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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감독권]
사전감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입법행위와 행정명령이 제정, 의결 공표되거나 효력을 갖기 전에 법률, 중앙정부, 상위자치단체가 취소·처분·승인 등으로 사전통제를 하는 것을 통틀어 말함.
[사직서]
의원 또는 의장·부의장·위원장등이 그 직에서의 사직을 원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뜻하며 사직하고자 하는 의원이나 위원장은 본인이 가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25).
[사직의 허가]
지방의회의원의 사직허가는 지방의회 의결로서 하며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9).
[사진보도]
사진촬영 또는 촬영된 사진을 신문 또는 텔레비젼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함.
[사채권]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공중으로부터 모집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채한 차입부채에 대한 채권이 사채이며 이에 관한 증서가 사채권이다. 사채권은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채등록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동법§2). 공사채를 등록하게 되면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기채를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에 있어서만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상법§469 이하), 좁은 의미에서 사채라 함은 주식회사의 사채만을 지칭한다. 일반공중으로부터 다액·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므로 사채권자인 일반공중의 보호와 대량성·집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특별한 기술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법규정의 특색이 있다. 사채의 본질은 순수한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