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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내란·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에 관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헌법§76①). 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긴급재정·경제처분과 마찬가지로 제3공화국 헌법(§73①)이 인정하였다가 제7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로 대체되었던 것을 현행헌법에 와서 다시 부활시킨 제도이다.
[긴축재정]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수준을 상승시키며 민간수요를 증대시킨다. 또 완전공용을 전제로 하면 차입-지출에 의한 정부의 추가적 수요증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실적 국민소득수준이 고수준의 고용과 가격수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면 재정규모 및 정부지출수준의 축소, 적자재정의 불식,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상환 등에 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조건하에서 운영되는 재정을 긴축재정이라고 한다.
[길로틴]
길로틴이란 영·미의회등에서 택하고 있는 시간할당규칙(allocation of time order)의 통칭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토론종결(closure by compartment)이라고도 하며 토론종결일시를 사전에 예정해 두는 절차이다. 즉, 법안심의개시 전에 그 법안의 각 단계, 특히 위원회단계와 보고단계에서 소요되는 일수를 각기 할당된 일수나 시간내에 심의완료한다는 조건하에 할당하고, 이 시간할당표의 일정에 따라 법안의 각 단계의 심의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꼬뮌느]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시·읍·면과 유사하다. 꼬뮌느 구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대부분의 꼬뮌느는 중세기 이전에 형성되었고, ②약36.400개나 되며. ③23,000개 이상의 꼬뮌느가 주민수 5백 인 이하라는 점이다. 꼬뮌느는 본래 분권화된 자치단체(collectivit d centralis e)인 동시에 일정한 국가사무의 관리를 위한 하급행정구역(circonscription territoriale)이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꼬뮌느의회의 선거는 1831년 2월 21일자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였으나, 시·읍·면장선거는 1882년 3월 28일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실시되었다. 꼬뮌느의회는 1837년에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이 되었으며, 그후의 계속적인 법개정으로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꼬뮌느의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꼬뮌느 법(Code des communes)이 있다.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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