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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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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사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서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그 능력으로써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해서는 안 될 사무를 수행한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대체로 광역행정사무, 보완·대행사무, 연락·조정사무, 지도·감독사무가 되는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서 ①행정처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사무, ②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시·군·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의 구역에 걸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무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도의 사무로서 300여종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시·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그 고유의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많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구역내의 제반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시·군·자치구를 초월한 입장에서 지역행정을 종합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적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는 ①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②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행정이 많아 그 구역을 엄격하게 분리할 때에는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무, ③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있다. 광역적 사무는 위에서 언급한 사무들을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하여 통일적·종합적인 차원에서 처리되는 행정업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원활하게 추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제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반하여, 오늘날 행정수요는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보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광역적 사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광역적 사무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기능적 업무분담과 원활한 상호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국가행정 사무중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①조례안의 작성, ②예산안의 편성, ③결산서의 작성, ④교육규칙제정등 16가지 사항과 기타 당해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6).
[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만료전에 본인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0). 다만, 폐회중일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이란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의사국장 1인과 직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사무직원 임명은 교육위윈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한다.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2, §23).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교육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업무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귄리의 포기, ⑧청원의 수리와 처리, ⑨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법에 규정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①∼③에 관한 사항은 다시 시·도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④∼⑨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①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②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이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에 대해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기능을 분담함에 있어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 중에서 성질상 당연히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각국의 예인데, 우리 나라도 실정법상으로는 이 원칙과 기준에 따르고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무는 국가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국가사무는 단체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는 다음과 같다(동법∮11). (1)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외교, 국방, 병무, 사법 및 행형(行刑), 국가의 조직 및 재정(국세 및 국채), 대통령·국회의원선거, 국가경찰(해양경찰 포함) 등 (2)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화폐), 수출입정책, 무역 및 검역, 은행업·보험업 등의 감독, 공정거래의 확보, 해난심판, 마약단속 등. (3) 전국적 규모의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4)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우편, 전신·전화, 철도, 전매,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권,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5)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의사·약사 등의 시험 및 면허, 국세조사 및 전국적인 통합조사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원자력개발 등.
[국가안전보장사항]
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에서도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75①) 규정하고 있고, ②회의록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회의록 불게재(§118①)를 규정해 놓고 있다. 현행 헌법상에 있어서의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를 질서유지의 개념과 별개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협의의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집행하는 사무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