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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에 있어서 ①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범죄와 ②그러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대통령선거법§144, 국회의원선거법§155,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7). 본죄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결과의 공정한 유지를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당선인 통지·공고]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장인 경우가 있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27, 국회의원선거법§134,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
[당선인결정]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와 제191조에는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0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결정 규정을 보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시간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유효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사]
당선인이 선거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인이 선거일후에 당선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기타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당선인의 재결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과정(국회의원선거법§132, §133, §135)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대통령선거의 경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통령선거법§129, 국회의원선거법§137,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