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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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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민중정치라고 말한 수 있고, 후자의 의미의 자치행정은 국가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단체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자치행정 중, 전자는 「영국적 자치행정」 즉,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인데 대하여 후자는「독일적 자치행정」 즉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치단체가 실현되고 그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나 자치행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타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그에게 경제통제 기타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경제자치행정이라고 한다.
[작위·부작위]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 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의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이 되고(부작위채무), 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부작위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잔임기간]
임기중 남은 기간을 말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의 궐위 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 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잠정예산]
잠정예산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의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제도로서 가예산(假豫算)이라고 하기도 한다. 잠정예산 운용기간중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그 유효기간이 나 지출잔액에 불구하고 그 때부터 잠정예산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예산에 흡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헌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개]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는 것을 말한다.
[재개의]
회의에 있어서 원안의 심의도중에 내는 수정동의를 개의라 하고, 그 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개의라고 한다. 재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재개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회의에 있어서 재개의의 개념은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의미한다.
[재결]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正否)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재결의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속행위이다. 재결에는 각하의 재결, 기각의 재결, 인용의 재결 등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재량문제에 대한 판단이 따른다.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며(행정심판법 §35), 재결서는 주문과 이유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재결에는 구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효력이 있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재료비기타]
재료비기타란 세출예산 에서 사업용·시험연구용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비품 및 재료,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광물·동·식물·종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재료비기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용 및 시험연구·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기재·약품·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둘째,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셋째,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넷째, 동물. 식물 및 종자 구입비 다섯째, 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계·기구·집기 중 내용년수(耐用年數)가 2년 이상인 것은 자산취득비목(資臺取得費目)에, 청사 및 유·무선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시험재료는 시설장비유지비목(施設裝備維持費目)에 계상하여야 한다.
[재무관]
재무관이란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예 산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이라는 명칭대신 경리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