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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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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의 취지설명]
동의가 성립되고 2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제로 되면 일반의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동의자가 동의를 발의한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는데 이를 취지설명이라 한다. 그 다음 질의·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인다. 그러나 동의를 발의할 때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하였거나 동의내용이 간명하여 설명이 필요없을 때에는 취지설명을 생략한다.
[동일내용청원]
청원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기관에 2개 이상의 청원을 하거나, 2개기관 이상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중 청원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청원법§8, 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여기서 「동일내용」이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그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청원법§2③). 만약,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동법§8②), 이 경우 의장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먼저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가 추후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제출과 동시에 진정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등단]
의원이 발언하기 위하여 발언대가 있는 연단(演壇)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등록]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이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의원등록이 있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권리를 공부(公簿)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의 조세객체는 재산권이나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자체이고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종류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신탁재산등기.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록, 법인등기, 상호등기 , 광업권·어업권·저작권·출판권·공연권 등의 등록, 상표 및 영업권의 등록등이 있다. 이 등록세는 등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특정자격을 갖게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까닭에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세는 각종 권리에 이전으로 담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대한 반대급부적 속성이 강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등록세는 취득세. 면허세와 함께 도세(道稅)에 속한다.
[등원거부]
의원이 본인 또는 그 소속정파의 정치적 소신이나 주장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당에 나오지 않거나 의회의 회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 등귀를 가져오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가져오는 경제의 감속현상으로 공급과잉이 되는 상태 의미. 정책적 디플레이션은 금융긴축이나 재정긴축에 의해서 나타남.
[본다]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비교다수]
비교다수는「종다수」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때 51명이 출석하여 가3, 부1이라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임시의장의 선출과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시에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종다수]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다수는 비교다수(比較 多數)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可),부(否)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 때 51명이 출석하여 가 3, 부 1인 경우에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표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