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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이송]
국회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말한다(국회법∮126①, 지방자치법∮68①).
[청원의 이유]
청원서를 제출하는 원인 내지 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세밀한 분석을 말하며, 이에 근거하여 청원의 취지가 인과성 내지 필요성을 지니고 도출된다. 따라서 청원서에서는 청원의 취지와 함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2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6②, 지방자치법∮②).
[청원의 철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이 공동으로 이를 반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미 심사중인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심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청원인 등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원의 철회절차는 당해 청원인이 철회이유를 명기(明記)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인 때에는 그 대표인과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와는 달리, 청원의 철회에 있어서는 소관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청원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를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한다(국회법∮123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법∮6①). 다만, 다수인(多數人)이 공동으로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청원법∮6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