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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강제 처분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 강제처분의 실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피처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강제처분의 남용을 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포·구속·수색·압수에는 헌법이 영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헌법§12③). 영장의 종류로서는 소환장,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3종이 있다. 영장의 기재사항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형사소송법 §75, §114, 군법§114, §154). 재판소(영국)등이 국왕, 대통령 등의 이름으로 발하는 명령서. 영법상(英法上) 재판소의 영장은 국왕의 재량에 의하여 발하는 특권적 대권영장과 법률상 당연히 발하여야 하는 당연영장으로 구별되며 , 후자는 다시 국왕의 명의로 발부하는 소송개시 영장과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법영장으로 구별된다.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포장」은 수사기관에 체포의 권한을 인정하는 재판을 기재한 구형사소송법상의 재판서. 체포의 명령장이 아니라 허가장이다.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외에 피의자의 체포에는 체포영장을 필요로 한다.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영해]
광의로는 국가에 속하는 해면(海面)을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연안국의 통상 기선에 일정한 거리까지의 연안해를 말한다. 영토, 영공에 대한 개념이다. 영해주권은 해면·해중 뿐만 아니라, 상공·해상·해저지하에 미친다. 영해의 폭에 관하여는 제1회(1958), 제2회(1960) 해양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3회 해양법회의에서의 해양법 초안에서는 영해의 폭을 각 국이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해를 12해리(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로 하는 영해법을 1977.12.31 법률 제3037호로 제정한 바 있다. 영해에 대한 국제법에 의한 제한의 정도는 영토에 대한 제한보다 비교적 크다.
[예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비금]
예비금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기관에만 인정하는 예산제도.
[예비비]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이월 등도 같은 성격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