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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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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특별회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건설 및 정비를 촉진하고, 그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90 및 경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된다(도로사업특별회계법§3).
[도선사]
선박의 입출항 안내를 위해 도선구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水路를 인도하는 사람.
[동시감사]
피감사기관을 개별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일정의 편의상 수개 또는 다수의 대상기관을 한곳에서 동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는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물품재물조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고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중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한다.
[민사소송]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절차이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법규적용의 요소나 강제의 요소를 결한 다른 민사절차, 즉 비송사건절차, 조정절차와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이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법률제547호를 가리키거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민법상과 같은 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법적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민사재판]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또는 그 재판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의 재판, 강제집행, 파산, 비송사건의 재판, 가사심판 등을 총칭한다.
[민원사무]
행정기관이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무(광의), 즉 일반국민에 대한 집행적·전달적 행정 중에서 관계있는 국민(고객)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처리하거나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국민 또는 주민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특허·등록 등의 신청을 하거나, 확인·공증(증명)또는 등초본 교부 등의 신청을 하거나, 추천요구를 하거나, 신고·진정·건의 및 질의를 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