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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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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사안(事案)을 말한다
[현안보고]
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현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관련부처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된다. 현안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인 현황보고(現況報告)와 달리 쟁점된 사항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절차, 즉 검사의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 즉 협의의 형사소송과 이에 전후하여 존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수사절차·공판절차 및 집행절차의 전부를 가리킨다.
[호명]
호명은 의회에서 투표 또는 호명표결시 의원(위원)의 성명을 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질서있는 투표 또는 표결을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투표 진행자는 의석 앞줄부터 순서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의원은 의사국장(지방의회의 경우, 사무국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먼저 명패를 교부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후 명패함에 명패를 교부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함(投函)하게 된다.
[호선]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 회의체에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별위원장 선임(국회법∮47,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과 위원회에서의 간사선임(국회법∮50,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때에는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호선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천거하고 천거된 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위원장(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구두 호천(呼薦)된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할 수 있다.
[확장해석]
법규의 문장(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의 해석의 한 방법이다. 문리해석에 의한 법문의 단순한 해석이 너무 좁아서 법규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할 수 없을 때, 논리해석에 의한 논리적 방법으로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해석의 한 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에서는 널리 인정되지만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서 부정되는 일이 많다.
[회계감사]
일반적으로 감사란 기왕에 이루어진 타인의 업무나 행위를 비판적으로 관찰하여 그 적부·정부·당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계기록이란 증빙서류, 회계전표, 장부, 재무제표등의 모든 회계기록을 뜻하고 회계행위란 모든 회계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인 규정 제2조에서는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조체급명령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회계관계직원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서 세입징수관,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예산회계법§113),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l14).
[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예산회계법∮9, 지방재정법§5). 일반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국가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하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불명료하게 하므로 일반회계 외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일반회계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심적 회계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상황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으나, 그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그것과 중복되고, 또 특별회계 상호간에도 수지관계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회계예산이라 할 때는 일반회계예산을 말할 경우가 많다.
[회계년도 정리기한]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경과후에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회계년도 내에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회계년도를 정한 본래의 취지이다. 회계년도 경과 후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데, 예산회계법은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동법∮4①), 회계년도 정리기한을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