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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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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국회 의원선거법 제 95조 (회계장부기타서류의 보존) 제 1항은「선거사무장은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3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선거 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증빙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관리 위원회에 의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장부 및 영수증 기타의 지출증빙서류는 제87조(선거비용의 정의·부담)및 제 88조(선거비용의 제한액)의 규정에 의한 제한액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한 주된 증거가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이들 부책등은 선거에 관한 소송및 선거에 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의 유지를 위하여 선거일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보존의 의무자는 회계책임자이다. 대통령이나 지방의외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같다.(대통령선거법∮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8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 관념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별할 수는 있지만, 양자는 그 내용·범위가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이론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민법은 사회질서를 중심개념으로 정착시키고, 선량한 풍속은 그 한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다(민법∮103).
[아시아·태평양문화센타]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타는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의 산하단체로서 회원국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72년 9월 APPU 제8차 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동년 9월 15일 발족되었다. 이 센타의 본부는 중화민국의 타이페이에 두고 있고, 매년 또는 2∼3년에 1회씩 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2회 서울에서 문화학자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재료비기타]
재료비기타란 세출예산 에서 사업용·시험연구용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비품 및 재료,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광물·동·식물·종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재료비기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용 및 시험연구·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기재·약품·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둘째,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셋째,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넷째, 동물. 식물 및 종자 구입비 다섯째, 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계·기구·집기 중 내용년수(耐用年數)가 2년 이상인 것은 자산취득비목(資臺取得費目)에, 청사 및 유·무선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시험재료는 시설장비유지비목(施設裝備維持費目)에 계상하여야 한다.
[타협]
의견이나 대립을 조정·해결하는 정치기술을 말한다. 타협은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요구나 권리·이익을 어느 정도만 관철·실현하고 어느 정도 포기 또는 양보함으로써 서로간 일정범위의 자제된 만족을 쌍방이 누릴 수 있게 한다.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어느 정도 평등하여야 하며 ② 당사자들이 현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③ 당사자들이 타협여부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명백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타협은 의회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생산적이도록 하는 긴요한 정치기술이다.
[토론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106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 조항).
[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토론종결]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들 질의 또는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질의 또는 토론은 안건심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장은 발언자 수를 동일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②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08②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
[토론종결동의]
토론을 끝내자는 동의로서 반대개념으로 토론연장동의가 있다.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의원 1인이상의 발언(국회법∮108),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이 있은 후 동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초과지가상승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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