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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일당제도(One Party System) 및 양당제도(Double Party Syste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한 나라에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 3개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당제와 함께 다당제는 복수정당제(Plural Party System)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헌법§8①). 다당제하에서는 1개 정당 또는 몇개 정당의 연립에 의하여 정부가 형성되며,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를 위시한 유럽제국에서 다당제가 성립되고 있다.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당제의 단점으로서는 정당난립에 의한 정국불안정의 초래 가능성과 연립정부의 경우 지나친 정치적 타협에서 비롯되는 비능률과 정실인사가 손꼽히고 있다.
[다세대주택]
주택이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락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다수결의 원리]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핵소추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불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되었다. 오늘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리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측에서도 왜 소수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동적이라 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걸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다.
[다수당]
의석(議席)의 다수를 차지할 정당을 말한다. 양당제하에서는 의석의 과반수, 다당제하에서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만, 보통 다당제하에서는 제1당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다수당이 집권하게 되지만 양당제하의 대통령제, 다당제하의 연립내각제에 있어서는 다수당이 집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선거구조정, 비례대표제 및 의석배분 등의 합리성과 정당간의 타협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
[다수의견]
다수의원(위원)의 지지를 받는 의견을 말하며 소수의견에 반대되는 말이다. 안건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