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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가고시제]
정부의 개발사업 즉 공업단지의 지정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등으로 투기적 토지수요와 지가의 등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지역에 지가기준을 책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토지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고시되는 지가기준은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매수가액·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의 대상은 ①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②공업개발장려지구, 수출자유지역, 수출산업공단지 및 기계공업단지와 이들 지역의 예정지 ③국민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지역 ④개발사업이나 보건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서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우려되는 지역등이다.
[기채]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것이다.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 발행법으로 소위 교부공채가 있다.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재사망자보상금(戰災死亡者補貸金)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등이다.
[기채충당률]
기채충당률이란 사업비에서 기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채의 경우 주로 시기나 외부여건에 따라 기채규모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를 사업별로 기채충당률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업별 기채충당률이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가운데 지방채에 의해 조달할 수 있는 비율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채로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기채충당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도로사업의 경우 단독사업시 95%의 기채충당률을 적용하며. 공원시설의 경우는 지정시는 70%, 시정촌은75%. 상수도시설은 모든 단체가 100%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기채충당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지방자치법§2).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탁]
기탁이란 당사자의 일방(수취인)이 상대방(임취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구민법상의 용어이나 신민법에서는 「임치」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