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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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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회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즉 소관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징계안에 대한 회의는 이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이고, 발언내용이 공개되면 의원간의 명예나 감정상에도 좋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징계를 최종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국회법§163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의결의 선포]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대상자의 징 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를 징계의결의 선포라 한다(국회법§163④,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다음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한 때부터 발생하게 된다.
[징계회부의 시한]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일정 시한 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57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와 같이 징계회부에 있어 일정 한 시한을 둔 것은 징계가 의원의 신분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결지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징계회부시한이 경과하면 징계의 회부를 할 수 없다.
[징수결정]
징수결정이란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징수하고자 세입징수관이 세입연도·세입과목·세액·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의한 조세 채권의 조사결정은 조세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인 부과처분이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회계법에서 판정하는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의 뜻도 있는 것이다. 징수결정은 사전결정과 사후결정으로 나누며,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년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징수결정을 하는 것을 징수결정결의라 하고 세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징수기관]
넓은 의미의 징수기관은 세입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란 세입기관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기관의 총칭이며, 좁은 의미의 징수기관은 세입의 징수를 할 자격을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명령계통에 속하는 세입기관으로서 광의에서의 행정기관과 체납처분기관 및 수납기관을 제외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징수기관을 말한다. 조세, 기타의 세입은 징수기관인 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이 대표적인 징수기관이며 예외적으로 위탁징수기관이 있다. 징수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납기관을 겸할 수 없다
[징수유예]
징수유예란 납세자가 신체상·재산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조세를 납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납기 개시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이다.
[출자금]
출자금이라 함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에 있어서 출자자가 각출한 급부액을 말한다. 부기상 출자금계정에 처리되고, 그 계정의 명세는 출자장대장 또는 출자금대장에 기재된다. 또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출자금이라는 개념은 자본금과 동일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지방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③④),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①교육구 ②특별구 ③재산구 ④지방개발사업단 등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자]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
[해외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의 시설 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과 해외출자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