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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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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이란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당해년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차입금이나 지방채와 다르다. 원래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정액이므로 당초의 세입예산대로 수입이 되지 않으며, 또한 회계년도가 개시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수납이 이루어지나 세출예산은 실제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회계년도 전반을 통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인 것이다.
[임차료]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한다. 이 임대차로 지불되는 대가를 총칭하여 임차료라고 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家賃)이라고 하나, 민법(§618,§628)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7)에서는 차임(借賃)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시·군세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구조, 배기량, 적재량 또는 용도 등에 따라 종량 과세하고 있으며 연세액(年稅額)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징수한다.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실체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실체법의 목적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를 통제·조화하고, 질서리에 운행시키는 절차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달성된다. 절차법은 수단적·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으로는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사건의 실체를 규율하는 실체법(민법·상법·형법)에 대응하여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형식법이라고도 한다. 광의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국세징수법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규정(호적법·부동산등기법)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동일법전 중에 실체적 규정과 아울러 정하여진 것이 적지 않다.
[조례제정(절차)]
조례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나(지방자치법§35①) 예외로 일정한 상황과 요건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선결처분이 인정된다(지방자치법§100). l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지방자치법§58). Ⅱ. 의결 :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지방자치법§56).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조례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지방자치법§6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조례안일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지방자치법§19④). Ⅲ. 공포·확정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9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는데(지방자치법§19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19⑦).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이송 받고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정된 조례와 재의결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체하여 소정 기일 내에 공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지방자치법§19⑥), Ⅶ. 재의(再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없다(지방자치법§19③). 한편 이와같은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 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④). V.보고 :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시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행정부장관이 특히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21).
[차액보증금]
예산회계법 제 9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3조에 의하면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경쟁계약의 경우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한 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을 차액보증금이라 한다. 차액보증금은 입찰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투잘한 결과 계약의 목적물인 공사나 제조에 있어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를 함으로써 국가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치게 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찬반토론]
의원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주장을 펴는 것을 뜻한다. 찬반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질의의 성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찬·반의 토론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지방의회의 경우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이 있는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가 연서하나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7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발의시 찬성의원 서명명부를 첨부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의안발의를 제한하고 의사의 능률적 운영 및 당해 의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찬성토론]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뜻한다. 반대토론의 대칭개념이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찬성토론희망자는 의장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토록 하고 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찬성투표]
의원이 투표에 의한 표결시 단순히 문자로 가·부(可·否)를 표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가(可)쪽에 찬성의사를 표명한 투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