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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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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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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결의]
휴회란 회기가 개시되어 회의체가 그 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등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휴회결의란 회의체가 휴회를 결의하는 결정을 말한다
[휴회동의]
회기 중 일정일까지 본회의의 개의를 중지할 것을 제외하는 동의이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휴회할 수 있으므로(국회법∮8①, 지방자치법∮4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의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나 휴회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흠정헌법]
군주주권의 사상을 바탕으로 군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서 19세기 루이 18세의 프랑스헌법, 일본의 명치헌법등이 있다. 반면에 민정헌법은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으로서 1946년과 1958년의 프랑스헌법과 미국 제주의 헌법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화국의 헌법이 이에 해당된다.
[흡수개정]
부분개정방식의 일종으로 기존법령의 일부를 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개정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