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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배후지]
무역항의 배후에 있는 광범위한 화물의 집산관련지역.
[밸러스트]
선박은 過積도 위험하지만 空船운항 역시 위험함. 이에 어떤 중량을 선내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동시킴으로써 위험이나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같은 중량물을 밸러스트라고 함.
[번안]
번안이라 함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재의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하는 것을 발하며(국회법§9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안은 일단 의결된 안건을 재의하여 번복의결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①번안농의는 본회의에서는 번안을 하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각각 번안하고자 하는 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동의가 가결되면 번안한 내용대로 수정이 된다. 그러나 번안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전에 의결된 내용이 확정되게 된다. ②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등 안건이 단체장에게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을 할 수 없고, 결의안 등과 같이 단체장에게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을 의결한 직후가 아니면 번안할 수 없다. 어떤 안건이 의결되어 시행된 후에는 번안할 길이 없는 것이다. ③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을 힐 수 없다. 이는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위원회에서 번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번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의결한 안건이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이전이면 별문제가 없으나, 이미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까지 위원장이 그 심사보고서를 철회하거나 의장에게 상정보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
[벌처 펀드]
원래 벌처는 독수리과의 맹금류를 뜻함.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회사(혹은 기금)자, 마치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 부실기업을 인수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다시 매각해 수익을 내는 전문적 기업회생회사, 이 과정에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기도 함. 국내에서도 벌처 펀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음.
[벌크 컨테이너]
설탕이나 곡류와 같이 자유로이 흐르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선박의 컨테이너. 지붕의 창구를 통해 적재되고 기울임에 의해 컨테이너의 한쪽 끝의 창구를 통하여 하역됨.
[벌크선]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게 된 화물전용선, 석탄전용선, 광석전용선, 시멘트전용선, 곡물전용선 등이 있음.
[법 앞의 평등]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헌법§11①). 자유권에 대하여 평등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평등」이라 함은 자의(自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 "라 함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함.
[법규]
최광의로는 법규범 일반을, 광의로는 성문의 법령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 또는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특히 법규라 부른다
[법규재량]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이냐의 문제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으로서 기속재량(羈束裁量)이라고도 한다. 법규재량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재량을 그르칠 경우에는 결국 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 되므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법규재량행위도 법에 구속된 행위 즉 기속행위가 된다.
[법령]
법률과 명령을 병행하여 부르는 경우 그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헌법·법률· 조약·명령·조례·규칙등 성문법전체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