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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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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 바지선]
컨테이너선의 변형으로 컨테이너 대신 규격화된 전용선박을 운송단위로 사용하며, 부선에 화물을 적재한 채 본선에 적입 및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바지(barge)는 항만내부나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배. 해상하역 작업시 본선에서 육상까지 운반하는 수단인 barge등을 통틀어 말할 때 lighter라 함.
[바젤협약]
지구환경보호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이며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임.
[반관치적 자치]
현대국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사무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또는 관치의 어느 한 제도만으로 모든 지방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치적 지방행정은 자치범위의 광협(廣狹)에 따라서 반관치적 자치와 완전자치로 분류한다. 반관치적 자치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등과 제2차세계대전 전의 독일, 일본의 지방행정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에 지방행정의 특징은 첫째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도 배치되어 있는 점,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감독이 엄격한 점, 넷째 지방행정조직이 피라밋(pyramid)형의 획일적·정형적·고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완전자치는 영미(英美)형으로서 그 특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광범위하며 행정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에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이 없는 점, 셋째 지방행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지방제도가 다양성, 탄력성, 개별성을 띠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반대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 의회에 있어 질의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토론은 질의가 종결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집단의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른 의원을 자기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번의시키기 인하며 발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찬성·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국회법§106②,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반대토론]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의미한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도록 되어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반대투표]
표결에 있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투표행위를 말한다.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방법의 종류로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투표 ⑤기명투표등이 있다. 이중 거수표결방법은 국회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허용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장일치법은 이의 유무를 물어 반대의사가 전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나 그외의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각각의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반대해석]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다. 유추해석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마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적 측면에서 사람의 통행은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반대해석의 당부의 판단은 법의 일반적 목적에 기한 목적론적 해석에 맡겨야 한다. →문리해석, 물론해석
[반사적이익]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이다.
[반증]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것과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함.
[반포]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유상(有償)으로 반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회의규칙§53①),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회의규칙§53④). 반포라함은 널리 일반에게 공표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