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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正否)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재결의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속행위이다. 재결에는 각하의 재결, 기각의 재결, 인용의 재결 등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재량문제에 대한 판단이 따른다.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며(행정심판법 §35), 재결서는 주문과 이유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재결에는 구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효력이 있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재료비기타]
재료비기타란 세출예산 에서 사업용·시험연구용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비품 및 재료,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광물·동·식물·종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재료비기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용 및 시험연구·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기재·약품·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둘째,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셋째,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넷째, 동물. 식물 및 종자 구입비 다섯째, 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계·기구·집기 중 내용년수(耐用年數)가 2년 이상인 것은 자산취득비목(資臺取得費目)에, 청사 및 유·무선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시험재료는 시설장비유지비목(施設裝備維持費目)에 계상하여야 한다.
[재무관]
재무관이란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예 산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이라는 명칭대신 경리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관리관]
국유재산의 관리는 재무부장관(국유재산법상의 총괄청)이 총괄하되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바, 이때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국유재산법 § 21②, 지방재정법 §73②). 재산관리관은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그 처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국유재산법 §54, 지방재정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