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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단축]
이미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의결로 그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더 이상 다룰 안건이 없을 경우 회기중에도 의결로 폐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회기의 연장]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회기를 결정한 후 그 회기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기연장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동의로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동의는 당초 결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발의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회기의 단축제도는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회기 중 폐회제도를 두고 있어 회기의 단축이 가능하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부]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국회법∮81~∮8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부시한]
의장이 접수된 의안등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시간적 한계를 의미하나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일반의안에 대하여는 회부시한이 없고 다만 특정한 경우에 시한을 두고 있다. 예컨데 국회법 제157조에서 윤리심사의 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부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징계의 회부에는 국회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의결석]
의원이 회기 중 부득이한 사유 즉, 신병·사고 등으로 국회의(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로 이 때는 국회법 제32조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의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