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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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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통상적으로는「프로이센」왕국, 구헌법하의 일본과 같은 외견입헌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군주가 의회(국회)의 참여없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을 의미하며, 의회의 소집 및 개폐·독립명령·긴급명령·조약체결·선전포고·계엄선포·군통수·행정관리임명·영전수여·비상대권등이 이에 속하였음. 영국에서의 대권은 보통법상 왕(또는 여왕)의 특권으로서 의회제정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왕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을 추상적으로 지칭할때 많이 사용하나 이는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언론적 용어이다.
[대도시생활권]
통근, 구매. 서비스이용 등 상당 규모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도시주변지역을 말한다.
[대도시행정특례]
우리 나라에서 대도시 행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특별시이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서울시가 가지는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④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한다. 서울시의 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수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대륙법]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대륙제국의 법을 말한다. 내용적으로는 로마법의 경향이 강하며, 형식적으로는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에 대하여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대리변명]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142②, §16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7조(발언 및 변명)에서도 자격 및 윤리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대리변명을 서면으로 할 것인지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되어 있다.
[대리인]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토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국회법§121③, 지방자치법§37②).
[대리출석]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7).
[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라 함은 대법관전원으로써 조직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그 의장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16).
[대법원]
대법원은 우리 나라의 최고법원이다(헌법§101②).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법원조직법§12).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즉, ①상고사건, ②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를 들면 선거에 관한 소송과 고등군사 법원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등)따위이다(법원조직법§14),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102).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의 심판권]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그러나 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③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에 한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7①). 합의심에 있어서는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동법§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