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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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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통행량]
통행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여행을 말한다. 이러한 통행을 일반적으로 수단통행과 목적통행으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개 몇 개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들 하나하나를 수단통행이라 하고, 통행 전체를 목적통행이라고 부른다. 즉, 하나의 목적통행은 단일 또는 복수의 수단통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통행이라할 때에는 목적통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출근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등이 있으며 수단통행의 예는 "지하철통행", "버스통행", "자가용통행"등이 있다.
[목적세]
목적세는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에는 교육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있다.
[묘박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원활한 操船과 하역을 행할 수 있는 수역을 박지 또는 묘지라 함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157).
[무기명증권]
증권상에 소유권을 갖는 특정한 권리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소지인출급식증권이라고도 한다. 무기명사채, 무기명식수표, 상품권, 승차권 등이 있다.
[무기명투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재의요구의 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는 무기명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장제의 또는 위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 방법의 사용이 가능함.
[무기명투표동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국회법§112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무능력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
[무역항과 연안항]
입출항선박의 종류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데 무역항은 수출화물·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직접건설·관리·운영하고 있음. 연안항은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연안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건설하여 시·도지사에 관리·운영을 일임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무역항 27개, 연안항이 18개가 지정되어 있고, 부산지역의 무역항은 북항과 북항의 보조항인 감천항, 연안항은 남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임승차자]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무임승차행위는 집단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이 공공재와 비슷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