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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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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투표를 하는 장소로서 투표구내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44).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을때에는 인접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의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읍·면·동 또는 리 사무소와 공화당에 설치하며 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101, 지방의회의원선거법∮98).
[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한다. 선거의 결과는 투표일에 있어서의 투표사무를 집행하는데 따라 영향을 받는 바 크다. 그러므로 후보자자 선정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사무집행을 신중하게 하려는 것이 투표참관인제도를 채택한 취지이다(국회위원선거법∮112, 대통령선거법∮10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9).
[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장소가 기록되어 있어 선거인에게 투표할 것을 알리는 교시적 의의와 아울러 투표소에서 제시하게 되는 등 투표통지표에 의거 선거인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방편이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투표통지표는 선거인측에서 볼 때 선거권행사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나 교부책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투표통지표를 중요문서로 여기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하는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106, 대통령선거법∮100, 지방의회선거법∮103).
[특별관청]
행정관청의 일종으로 그 권한이 비교적 특수적·한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철도청장·경찰서장등이 그 예이다.
[특별교부금]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稅收)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금은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며, 그 목적은 재정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다. 지방교부금액의 결정이 국세수입의 일정비율로 고정시켜 이루어질 때에는 이를 세의 일종으로 보아 지방교부세라 부르기도 한다. 현행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년도 내국세총액 13.27%이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특별교부세는 다음의 경우에 교부한다. 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지방재정법∮3, ∮6, ∮9).
[특별교부금·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경우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제9조에 의한 특별지방교부세가 이에 속한다.
[특별권력관계]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원인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면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이 이에 복종하게 된다.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에 따르는 특별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국가와 공무원의 복무관계, 국·공립학교와 재학생의 재학관계, 교도소와 수형자의 수감관계, 국·공립병원과 전염병 환자의 입원관계, 국·공립공원 도서관과 그 이용자의 이용관계등이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이론은 19세기에 독일에서 구성된 것으로 특별권력관계에서 특별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특별권력관계가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만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특별권력관계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성립한 경우에도 최소한 법률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제한이 가능하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방식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한하는 방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식이다.
[특별동의]
일반동의 보다 더 많은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이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91, ∮9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특별시의회]
특별시의회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관을 말한다. 특별시의회는 현재「서울특별시의회」가 있다.
[특별시장]
특별시장은 특별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87). 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부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대표하고 특별시의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지방자치법∮92~∮96). 그리고 특별시장이 업무에 전념하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같이 일정한 직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고, 특별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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