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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농촌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 중에서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간상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경제와 지역경제는 그것이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중요한 개념상의 차가 존재한다. 지역경제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그 내부에 어느 정도 경제상의 기능적 통일을 요구한다. 즉 지역경제에서 말하는 지역은 지역학에서 말하는 결절지역(nodal region)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에서는 경제순환의 지역적 완결성을 강조한다. 완결성의 규모에 따라 지역경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차원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와 군과 같이 소규모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는 새 품종, 새 기술개발 및 식량의 안정적 증산, 지역특화작목의 상품성 제고와 수출증대, 품목별 농업인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확산 등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소속 하에 있다.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내에 지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누진세율]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이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수익세, 유통세, 소비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소득세이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일정수준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여러가지 공제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같이 고도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은 우연 소득이며, 분배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국은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비세·유통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과세물건에 대해 차별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는 누진주의를 반영시킬 수 있다.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과세 등은 그 예이다.
[누퇴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세율, 즉 누퇴세율은 소득에 대한 조세액의 비율이 소득증가에 따라 가증은 되지만, 그 변화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것이다. 현대 세제에서 누퇴율이 직접 적용되는 조세는 찾아볼 수 없으나, 누진세율에 있어서 일정점에서 누진세율의 적용이 정지되고 최고단계 이후의 고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소득과 조세액간에는 누퇴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퇴세율은 누진세율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