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자격심사의결]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해 피심의원의 자격의부를 심사(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한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피심의원의 자격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는데 이를 자격심사의결이라 한다(국회법 §140,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자격여부가 결정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심사의결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는 의안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에서 피심의원이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장은 그 자격유무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국회법 §142, 지방자치법 §72).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의원은 그 직을 잃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헌법 §64④).
[자격심사청구서]
자격심사청구서란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자격심사청구서는 위원회에서 자격유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자격심사청구서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의원]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한 의원을 자격심사청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8, 지방의회법 §71).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청구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지한다(국회법 §141②,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7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