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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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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1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다시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31).
[노동3권]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1963.4.17 법률제1327호)이다. 노동쟁의 조정수단으로는 알선(§18∼§21)·조정(§22∼§29)·중재(§30∼§39)·긴급조정(§40∼§44)의 네 가지로 정하여져 있다. 그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에 정부가 조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와 같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쟁의행위는 특히 그것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그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단체를 말한다. 반드시 법인이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로서의 계속적통일체(이른바 권리능력없는 사단)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시적인 결합방식에 불과한 쟁의단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은 그것의 제규정적용의 규준(規準)을 표시하는 뜻으로,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정하였고,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가하는 조합이나 사용자가 경비원조를 하고 있는 조합(이른바 어용조합)은 이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3).
[노동집약적 산업]
일반적으로 다른 생산요소에 비하여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부르며 주로 서비스산업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노동력에 비하여 생산과정에 도입된 자본시설의 비중이 큰 산업을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 부르며 주로 광공업부문이 이에 속한다.
[노드]
물류에 있어서 링크와 링크의 결절점으로 화물이 환적되는 장소, 보관되는 장소의 총칭. terminal, 항만, 공항 등이 해당됨.
[노상주차장]
차량이 장시간 멈추어 있는 시설 혹은 공간을 주차장이라 하는데, 이 주차시설의 유형을 노외와 노상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물리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은 구체적으로 빌딩 건설예정 부지에 설치된 임시주차장 혹은 전용주차장과 같은 옥외주차장과 일반 빌딩 내라든가 주차빌딩 내에 설치되는 옥내주차장이 있다. 옥외 및 옥내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의 성격을 띠는 공용과 민간 주차장인 전용으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연도변 공간을 이용하는 주차장으로서 모두 공용으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노트]
선박의 속력단위로 1시간에 1해리(1,853m) 달리는 속도를 1knot라고 함.
[녹색국민총생산]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또는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한 나라의 국민의 복지수준은 물론 경제활동의 결과 또는 경제적 성과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 지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복지의 감소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총생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이다. 녹색국민총생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국민총생산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오염방어지출(defensive expenditure)은 물론 오염방지장치 및 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의 비용은 국민총생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로는 아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복지를 감소시킨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그 피해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추정하여 국민총생산에서 제외시킨다. 셋째.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의 계산시에는 사람이 만든 자본재뿐만 아니라 자연자본재도 생산에 이용되어 감소되었다면 그 감소된 만큼 감가상각시켜야 한다
[녹음]
의회출입기자는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9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회의규칙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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