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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투표자의 투표권 행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느냐 자유의사에 맡기느냐에 따른 제도적 구분으로서 양제도는 선거에 있어서 기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별된다. 선거에 있어서 기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강제투표제이며, 선거인의 기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제재도 가하지 않고 투표에 관해서 선거인의 임의에 일임하는 제도를 임의투표제 또는 자유투표제라 한다.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나 장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작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저개발국의 계획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며, 경제, 사회개발, 자원개발, 국토(지역)개발 등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개발계획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각각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 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에 의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발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국토(지역)개발계획이 있으며, 국토(지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종합건설계획(도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법적 계획과 기타 권역개발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
[개발권역]
개발권역이란 고용, 소득 또는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연속적인 공간이고 개발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키며 계획권역(planning region)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개발계획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역을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다. 이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중시한 쇼핑, 통근, 통학권, 의료권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생활권, 상권, 시장권, 생활환경 등의 경제권 및 행정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지만 정책결정, 계획집행의 주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4대권(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유역권), 8중권(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17소권,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28개 지역생활권(대도시생활권 5, 지방도시생활권 17, 농총도시생활권 6)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의 4개 지역경제권과 특정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3차 국통종합개발계획의 수도권, 강원권, 청주권, 대전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의 9개의 개발권역과 특정 목적의 여가권, 문화권, 자원권 등이 있다.
[개발부담금]
공공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개발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시시설의 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그 주변지역에 편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며, 이러한 상승된 지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자에게 환원시켜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케 하는 부담금이 바로 개발부담금인 것이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의 귀속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의 범위, 대상과 개개사업 등에 대한 지가상승부분의 파악, 현행세제의 조정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9. 12. 30일에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동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2④),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동법∮4①).
[개발세]
개발세란 개발에 의해 실현된 개발이익은 물론 앞으로 발생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세적 수단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때 무형적 개발은 특정한 토지에 특정 용도를 부여하거나 이미 부여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이용상태의 변경이며, 유형적개발은 택지에 건축을 하거나 특정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와 같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이용상태의 변경을 뜻한다. 이러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를 개발세라 한다. 개발세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장려하는 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