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3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3인)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3인)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송석곤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 송석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8월17일자로 김정봉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안과 김장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박성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진영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2012년8월27일자로 김장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2012년8월23일에 5건과 8월27일에 1건이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12년8월22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2012년8월23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풍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재풍입니다.
위원님들과 개원하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자주 인사를 드리다가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왜 이것을 늦게 했나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의 모든 직원들은 제가 부임할 때부터 위원님 여러분들 의정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서 잘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툴러서 위원님들과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시의회로 기반을 잡는 기회가 되는 아픔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봉 예, 그러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 의회사무처도 각지에서 오신 분들로 다시 구성되어 있는 분위기라 초기에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단결과 화합, 서로를 믿고 일을 떠밀지 않고 도와주는 상부상조 협동정신의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사기가 결국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물품 관련되어서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직원들도 다 부족하겠지만 노트북이 다 지급됐는데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까지 인터넷선이 연결되어서 저 같은 경우 질의자료를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오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서 빠른 정보조회가 안돼요
특히 법령, 타 지자체의 조례들이 빨리빨리 조회가 돼야 되는데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노트북을 지급해 줬어도 여기 와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상임위원장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공사할 때 상임위원장과 본회의장까지 인터넷을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도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꼭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의록이 빨리빨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제가 발언한 것을 조회하고 싶어도 안돼요.
다른 분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그때 그런 발언을 했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조회가 안 돼요.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 의정활동 관련되어서 자료집을 마련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얇은 책자로 자료집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는데 안에 법이 개정된 것, 다른 지자체에서 특이한 조례를 입법했다든가 그런 부분들, 제도 자체가 바뀌었다든가, 우리가 다른 의회 벤치마킹해서 보고 배울만한 것들을 자료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냅니다.
컬러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료들만 하고 있어요.
법이 개정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법이 제정돼서 거기에 따라 지방자치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라든가 그 부분에 관련된 법적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정기적으로 배포를 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조목조목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처 직원들의 단결·화합·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것을 모을 수 있는 협동정신을 갖게 해달라는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그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개원되고 나서 자체적인 연찬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최대한 빨리 자체 연찬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연찬회,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노트북을 사드려도 연결이 안되면 무용지물이라고 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회의 끝나면 바로 속기사들이 그것을 풀어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속기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3명이 확보되는데 회의하고 최대한 빨리 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을 수시로 배포해 달라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각 시·도에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다든지, 특이한 제도라든지, 앞서 가는 것이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집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범위내에서 최대 한 하도록 체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은 위원 세종시의회가 출범하고 그동안 느낀 사항 몇 가지를 질의·답변은 아니고 토론하는 식으로, 제가 간담회 때인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의회 홈페이지가 너무 참으로 부실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한번 열어보고 왔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용역업체에 줘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료를 안줘서 그런 건지 용역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말 안 듣거든 바꾸세요.
홍보라는 것은 적시성이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 같은 날도 분명히 위원회가 있는데 의사일정이 없는 것으로 떠요.
위원들 활동사항도 예를 들어서 9월5일 11시에는 국책연구기관 착공식에 참석했다든가 뭔가 소상히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포괄적으로 하나의 저기를 만들어서 위원들 공통된 활동사항을 개인홈피는 안될망정, 예를 들어서 요새 전문위원실에서 고생합니다마는 김부유 위원께서 이러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홈피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우리가 홍보팀이 있잖아요.
아직은 출범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에 닿는 뭔가가 부족해요.
요즘은 홍보시대라고 하잖아요.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종시” 하면 유비쿼터스도시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데 세종시의회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게 과연 유비쿼터스도시냐,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차제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집행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매달 발간하는 것이 제호가 뭐로 되어 있나요?
옛날에는 복사골 소식지였는데 제호가 안 바뀌었나요?
그게 월간 하나씩 하나요?
○의정담당관 김성현 월간....
○진영은 위원 그것을 할 때 제가 언뜻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했었는데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1면은 달라고 해도 안주고 그것은 시정홍보 하고 면수를 참고해서 여러 면이면 2면정도, 조금이면 1면정도 해서 고정페이지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몇 면은 정치면 몇 면은 사회면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홍보 페이지를 고정적으로 해달라, 그렇다고 예산 들여가면서 의회에서 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과거에 있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이런 것은 꼭 집행부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장·계장 다 해봐서 아는데 애로 많습니다.
죽어라고 올려도 안 해주는 것 어떡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예산확보 못했다고 핀잔하시고 진퇴양난인데 그래서 저는 궁여지책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장·계장 할 때는 사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힘을 못 받아요.
한번 같이 검토하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다면 편성을 하고 상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아서 여기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세종시의회예산은 이거다” 라고 전 위원들이 같이 해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제출하면 거기서는 조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사무처장님이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면 거기서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지 않겠나, 그것이 위원님들과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영송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마는 기초에 있다가 광역이 되다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특히 의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소관인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은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세종시의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종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세종시의회는 이렇게 운영한다고, 정확하게는 몰라도 70조 될 텐데 그것이 전혀 연찬이 안돼요.
특히 집행부는 “회의규칙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무처는 물론이고 집행부도 자기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의회 위원님들이 특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라고 만든 규칙을 안지키면 안되고 사무처에서도 주지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이 규칙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게 상당히 집행부를 구속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대대적으로 연찬이 필요하고 다음부터는 본회의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시고 차제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발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낱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찬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감사합니다.
선배님이시고 존경하는 위원님인데 저희한테 5가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번 변명해도 안 되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적시성뿐만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데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소식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바로 협의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어제 그저께 기획실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올리는 예산을 마음대로 깎지 마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왜 깎을 수밖에 없는지 일단 제가 이해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추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내년예산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처장님이 도와줘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러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의 권위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더 협의해 주면 저희도 금상첨화입니다.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진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이 말씀은 저도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운영하는데 규칙대로 되도록 집행부에도 이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회협력쪽에 얘기를 해서 회의규칙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서 해달라는..., 감사합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식 위원 제가 준비한 얘기를 진영은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문제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2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직원들과 위원님들간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이 집행부에서 삭감되는 것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기획조정실 정보통신 분야에 서 있던데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세요.
그럼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고서 “의회예산이 깎였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 정보통신 분야에 서 있는 것이 의회 것이라면서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의회 예산을 깎았어?” 이러거든요.
사실은 보면 깎은 것이 아니에요.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되고 있고 직원과 위원님들간 소통이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진영은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합과 단합, 소통을 해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고 매끄럽게 의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개선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의정담당관님이 기자들과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청취불능)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로 인한 집행부와의 소통문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집행부와 할 얘기이고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 예산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수시로 그쪽과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올린 조례안이니까 크게 논의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운영에 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진영은 위원님이 앞서 해주셨는데 공무원 출신들은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오셔서 전문위원님들이야 워낙 고위급들이니까 쉽게 알 수 있지만 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름도 다 잘 몰라요.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노트에 적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의회사무처 전체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프로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청에서 전입을 왔다면 “전 공주시청”, “청원군청” 우리 자체에 컬러프린터가 있는데 책자형으로 안만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구나, 어떤 업무를 맡고 있구나, 사진도 옆에 있으니까 이 직원이네, 물론 우리가 사무실에 가서 직원현황표를 보면 되지만 민망하기도 하고 정확한 프로필을 알아야 위원님들도 직원분들이 어디서 왔고 그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 공무원들 이메일이나 휴대폰 SNS기능이 있으면 같이 넣어주세요.
그럼 친구 맺기를 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SNS 친구를 많이 맺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데 정작 내가 근무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과는 거의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담당관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의회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례안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베껴 쓰든 뭐를 하든 그건 긍정적인 거지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비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조례발의 건수가 훨씬 많고 기타 다른 검토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철표, 전문위원님 두 분이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요.
정작 필요한 조례안,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조례안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발의하려고 했던 조례안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 시급한 조례안들은 빨리 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검토 맡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혼자서 10개가 넘는 조례안을 검토하려면, 위원님들이 조례안만 갖다 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제정 이유라든가 기타등등을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주거든요.
또 상위법령도 검토해 봐야 되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서 해야 되니까 평균 조례안 1개를 완성시키는데 2주정도 걸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렵다면 계약직이라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지 인원 없다고 계속 언제까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제일 중요한 책무중 하나가 조례제정 아닙니까.
지난번에 민방위 조례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빚어진 탓이에요.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렇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위원실 인원을 보강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 못합니다.
그 점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홈페이지가 연기군의회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 광역의회로 바뀌고 의원님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양효 주무관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양효 주무관이 전산직이라고는 하지만 인터넷을 전문으로 공부한 직원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사실 시험보고 들어오는 것이지 전기직이라고 해서 전기자격증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책 보고 외워서 필기시험만 보고 들어오지 토목직이 측량하고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암기해서 필기시험 보고 합격해서 들어오니까 기술직들도 자기 분야 일도 몰라요.
그 직원만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홈페이지 기능강화 같은 경우는 연기군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 비해서 초라해요.
이양효 주사 혼자서 사진촬영 하고 공보업무까지 하는데 이양효 주무관 보고 홈페이지 빨리빨리 안하냐고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원을 드리면 요즘 위원님들이 SNS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를 하셔서 위원님들 정보화교육 일정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는 제 개인 블로그, 카페 3~4개는 됩니다.
블로그도 벌써 8만명 가까이 다녀갔어요.
물론 저야 조금 젊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SNS와 친하지 않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의회홈페이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스스로가, 지금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직원들이 다 만들어줘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것을 의정지원 차원에서 위원님들 대상으로 SNS교육을 한다든가, 한국산업기술연수원에서 서우선 박사님이 SNS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했었는데 제가 직접 교육을 갔어요.
SNS교육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정보화담당관실과 상의를 하든 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 실시간 생중계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2013년 이후에 한다고 했어요.
제가 연기군의회 의원시절부터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2013년 이후라는 것은 2014년 선거에 당선돼서 들어오는 1회 의회부터 하겠다는 건지, 서산·태안·홍성·아산시의회는 지역케이블방송과 연계해서 생중계나 녹화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장 활동을 시민들이 케이블TV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비를 설치해서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지금부터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를 하셔서 2013년도부터는 위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악수만 하러 가고 경로당이나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알려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찍어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다,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예산확보나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차량지원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갑자기 열렸는데 그때 제가 차량지원을 받아서 어디를 갔습니다.
예정됐던 의정활동이 있었다면 그 단체 것을 제가 조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미 선약이 되어서 단체로 가는데 의정활동 때문에 그쪽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지원을 한번 요청했어요.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개최된 상임위원회 일정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장,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관용차량 운행하는 것 보십시오.
100% 공무수행하러 다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오후 4시까지 천안 티브로드방송국에 가야 됩니다.
제가 놀러가는 것 아닙니다.
의정활동 하러 갑니다.
세종시정책에 관해서 방송을 하러 가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까?
의장은 복숭아박스 돌리러 갈 때 1호차 타고 갑니다.
그게 의정활동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제동걸었어요?
예컨대 제가 오후 4시에 티브로드방송국에 가는 것, 박영송 위원님이 대전MBC라디오 출연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개인 박영송이, 개인 김부유가, 개인 김정봉이 개인 볼일 보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방송 한번 출연하려면 의회사무처에 써달라고 안하고 자료준비 제가 다 합니다.
가서 김부유 잘났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세종시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방송하러 가는데 차량지원 요청하면 개인적인 거라고 해주기야 해주지만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의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은 제동 하나 걸지 못하면서, 오히려 힘없는 평의원일수록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의정활동이거든요.
제가 장보러 가고 제 와이프 태워서 어디 가자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일반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의회사무처에서 넓은 의미에서 의정지원 활동을 해주셔야지 개인적으로 방송하러 가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호차부터 중지시켜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는 빗나간 얘기지만 공무원노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시장·군수는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무 보고 인사할 때마다 공정하게 인사 안하고 연줄연줄 돈 받아서,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관 달아주고 그런 것을 타파하자고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제일 발언도 많이 하고 쓴 소리도 많이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중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위원님들도 많아요.
또 우리 의회사무처 공직자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위원도 있어야지요.
의정활동 지원도 위원님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 자기 차 끌고 가야 되고 행사장 가면 주차할데 없어서 의장이나 관용차를 지급받은 사람들은 뒤늦게 와서 전용주차장에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평의원들은 조금 늦게 개인차 타고 출발하면 행사장 가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늦게 들어가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님이 평의원들 고충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넓은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와 의원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주무관, 전문위원님 이런 관계도 물론 일정부분 선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때로는 저희들도 실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이 과감하게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못해도 상임위원장님한테까지라도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이런 소통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도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해줄 겁니다.
너무 서로 벽을 만들지 말고 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프로필 그 전부터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은 전부 압니까?
○김부유 위원 솔직히 이름은 다 몰라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정봉 지금 시간이,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부족 저도 절감합니다.
광역이 상임위원회별로 가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검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준비단에 있을 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은 늘리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속기사 3명은 예산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집행부에서 현원 2명 지원받기로 한 것 전문위원실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현원 받는 대로 그쪽에 투입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SNS교육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의원연찬회 하실 때 반드시 강의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케이블과 연계한 영상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지원 문제는 위원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모든 전용차량 운영은 공무에 한한 겁니다.
공무냐 아니냐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개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는 의장님이나 시장님들 관용차는 공무에 한해서 쓴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 잘못되면 언론에서도 맞고 깨집니다.
공무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봉고차나 버스를 멀리갈 때 지원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갈 때는 지원이 곤란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개인차를 사용하시되 개인차를 사용하는데에 따른 유류비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넓게 봐서 의정활동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개인별로 출장이 되는지 봐서 차량을 사용하는데 따른 지원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사무처직원들 가족처럼 보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사이에 벽이 있고 간격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진작 전 사무처직원들과 의원님들 모임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김위원님께서 가족과 같이 벽을 만들지 말자고 하신 말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직원들 체육대회를 연 2회 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직원님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같이 한다면 소통이 되고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연기군의회부터 한번씩 해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원님들이 찬성하시면 저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입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반대인데요.
직원님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부유 위원 직원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처장님만 환영하는 거지 직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가서 모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정봉 처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위원장 김정봉 그럼 저도 한말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조화롭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선배위원님들께서 금과옥조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중에서 선임위원회입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중간역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잘 해야만 전체 위원님들, 세종시의회 자체가 광역으로써의 격이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가 그야말로 명품의 격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재풍 사무처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기정예산이 23억7,760만5,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12.65%가 증가한 3억67만9,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액이 26억7,8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에서 급량비 210만7,000원이 증액됐고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486만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회영상 방송장비 설치 및 보강에 1억6,900만원, 기타 의원비품구입비로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의회비로 의원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7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2,380만원을 증액했고 의정홍보용 영상물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사진인화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은 의회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사운영에 따른 회의록 발간으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발언 제어장치 구입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처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058만9,000원 증액했고 처장실 업무보조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계약직 속기사 인건비 1,87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업무추진 및 전문위원 활동운영에 따른 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주무관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담당 임철원 의정홍보특산물 구입비가 500만원인데 500만원 전액이 삭감됐고요.
○김부유 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 임철원 의사운영 급량비 854만원에서 210만7,000원이 반영되었고 차량선박비가 요구액은 2,696만8,000원이었는데 2,352만4,000원이 삭감이 됐고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전액 삭감된 것만 얘기하세요.
○총무담당 임철원 행정복지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집행기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사무실 컴퓨터구입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정보통신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고 의회감시카메라 DVR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카메라구입비 17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공보담당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의회안내홍보책자 구입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관업무 협의에 32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속기사 피복비 3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속기사 노트북구입비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김부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부유 위원 예.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주무관님께서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1부씩 다...,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올린 예산을 집행부에서 깎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서 의정활동 카메라 관련해서 우리는 전액 삭감됐는데 집행부 공보관실은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은 비교를 잘 합니다.
그리고 의회감시카메라 DVR 꼭 필요한 겁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연기군의회 시절 사건을 기억하시는 직원도 계실 겁니다.
의회가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2010년 모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저한테 테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의원이 너무 무기력하구나,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빨리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류를 제대로 못하고 의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의원 뺏지 달고 속된 표현으로 같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 뺏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의회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시장한테 얘기하면 이력서 써놓은 것 갖다놓고서 “여기 넣어줘, 넣어줘” 읍·면동마다 교묘하게 예산 세울 때 요리조리 피해서 예산편성 해서 승인받아서 시장선거때 도와준 사람 자녀들 기간제로 채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추천하는 것도 아닌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올린 것을 전액 삭감을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속기사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실 같은 경우 예산을 보면 정보통신실 예산이 제일 많아요.
몇 십억, 몇 백억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속기사노트북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런 것을 전액 삭감을 합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세울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만큼은 집행부다, 의회다 이것을 떠나서 같이 협의를 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이런 문제는 늦었지만 위원님들께 빨리 배부해 주셔서 예산심의 할 때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감사합니다.
예산협의 할 때 지원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예산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액수는 적지만 의정홍보특산물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는 있는데 여기 없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다 해서 얘기를 한번씩 거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간제 보수나 공보담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해도 그럴만한 여력이 사실 없어요.
이번에 3명을 요청했다가 다 잘렸는데 사실 기간제 활용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마는 추경하실 때 위원님들이 한번씩 거론해 주시면 다음 본예산 할 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풍 사무처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기간중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장과 김장식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부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예.
○김부유 위원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표발의를 위원장이 하신 거지만 전체 의원들이 같이 만든 거거든요.
수차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조례안을 받은 지 오래돼서,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중에서 의정비 지급 조례안만 뒤늦게 성립이 된 것이고 나머지 조례안들은 충분한 토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절차상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건건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식, 박성희,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포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포상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포상의 시기 및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예비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포상을 등재하는 포상대장의 비치 등 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김장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봉 의원님과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식 부위원장, 김정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희, 박영송,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등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 적용에 필요한 “직무”, “의정활동비”, “유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보상금의 청구자 등과 지급결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11조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개선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입니까?
제가 그것도 보고 조례안도 봤는데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을 개정하든지 뭔가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우리 의원들은 상근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기중보다는 비회기중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비회기중에 집에서 노느냐, 안 놀거든요.
지속된 의정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어느 부락에 제방이 터졌다 이 말이야.
그럼 언제 의장한테 와서 결재 받고 갑니까?
바로 현장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안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낙과가 많이 돼서 민원상담 하러 간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행히도 상해를 입었다 이거야.
최악의 경우 사망하게 되면 이 자치법이나 조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현직공무원들은 퇴근 후 귀가할 때까지 상해나 사망시 대부분 공무로 본다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법이냐, 우리 의원들은 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회기가 아니라는 이유 또는 의장으로부터 명을 안 받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전혀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법을 개정하든지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비회기중이라도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매일 출장명령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고 나중에 무슨 토론회가 있든 법령의 개정 같은 것이 있을 때 국회나 행안부에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말로 공무수행중에 상해나 사망했을 때 최소한의 보장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의원들도 공무원이라고 분류해 놓고서 이런 건 안 해주고, 우리나라 법이 참 희한한 법이에요.
보수문제도 그래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몇 급, 몇 호봉 다 정해 놓고 의원은 여론조사해서 줘라, 이거 참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돈을 더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에 모순이 있다, 이 조례도 방법이 없어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도 없고, 원래 조례라는 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비회기중일 때 태풍이 온다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명령을 내려줘라 이거야.
전체 의원들한테 명령을 내려주세요, 자기 구역에서 재난활동 하라고.
그럴 경우에 내가 가다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근거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궁색한 대책이라도 세워주든가, 김부유 위원님이 오늘 4시에 천안 가시는 모양인데 정식으로 출장명령 받으세요.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악법도 법입니다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공무상으로 태안군의회에 볼일이 있다면 명령받고 갈 겁니다.
명령받고 가야 되고 여비 받아가세요.
이런 얘기하면서도 쑥스럽습니다.
○박영송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진영은 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회기중이라든가 명을 받았을 경우에만 하는지...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2건을 종합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정봉 예.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질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법 34조 시행령을 보면, 예전부터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공무원들 같으면 사무관, 사무관이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이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의회 편의상 의장, 부의장을 뽑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장이라고 해서 평의원보다 밥값이 더 비싼 걸 먹는 것인지... 지방자치법34조 시행규칙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밥값까지도 의장, 부의장하고 의원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의장, 부의장은 우리보다 밥을 2공기를 더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3공기 먹을 때 우리는 반공기 먹는 거예요?
이게 별 건 아닌데 볼 때마다 거슬려요.
솔직히 시행규칙이 옛날 관습에 젖었나...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법에 나와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품위유지라든가... 내가 의장하고 같이 갈 경우에 모든 여비도 의장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수행하시는 분은 높은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밥을 따로 먹을 수 없는 거니까.
평소에도 느꼈습니다마는 장·차관 등 직급에 따른 최소한의 품위유지비가 아니겠느냐, 법에서 정한 걸 어떻게 합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밥을 먹는데... 공무원 같으면 이해해요.
들어올 때부터 시험보고 들어와서 9급, 8급, 7급,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이 되니까 이해가 가지만 지방의회는 선출직인데, 들어와서 의원들끼리 시험을 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껏 의장, 부의장이 되는 것인데 밥값, 품위유지비가... 부의장이라고 해서 의원보다 더 품위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
○김장식 의원 (마이크 꺼짐) 국회의장은 관사도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동료위원이 얘기하면 좀 진지하게 받아주세요.
발언을 못하겠어.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식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식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3인)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식, 박영송,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희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희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인)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진영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박성희, 김장식,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국외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를 위하여 초청행사 또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 연수·교육 등에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및 위원회와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나 의원은 그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의장은 효율적 국외활동 심의를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위원의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국외활동을 마친 위원회나 의원은 그 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진영은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재풍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