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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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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사업]
국가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매사업까지 포함하는 수가 있으나, 대개는 국영공기업(국영기업)만을 의미한다. 우편·전신·전화·국영철도·국립학교·국립도서관·국립극장 등이 그 예이다. 국영사업에 있어서는 국가가 경제주체인 동시에 관리주체이다. 국가는 그 경제주체로서 특히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개시·경영할 수 있다. 보통은 특별회계이다.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어느 나라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우리 헌법§10). 따라서 국가기관인 의회도 당연히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감·조사권을 발동하는 경우 비록 그 대상이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개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조사권의 한계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사항(Privacy)보호, 불리진술거부귄 등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요받았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생활보호의 경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17) 의원의 질문이 증인의 순수한 사생활이나 양심의 자유등과 같은 내면적 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도 감·조사의 한계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8). 다만, 사생활 또는 사적 사항과 공공생활 또는 공적사항을 명백히 구분하는 일이 용이치 않을 것이므로 사생활이라 하여 무조건 배제되는 획일적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익과 공익, 사생활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등 상반되는 제요소를 비교형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리한 증인의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불리진술 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절차와 의회에서의 증언절차에도 준용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3①).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의회의 국정감·조사권 발동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는 한계로서 감·조사 대상에 따른 한계인 사법권 및 행정권과의 한계와 감·조사 목적에 따른 한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일단 감·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개시된 후 그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약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감·조사절차상의 한계가 있다.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의회의 감·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의회 본래적 기능수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의회의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독, 자율권에 관한 사항 등 의회의 권한사항 범위내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의회에서 실제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는 경우 그 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조사결의안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결의안의 내용이 대체로 추상적이어서 그 목적을 명백히 해석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회 입법권의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여서 의회조사는 거의 모두가 그 정당성이 추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당성의 적용범위에 대해 미국판례의 경향은 국민의 알 권리등과 관련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조사목적상의 한계에 대한 적용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국정감·조사의 한계]
국정감 ·조사권은 그 본질상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 헌법적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 권능이며 어떠한 별도의 권능을 창설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국정감·조사권은 그 본래의 성질에서 연유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감·조사의 대상이 의회의 헌법적 수권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발동의 목적이 의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 대상이 의회권한내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를 운영하는 기본틀인 대원칙,즉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독립의 원칙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감·조사과정에서 구사되는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나 국가존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국정감·조사권이 가지는 내재적 본질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그 감·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권의 한 작용이기는하나 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검찰사무에 대한 조사상의 한계여부이다. 보다 협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검찰행정(수사방법, 검사인사, 검사보직 등)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하등의 이의가 없으나 검찰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소추권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의 조사가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일반적 통설은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의(준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상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한계 인정여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통설이라 할 수 있는 정설은 아직 없으나 각국 의회의 관행은 의회의 재량에 맡기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 일본의 경우 록히드 사건과 리쿠르트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조사 혹은 증언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헌법에 있었던 국정조사의 수사불간섭 규정이 삭제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도 수사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국정감·조사의 한계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8). 다음으로 행정권과의 관계에서 의회조사권의 한계가 제기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과 헌법상 또는 법률에 의하여 준사법적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통설적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국한하고 순수한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톡립적 행정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결정과정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목적의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피감·조사기관(被監·調査 機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0①) 이는 자료활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이나 위원 그리고 사무보조자가 그 스스로 혹은 그의 감독하에 있는 보조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케 하는 것은 자료활용의 한계 범위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범위를 넘는 자료의 외부로의 유출이나 제공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의 유출된 자료가 동법 제14조상의 기밀이나 직무상의비밀에 속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7).
[국정감사]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감사권한을 국정감사권이라 한다.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국회의 중요한 국정통제작용인 국정감·조사는 궁극적으로 국회 스스로의 건전한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감·조사의 필요악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의회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정감·조사상의 주의의무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감·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부과되는 국익과 국가기밀보호의무, 개인의 사생활보호의무, 이해관계의원의 제척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리한 조사상의 국회측 주의사항을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의 참여금지와 회피를 규정하고, 제14조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 저해및 국정상의 기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조사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부당한 감·조사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의 경우 의원은 일반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회공식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감·조사과정에서 행한 의원의 발언이나 표결등은 대외적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17).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증언·감정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④). 이 제도는 국회의 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기록이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 여기에서 「작성한 서류」의 개념 속에는 비공개회의록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공개회의(청문회포함)의 회의록이나 공개로 진행된 감·조사활동기록은 이미 그 과정에서 공표되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국회의 공식서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위원장의 관리책임하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