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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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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부액]
예산집행방법의 하나로서 예산회계법 제22조에서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계속비제도를 두고 있다.
[연료비]
세출예산을 경비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물건비는 다시 여비, 일반수수료,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 및 시설유지비, 기타 물건비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장비 및 시설유지비는 차량비, 선박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따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구분하는 예산과목의 최하단위인 "목"(비목)인 것이다. 세출예산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연료비 목에는 취사 및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는 유류·석탄·가스 기타의 연료구입비, 그리고 지역난방사용료 등이 계상된다.
[연립내각]
의원내각제하에서 복수정당에 의해 조직되는 내각을 말한다. 단일정당에 의하여 조직되는 단독내각에 대응하는 말이다. 보통 1정당이 의회 특히 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또는 절대다수를 획득하여도 소수정당에 대한 타협의 방식으로서 2개이상의 정당이 제휴할 때 연립내각이 조직된다. 프랑스의 제4공화국과 같이 소당분립의 국가에 있어서는 많이 행하여지나 일반적으로는 연립내각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므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연서]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성명을 나란히 해서 서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건을 발의하거나 동의할 때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요구 등을 할 때에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소정의 공동 발의자(동의자·요구자등) 또는 찬성자가 된다는 의사표시로서 서명함을 말한다.
[연석회의의 사회자]
위원회의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에만 포함되며, 연석회의의 사회자 역시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연임]
선거 또는 임명 등에 의하여 임기직을 맡고 있는 자의 신분을 당해 임기가 끝나도 선거 또는 임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속하여 당해 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열람]
도서나 문서 등을 찾아 그 보관현장에서 읽어보는 것을 뜻하며 복사·복제·문서대출과는 구별된다.
[엽관주의]
공직임명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자격·업적 등의 일정 기준에 따라 임용하지 않고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벌·문벌·지연·혈연·정치적 영향력 등을 인사의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영업비용]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며, 구체적으로는 제조원가 및 영업외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뜻하고 공식적으로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영업비용에는 임금, 급료, 집세, 여비, 광고비, 수선비, 세금,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영업비용의 다과는 기업이윤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그의 적정 지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영업비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