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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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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새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2⑩)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①원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 의무자 ③제2차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 ⑤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등이다.
[내부자거래]
내부자란 금융정보와 다른 회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내부자 거래란 소액투자가들이 기회를 잡기 전에 내부자들이 먼저 거래를 시작함을 의미하며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으로 주식거래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음. 전통적으로 홍콩, 프랑스같은 나라에서는 내부자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회사의 뉴스를 제일 먼저 입수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 옴. 현재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면서 주요시장에서 내부자거래는 불법화되었음.
[다수자지배의 원리]
국가나 단체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에 있어서 그 단체, 기관, 국가의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원칙)로서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이의 사상적근거에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판단 그리고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포함되고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르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2 또는 4분의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특별다수결이 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다수결은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수자는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의사정족수라고 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의결정족수라 한다.
[단체자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되도륵 배제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독일등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 발달되어 온 자치의 관념으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담세자]
담세자에 대한 정의는 조세의 귀착(歸着)과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귀착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구분된다. 법적 귀착은 조세법상으로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귀착된다고 보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귀착의 개념을 달리 보는 시각이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자(납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봄.
[당사자 발언]
의회에서 당사자발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제기의 대상이 된 피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혹은 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당사자로서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당사자로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당사자 심문]
의회에서 당사자 심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을 때에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당사자인 심사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동의자의 취지설명]
동의가 성립되고 2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제로 되면 일반의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동의자가 동의를 발의한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는데 이를 취지설명이라 한다. 그 다음 질의·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인다. 그러나 동의를 발의할 때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하였거나 동의내용이 간명하여 설명이 필요없을 때에는 취지설명을 생략한다.
[무능력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
[무임승차자]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무임승차행위는 집단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이 공공재와 비슷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