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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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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에의 통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이하여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때 ②소관위원회에서 당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③해당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⑤채택한 청원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 처리조치를 하였을 때 등이다.
[청원조사]
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이 없을 때에는 행정상의 강제력에 이하여 세무공무원등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압류한 재산이 금전 이외인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압류 또는 교부받는 금전과 환가한 대금으로서 국세채권이나 기타 공법상 채권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즉,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과 그 집행을 말한다.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누진세율이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금액·수량)에 적용하는 세율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고율로 되어 있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이는 비례세율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다. 비례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세액도 증가하지만, 과세표준의 증가율 산출세액의 증가율은 동일하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증가율보다 산출세액의 증가비율이 더 높게 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높은 세율)을 과세표준 전부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적용 단계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차례로 그 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인]
. 민법상으로는 법률행위의 하자(흠결)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추인은 3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43),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 ③무효행위의 추인(∮139)등이다. II.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낳는다(∮56, ∮88, ∮394②). 이와 같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력 있는 때에는 후일에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심사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구분이 가능한 법률안의 심사형태이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 조항을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부분도 축조심사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제5대국회까지는 본회의중심제를 택하고 있었으므로 본회의 제2독회시에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제6대국회(국회법제9차개정, 1960. 9. 20)부터 위원회중심제로 전환함에 따라 본회의축조심사는 없어지고 국회법 제15차개정(1973. 2. 7)시에 위원회축조심사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현행의 국회법에서는 축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위원장이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 의결없이는 생략할 수 없도록 보강하였다(국회법∮58①단서). 지방의회의 경우도 현행 국회법 제도와 같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출결명패]
의원이 성명을 기재한 판을 명패라 하는데,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되는 의석용 명패와 본회의장에의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 명패등 3가지가 있다.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프라스틱(3㎝×7㎝)판에 세로로 각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출납기한]
1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완결시한을 말하며, 회계년도의 말일을 출납기한으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시행령∮3, ∮4).
[출납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 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명령계통의 회계사무취급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출납원은 명령계통의 회계직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진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명령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수납하고 지급 또는 납부명령이나 채권자의 청구를 근거로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담당한다.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등으로 나눈다(지방재정법∮11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