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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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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본래의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위법처분]
법규나 조리법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공익재량을 그르쳤을 경우의 부당 처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 2, 행정소송법 §2).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외에, 일반적으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칭하는 말이다.
[위원배정]
위원배정은 위원을 개별적으로 각 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위원선임과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위원석]
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이 앉는 좌석을 위원석이라 한다.
[위원의 겸직]
의원이 2개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의원을 겸직위원이라 한다. 의원의 겸직은 의원이 의원직이외의 직을 경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위원의 겸직과 구별된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상임위원도 의회운영위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상임위원위원회의 의원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상임위원은 그 수에 제한없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위원의 정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위원회조례에서 원인회수와 정수를 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위원장]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은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위원장의 보고]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보고라 하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즉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