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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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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이익]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이다.
[방사제]
연안의 표사가 항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陸岸으로부터 돌출시킨 구조물로서 수심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임.
[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입장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장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절차인 신체검사 또는 휴대품검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153②,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신체검사는 국회나 지방의회 관계직원 또는 경찰관이 행한다. 국회방청규칙과 지방의회회의규칙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방청규칙 제11조: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 조항: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령심사권]
법령심사권이라 함은 법원이 재판을 행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하자있는 법령의 적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한다. 형식적 하자의 심사권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하자(법령의 내용이 상위의 법형식에 위반되는 것)의 심사권에 관하여는 국가에 따라 그 취급방법이 다르다. 현행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헌법 §107①,§111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107②)고 규정하여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심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사항]
헌법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로써만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사항이라고도 한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헌법§10∼§39)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유보사항을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한 구현이다.
[보고사항]
본회의(위원회)가 개의되면 의장(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데, 보고대상은 법규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등을 말하며 본회의 보고사항으로는, ①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의 제출·회부, 심사보고의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철회 ③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단체장의 처리결과보고서 ④건의·결의·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⑤서면질문의 제출 및 답변서 ⑥조례 공포통지 ⑦기타 중요한 문서 등이 있고, 위원회보고사항으로는 ①위원의 선임·사임·보임에 대한 의장의 통지사항 ②조례안등 각종의안이 회부되어온 사항 ③수정동의등 서면동의가 미리 제출된 사항등을 들 수 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보건복지영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황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 의안과 청원등을 치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치법∮50,51. 지방의회위원회 조례∮3).
[보조금집행검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36).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 제2호).
[보조사업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③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