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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심문]
의회에서 당사자 심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을 때에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당사자인 심사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결정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여 적격한 당선인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결정착오의 시정은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36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1①, 지방의회의원선기법§132①).
[당선무효]
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당선무효의 사유로는 ①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선거비용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③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이다(대통령선거법§128②, §168, 국회의원선거법§135②, §184∼§18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0②, §185∼§18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1②, §186∼§188). 당선무효가 있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13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4).
[당선소송]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의 하나이다. 당선소송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제기를 하고(대통령선거법§135①, 국회의원선거법§146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고등법원에 제기를 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6①),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제기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47①). 당선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년이내(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대통령선거법§136, §137, 국회의원선거법§147, §148,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7, §14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8, §149).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13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4).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등에 대하여 의사진행·의안발의방식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