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일 시 : 2024년6월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제8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황병순 아름동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퇴직 준비를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사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장래권 민원행정과장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 보행로 개선 및 불법주정차 관련하여 장래권 민원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는 중식 이후 14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건설교통국 이두희.
건축과장 성시근.
주택과장 박병배.
도로과장 김용수.
교통과장 성은하.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사업 설명에 앞서 도로과장 인사이동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섭 도시과장님은 5월 22일 자 명예퇴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김용수 도로과장입니다.
성은하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안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세부 사안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해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해 줬으면 개발행위가 끝나고 난 후에 점검을 갔을 거예요.
그 점검표, 어떠한 사안으로 점검했는지 그 표,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 안전 점검 실태표하고요.
5년 치 주시고, 그다음에 300세대 미만은 승강기 없는 거 안전 점검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 보행육교 현황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항공사진 판독 결과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연도별 척출 건수 주시고요.
판독 결과에 따른 현장 확인 출장 및 조치 결과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경관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고 번호 제2024-12335 평가 채점표 원본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업체, 교통공사 제외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한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 시에서 보고받은 내역, 2023년 들어올 때 업체별 협상가 보전 내역, 이번에 표준원가 내면서 운송원가 회계감사 실시한 거 결과, 477페이지에 첫마을7단지 감사 요청 단지 감사 실시 경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추가적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사항이 있으면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요청한 자료 아직 못 받은 거 있는데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동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민생 예산을 많이 다루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항시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44쪽을 보면, 445쪽을 보면, 균형발전·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도시환경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48쪽에 보면 읍·면 지역 주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읍·면 지역 포함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목적이 도시계획도로 재정비하는 게 주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하고 또 금방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가지고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쯤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실시설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어떤 방향이라든지,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설정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할 때 실시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그때는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직접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교통과장입니다.
○김동빈 위원 교통과장님, 부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교통과장 성은하 4월, 5월 두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크게는 어린이 보호 구간 관련한 사업이 있고요.
어린이 보호 구간을 지정하고 점검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노인보호지구도 같이 지정하고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우리 읍·면 지역에서는 고령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규제.
○교통과장 성은하 규제는 아니고요.
노인 보호 구간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노인 관련한 복지시설이 있는 복지시설의 장 분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경찰청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곳이 보호 구간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교통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고령인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세종시는 지금 교통수단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교통과장 성은하 세종시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들이 BRT 노선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시내버스나 그리고 수요응답형 DRT가 도심형과 읍·면형으로 지금 같이 이용되고 있고,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택시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으로 누리콜들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누리콜이나 두루타 아시지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김동빈 위원 두루타도 하고 마을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마을택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두루타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실래요?
○교통과장 성은하 두루타는 지금 2개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공사와 일반 민간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노선형으로 돌고 있고 일부 구간은 예약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사에서 운행하던 구간에는, 기존에는 1시간 전 예약 시스템으로 운행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 실시간 호출 예약형으로 바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호출 시스템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빈 위원 마을택시는요?
○교통과장 성은하 마을택시는 예약하시면 저희가 가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않은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택시를 지원해 드리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뭐가 틀린 거냐 하면 마을택시는 시간이 버스처럼 정해져 있어요.
아까 두루타처럼 전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시간이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고령인 분들이 나와서 기다려야 해요.
그 시간에 없으면 마을택시 하는 분들이 그냥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루타하고 이용 방법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두 달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세밀한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말 그대로 공간이 형성된 게 마을회관이나 무슨 정자나 이런 곳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오지 마을 있잖아요.
그런 마을에 마을택시를 보낸 건데 기다릴 데가 없어.
의분들은 “의자라도 놔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의 뜻을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마을택시가, 아까 두루타 시스템을 1시간 전에 예약하는 게 아니라 즉시로 시스템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는 버스처럼 아예 시간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성은하 마을택시를 노령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셔서 이제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됐는데 주로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 중심에서 정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만약에 기다리실 수 있으면 기다리시고, 또 추가적으로 서 계셔야 하는 도로변 중심에 있는 정류장이라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아직 정류장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린 적은,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한번 노선을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정류장을 하는 게 아니라 퍼걸러(pergola)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김동빈 위원 임시적으로 의자를 놓고 비만 피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퍼걸러라 해서, 나무 형성으로 해서.
그게 크지 않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m짜리가 있고 3m짜리가 있고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 드리는 거지.
정거장은 하나 만드는 데 소요 경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거장 설치 소요 경비?
○교통과장 성은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약 800만 원 돈 간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퍼걸러라는 것은 한 200~300이면 하나 봐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잠깐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비를 피할 수 있고 의자가 놓여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건 그놈의 돈, 예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아주 귀에 닳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구책을 찾는 방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성은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그게 교통시설로서, 마을택시 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인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하고, 읍·면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민생을 위주로 하는 시 정책입니다.
그래서 민생이 필요로 하고 그분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덜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12페이지고요.
세종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인데 지금 제가 계속 행정감사를 하면서 타 부서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하도급은 거의 전무후무하고, 그다음에 또 도급은 우리가 맡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권고 사항이 70%인데.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문제는 행복청이나 LH에서 발주한 대규모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일반 규모가 큰 업체들이 지역 업체에 하도를 주려고 해도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하도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민간업체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해서 일단 권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최근 건설 경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신규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LH나 행복청에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현장 소장 간담회 할 때도 지역 업체 참여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현재 민간업체에서 계속 인허가 서류를 넣고 있고, 인허가 승인이 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적극, 관여라기보다는 뭐 하지만 어쨌든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업체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도 어쨌든 세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민간업체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건설업체도 업체지만 자재 부분에 보면 관내에 없는 자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계속 자재를 공급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경을 쓰셔 갖고 정말 없어서 갖고 오는 건지 그런 것 좀 파악 잘해 보셔 갖고, 그 목록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자체 발주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일단 지역 업체 생산 자재를 우선 반영하고 있고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그런 상황과 똑같이 자체적으로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 자재를 사용하는 걸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까 하도급 업체에 계속 독려하듯이 그런 자재 부분도 계속 병행해서 지역 자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하다못해 이렇게 보면, 다른 책자를 봐도 배전반이나 이런 거, 분전반 이런 거 보면 우리 업체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타 지자체에서 갖고 온 현황이 거의 다예요.
이런 거 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살아 나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민원도 많지요?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많은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업무 하중도 무겁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일 잘했다.” 이 얘기는 잘 못 듣고, 야박스럽게 듣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데 많은 고충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업무 현장이 개선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만족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건설교통국 본청 직제와는 직접 무관하긴 한데요,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조치원읍에 건축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결과가 나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직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했고, 인사부서의 답변에 의하면 아마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그때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조치원읍에 건축 직렬 직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관련 업무를 하시는 국장님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관철해서 조치원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련 업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꼭 결과를 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주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한번 진행했었는데요.
노동자, 공동주택 내에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이런 분의 인권 증진 향상을 위한, 그런 모범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최초로 시작했고 1개 단지를 선정했고요.
금년도에는 2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주택 인권 보호라든지, 노동자 인권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지요.
국토부 선정, 그러니까 국토부가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있는데 마침 우리 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저로서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조례들이 있지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도 있고, 최근에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을 약간 까다롭게 해서라도 선정이 되면 지원을 그래도 실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정된 것 자체가 그 아파트단지로서는 은근한 자부심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만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잡음도 있어요, 선정하는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정,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탈락한 곳이 훨씬 더 잘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는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정에 대한 신뢰도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서는 자부심이 되어서 선정되도록 서로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는,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그 과정에서도 신뢰도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제도가 안착이 되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와 덧붙여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실시했는데, 물론 홍보 부족도 약간 있었지만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1개 단지밖에 선정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도 홍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해서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선정되면 그 아파트가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범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일단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좀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선정 효과가.
유형·무형의 선정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좀 고민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먼저 정정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저번 회의 때 저희가 이응패스 관련해서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제 발언 중에 “조례 근거가 없이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발언을 드렸었는데 몇몇 언론인분들께서 전화가 오셔서 행안부 질의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문제없다. 근거가 없어도 예산은 세울 수 있다.”라는 부분의 형태로 저한테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나름 알아보니까 지침에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정정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또 그런 형태의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은 삭감입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 드리고 싶었고, 여기 513페이지 보면 이응패스 관련해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K-패스랑 이응패스랑 연계를 위해서 국토부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합의점 도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응패스는 일단 2만 원권을 사서 5만 원까지 정기권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K-패스는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사용한 금액의 20%, 일반인들 대상으로 환급해 주는 부분인데 그걸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복 지원되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급하는 과정을 중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K-패스에 대한 혜택은 못 받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K-패스 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만 원권을 사용하면 5만 원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3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게 20%면 1만 원이 K-패스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그 1만 원을 빼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2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1만 원은 먼저 K-패스로 지원을, 환급하고.
○김영현 위원 적용은, 주된 프로그램으로는 K-패스가 우선적인 거고, 그 이후에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2만 원은, 예를 들어 남은 2만 원에 대한 것만 시에서 보조를 하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영현 위원 K-패스는 한도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K-패스는 국토부에서 총량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5 대 5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K-패스는 아마 60회까지 사용 규제를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적으로 보면 시에서 1년에 부담하는 게 2억 500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 가지고 5억 정도 규모로,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알뜰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아마 K-패스 사용하는 데 금액이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1400원의 20%를 받으면 280원 받는 거거든요, 건당.
그럼 60회 받아 봐야 300원으로 치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15회 이상 60회까지.
○김영현 위원 혹시 이 자료 관련해서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응패스 얘기 나왔을 때 아직 K-패스도 도입이 안 된 상황에서 분명히 혼란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료 받으면 보고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방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게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제가 사무관님하고 일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민간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을 대부분 민간, 그렇지요?
분양했던 아파트들인데 이 내용은 좀 아니지만 이게 생활권마다 임대아파트들이 있어요.
임대아파트들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입주자대표가 선정하기 쉽지 않고 동대표 선출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민원이나 무슨 AS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알아서 선출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임차인이다 보니까 내 집에 대한 애정이 사실 크지 않아요.
‘언제든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특히 또 임대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막 사회초년생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 아파트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임대아파트를 지역구에 있어서 다녀 보면 일단 AS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세요.
뭐가 수리를 좀 원하는데 이게 동대표든 입주자대표든 뭐가 있으면, 대표 격으로 대표가 나서서 건설사라든지 관리소장님하고 대화가 되는데 이게 400세대, 500세대가 다 개개인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한목소리로 안 나오는 부분, 그리고 약간 개인주의 시대기 때문에 ‘내 집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임대아파트 수요 좀 조사해 주셔서, 지금 당장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관리사협회도 있고요.
요청하셔서, 예를 들어 몇 개 단지를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임명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런 부분 민원을 받으셔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계속 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주거 관련해서 계속 뭔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사회초년생이든 차상위계층이든 이런 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또 반대로 관리비가 엄청나요.
제 지역구에 있는 데도 예를 들어 월세는 10만 원대인데, 10만 원 미만인 지역도 있고요.
그래 봐야 24㎡ 이 정도인데, 실 자기 전용 공간은 5평, 6평 정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관리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 일반, 그러니까 민간 분양하는 데에서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나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입주한 지, 분양한 지, 아니지요.
준공한 지 2년, 3년 정도 됐는데도 동대표가 없어요, 그리고 입주자대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저렴하게 참 잘 살고 계시는데 관리비가 30~40만 원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저도 제 입장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저부터도 이게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다시 생각해 보면 시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지원해 주면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제 말이 무조건 맞는다.”는 아니고요.
좀 생각해 봐 주시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지금 공동주택단지로만 한 256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의무 관리 대상하고 비의무 관리 대상이 있는데, 의무 관리 대상이 206개 단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우리 직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이런 협조를 받아서 매주 순회 방문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관계, 회계 처리 이런 부분을 계속 지도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임대든 아니면 임대가 아니든 그런 단지가 대부분 임대하시는 분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입대의가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 봐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순위 분양해 주는 임대아파트들이 있어요.
기존 거주자분들이 선순위로 분양받아서 다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들은 잘돼요.
어찌 됐든 몇 년 뒤에 내 집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구성이 잘되는데 진짜로 보면 청년임대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사시는 데는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계속.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봐 주셔도 이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관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우선 자세히는 안 여쭤보겠지만 국장님한테 그냥 이거 한번 보여 주고 싶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뭐냐 하면 민원이에요.
그래서 참 창피한 얘기지만 연기면, 연서면, 연동면 이만큼, 해밀동, 산울동 이만큼.
분야별로 따지면 더 많겠지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1개 부서의 민원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 교통과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현장 조사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추진 계획에서도.
그다음에 문제 진단, 개선안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법에 의하면 연 1회 실시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77개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도심 지역 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그 주변에 안전시설이라든지 뭘 그런 게 잘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을 실제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들어오는 부분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일단, 간단히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교통안전시설 현황 조사를 하셨는데 파트별로 무엇을 보셨나 궁금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안전시설이라는 게 만약에 보호구역 같은 게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주로 노면 상태 아니면 주변에 안전펜스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과속 카메라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윤지성 위원 거기 매뉴얼화된 그런 표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매뉴얼은 특별히······.
○윤지성 위원 안전 점검을 하는 데 있어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가면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노면 상태, 그다음에 보도블록, 감시카메라 이런 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매뉴얼화된 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알기로 매뉴얼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장 가서 육안으로 점검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윤지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고요.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매뉴얼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걸 딱히, 매뉴얼이라는 게 주변 시설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윤지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몇 개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몇 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펜스 보면 안전펜스만 보고 가요.
그러면 그 다른 부분은 살펴보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유턴이나 보도블록 이런 부분을 갔는데 바로 걸어서 10m도 안 되는 불구하고 중앙선의 안전바인가 그게 다 깨져 있는데 그건 그대로 방치해 뒀어요.
그런데 거기를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전화해서, 전화했거든요.
그거 고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뉴얼이 적다고 해서 그걸 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이 항목 봤나, 이 항목 봤나 체크를 안 해 두면 그걸 빠트려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여기 와서 민원 해결하고 갔는데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저 민원은 왜 그냥 놓고 가나?’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 또 가야 하잖아요.
그게 안전 점검상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매뉴얼화할 필요 없다?
아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노면 상태도 보는 거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색 부분 다 드러난 곳도 지금 1년 넘게 방치된 곳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 여기 현황 조사하고, 그럼 문제 진단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제한적이고 한정된 곳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물론 예산 없다고는 하시겠지만, 그러면 현황 조사 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 현황 조사가 어떻게 명확하게 된 건지.
그리고 개선안 검토했는데 이거 뭐 일부분 예산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현황 조사하고 문제 진단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명확하게 나와 줘야 한다.
그래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망 지속 확충이 있어서 2026년 실효 대상 56개 노선에 대해 보상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고.
이 부분은 자료로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건축과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주택과에서 조금 개선 사항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있어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봤을 때 2023년에 갑작스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아, 여기 있구나.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 하신 분들은 주민분들은 저를 직접 만난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빈집 정비를 할 때 있어서 약간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또 철거 보상금 지원을 받을 때 300만 원을 다 풀로 받는 줄 알아요, 무조건.
그런데 이게 300만 원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업체, 슬레이트 처리 업체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견적이 18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디는 아이러니하게 700 부르는 데도 있어요, 정말로.
5~6배 정도 많이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신청을 못 하겠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역은 연서면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270만 원, 250만 원어치의 슬레이트 처리비가 나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270만 원 신청했으니까 27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0만 원은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300만 원을 다 주는 걸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거를 좀,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이 금액이 400만 원, 48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액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대치가 300만 원이니까 350에서 400만 원 나오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어요.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300에서 약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윤지성 위원 네,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고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보통 지붕 개량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개인이 슬레이트 처리 업체를 불러 가지고 처리를 하면 거기 발생하는 700만 원 한도가 넘어가면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내면 저희가 처리 업체에다 시에서 직접 지불을 하는 사항입니다.
빈집 정비 같은 경우 최대 300만 원, 일반 빈집 같은 경우 300만 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금액적으로 저희가 봐도 집 한 채 정비하는 데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00만 원 넘어가는 부분도 아까 슬레이트 처리처럼 개인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약간 혼동이라고 해야 될까,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빈집 정비에 좀 애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성 위원 잠깐만, 제가 좀 잘못 알아들었나.
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최대가 300만 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일반 가구는 700까지 됩니다, 최대 700까지.
○윤지성 위원 처리 비용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왜, 그러면 일반 주거 주택에서 빈집 철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니, 슬레이트 처리를 별도.
○윤지성 위원 슬레이트 처리.
슬레이트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슬레이트 처리 사업만.
○윤지성 위원 슬레이트만 최대 700만 원까지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왜 홍보가 그렇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러니까 일반 빈집은 저희가 300까지 지원하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일반 가구에 최대 7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안내를 하셔야 돼요.
다 최대치를 300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 그래요?
그건 일반 빈집입니다.
일반 빈집 정비할 때.
○윤지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면 다른 사람도 다 알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건축과하고 나중에 제가 사안을 여쭤보겠지만 ‘내가 알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알 거다.’라고 하면 대부분 빈집 슬레이트 철거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대가 다 70~80 이상 되잖아요, 거의 다.
아니면 가끔가다 지원하시는 분 젊은 세대분이 대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발송되는 문자나 그런 내용 이렇게 보면 다 300으로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담당 부서에 가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라고 하면 금액 300,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0 하면 그 700은 어떤 어떤 상황일 때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고, 300일 때는 어디 어디까지 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되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것도 안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일반 빈집이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시행할 때 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윤지성 위원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신청받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마을 각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그 700이라든지 일반 빈집 300 그 부분을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 금액까지 써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지성 위원 어제 전화받았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 그래요?
약간 모르시는 부분, 어르신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담당 읍·면에 가면 설명해 주지만 담당 읍·면에 가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 개선해서 이장님들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 읍·면을 통하든지······.
○윤지성 위원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빈집 철거,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서 상당히 진전된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 어디 과에서는 했는데 어디 과에서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읍·면사무소에 거기에 대한 세부 안내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 어르신들한테 이걸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거 이렇게 주면 봐도 몰라요.
그래서 어제 또 연락이 와서 마침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계세요.
이건 저도 인정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하나 또 여쭤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세종시민분인데 많이 아실 건데, 산울동하고 해밀동에서 연달아서 일어나서 그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2년도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하자 건에 있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분들은 다 알지만, 그거를 잘못됐는지 뭐가 하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그거를, 재확인이겠지요.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런 사례집을 업데이트하시는지.
물론 인력이 없으신 건 알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중점 사항이나 핵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나 현재 2024년도까지 오면서 사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례집 있으면 프린트물이라도 주세요.
이따 점심 전까지, 2시 전까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세종시가 도농 상생 도시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생태 공원 및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가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이 잠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왜냐하면 과별로 보면 굉장히 잘하는 과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은데 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해당 과별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세요.
그런데 그 해당 과에 과와 과가 연결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잘되고 있다고 경제산업국에서도 말씀은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래서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관련에 있어서 다른 해당 소관 과에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 있는 농지에 관련돼서, 「농지법」이나 이런 관련돼 있어서 인허가 과정이 있을 때 어떻게 소통이 잘되고 사안별로 회의나 아니면 체크 사항 이런 거 가능한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예를 들어 신고 건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허가권에 대해서 각, 저희가 보통 건축과로, 건축과는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개별 법에 의해서 농지, 산지, 임야,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과의 어떤 개발행위 허가 이게 각 과로 의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과의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행정 처리 기간도 약간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개별 법에 의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허가는 나갔지만 나중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허가를 내놓고도 시설 같은 운영을 못 하는 부분 그런 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건축 분야에서는 사실 주민들한테 상담도 하고 인허가 설계사나 이렇게 들어올 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도, 민원인은 설계사에 모든 걸 다 맡겨 버리기 때문에 이 설계사가 그런 민원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법을 다 검토하고 나서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마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인허가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면 지역에 이거는, 아, 이거는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아까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이건 좀 있다 말씀드리고, 작년에 예산 중에 도담동에 BRT 폐쇄형 정류장 예산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건 지금 저희가 아직 설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영현 위원 여태 뭐 하시다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동안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예산이 세워져 있는 만큼 준비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BRT의 승차, 하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내리고 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시청 중심으로, 시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창이나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지요?
“공무원의 동네라고 공무원 내리는 곳만 시원하고 따뜻하게 해 주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예전, 10년 전의 BRT 정류장 사진 한번 올려 주신 걸 봤는데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때 당시 2012년, 2013년도에는 위에 아예 없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비 가림······.
○김영현 위원 네, 비 가림도 없고 그냥 단순히 옆에 골조만 세워져 있는 부분이 지금은 BRT 정류장이 굉장히 되게 좋아졌는데, 제가 이응패스 얘기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편해야 사실 대중교통을 타는 거거든요.
내가 여름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샤워도 하시고 멋지게 꾸미고 나왔는데 더워요.
내가 자가를 이용하고 가면 아침에 산뜻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가 있는데 정류장 갔는데 정류장 가는 길도 멀고 덥고.
그런데 막상 갔는데 너무 더워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 가면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 되면 히터도 따뜻하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시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가 인구 30만 정도 되거든요.
성동구는 스마트 정류장이 잘되어 있어요.
그게 성동구청장이 처음부터 그 부분에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쉼터 형태로 바뀐 거예요.
어르신들이 여름에도 편안하게 와서 기다리셔서 시원한 바람도 쐬시고 아니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도 쐬시고.
그런데 뒤늦게 시작한 우리 세종시에서, 특히 이 BRT는 어느 도시에도 없는 되게 좋은 시스템인데 일단 너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불만 사항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BRT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류장이 폐쇄형으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범적이긴 했지만 도담동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내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수반이 됐던 건데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늦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올해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빠르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쇄형이 우리 시청 앞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LH에서 설치해 준 부분이고, 우리가 순환형 BRT 노선에 사십몇 개인가 정류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가 32개를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BRT 정류장은 저희가 LH에 계속 요구해서 폐쇄형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고요.
○김영현 위원 금액이 많이 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1개소당 3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건설비도 금액이 많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김영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장님, 보세요.
대중교통을 위한, 그러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동네인데, 사실 차가 없는 도시로 설계가 됐던 동네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가용 이용률을 줄이고, 그러면 탄소중립도 될 거고요, 주차장에 대한 요구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사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금액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많은 금액이 든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전기세도 계속 비용이 될 거고, 폐쇄형이다 보면, 지금 시청 앞에 가 보면 공기청정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말고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산 얘기 나와서 교통 얘기인데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방재정법」을 보면 정확하게 제36조에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요.
행안부 유권해석이 법령보다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 저렇게 있는 부분이라 제가 했던 발언이 틀렸다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은데 당시 기조실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예산부터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반 사항이지요.
사실은 따지고, 뭐 면밀히 따지고 보면 위반 사항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도 올라와 있고 저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이응패스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00페이지고요.
보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어울링인데, PM하고.
그런데 국장님 다녀 보시면 어울링 어떻게, 편하세요?
아니면 PM이 편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젊은 학생이라든지 젊은 층에 있는 시민들은 PM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 일반인들은 보통 주로 어울링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울링하고 PM이 우리 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론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인원을 계속 확충하고 늘리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거까지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울링을 관리하시는 분들 일단 충원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가 또 해 줄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그 충원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리원들 일단, 저희가 보면 가드레일이 쭉 있잖아요, 인도에.
그러면 차를 세워 놓고 그거를 넘기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넘겨서 어울링을 차에 싣고 하는 상황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돼요.
그런데 신흥리 한번 가 보시면, 신흥리에 보면, 신흥 주공아파트 건너편 쪽에 보시면 상가가 쭉 있는데 거기 가드레일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링 관리하시는 분이 편하게 끌고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어울링이 있는 쪽은 가드레일을 열었다 닫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어울링 거기를 가 봤더니 인원이 전에는 10명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2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위탁 금액을 줄 때, 어울링 어쨌든 교통공사에 위탁하고 있지만 10명에서 20명으로 바뀌었는데 똑같이 5억을 준다고 하면 맡겠습니까, 안 맡겠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주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맡겠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5억의 인건비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으니까 인건비를 배로 줬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배로 주는 거 맞는데 그다음 후속 조치가 없다는 거지.
뭐냐 하면 10명이면 10명의 피복비가 나갔을 거고, 이제 20명이 됐잖아요.
그럼 20명에 대한 피복비가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화값 이런 게 다 나가야 하는데 비품값은 그대로고 인건비만 보냈어요.
그러면 그 관리원들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거기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울링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고,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17억에서 25억 정도 증액해서 공사에 위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도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공사는 서로, 모르겠어요.
이게, 어제 전문 용어로 우리 김영현 위원님이 핑퐁이라고 하던데 서로 미루고 있어요, 말하자면.
시에서는 위탁을 해서 받아서 말 그대로 교통공사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게 와서 못 준다.
그다음에 또, 서로 이렇게 미루다가 이게 나중에 결론은 피해 보는 분들은 관리원분들이에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셔 갖고, 어쨌든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으면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울링을 보니까 PM은 시민이 가다가 흐트러져 있으면 그거를 잘 정리해 주면 포인트를 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PM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울링은 아직도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빨리빨리 정리도 못 하고 축 늘어져 있으니까, 넘어져 있고 보기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PM처럼 어울링도 포인트제를 좀, 정리해 주는 분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깔끔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울링은 대여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여 장소에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또 배치를 신속하게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명까지 늘려 가지고 재배치 인원을 확대해서 재배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도 늘리고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어울링 부분은 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나갈 계획이고요.
PM은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PM도 일정한 대여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길 아무 데나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놓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도 민간 업체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업체도 살펴서 환경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울링 관리원들이 보면, 제가 간담회를 해 보고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일을 나왔다가 쉴 공간이 없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두세 군데 정도는, 대부분 그분들이 그냥 차에서 쉬었다가 또다시 일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유휴 부지라든지 갖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휴게라도 하고,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었다가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장소를 마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460페이지에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건축 심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위원을 추가 위촉해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의미도 있고 심의 기간도 단축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한글 디자인을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통과되는 과정 과정 자체가.
자칫하면 한글 디자인을 민간 건축물에 강요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한글문화도시를 현재 공약 내지는 시장님 정책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민간 부분까지 강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도시가 정체성, 그 한글문화도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콘셉트 이런 부분을 안내해 주는 정도로 해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해 볼까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꼭 어떤 민간 건축물 평가라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안내나 지침 권고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2024년 5월에 택시 추가 배치하셨잖아요.
추가 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관내 법인택시 보유 현황과 종사자 현황 제출해 주실 때 종사자 현황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세종 통합콜 월별 택시 차량 가입 현황, 그리고 배치 성공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제출해 주시고, 건축위원회 분과 또는 하부위원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분과나 하부 위원회 없으면 “없음”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 단지 선정하는 거요, 현재 어느 정도로 신청이 들어왔나요?
4월부터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직 저희가 공고를 안 내보냈기 때문에 신청받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현정 작년에 몇 개 단지 신청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작년에 저희가 1개 단지.
○위원장 이현정 1개 단지가 신청해서 1개 단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원래 2개 단지를 공모했었는데 워낙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단지에서 아마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1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1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봐서 이게 존폐가 달릴 수도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금년도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더 얘기하려다가 못 했는데 친환경 버스 때문에 어쨌든 수소나 전기버스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관광버스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간담회 좀 하자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답이 없나 봐요.
친환경 버스가 꼭 우리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에만 이용할 게 아니라 어쨌든 관광버스도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어쨌든 자원순환과 쪽은 건설교통국 쪽에서 얘기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친환경 버스, 버스 부분의 도입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영역인 지금 말씀하신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만약에 민간의 관광버스협회라든지 그런 데 한번 의사 타진을 해서 간담회식으로 우리 시책이라든지 국가 정책에 부합되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신규로 버스를 살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 좀 하셔 갖고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무슨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지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교통과에서는 예산을 내려주면 공사나 그런 데서 버스는 구입을 하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공사는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세종교통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버스를, 세종교통이 구입하면 보조 금액은 저희가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협의를 통해서 버스를 싸게 여러 대를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런 협의를 갖다가 민간에도 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냥 타진만 해 가지고, 어차피 교통과에서는 간담회 주최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동빈 위원 늘 항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두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조속 추진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446개소고, 446건 중에 실시설계를 마친 현황이 146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실시설계를 마친 구역 소요 경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재 투입된 돈이요?
○김동빈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2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동빈 위원 25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게, 실시설계를 했는데도 못 하고 있는 현황이 지금 제 지역구인 금남과 부강만 해도 몇 곳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마 제가 알기로 스물아홉 군데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29곳이나 이미 보상은 끝났는데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곳이 29곳입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는데 못 할 경우에는,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156억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할 소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현장을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진짜 미치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600억을 투입해 가지고 토지 보상이 끝났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현재에 와서는 공사비가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곳이 우리 지역구만, 금남, 부강만 29곳입니다.
현재 이런 실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보상이 끝난 건, 그 건물은 누가 관리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저희가, 도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구를 방문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 빈집을 가 봤어요, 제가 현장에.
이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위급하다라는 연락이.
“왜 위급하십니까?” 했더니 집이 붕괴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기와집 보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동빈 위원 “기와집 자체가 지금 붕괴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 빨리 저것 좀 조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본 위원이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집안 상태도 현재 저렇게 기둥으로 기대 놓을 정도예요, 사람이 거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담당자 공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거 위급하니 가 봐 달라.”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이미 보상이 끝났기 우리가 관리 소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붕괴 사고라도 나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흔히 요즘 공무원인지 담당자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뭐라고 했을 거 같아요, 담당자가?
“돈 없어요. 못 해요. 돈 주세요.” 지금 의원이 돈 갖고 있습니까?
돈을 맡겨 놨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최초부터 이거 보상하지 말았어야지요.
안 했으면 붕괴해도 형사처벌을 우리가 안 받는데, 소유주는 우리예요, 지금.
이 정도로 다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놈의 돈타령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뭘 느꼈느냐면 예비비 있지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어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말씀하신 재난·재해라든지 긴급, 위험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위급하다라고 본 당사자들한테 연락이 왔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조치해 주는 게 없어요.
“돈 없어요. 못 해요. 예산 세워 주세요. 세워 주면 해 드릴게요.”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실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니 일반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시 돈 없어서 못 해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너무나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그런 답변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니.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여기가 붕괴할 소지가 있으니 빨리, “이거 절대 거주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왔어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국장님.
6월 말쯤이면 장마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장마가 다가올 경우에는 이 집이 물을 먹는다고 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철근 콘크리트 집이 아니다 보니까 물을 먹어서 붕괴할 소지가 높아요.
그러면 장마 때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현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여 600억을 투입했습니다.
6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공사 보상 완료가 됐는데 현재는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저런 실태로 가고 있는 게 우리 세종시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철거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56동 정도 보상이 되고 철거가 안 된 상황이라 그 부분도 안전 조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사실 지금 2024년도 금년 말까지 실효 대상이 90개 노선 중에서 56개 노선은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34개 노선은 보상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만 해도 지금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입장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해결 방안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채 그 부분도 상당히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보다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사실 금년도 말고도 추후에도 계속, 우리가 400개 노선이 90㎞가 남았는데 이게 아마 조 단위 이상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맨날, 저희가 매번 업무 보고 때나 결산 이런 때 말씀드리지만 시 예산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뭔가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답답하시지요?
그렇지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항시 꼼꼼하고 세심하신 분인데 이걸 해결 못 하고 있으니, 보상비는 큰돈 들어가는 건 해결했는데 공사비마저도 지금 해결 못 하는 실정이니 시 현실이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선적으로 장마가 오니까 장마를 대비해서 안전 점검은 해 주셔야 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 부분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사람이라도 못 들어가고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띠 살 돈도 없나요?
띠 살 돈은 있어요?
안전띠라도 좀 사 주시고, 안전띠라도 둘러 주셔야 돼.
이렇게 하다 사람 큰일 나면 괜히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망신이에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하여간 안전 조치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안전 조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한번 우리 자산인 만큼, 이미 보상이 끝난 건 우리 자산인 겁니다.
자산 관리를 우리가 안 하면 말 그대로 뭐로 들어가요, 죄가?
자산 관리 소홀로 들어가 가지고 형사처벌을 우리가 받아요.
사람이라도 붕괴해 가지고 깔려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보상을 안 했으면 그게 개인 거지만 보상은 해 놓고 나서 지금 내팽개친 꼴이잖아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장마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세심하게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위원님, (청취 불능)
○김동빈 위원 뭐 어떻게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증인 출석을 해서 증인이······.
○김동빈 위원 증인 출석을 하셨어?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먼저 할게요.
○김동빈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켜짐)이어서 아름동 보행로 개선 및 불법주정차 관련하여 증인으로 대리 출석한 장래권 민원행정과장에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민원행정과장 장래권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아름동 민원행정과장 장래권.
(장래권 아름동 민원행정과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현정 장래권 민원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네.
○상병헌 위원 당초 아름동장 황병순 동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는데 황병순 동장이 장기재직휴가?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퇴직 준비를 위한 장기휴가를······.
○상병헌 위원 장기휴가 중으로 불참한다는 연락이 와서 우리 과장님이 대신 출석하게 됐습니다.
답변석에 서면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려운 질의는 과장님한테 드릴 생각이 없고요.
아까 여기 회의장에 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 잠깐 들렀었지요?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고 황병순 동장이 참석하는 게 마땅한데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장은, 그러니까 조직이 크든 작든 조직의 장에게 부여된 어떤 책무 내지 역할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는 게 당당한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공직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휴가 중이라는 사유로 본인은 불참하고 부하 직원 또는 동료 직원에게 참석하도록 한 이 모습은 좀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아름동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아름동 화면.
(자료 화면을 보며)저게 어떤 도면인지 아시지요?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름동 주민센터 앞을 관통하는 도로가 보듬3로고요.
화면상에 있는 도면은 보듬3로와 그 이면도로입니다.
저곳이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또 진행하는 통행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하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황병순 동장이 2022년 7월 부임한 이후에 아름동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건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있습니다.
물론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름동장에게 모두 다 책임이 귀결되는 건 아닌데 이에 대한 주의는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또 넘겨 주세요.
더, 더, 다음, 계속 넘겨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것은 아까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도 자료를 원용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아름동 일대의 교통,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교통 현황 그리고 불법 현수막,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들을 집약한 자료입니다.
제가 수치를 여러 번 분석했는데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 7월 부임한 이후에 잘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그 민원들이 반복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동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도록 하고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할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동장이 참석하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 건데 거듭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아마 시에서도 다수의 내용들이 전달되었을 거고, 저도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도시기반조성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주문한 바 있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주정차 문제는 지금 거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원 차 주정차 문제인데 학원 차를 대기 장소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가 주변에 찾아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간에 단속 차원에서 강화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주변의 신호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본부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름동 교통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들 하원 시간에 보듬3로 도롯가에 제가 한번 세 봤더니 14대가 동시에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대형차량이.
이건 정말 마비 상태입니다, 마비.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듬3로 이면에 있는 이면도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지기마을6단지 주 출입구 앞에 있는 상가 일대의 불법주정차,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 그러니까 사설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이면도로에 정말 아주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를 한 상태에서 또 상가 건물을 출입하기 위한 출입구들이 거기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또 통행해야만 하는 차량이 있고, 거기에 아이들 자전거, 또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야말로 순수한 보행자들, 아주 뒤엉켜 있거든요.
저도 이걸 해결하려고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했는데 상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 수렴을 못 했어요.
이건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금년 초 회의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불법주정차를 통해서 편리성과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에서는 정말 작심하고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도 그 현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항시,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도 일방통행로까지 검토했다가 상인들의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 그때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방도로를 포함해서 카메라 단속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계획 설계를 하는 단계인데요.
일방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고, 또 미래본부에서 구상하는 안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 생각을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느 형태로든 진행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 어쨌든 상인들도 주요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 주시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름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름동 주민들 의견을 정말 많이 들으셔서 그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안을 짜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어차피 아름동장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아름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고 우리 소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의정간담회 할 때.
아름동장으로 부임하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아름동에서 정년을 매번 합니다.
현재 황병순 동장까지 네 번째 아름동에서 정년을 해요.
이것은 조직과 인력 운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아름동에서는 과장님이 대리로 오셨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전달하고, 과장님도 직무대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은 아름동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전 대 의원들도 그렇고요, 각고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다 무너져 가요.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아름동······ 장래권 민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금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똑같은 방안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화면을 보시면 어디냐면 금남면 호탄리라는 임야, 산입니다.
금남면 호탄리인데 여기에서는 또 무슨 민원이 왔느냐면 작년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붕괴되고 하수도관이 다 막혔대요.
막혀 가지고 올 장마가 또 다가오는데 이 공사를 안 하면 이 호탄리 마을이 침수가 된대요, 전 부락이.
호탄리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대충 알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갔어요.
사실 담당자분도 공무원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갑작스럽게 이 공무원은 내가 누군가하고 확인해 봤어요, 너무 감사해서.
박일용 도시개발팀장이래요.
이분이 오셨어요.
오더니 이 상황 설명을 하고 위급하지 않으냐.
이걸 막힘으로 인해서 올 장마가, 이 부락이 다 침수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장마 오기 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공무원은 또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
“그러네요, 위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하더니 3일도 안 돼서 싹 해 놓으니까 동네 분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공무원도 대조적인가.
누구는 긍정적이고 누구는 부정적인가.
보니까 직원들 평가는 오히려 시민들이 더 잘해요, 시민들이.
이것도 예산 없었던 거예요,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도 장마가 오고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치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팀장 박일용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감사하다.”라고 의원이 칭찬하면 그런 분들은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또 사기진작이 돼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앞으로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지금 시민들은 장마가 온다고 하니, 또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시급해하고 있어요.
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졸이는데 우리 같이, 아무리 세종시가 돈이 없다고 해도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는 동참해 주는 게 우리 공직자로서의 바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하나하나도 우리 세종시 돈 없다, 돈 없다, 시민들은 관심 없어요.
“언제 니네는 돈 있어서 해 줬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여서 힘들수록 같이 하나의 한마음 한뜻으로 뭐든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적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수시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자를 확인하고 나머지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매각 처리하는데 1대당 1000원을 받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1대당 1000원을 받는데 1000원을 받은 이익금은 어디에 쓰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김동빈 위원 그냥 그걸로 잡고 말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동빈 위원 지금 이 1000원을 잡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잡는 거지요, 1대당?
너무 안 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보통 매각을 하면 고물상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그분들이 대당 1000원씩 고물값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 대금을 받는데 어쨌든 가격, 그러니까 1대에 1000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방치된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866대래요.
매각 처분을 잘하셔서 깨끗한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여기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채점부 원본 열람 신청을 했는데 사본이 왔어요.
이건 사본이고요.
사본하고 원본은 구분하셔야지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 내역 한 업체가 안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이현정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 내역 업체가 하나 빠졌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사진 좀 찾다가, 검색하다가 일단 이거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본부의 부서가 다음 달에 교통과하고 도로과로 이렇게 팀별로 합쳐지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달이면 바뀌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워낙 중대 사안이라 그 부분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일단 이거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회전교차로인데요.
이거 어차피 다음 달이면 이쪽 부서로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보시면 이게 지금 회전을 하는 반경 속에 약간 경사각이 있어요.
경사각 보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버팀석으로 해 가지고 경사각이 약간 주어졌지요.
(관계 공무원에게)또 넘겨줘 보세요.
이 사진은 지금 경사각은 없어요.
경사각이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그런데 세부 사항이 과속방지턱은 나왔는데 회전교차로의 세부 사항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네요.
그래서 그냥 구두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있는 건 경사각을 주고 디딤석을 놓고 회전교차로를 시행했는데 왜 저런 건 경사각을 두지 않고 공사가 저렇게 이루어졌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 부분은, 도로 경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네, 이렇게 회전 반경을 따라서,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돼 있지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직사각 형태로 돼 있는 대리석을 깎아서 위에 박아 놨잖아요.
그 경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경계석은 아마 차량이 회전할 때 지금 경계석 놓은 부분을 충돌이라든지 그걸 아마 운전자들이 거기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운전하라고 해 가지고 일부 공간을 둬 가지고 거기에 판석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석을 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왜 저건 경계석을 안 했을까요, 경사각을 안 주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건 현장마다 다른데요.
설치 기준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도로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경우는 그 공간을 안 두고 곧바로 경계석 놓고 그냥 도로 부분으로 포장하는 상황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설치 기준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잖아요.
그러면 회전 반경이 안 나오면 회전교차로를 할 수가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회전 반경이라는 게 최소 폭을 유지하는 그런 회전 반경도 있기 때문에 주변 도로 인접, 연결하는 도로하고 그런 것도 현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게 굳이 저 경계석 부분을 놔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 본 회전 반경을 둘 때 경사각을 두고 이렇게 한 것은 주로 동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요.
저렇게 회전 반경이 주어지고 경사각을 주어서 이렇게 회전 반경을 돌 수 있는 버팀석의 높이가 없이 저렇게 일자로 쫙 돼 있는 건 주로 면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왜 달라지느냐?
지금 일정한 높이를, 센티미터를 재 보니까 약 13m에서 15m의 격차를 두고 경계석을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루어지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장 한번 넘겨 봐요.
또 다음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높이가 없는 거고요.
(관계 공무원에게)또다시.
자, 이게 제가 미래전략본부에만 말하고 말려고 했었는데 다음 달에 이관돼서, 어차피 여기에서 담당할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또 넘겨 봐요.
지금 문제가 무슨 차이냐면 이게 지금 일정 부분의 높이를 두고 경사각을 두지 않으면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 트럭이나 이런 차가 다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저런 식으로 해서 대리석을 깎아서 직사각 형태로 놓은 다음에 저기에 시멘트만 부은 거예요.
그래서 하중이 가니까, 저런 형태의 공사 방법은 만약에 저런 돌이 하나만 압력을 받아서 무너지면 저렇게 연달아 상쇄해서 주르륵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저 돌이 튀어서 차량이나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면 지역에서 저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는 거의 주먹만 해요.
이게 만에 하나 날아가서 맞았다고 생각해 보면 그다음의 문제는 아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악재가 나타나는지.
2017년도에 공사가 됐고요, 교통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 공사 형태가 바로 아래 150m 되면 회전교차로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사하신 분이 똑똑하신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저걸 저 돌로 않고 그냥 시멘트로 부어 버렸어요, 차라리.
오히려 돈은 더 적게 들고, 저거 일일이 깎아서 공사는 더 비싸고, 더 위험하고, 그런데 거기는 아예 시멘트로 부어 버리니까 훨씬 안전하겠지요, 금은 갈 수 있어도.
그런데 회전교차로의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이, 그런 부분이 명확지 않아서 이게 지금 관련 조례나 법 규정 같은 게, 이게 국토교통부 그거네요.
건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법이 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설치 기준은 아마 국토부 시설 설치 관리 지침이라든지 보시면 회전교차로는 하루 교통량이 몇 대 이상 되는 데, 아니, 몇 대 미만 되는 데 주가, 그런 재질 문제는 아마 그 지침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의는 아마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저거 날아가서, 저기는 시골이에요.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저녁 늦게 노을이 질 녘에 걸어 다니시기도 한다는 거지요.
저거 날아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잘된 분도, 지금 담당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에서.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이 부서로 곧 넘어오니까 그걸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주 차량이 통행했을 때 승용차 위주인지 트럭들이나 무게 하중이 있는 차량인지에 따라서 저렇게 자재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회전교차로에서 경사각을 반드시 둬야 한다.
안 되면 자재를 저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여기에서 담당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여러 가지 민원, 제가 이거 사진을 못 찾았는데요.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원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이 해결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1년도 못 돼서 “철거해 달라. 철거해 달라.” 또 이런 민원도 너무 많고.
제가 궁금한 게 이렇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길이가 3.6m고 설치 높이가 10㎝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갑론을박이 조금 있습니다.
“10㎝ 이하로도 된다.” 또는 “이상으로 조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지침서에는 “1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모양은,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안이 있는데 왜 과나 지역별로 과속방지턱 모양과 형태, 높이가 다 다를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이유는 신도심 같은 경우는 보통 원호형하고 험프식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주변에는 아마 지금 돼 있는 게 거의 험프식으로 많이 돼 있고, 일반 도로에서 과방을 설치할 때는 원호형으로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하고, 또 읍·면은 사실 우리 시에서 많이 설치했는데 거의 원호형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높낮이하고 그다음에 경사로 길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차량 통행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해 달라는 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 놓은 상황인데 안전성을 담보로 하고 보수·보강해야 할 데가 600개 정도 되는데, 600개가 아니라 금액적으로 보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설 개선하려면.
조사까지만 해 놓고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조사 형태가 주로 어디로, 법정도로 쪽으로 주로 조사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신도심하고 법정도로까지 다 했습니다.
○윤지성 위원 다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일단 그건 조사는 하셨다니까, 그러면 이번에 다 획일화되나요, 높이하고 폭하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걸 표준화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과방이 높다 보면 119차량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일 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상버스 통과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최적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경사로 부분만 조금, 아니, 그러니까 턱이 10㎝, 높은 걸 좀 까내고 경사로를 1.2m, 1.3m 돼 있는 부분을 1.5m 정도 경사로 길이를 두면 넘어가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런 안전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나 아니면 일반 면 지역이든 동 지역이든 상가가 모여 있는 곳에서의 과속방지턱 높이가 다 제각각이고 폭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10㎝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곳에 따라서 높이와 폭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을 조금 살펴보고 통일화됐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아서요.
제가 센티를 재 봤어요, 과속방지턱을.
제방, 둑부터 시작해서, 농로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가 아니니까 인위적으로 설치한 곳도 많지요, 사실.
그런 건 높낮이나 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도로하고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 그다음에 동 지역, 면 지역 이렇게 주 메인도로 과속방지턱 높이를 재 봤더니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다 다르게 했을까.
그러면 분명히 하청을 줬을 때 그냥 과속방지턱을 하라고 했지 거기 “기준을 명확하게 맞춰서 하라.”라는 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느냐면, 이건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일단 까내는 곳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높이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제삼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왜 안전한 보호구역을, 저걸 안전스럽지 못하게 깎아내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은 까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겠지만 “이거 애초부터 왜 제대로 맞춰서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요.
이걸로 해서 과속방지턱이 있었을 때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상가의 화장실 타일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메인도로 따라서 보면 상가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차가 지나가면, 쿡 하면 주변이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제각각이더라고요, 안 맞고.
차량 통행량, 차 높이.
그러면 이거 언제 다 통일화시킬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농어촌도로하고 법정도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도심 지역은 이미 LH에서 우리가 인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속방지턱은 도로과나 교통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신규로 하는 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 높이는 맞추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높이는 저희가, 높이하고······.
○윤지성 위원 10㎝라는 높이와 경사각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이 이후에 발생되지는 않겠지요?
15㎝ 되고 18㎝ 되고 이렇게 높게,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것 좀 딱 이렇게 규격에 맞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걸 원래대로 높이에 맞추면 “어, 안전 구역을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해?” 오해해요, 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인허가 담당 부서 분들,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은 사무관님이시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1층부터 20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6층부터 1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직원분들이 저 쫓아다니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땀을 그렇게 흘리는데도 불평불만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부서인 만큼 또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허가 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다양한 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같은 주택과인데요.
이게 못하거나 이랬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분적인 요소를 인지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오자마자 업무 파악해야지, 닥친 현안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어져 온 걸 바로 개선하긴 어려워요.
또 ‘굳이 개선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철거나, 슬레이트 이런 부분인데요.
처리 지원 부분에서 권익위에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양식이 내려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축물 소유자하고 공사 업체하고 위탁사업자 또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인을 공무원분들도 해라.’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세종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건축물 소유자하고, 죄송합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공사 업체하고 감독관이나 협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권익위에서 업무 지침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정확히 어떤 내용을······.
○윤지성 위원 면적 조사예요, 면적 조사.
슬레이트 처리 업무 지침에서 보면 면적 조사 중 일부 발췌 있는데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다 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마무리했을 때, 또는 슬레이트 면적이나 양이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을 때, 그러면 최종 사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면적 조사 및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는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기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하고 나중에 처리한 것까지 다 확인되면, 거기에서 서류가 오면 저희가 예산만 그쪽으로 내려주는 상황이거든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만 권익위에서는 ‘공무원이 좀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좀 옳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이럴 의향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건 저희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제가 자꾸 주택과 얘기해서 그러는데 주택과 일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게 워낙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좀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 하청 업체 선정했을 때 등급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가 등급이 C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요.
A등급과 B등급, C등급 있을 때 하청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건 아마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도 주는 부분은, 저희가 그건 좀 관리라든가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슬레이트 처리 업체, 처리하시는 분이 “왜 A등급 놔두고 C등급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회사별로 등급 표시가 있는데 “A등급 놔두고 왜 C등급을 했느냐.” 이런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처리 업체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처리 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 8개의 석면 처리 업체가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위탁 업체인 석면안전협회 거기에서 입찰해서, 입찰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A, B, C등급 해 가지고 A등급이라서 하도를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등급별로 처리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 하청 업체 평가 등급이 A등급으로 맞았다는 얘기와 C등급으로 맞았다는 얘기는 처리 과정의 기술적인 노하우나 업무 처리 능력 이런 게 뭐가 반영됐으니까 등급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이쪽 업체는 A등급, 저쪽 업체는 C등급,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등급별로, 그렇다고 A, B, C등급을 맞은 업체분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삼자가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A등급보다는 C등급이 처리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은 생길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A등급 맞고 C등급 맞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등급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 이런 사안도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 정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살펴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지성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석면안전협회에 거의 완전 일임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하는 일이 없는 걸로 보일 정도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탁을 완전히 관리·감독부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왜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이 사실 석면 처리하는 게 우리가 1년에 한 130여 동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이게 특정 폐기물 처리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있는 안전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1급 발암물질이라 안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여기 보면 석면 해체나 제거 사업자는 인력 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2인의 인력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이현정 우리 시도 그렇고 지금 다수 지자체가 슬레이트 제거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일단은 특정 협회랑 위수탁 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협회가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다시 공개입찰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지식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 낫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탁업체를 정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환경부 업무 처리 지침상에도 위탁수수료를 줘서 위탁 처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권고하고 있어요?
그 규정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규정이······.
○위원장 이현정 권고한 내용.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죄송합니다.
그 권고 사항은 제가 파악해 봐야 하는데 어쨌든 타 시·도도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 참고해서 같이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석면 슬레이트 제거, 아시지요?
천정이나 그런 데 제거하는 거 위탁 맡길 때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바로 주는데 뭐 하러, 이 협회에서 지금 수수료 8% 떼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영등포구에 있는 협회인데 그 수수료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탁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탁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아니라 협회에 주는 수수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협회가 위탁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이현정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탁 수수료가 1년에 우리가······.
○위원장 이현정 시에서 직접 하도급, 이 협회에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관리·감독 인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전담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인력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예를 들면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도 공사나 공단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원장 이현정 “거기는 환경공단이나 그런 공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석면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매년 그렇게, 어쨌든 그쪽에 위탁해서 잘 처리해 왔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인력상 문제하고 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하고······.
○위원장 이현정 위탁을 줘야 하는 건 이해하고요.
그런데 결국 종래에는, 법상에는 철거하는 업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2명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예요.
슬레이트가 이렇게 방치된 데 곳곳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이렇게 방치된 데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관리하고 있는데도 현실이 이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철거를, 죄송한데요.
철거를 하면 그 옆에다가 쌓아서 놓거나 포장 같은 걸 덮어 놓고 나중에 처리를 다른 데서······.
○위원장 이현정 포장 안 덮어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 사진은 철거를 한 게 아니고 아마 그 주변에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이현정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 건 주민들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별도로 수탁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탁을 주신다고 해서 그게, 시에 전문 인력이 없고, 다 이해합니다.
수감 자료 177페이지 보시면 대개는 이게 담당 부서도 환경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대개 환경녹지국 같은 데서 하고 있고 주택과는 해야 수요조사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충남도만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환경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혁을 보니까 연기군 당시에 아마 그때 업무 조정을 하면서 주택에서 처리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어 오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주택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업무 재편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또 그쪽 업무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것도 그런데요.
위탁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자료 보니까 2024~2026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3개년 계약을 하시잖아요, 대개, 석면협회랑.
2021년부터는 3개년씩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그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고요.
지역 업체로 주긴 주더라고요, 하도급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역 업체로 한정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총사업비가 18억 3000만 원인데 6억 1000만 원씩 3개년으로 균특 50, 시비 5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8%가 어떤 의미냐면 연 4880만 원, 그러니까 3개년으로 하면 총 1억 4640만 원이 수수료가 납부되는데 그 돈이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관리·감독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관내에 과연 없느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예를 들어 그렇게 만약에 처리한다고 보면 관내에 석면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일괄,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6억인가, 예를 들어서 동당 매번 입찰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1년에 우리가 6억에 130동이다, 130동을 입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금액이 1억 이상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 회계법상에 관내 업체로 한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한다면 쪼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으로 쪼개든 금액으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가야 이 부분 해결을 할 수······.
○위원장 이현정 권역이나 사업자별로 우리 세종시 건축사나 그런 분들한테 감리 줘도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감리는 그렇게 줄 수 있는데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철거 업체, 관내 업체들에 입찰을 하면 어쨌든 수의계약 내지는 아니면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관내에서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어쨌든 그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로 쪼개서 해야 하는데 보통 수의계약이 지금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30동에 대해서, 거의 1개 동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미만인데 그렇게 되면 130건을 나올 때마다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양도 많이 늘어나고 전부 다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단점이 있다는 말씀······.
○위원장 이현정 지금도 북부권 4개 면, 1읍하고, 남부권 5개 면으로 두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나누어서 해도 금액적으로 입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하면 2000만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동당으로 쪼개든 아니면 2000만 원 미만으로 권역별로 쪼개든 쪼개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위원장 이현정 어찌 됐든 저는 이 석면협회랑은 안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관내에서 업자들이나 감리자 선정이나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돌릴 수 있는 돈이 외부로 빠지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외지 유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사실 공사나 공단에서도 이게 사업 영역이 가능하면 그쪽하고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전면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은 부서랑 협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하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301쪽이요?
○상병헌 위원 네, 여기 주정차 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민원 신고가 9월, 10월에는 좀 더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민원 신고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동식 단속은 오히려 감소하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9만 2000건을 2023년도에 단속을 했는데 CCTV로 단속한 게 6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차량이 2만 4000건이니까 27% 정도, 민원 주민 신고가 10% 정도 되는데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민원 신고가 줄어든······ 늘어난 9월, 10월인가요?
○상병헌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때는, 이게 민원 신고라는 게 보통 일반인들이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곧바로 앱에 신고를 하는 사항인데 그······.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단속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이동식과 CC인데 이동식은 순회해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차량으로.
○상병헌 위원 네, 이게 얼마나 실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아까 아름동 같은 경우에도 주정차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뭐 아름동만 그러겠습니까?
자료 보면 나성동도 그렇고 아주 집중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일반인들이 덜 위험하고 덜 불편을 겪도록,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제 교통 체계를 개편하자.’,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개선하자.’ 저도 의견을 종종 내곤 하는데요.
제가 지역구가 아름동이니까 아름동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싱싱장터 앞에 있는 네거리하고요, 그리고 119센터 앞에 있는 네거리, 그리고 다리 건너면 누리빛공원 들어가는 그 네거리, 이렇게 큰 네거리가 아니고 작은 규모의 네거리들인데 이걸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려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공교롭게도 저한테 눈에 잘 띄는 곳은 싱싱장터 앞이나 또는 119센터,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앞에 네거리에서 장을 보고 물건을 들었지요.
엄마가 아이 한 명 걸리고, 한 명 유모차 끌고 이런 모습들이 눈에 잘 들어와요.
차라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시 신호 교차로라고 하지요.
대각선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줄여 주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얘기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현장에도 두어 번 가고 하는데 그때마다 꼭 방어 논리에 막힙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 이 논리에 막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는데 출근에 지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보행자 입장에서 편익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편익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교통안전공단인가요, 현장에 올 때마다 나와서 반대 논리를 개진하는데 우리 시도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논리 개발을 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지난번 아마, 몇 년 전에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제가 현장까지 그 부분을 확인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입장하고 운전자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 그 주변의 상가 대표 되는 분인가 그분하고 협의도 했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면 물론 편리성 부분에 있어서는 보행자 입장에서 상당히 선호하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주변의 상가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까지 현장을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결론을 못 낸 부분이 있고, 새롬동인가 어디가 지금 하는데 그 부분도 경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쪽에 적용하자 해서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거기가 아름동 아까 말씀하신 4지교차가, 보통 사거리가 근접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 흐름 측면에서 운전자라든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공감도 한 20% 답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주로 신호 체계 입장에서 보면 경찰청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횡단보도 대각선 그 부분을 경찰청에 협의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이 자리에서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보행자 입장에서 교통 체계를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회전 교차로도 마찬가지예요.
회전 교차로는 운전자나 보행자나 만족도가 다 높은 것 같은데 회전 교차로 설치 기준도 있지만 시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안 맞게 설치한 곳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필요성에 따라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설치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되게 폐쇄적으로 해석하고.
이중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9쪽, 13쪽인데요.
이게 명시이월 건입니다.
2022~2023년도에는 35건, 2023~2024는 36건 해서 71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아마 명시이월액은 건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법상 명시이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교부세 감액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액만,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액만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그러나 명시이월 건수가 많아요.
이것 좀 줄여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요, 좀 줄여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줄여져요.
안 줄여지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공기에 쫓기게 됩니다.
공기에 쫓기게 돼서 이게 하자 공사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계속비사업으로 과감하게 돌리면, 뭐 회계 부서에서는 그런다면서요.
‘3년 이상 되어야 계속비로 돌리고, 그러지 않으면 단기간 내로 끝내고, 1년 내에 못 끝내면 명시이월 해라.’ 이렇게 암묵적으로 한다는데 이거 잘못된 관행 같아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수치상으로 줄어드는지를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도 핑계 대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거의 특교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교세가 늦게, 보통 7~8월 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주로 명시이월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한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노력하셔서 수치로 입증을 해 주세요.
자료 65쪽이요.
법규상 위원회 미구성 현황인데요.
건수는 적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물류정책위원회가 이게 미구성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이더라고요.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전면으로 미구성했으면 이건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타 위원회로 기능 대체라도 하시든가,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위원회는 2023년도 7월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현재 그럼 구성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안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그동안에 아마 물류 사업이 신청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구성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산업단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아마 대체로 해 가지고 쓸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 물류정책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서 구성을 안 하셨더라도 다른 위원회로 기능 대체라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자료 117쪽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인데요.
이거 하고 나서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2021년도에 고운동 남측 상가 부분에 시행했는데 그쪽에 상당히 상가 이용객 수라든지 매출이 증가된 걸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쪽 대평동하고 보람동 두 곳을 지정했는데 아직 상가 단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 시행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형평성이 대두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으로 되는 상가가 있고,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크게 보면 읍·면·동 단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옆 건물은 되고 이쪽 건물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정책을 하더라도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마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형평성 문제가 보통 1층 상가는 상당히 혜택을 보는데 2·3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또 이걸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 부분 어쨌든 상가 내에서 어떤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았었는데 이 공모 부분도 작년까지 시범 지역을 우선 공모를 받아 가지고 선정해야 됐었는데 지금 상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없다면 우리가 상시적으로 1년 내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허용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우회전 차량들,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들이 정체 현상이 생기잖아요.
전면공지를 포함해서 인도는 넓은데 인도 조금, “한 차선 늘려서 우회전 차량 차선 확보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 도로 여건이 전부 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회전 차로가 없다 보니까 교통 흐름도 방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찾아 가지고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5·6생활권 같은 경우는 LH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회전 차로든지 회전 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기존 생활권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기존 생활권은 그걸 세트백(set back)을 하려고 보면 분명히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문제는 분명히 알면서도 시행을 못 하는 이유가 그쪽을 좁히면 뒤로 그만큼 인도라든지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전면공지 이런 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뒤로 밀리다 보면 분명히 사유지가 침범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트백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 부분에 어린이 학원 차량이라든지 세트백해 가지고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조차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면 그 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행정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만약에 그게 동의가 가능하고, 사업비 문제인데 사업비가 확보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한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것은 저희가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 큰 데는 한번 조사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면적이 넓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두세 군데 정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의논 좀 같이하십시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먼저 67쪽에 있는 자료는 이게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인한 발생 현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255건이더라고요.
여기에 잡혀서 보험이 지급된 건만 255건이고, 아마 보험 단계까지 안 간 건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것만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이게 공공 자전거가 아니고 개인 자전거 보험을 처리해 준 부분인데 자전거 타는 분이 당연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보험도 어쨌든 보험료도 상당히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인구도 늘어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비례적으로 사고가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전거 도로의 개·보수,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분들, 운전자에 대한 안전 의식 내지 안전 교육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우를 겪는데요.
걷다 보면 자전거가 뒤에서 소리 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부딪칠 뻔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전 자전거들은 자전거에 경고할 수 있도록 벨이 대부분 달려 있었는데 요즘의 자전거들은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시에서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1년에 8회 정도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인구 늘어난 부분에 안전사고 부분의 홍보라든지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부분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건데요.
작은 돌이나, 그러니까 이물질이나 작게 파인 부분을 만나도 자전거가 쉽게 전복되고 그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든요.
주기적으로 순찰을,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는 이런 시스템도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그런 현장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것도 그냥 하라고 하면 아마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발견해서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어떤 내용을 거치든 간에 여기 수치상으로 사고 건수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예산 보면 조금 말이 달라요.
예산 보면 2024년도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고요.
여기 사업설명, 그러니까 본예산 사업설명서 올려 주신 거에 보면 3급, 4급, 5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설명서에 항상 기재해 주시는데 우리 시는 그냥 2시간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부서 답변은 뭐냐 하면 전문 강사가 없어서 그냥 일반 강사로 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기준점이 여기 그냥 강사 5급인 분이 수업을 해도 최초 1시간에 6만 원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냥 2시간에 6만 원 일괄 지급으로 끝내고 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강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형태로 6만 원에 끝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강사 양성해 주는 교육도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진짜 자전거율이 높지요.
그리고 자전거도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 대비 잘되어 있고.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일단 관리 자체도 사실 다른 시에 비해 좀 부족합니다.
위에 차양막도 없고, 결과적으로 새 자전거를 자꾸 보급은 하는데 계속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나면 고장도 많이 나고 있고요, 오류도 많이 나는 편이고.
뭐 일차적으로는 일단 정리가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시민 의식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지금도 방치되어 있고, 제가 출퇴근 시간에 아무 데나 널브러져 있는 거 거의 갖다 놓는 걸 많이 하거든요.
특히 PM도 너무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거는 시민 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나오는 얘기가, 아이들은 사실 못 빌리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아직.
아이들도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싶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M 같은 경우에도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아이들이 PM을 타는 거거든요.
어울링은 자체적으로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명의로는.
그런데 아이들이 PM을 타는 이유는 형이나 형제나 부모님 신분증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에 등록하기가 돼 있는 법적으로 약간 나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율도 자꾸 높아지는 거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도 보험을 좀 더 상승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사망보험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유찰돼서”, 그리고 “원하는 보험사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올려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망보험금도 조금 상승시켜 주셨고, “보험사 찾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도 사망 사고 2건 있었어요.
본인 부주의도 있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관련해서는 그냥 아무한테나 지급하는 “2시간 6만 원 했습니다.”보다는 전문적인 전문 인력인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전문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는 아직 미시행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2022년 대비 2023년도가 많이 줄었고요.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60% 이상 줄었고, 아직 2024년도는 아예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교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항시, 뭐 예산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안전만큼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42개 단지 2억 8000을 들여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 이후로는 안전 점검 한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어쨌든 3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2019년에 하고 안 했으면 몇 년 되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4년, 5년······.
○김광운 위원 5년 정도 안 하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리고 보시면 2017년에 한 것도 많지도 않아요.
2017년에는 한 3개 단지 했는데, 그러면 2017년 했으면 몇 년 지났어요, 여기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한 6~7년 지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의 한 7년쯤 지났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여섯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세종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 대상 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전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소규모라는 건 저희가 공동주택법상에 의무 관리 대상 단지하고 비의무 관리 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56개 단지가 있는데 206개 단지가 의무 관리이고, 나머지가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제34조에 따라서 150세대 미만, 그다음에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난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두 번째는 세종시는 건축물 관련 법령에서 5년이 경과된 3000㎡ 이상의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정기 점검 3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안전법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는바 이 경우 세종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인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도 예산하고 결부시킬 수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 점검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지만 어쨌든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안전 점검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보시면 어쨌든 2017년, 2019년은 예산 상황이 좋았고, 2019년 이후에,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불과 작년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일을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당시에는 시에서 해 준 부분이지만 어쨌든 관리 주체는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자체 점검을 해야 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입대의라든지 그런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못 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제가, 어쨌든 다음 질의에 또 있어요.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이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지요, 그럼 한 번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부과하지 않았다면 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법적인 사항이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부과를 해야 하는데 이미 경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리를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이 건축물관리법령에 의한 정기 점검을 시행하였는데 시특법에 의한 안전 점검을 재차 받도록 요구할 경우 시행이 어렵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시행한 경우 건축물관리법령에 의한 정기 점검과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 점검이 갈음되고 있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김광운 위원 네, 비슷하지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예산을 수립하여 3년마다 시행하면 건축물 관련 법령 및 시설물 안전 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어쨌든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하고 결부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1990년도 부동산 환란기에 중소기업 외의 건설 업체가 건설하여 부실시공이 많아 구조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 점검도 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종시는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3년 주기 등으로 점검 주기를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동안 어쨌든 2019년 이후로 못 한 부분인데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시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최고 문제는 그거입니다.
어쨌든 1990년 이후에, 요새도 LH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철근이 빠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됐잖아요.
그전에 분명히 이런 주택들도 부실의 단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들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시가 어쨌든 관리 주체가 없지만, 우리 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없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만약에 안 되면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붕괴 사고나 이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특히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풍삼백화점 내지는 성수대교 같은 건들도 있어요.
대형 사고 건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부실 공사에서 연결된 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지만 시에서, 자꾸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거는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시민의 안전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특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거 하나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거네, 이건 이따가 해야 되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상여금 연구용역에 보면 인건비 산출 내역에 상여금이 반영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용역 기간이 12개월인 거하고 5개월인 거하고 상여금 적용 비율이 300%로 동일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설명 좀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용역비 산출을 해 가지고 설계할 때 아마 엔지니어링 기준 대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관리비라든지 몇 퍼센트 이내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낮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기간도 기간이고 그다음에 정책 기여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 안 하고요.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기준 단가의 100% 이내, 그다음에 7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기준 단가의 200% 이내, 그다음에 10개월 이상은 기준 단가의 400%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종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인건비 단가 산출 시 기본급을 2023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단가표라든지 산출표를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사 발주라든지 용역 발주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타 지자체 적용하는 기준이라든지 그걸 참고해서 용역 설계서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부합하게, 맞게끔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례 바꿀 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 생활 시설들에 대한 점검 결과이고요.
제가 요청했던 거는 노후 건축물 점검 현황에 대한 것들 중의 노후 주택 부분을 받았는데 2022년에 스물하나를 기술 지원 하셨더라고요.
일단 시도가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2024년 예산에도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전무후무하게 그때 2022년에 딱 한 번 21개소를 하셨는데 최근에 세종에서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2023년부터 화재 사고가 있어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워서 그거 먼저 질의하고 다음 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안 나오지요?
여기 보시면 장군면 단독주택에서 불나서 70대 어르신 화상 입으신 게 10월 17일에 있었고요.
올해도 5월 2일에 가스 폭발로 80대 2도 화상 입으셨고요.
3월 9일에 연서면 주택 화재로 90대 여성 한 분 사망하셨습니다.
다 노후 주택에 고령자들이 살고 계신 주택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이고요.
저희 2023년부터 2024년 화재 발생 건수입니다.
단독주택에서 21건, 2024년에만 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 주택과 따로, 별도로 통계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몇 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실시도 이것도 의무 사항은 아니고, 점검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제1항제3호에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 점검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권장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빈집 철거에 재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빈집 철거 자진 철거하면 얼마 지원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자진 철거가 지금 어쨌든 빈집 철거가 본인 동의하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자진 철거하면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박란희 위원 자진 철거할 때 지원되는 금액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 빈집 정비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강제 철거하면 어떻게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강제 철거는 저희가 평가해서 그 평가 금액 이상으로 나오면 본인이 부담하고, 거의 한 동 철거하는 데 10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1000만 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어쨌든 그 정도, 저희들이 직권 철거하게 되면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빈집 강제 철거하고 또 직권 철거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도 다 치워 주시고 꽃밭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저기도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세금 감면.
○박란희 위원 세금도 감면해 주시잖아요.
세금도 감면해 주는데, 물론 뭐랄까, 물론 도시 미관을 위해서 빈집을 철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직권 철거의 권한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그거는 되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오래되면 위생상이라든지 안전적으로, 또 미관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종시가 과도하게 빈집 철거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거나 조금 더 있어도 되는 빈집들이 강제 철거가 많이 되어 있어서 세종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홀로 사시거나 노인분들에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15조제3항에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노후 건물들에 대한 보수 비용 전부를 다 지원할 수도 있고요, 일부를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보강 검사를 하신 게 2022년밖에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 혹시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 그 뒤로 지원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강 검사도 한 번, 1회 딱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후속 대책이 없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조금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광운 위원님께서 3년 예산 세워서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는데요.
저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거에는 반드시 점검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조례인데요.
건축물 관리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서 제1호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이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조항이, 제5조(안전진단 대상)이 있는데요.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구조 안전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구조전문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딱히 구조전문위원회라고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없고요.
건축위원회 그 구조 분야 파트에 있는 구조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은 우리가 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구조전문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분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분과나 하부 위원회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하부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서를 내셨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구조 분야나 한옥 분야 해 가지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셨던, 제출되었던 자료를 모두 살펴봤는데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점검은 단 한 차례도 있지 않았었고요.
새롭게 신축하거나 준공하는 건물들에 대한 구조 안전 점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뭐 저희가 개정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심의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버스 관련인데요.
기존에 운영하는 버스들 있잖아요.
세종 땡땡 교통과 세종교통공사가 있는데 그 노선들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선에 대한 계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교통공사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준공영제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노선권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교통도 그때 연기군 당시의 노선권은 아마 일부, 그러니까 세종교통에서 가지고 있는 노선이 있고 그 후에 우리가 신규 노선으로 나간 것은 한정면허로 해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죄송한데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세종교통도 아직 한정면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교통이 지난번에, 작년에 추가 노선 받았잖아요.
추가 노선은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일반면허로 지금······.
○박란희 위원 일반면허면 그냥 노선 자체를 줘 버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운행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노선을 경쟁입찰 붙이다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 교통공사는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비슷한 부분이고, 세종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전체 우리 시를 벗어난 지역에 공개입찰을 안 하고 시급하게, 지금 대전 노선 1001번인데 그건 그냥 버스 구입이라든지 운전수 수급 문제 그런 게 시급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면허로 나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급성하고 한시면허와 일반면허가 무슨 상관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예를 들면 1001번 같은 경우는 대전시하고 우리 시하고 예를 들어 16대를 투입하게 되면 반반, 8대, 8대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사에서는 만약에 8대 늘리려면 우리가 차량을 사 주고 세종교통, 물론 차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박란희 위원 저희가 세종교통, 그렇지요.
더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사에서는 인력 채용 문제가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그게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세종교통 경우는 너희가 이쪽 8대를 투입하면, 언제까지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노선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13대 증차하기로 했었잖아요.
13대 노선, 신규로 노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신규 7개 노선하고 그다음에 광역 5개 노선, 총 12개 노선을 지금 신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광역 5개, 운행되고 있는 건 몇 개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광역은 1개 노선이 이미 운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노선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4개 노선은 어떻게 배분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4개 노선은 지금 일단 청주 노선이 하나 있고 공주 BRT 노선도 하나 포함돼 있고 대전 노선이 2개 있는데 그건 어쨌든 타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신규 7개는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신규 7개는 이미 5개 노선은 민간 입찰, 공개입찰을 한 상황이고, 5개 노선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1개 업체 운영 회사가 선정됐고, 나머지 2개 노선은 공사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건 한정 면허입니까, 일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건 한정 면허로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광역 4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광역도 지금 계획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1개 노선, 대전 노선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쪽 1001번, 대전하고 이미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 반반씩 운행하다 보니까 운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아 가지고 이쪽 대전 노선은 1개 노선씩, 대전에서 1개 노선을 완전히 맡고 그다음에 이쪽은 또 세종교통에서 이미 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그 1개 노선을 세종교통이 운영했으면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것도 일반 면허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일반 면허로.
○박란희 위원 검토 기간이 이렇게 긴데 아직 차도 못 구해 가지고 하는데 급한 것도, 아까는 너무 시급해서 그랬다고 하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기도 일반 면허로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건 아마······.
○박란희 위원 세종교통이라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니요, 세종교통도 이미 차량이 아마······.
○박란희 위원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산건위 들어와서 첫 번째로 주장했던 게 버스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운수업자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서 차등 지원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운수업체들을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공사와 주식회사는 다르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사와 주식회사가 같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노선은 민간으로 하고, 어떤 노선은 공사로 하는 부분은, 공사가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인력 수급 문제, 그동안에 계속 겪어 왔던 부분이고 해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공사로 많은 노선을 넘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교통으로 간 부분은 그동안 그쪽에서 노선권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온 부분이 있어서······.
○박란희 위원 신규 노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노선을 공사에 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정하게 입찰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재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세종교통이나 어떠한 교통이든 조건이 돼서 계약이 된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관습에 의해서 배치하는 건 좀 배제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도입한 게 노선 입찰제를 도입했고, 그래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신규 노선이 늘어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민간 입찰, 공개입찰을 통해서 운수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12개 노선은 원래 언제부터 운행하기로 했었지요, 시민들과 약속할 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예를 들어서 노선안이 그게 작년 6월에 어느 정도 확정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버스 출고 문제하고,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시내버스 5개는 이미 운영 업체가 선정됐고 해서, 버스 출고도 2023년도 계약분은 거의 나온 상태고, 또 민간업체에서도 아마, 선정된 업체에서 버스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 노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차고지 문제가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게 해결돼야 노선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저희들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해결이 선행돼야 저희가 노선에 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딱 해 가지고 몇 월부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그런 협의라든지 다 끝나면 곧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량과 관련해서는 비상사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평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지요, 차량 수급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친환경 차 해 가지고 수소차니 전기버스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버스 제작 업체에서도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게 출고가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금 특이하고 비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감사받으셨잖아요, 건설교통국 보조금 재무감사 결과.
혹시 검토하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감사위원회에서 이거 이렇게.
건설교통국 보조금 재무감사 결과표 혹시 검토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글쎄요, 저는 저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2024년 6월인데, 2023년도에 나온 감사 결과를 아직 확인 못 하셨으면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만약에 결과 통보가 됐으면 아마 과에서 조치가 됐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과장님 오신 지 두 달 되셨는데, 국장님도 모르는 2023년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과장님이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내용에 따라서 좀······.
○박란희 위원 교통과 과장님 먼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혹시 오셔서 이 내용 확인하셨나요?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성은하 저 건을 특정해서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박란희 위원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박란희 위원 감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과가 인지도 못 하고 있는 감사를.
팀장님은 아십니까?
○교통과장 성은하 구체적인······.
○버스운영팀장 이주열 (공무원석에서)확인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저희가 바로 대응했고요.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를 해 주셔야 하나 봐.
관련 팀이 달라서 질의를 해 주셔야······.
○박란희 위원 버스 관련 질의입니다.
○버스운영팀장 이주열 버스운영팀 이주열입니다.
○박란희 위원 팀장님, 이거 감사 결과서 보셨습니까?
○버스운영팀장 이주열 혹시 세종도시교통공사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인지 세종교통······.
○박란희 위원 세종도시교통공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정보조금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
재정보조금, 운송원가 산정과 관련된 지적 사항 혹시 기억나세요?
○버스운영팀장 이주열 세종교통에, 민간 운수사에 운송원가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가 산정이 저희가 전년도 원가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원가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발생한 원가를 실 지급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 약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변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스운영팀장 이주열 저희가 그전에는 소급 정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년도 원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해서 그다음 달에 월 정산하는 형태였는데요.
그 표준운송원가가 전년도 단가 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상 부분이 반영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정산, 사용 금액을 정산받아서 실 지급하는 형태로 정산 방식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마 그건 업체에서 한 민원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감사의 내용은 뭐였느냐면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였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경영파트, 경영 부분은 지나치게 많이, 제가 원본을 보여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보시면, 인건비에서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받는 데에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연료비 표준연비제 지원 방식 잘못되어 있다.
다른 시·도는 6% 정도까지 감액받는데 여기는 2%밖에 못 받는다.
타이어비, 정비비 다 잘못됐다, 다시 해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왜 안 하느냐.
서비스 평가해서 차등 지원해라.
예비 차량 적정 수보다 더 많이 있다, 조절해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인건비가 제대로 안 되고 유류비가 상승분이 안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뭐가 있었느냐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라.
제대로 평가하신 거 맞습니까?
제대로 조치하신 거 맞아요?
○버스운영팀장 이주열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공유받지 못한 것 같긴 한데······.
○박란희 위원 공유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그럼 주무관이 압니까?
계획을 누가 세우는 겁니까?
몇백억짜리잖아요, 이거 몇백억짜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만약에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출하거든요.
아마 그러면 올해는 반영이 됐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란희 위원 판단이 되려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하셨어야 하는데요.
2022년 감사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평가하시라고.
그때 전 국장님 말씀이 “어차피 운송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서비스 평가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라고, 그래도 해야지요.
서비스 평가하고 감액할 부분 감액하고, 원가 산정 다시 하고, 택시도 서비스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금액 조절하고.
이거 다 이미 공지된 겁니다.
저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읽은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공지되었고요, 일반인들에게도 다 공지된 사항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잘못된 건 알고 계십니까?
유가보조금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유가보조금 지급 잘못된 거 들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성은하 (공무원석에서)유가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따로 못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기에서 앉아서 대답하시면, 팀장님, 유가보조 이거 담당하십니까?
○버스운영팀장 이주열 담당하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안 하시면 과장님.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박란희 위원 과장님, 유가보조금 지원 업무 소홀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성은하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제?
2023년 검사······ 담당하시는 팀장님.
○교통과장 성은하 외부에 계십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오시지도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성은하 아니요,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박란희 위원 아, 자리가 부족해서 좀 불편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성은하 그래서 외부에서······.
○박란희 위원 그 팀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팀장님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교통관리팀장 손영호입니다.
○박란희 위원 팀장님!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면 들어가시고요, 팀장님은 서라고 하면 서시면 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팀장님!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네.
○박란희 위원 유가보조금 지원 업무 소홀 확인하셨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 1월에 제가 왔는데 제가 보고받은 건 신청을 잘못 해 가지고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프로그램상에서만 지급해 가지고 잘못됐다는 그런 말은, 제가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부정 수급?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네, 부정 수급.
○박란희 위원 부정 수급에 관한 건 공유받으셨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네.
○박란희 위원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 누락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건,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건, 30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이행 건이 600, 부정 수급 의심 거래가 확인이 된 것만 662건입니다.
662건 중에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의심 거래 되면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네, 확인······.
○박란희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확인하고 환수 조치하고 저희가 지급을 6개월 정도 정지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3년에 환수 조치한 거 있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아, 그 자료는 제가······.
○박란희 위원 2024년에 환수 조치한 거 있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2024년에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에 왜 없습니까, 2023년에 부정 수급이 발견됐는데.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의심 거래 누락 어느 정도 일부 건은 환수했음”이라고 했는데 2024년에 환수 안 했으면 언제 환수하신 겁니까?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2024년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3년도 건에 대해서는 환수를 저희가 한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3년 건 완료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네.
○박란희 위원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고?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네, 왜 그러느냐면 환수 조치하고 지급 정지를 해서 완료가 돼야 또 다음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누락한 것도 그냥 놔두셨는데 열심히 일하셨나 봅니다.
몇백 건을 그냥 계속, 1월에 오셨지만 어쨌든 몇백 건을 그냥 놔두셨는데, 지금 환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2023년, 2024년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의 의심 거래는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잠시만요, 그대로 계시고요.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 공지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서류 신청 2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2023년 1분기, 2분기는 아예 공지도 안 하신 것 같고요.
2023년 3분기, 4분기 공지 지연됐습니다.
2024년도 공지 지연됐습니다.
맞습니까?
팀장님이 여기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 관련해 가지고 답하신 거 아닙니까, 환수 조치했다고?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네, 금방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사전에.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사전에 저희가 그렇게 서류를 보고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유가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다른 것들도 있고요, 기간도 다른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오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책 하시고, 조치하시고, 과장님께 보고하시고 국장님께도 보고하셔서 건설교통국이 보조금과 재무감사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장 손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감사위원회에서 배포를 안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배포를 하고요, 또 우리 내부 통신망에도 올리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공무원석에서)네, 들어오면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마무리가 조금 안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에서 제가 점검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도시과 인허가 과정 속에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체크 사항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체크 상황이 좀 어려운 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농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오인 아닌 그런 부분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기록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어제 경제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도시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요.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같은 과에서 인허가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부서는 되는데 또 어떤 다른 부서는 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다른 부서와 소통을 많이 해서 혹시라도 있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에 관련돼 있어서 인허가는 도시과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래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서도 인허가를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품질점검단 구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됐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2019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 그때부터 많이 활성화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이렇게 해서, 품질점검단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품질 점검을 함에 있어서 만족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또 어차피 괜찮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여기에 계신 위원분들 중에 상호 연락처나 이런 공유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 점검단이 구성돼 있고요.
그 풀 내에서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 위원분들끼리도 서로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그렇게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네트워크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10명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건 라포르테부터 시작해서 해밀동에서 산울동으로 거쳐 가잖아요.
거쳐 가면서 대단했지요,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세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셔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급격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공사 하자 건에 대해서, 기간은 뭐 1년, 1.5년 이 정도밖에 않는데도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져서 국장님하고 팀장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거,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좋아졌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2년 말경에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이거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리 부분은 잘됐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재원은 없지만 건설 실무 우수 사례집이 아니라 하자 사례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재원도 없고 직원분들 업무 분담도 있고.
그런데 보통 건설회사 분들이나 거기의 예비 대표분들이 우수 사례집을 보고 하자나 여러 가지 있을 걸 찾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은 나왔으니 하자 사례집, 그건 주택과 공동주택에 그 자료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편집하거나 이런 데 인쇄소에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어쨌든 직원들이 업무량 때문에 못 만들었는데······.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업무량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가 이렇게 일원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하자라는 게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하자가 거의 유사하게, 건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딱딱 정해져 있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많은 하자를 어떻게 다 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중대 하자하고 일반 하자하고 경미 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빼고 중대 하자하고 일반 하자 중에서도 항목을 추려서 좀 격하게 나왔던 거, 이거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만 나와도 항목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서 우수 사례집이 아니라 하자 사례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 이건 됐지만, 그런데 하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수 사례집이라, 우수 사례집은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아마 주택과의 담당자분들이 사진 찍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서 중요 항목적으로, 아니면 책 만들기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냥 이렇게 이런 자료 만들잖아요.
사진 좀 집어넣고 파일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 적고 파일로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책자 안 만들어도.
그런데 이걸 수백 개, 수천 개 하라는 게 아니라 기초 들어가고, 골조 들어가고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 방수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렇게 해서 해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것 좀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걸 잡는 게 아니라 아까 소관 업무 부서 때문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사진 한번 잠깐 봐 주세요.
두 가지인데요.
지금 여기 봉암길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경사각이 25도에서 30도 정도 돼요.
그런데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저기가 봉암 하나로마트고,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 바로 앞에 도로 색깔이 바뀌는 그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방지턱은 법적으로는 못 한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과속카메라거든요.
왜냐하면 급경사가 돼서 쭉 내려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오고 가고 있대요.
“우리 거 아니다. 우리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나 TV나 세종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1순위에 들어가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밀동에서 욕 되게 먹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 앞에는 그 누구도 앞설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욕 엄청 먹었어요.
그러면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았을 때, 국장님, 그러면 어디 담당 부서가 돼야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차량 운행 관계면 과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네, 과속카메라하고 그런 부분.
그런데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교통과 뭐 이렇게 3개 과가 왔다 갔다 한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여기에서 딱히 어느 부서라고 제가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간 끌면 안 되고 지금 결정해서 돼야 돼요.
안전 앞에 나오는 건 교통과밖에 없어요.
교통과에 무슨 부서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과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기 바로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저 거리가 따져 봐도 30m도 안 돼요.
그럼 그 경계점에 있으면 그 기준을 뭘로 보느냐, 그건 교통과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건 교통과예요, 과장님.
이건 핑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근거가 없고 거리가 있고 이렇다면 이거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통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핑퐁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도 했던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2023년 6월에 도로 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종합 개선 계획 용역 실시했어요.
그래서 볼라드랑 시선 유도봉 일부 정리한 거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런데 이거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경찰서고 교통과고 안전상의 문제로 관련 부서, 그러니까 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경찰청, 경찰서까지 다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셨는데도 이게 정리가 됐어요.
기준에 안 맞는 걸 철거한다면서 정리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고운동입니다.
여기가 성당이에요.
성당하고 아파트 출입구하고 마주보고 있지요, 주유소도 밑에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로드뷰에는 있어요, 볼라드가.
그런데 이거까지 다 철거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바로 여기에서 직진해 버립니다.
주유소나 성당에서 나와서 아파트 입구로 가요.
시립도서관 앞인데요, 여기도 지금 로드뷰상에는 있지요?
이것도 다 철거했어요.
여기는 아예 중앙선이 지워질 정도로 드나드는 차량이 그냥 이렇게 다닙니다.
아까 거기랑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근처에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까지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심리상 절대 안 가고 그냥 이쪽으로 바로 나가세요.
나가고 들어오세요.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철거한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에 한번 문의를 드렸어요.
여기 중앙분리대는 설치가 안 되는 데더라고요, 규정이 안 맞아서.
그랬더니 철거한 곳에 재설치할 수 없으니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교통과 직원이 우리 직원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가 규제봉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현정 네, 전수조사해서 철거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의 재설치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건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위원장 이현정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요?
알아는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이 민원 받아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우려돼요.
미래전략본부도 이제 합쳐지니까, 교통과 쪽으로 업무가 가니까 이런 일 좀 줄고 없도록 국장님,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손실보전액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고, 계속해서 느는 부분도 그렇고, 세종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운행은 줄었는데 인원은 늘고 비용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나오셔서 “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시고, 실질적인 감사 내용이나 현안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니까, 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서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고, 제가 그 부분을 못 봤다고 하셔서 일단 일곱 가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가 감사 지적 사항이었고요.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관련 개선 필요가 첫 번째였습니다.
가장 많은 건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도 버스업체, 운송업체 경영 평가라든지 서비스 평가 금액 책정 안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추경에라도 책정하셔서 경영이나 서비스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관련 내용들 상세하게 조치 계획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업무 소홀도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차고지 임차 기간 만료 화물운송사업자 행정 처분 소홀 이거 우리 아파트단지 쪽 조금 넓은 데나 공터에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 때문에 민원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캠핑카 주차장은 만들었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봉사 지원 사업비 집행 부적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공사 감독 준공 및 정산 처리 부적절 지적받으셨습니다.
어울링 자전거 초과 징수 노력, 어울링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과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를 좀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이라도 밀려 있으면 어울링을 빌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시스템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편법을 사용하면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울링 비용을 너무 많이 깎아줘요.
제가 좀 과태료를 많이 내는 편인데, 자전거 워낙 좋아하고 자전거 거치대가 없으면 좀 세워 놓는 편이라서 500원, 1000원 이렇게 낼 때가 있는데 그거 감면 굉장히 잘해 줍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감면하는 건 좋지만 재정 확보라든지 아니면 어울링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유통 광고물 정비 용역 추진 부적정 받으셨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주고,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서로 전달하는 형태를 하고 결과 보고도 거기에서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차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관련해서 이번에 택시 증차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시 증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택시 부족 문제는 상시 주민들이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해서요,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차 부분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어쨌든 달리는 택시가 많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시민들이 탈 수 있는 택시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증차 어렵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택시 배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일단은 우리가 기준이라고는 업계하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합의하에 대수를 나눈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휴차 해소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박란희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휴차.
○박란희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휴차 해소 노력, 휴차 대수를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 개선, 그다음에 법령 위반이라든지 우리 시 정책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법인택시가 5개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5개 회사에 적절하게 배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아, 경영 평가나 서비스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셔서 배치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서비스 품질 개선도 좀 포함시켰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택시는, 택시업체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나요, 세종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정 규모, 시설이라든지 규모만 갖추면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택시가 만약에 증차됐을 때 이것도 입찰처럼 이 택시 번호, 저희가 번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번호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영업용 택시를 우리가 면허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 면허를 가져갈 업체가 있는지 공개모집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본인이 예를 들어서 택시를,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택시 20대면 20대, 차고지 이런 부분 기준을 정해서 면허를 배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5개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현재 5개 법인······.
○박란희 위원 5개 법인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 출범할 때 지금 법인택시 2개가 공주시에서 넘어왔고 청원군에서, 1개가 부강에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기존의 여기 지역에, 택시라는 게 영업 구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 동의를 받고 나서 그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담당자 의견이 어쨌든 현재 있는 5개 법인이 동의해야만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법적인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택시 업계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건 택시 업계에서 아마······.
○박란희 위원 법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그냥 이렇게 약간, “못 들어와.” 하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글쎄요, 어쨌든 현재 운행하고 있는 택시업계에서 반대하면 그게 상당히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법적인 게 아닌데 어떻게 소송이 가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니, 그때 이걸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넘어오는데 연기군에 있던 업체들이 이걸 왜 받았느냐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기득권이 없는데 어떻게 기득권을 갖고 있을까요?
팀장님이 이쪽에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니, 그 뒤에 앉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팀장님이 발언하라고 해요.
○박란희 위원 아니, 어떻게 교통과는 다 팀장님이 합니까?
팀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신규 법인 공모는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한 30대 규모는 가능한 걸로 지금······.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30대를 딱 모아 가지고 이걸 운영할 업체를 공모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택시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봐서 저희가 택시는 2교대로 가기 때문에 최소 택시에 비해서 택시기사가 2배 이상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큰누리 법인택시는 면허 대수는 40개인데 종사자 수 25명입니다.
나머지 25대와 교체해야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세종운수, 한일여객, 웅진택시, 행복택시, 2배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 2배 보유하고 있는 곳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밑에 법인택시 휴차 현황, 이거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청해서 오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운전자 수급이 좀 불안정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운수업계는 이동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13% 정도, 평균 13% 정도 들락날락하시더라고요.
그 평균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왜 신규 법인 공모조차 안 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현재로 받은 자료입니다.
이때도 근무 인원 부족했습니다.
부족 인원 밑에 빨간색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때도 놀고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휴차 차량으로 등록된 차도 있습니다, 이건 휴차 차량입니다, 27대입니다.
30대만 묶으면 법적으로 새로운 운수업체 공모할 수 있는데 27대는 아예 놀 걸 확신하면서도 준 겁니다.
뭐 하러 증차합니까, 시민들이 타지도 못하는데.
법인택시 재산 늘려 주려고 증차하셨습니까?
택시 얘기 계속하는 거 저도 불편합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휴차 해소하려고 저희가 일단 법인 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노력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휴차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근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업계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운전자 수급 부족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되는 얘기고요.
2022년에도 부족했고 2023년에도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과연 그러면 운전자가 많아질까?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증차해 놓고 놀리지는 말아야지요.
아니, 법적으로 허용된 신규 법인 공모가 가능한데 법적인 근거도 없는 법인택시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택시들의 영업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공모조차 안 한 건 뭡니까?
법적인 사항은 준수하지 않고 관례적인 사항 준수하고 관계적인 측면 바라보는 겁니까?
이거 지난 행감부터, 2022년부터 계속 지적된 거잖아요, 법인택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사납금이 높다는 불만 있으니까 낮춰 달라.
개인택시로 다 돌렸으면 개인택시라도 운영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주는 겁니까, 안 돌리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만약에 증차하게 되면 참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아까 계약할 때 평가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운행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페널티 부분에 대한 협약이 있었는지, ‘언제까지 운영하지 않으면 환수하겠다.’ 이런 강제 조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휴, 제발 좀 운영해 주세요.” 사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 강제 조항은 없었고요.
어쨌든 택시업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매매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매매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듣는 바로는 개인택시 면허 1개당 2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건 운전자끼리라든지 법인끼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나올 때, 국토부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배분할 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건 가격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없잖아요.
가격이 없는데, 세워 놓는데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격도 없이 번호판만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도 안 하고.
그럼 누가 손해를 봅니까?
시민들이 피해 봅니다, 시민들이.
우리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콜비 추가 요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7대인데, 금년에 저희가 24대를 배분했는데 현재도 21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고요.
○박란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쨌든 휴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강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강하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갑자기, 이게 부족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이 2배가, 180명의 2배가 넘는, 지금 2배 정도는 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150명을 어디에서 구할 겁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협의하겠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좀 더 냉철하게 시민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배차 택시 오면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콜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우선 배차 2000원하고 콜비는 대당, 통합콜 가입할 때 2만 7000원을 주고 있고요.
우선 배차 시스템의 우선 배차하는 과정에서는 2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작년까지는 3000원, 1000원이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3000원 내고 그다음에 시민이 내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통합콜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통합콜 서비스의 연간 지원 금액이 얼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통합콜은 지금 저희가, 통합콜 우선 배차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편성돼 있는 게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란희 위원 4800만 원, 지난번에 8000만 원 그거 말고 통합콜 운영을 위한 연간 지원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5300만 원 정도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통합콜 우선 배차 사업이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박란희 위원 네, 그건 48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올해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고도화 지원이 있습니다, 자동 배차 시스템 해 가지고.
○박란희 위원 자동 배차 시스템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게 6800만 원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콜 지원사업이 별도로 53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통합콜 지원사업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월 가입비가 있습니다, 통합콜센터의.
신규 차 월 가입비가 3만 5000원 중에서 우리가 대당 2만 7000원을 정액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5300만 원 지원한 거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시스템 개선비까지 포함해서 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통합콜 처음에 요구한, 죄송합니다.
조금 지저분한 건 제가 보던 자료라서.
(자료 화면을 보며)1억 6000, 100% 지원하다가 우기고 우겨서 30% 자부담하자라고 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입니다.
유지보수비 420대 곱하기 3300원 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 지원, 2023년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평가하셨습니까?
보조금 사용 내역 다 받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조금 사용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콜 운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콜이 잘 안 잡힌다. 잘 모른다. 지역을 몰라서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세종통합콜 월별 배차 성공률 있지 않습니까?
63.5%에서 시작해서 50%대로 가다가 다시 60%대로 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000원 추가 지원했던 게 몇 월이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작년에 9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9월 말에서 12월까지 특별히 나아진 거 없습니다.
7월에 64.1%였고 8월에 68.0%였습니다, 배차 성공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 뭐라고 했느냐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배차 성공률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차 성공률 특별히 높아졌다고 말하기에 11월 67.3%, 이것도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62.7, 2024년도 추가 배차료 콜비 안 줄 때, 별 차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알기로는 건수는 아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는 확실히 늘어난 걸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박란희 위원 이용 건수, 통합 건수 저기 위에 있네요.
통합 건수가 12월, 11월에는 많이 늘어났고 9월에 늘어났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게 아마 계절······.
○박란희 위원 5월도 1만 9000건이었고요, 9월도 1만 9000건입니다.
10월이 1만 7000건이고요, 5월, 6월 비교해서 늘어난 거 없습니다.
12월은 아무래도 송년회가 많으니까 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건수가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압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대전통합콜을 사용할 때입니다.
“대전통합콜에서 사용하니까 성공률이 너무 떨어져서 세종을 해야 한다.”라고 우겨서 그때 2000~3000만 원 지원하던 걸 억대로 증액했는데요.
이거 교통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9년 67.4%, 2020년 71.3%, 2021년 62.2%, 2022년은 50.5%지만 8월까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고요.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가 외부 활동, 모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7.4%, 71.3%였는데 1억 이상의 운영비, 올해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교통과는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어떻게 안 듭니까?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건지.
통합콜 하시겠다고 했을 때 저 찬성했습니다.
그냥 대전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설득력도 떨어졌지만 고령의 어르신들 애플리케이션 사용하기 어렵고 전화로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했는데 통합콜 시민 편의 늘어난 거 없고, 비용만 더 늘어나고, 2000원, 3000원 응답할 때마다 보조해 줘도 통합 안 올라오고, 택시는 세워 놓고, 택시 정책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진짜?
시민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신규 법인으로 공모할 수 있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 책임도 있고요, 업무 태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제가 억지를 쓰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실행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쉬고 있는 이 차들에 대해서 또는 운영되지 않는 차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개선 방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이거 관련된 거라.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전에 한번 여쭤보고 자료 받아 봤는데요.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팀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마이크 꺼짐)교통정책팀장입니다.
(마이크 켜짐)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방금 법인택시 관련해서 법인택시 쪽에 차를 좀 덜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더 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전에 여쭤본 적 있지요?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때 답변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이게 증차를 제가 있을 때 두 번을 진행했었고요.
기준점은 전국 법인택시 면허 비율과 개인택시 면허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86대 증차했을 때 개인택시 쪽에 배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번 배분에는 법인택시 비율과 개인택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이 약속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비율을 전국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에 맞춰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법인택시가 많이 폐업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거기는 면허 대수 대비 60%인가 70%를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허 대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0%가 넘는 건 준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셔클 관련된 말씀도 하셨지요, 그때?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셔클이요?
○위원장 이현정 네.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셔클은 제가 담당은 아닌데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위원장 이현정 법인택시 사업자들이나 노조나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할 때 그 택시 배분도 그걸, 셔클을 확장하는 걸 동의받으셨잖아요, 그때 협약서 쓰셨잖아요.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동의를 받았는데요.
개인택시 면허 배분이나 이런 걸 조건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건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걸 받는 조건으로 이제······.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저희가 그때 국토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할 때 국토부가 면허 배분을 하는 조건으로 셔클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심형 DRT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증차했을 때 대부분 조치원에서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신도심 기준으로 한정 면허를 배분하는 건 어떤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셔클을 생활권을 3, 4, 6생활권으로 확대하면서 한정 면허를 배분할 용의가 있는지, 협의가 가능한지 택시업계랑 협의했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증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증차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개인택시들은 동 지역 한정 면허다?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도 동 지역 한정면허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때 하나 더 문제를 말씀하신 게 개인택시들 운행 시간이 법인택시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 저희 내부 연구용역 결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행 비율이 실제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님을 탑승시켰을 때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택시가 2.5배나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1대를 증차하는 것보다 지금 종사자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2.5배가 높고, 실제로 개인택시는 8시에 출근하셨다가 5시, 6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택시 수요가 많은 퇴근 시간에는 거의 역할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인택시에 배분을 했고, 배분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휴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분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문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담보로 이렇게 면허 배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개인택시 면허 받아서 못 나가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한 거 아시지요, 법인택시 종사자분들은?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증차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어떤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편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분한다고 애초부터 협의했었고 그 기준에 따라 배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뭐······.
○위원장 이현정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빨리빨리 순서가 나가 줘야지, 타 지역에서 이 지역에 오면 면허 빨리 받는다는 소문이 나서 법인택시 종사자를 빨리 모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팀장 김영섭 그 부분도 일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얘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전 지역에서 오셨다가, 청주 지역에서 오셨다가 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9년 정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거주 비용이라든지 생활 물가나 이런 부분이 세종이 훨씬 더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1~2년 계시다가 못 버티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답변 감사, 이어서 질의하실 거예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팀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국 현황이 부산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가 60~7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성은하 일단 종사자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국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보유 현황하고요, 운전사 보유 현황 주시고요.
부산만 그런지 전국적으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분류할 때 개인택시는 기준이 있거든요.
버스 운행을 몇 년 이상 한 사람,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몇 년 이상 한 사람 이런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가 내려왔을 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성은하 개인택시 배분 기준을 말씀······.
○박란희 위원 개인택시 배분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런데 택시가 딱 내려와.
그러면 이거를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할 때 이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68대를 지금 배분받았을 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24대, 그러니까 배분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택시 업계와 협의해 가지고 기준을 정한 것이 결국 세종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택시 업계와 협의해 가지고 한 거지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박란희 위원 신규 법인 공모를 안 하는 것도 택시 업계와 협의하신 거고, 어떻게 배분할지도 택시 업계와 협의를 하신 건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서 운영 비율,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저녁에 안 하시고 일찍 가시기 때문에 택시가 정작 필요할 때 부족하다, 차라리 세워 놓더라도 법인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그 근거로 연구 결과라고 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결과 2.5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결정했다고 한 그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9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무사고 경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차가 긴 순서로 개인택시를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9년 이상 근무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6개월 이상 휴직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택시 법인회사에서 다른 택시 법인회사로 갈 때에, 다른 택시 회사에서 세종에서 5개가 단합해서 서로 안 받아 주기 시작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단합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전에 이동했던 기사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가 아까 마무리 발언을 못 했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택시를 잘 이용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사실 동 지역이 많이 부족하긴 해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과장님한테는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 노고가 많으셨고, 얼마 전에 금남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금남면이 100년의 역사가 넘는 데인데 그동안에 정거장이 없었어요.
정거장이 없다 보니 가슴 아픈 현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노인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오시면 점심을 못 사 드시고 가시잖아요.
차 시간을 기다려서 빨리 집에 가서 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거장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피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으신 거예요.
정거장이 있기 전에는 길에, 땅바닥에 앉기 뭐 하니까 돌을 깔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슴 아픈 현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되고 나서 가슴 아파서 서둘러서 하는데 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정수호 과장님, 지금 가셨잖아요.
정수호 과장님하고 이주열 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저랑 같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이걸 움직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지역에서 (자료 화면을 보며)눈물 흘린 장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돈은 얼마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에게)왜 이렇게 화면을 금방금방 없애요?
이게 눈물겨운 거거든요.
사실 이게 민생이라고 하잖아요.
노인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읍내에 나오신다 하지요.
읍내에 나오시면 사실 식사도 못 하시고 집에 빨리 가셔서 밥을 한 숟갈 드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형편인데 비 피할 곳이 없고 눈보라 치면 피할 곳이 없어 가지고 땅바닥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이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금남면의 아픈 현실이었어요.
이걸 어쨌거나 이주열 사무관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주열 팀장님 어디 파견 가신다면서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신다고 하시던데 하여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생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법인들이 계속 쓰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 정말 시에서 나설 때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 거두어들여서 택시를 운영해서 교통공사에 주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공사 가면 어쨌든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자꾸 법인 때문에 얘기하지 마시고 법인에서 운영 못 하는 차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지급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운영하든지 해 갖고 시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수급하는 데, 지금 기사 수급하는 데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제가 저번에도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계세요?
휴차 할 필요 없어요.
공사에서 하고 공사에서 기사 모집하면 전국에서 아마 올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택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토부에서 정책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인근 대전 같은 경우는 감차 사업을 하다가 잘 안돼 가지고 중단된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 택시가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증차 몇 대 하려면 상당히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증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선행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감차입니다.
전국적으로 감차라 시에서 지금 계속 넘버를 사들이고 있잖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지금 택시가 포화 상태가 돼서 다 사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사들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증차를 해서 자꾸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기사가 없어 수급을 못 해 갖고 서 있다고 하면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럴 방책을 세울 때가 됐어요.
우리 교통공사라는 좋은 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지.
뭔가 대안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옐로우택시를 왜 얘기를 드렸느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옐로우택시를 몰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1년에서 아마 2년간 종사자들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엘리트만 뽑아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수입이 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을 하지만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벌어들이는 돈이 1000~2000만 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가서 보고 와서 교통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이 공사 직원들은 준공무원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근로자 수급하는 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시면.
버스 만약에 우리가 보면, 수급할 때 보면 굉장히 근로자분들 많이 신청하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를 꼭 법인에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24대 법인에 왜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 운영하세요.
이것도 대책의 하나입니다.
기사를 잘 수급해서, 근로자를 수급해서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못 하면 거둬들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성동구에 있는, 김동빈 위원님이 저 가림막도 없는 거에 칭찬해 주셨는데 이거 보세요.
성동구에서 성동구청장이 하고 나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눈비 다 가림막으로 하고 있고 안에 공기청정기까지도 있는데요.
우리 시 BRT 규모까지는 아니에요.
보니까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 마을에 있는 정류장 정도의 크기인데 이런 형태로 되게 적극행정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성동구청을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 인구랑 작기는 한데 비슷하기는 해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도 8000억 정도 되는 구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런 적극행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가끔 면 지역도 가 보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동 지역 살면서 좀 편안한, 온열 의자도 있고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금남면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떤 데는 저런 나무 의자조차도 없는 데가 있어요.
무슨 식당 의자 갖다 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느티나무 앞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세요.
물론 어떤 지역에, “저기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줘야 되는데.”
해 주면 되지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저런 부분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어르신들이 신도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와, 여기는 너무 멋있는 시설이 많은데 우리 동네에 가면 왜 없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금남면 자주 가 보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버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시민의창도 그렇고요, 의회에 바란다도 꾸준히 올라오는 민원이에요.
B1 버스가 이번에 또 금액이 올랐지요.
그러면서 시민분들이 대전·세종·오송까지 움직이는 차 중에 아마 가장 흑자 노선일 거예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타 보셨을 수도 있고 저는 가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대전에 모임 있어서 타고 나가는데 타 보셨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타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이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이 얘기가 나온 지.
거의 콩나물시루처럼 가거든요.
사실은 안전상 태우면 안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 놓치고 나면 10분, 15분 또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그냥 타요.
마지막 우리 시청에서 딱 탈 때도 답답합니다.
저같이 또 큰 덩치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대전까지 거의 다 그냥 쭉 서서 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에 증차해 달라고 시민의창 답변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 Ctrl+C, Ctrl+V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저도 보고받기로는 증차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언제요?
대전 버스니까 대전 사람은 편해야 되고 세종 사람은 불편해야 된다는 관점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합의하시고 협의하실 건지?
M버스도 그렇게 한다고 광고라는 광고는 다 해 놨어요.
M버스 안 됐지요, 무산됐지요.
그나마 저 B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협의 보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것도 어쨌든 대전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처음에 B1이 생길 때 우리 시에서 그때는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아 가지고 대전시에서 우리 시를 통과해 가지고 오송까지 가는 노선을 우리가 내줬었는데 그 부분 어차피 그때 우리 시에서 대전 출퇴근하는 사람 그런 부분의 편의를 위해서 면허가 나갔던 부분인데 우리 시도 어쨌든 광역교통, 그러니까 대전시하고 버스 운행 노선을 하나 신설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반석동 그 차고지 문제, 그런 문제하고 굉장히 얽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쉽지만 않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시 구역 내에서 시민들이 아까 콩나물 이런 버스를 안 타게끔 노선도 확대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대전시하고 계속 건의해서, 지금 그 버스의 문제점의 하나가 또 출구가, 문이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하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대신 지금 형태의 버스가 아니면 더 못 탄다는 버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차밖에 답이 없는데 문제는 대전역으로 향하는 버스가 그거 한 대예요.
대부분 반석역과 오송역 기점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한 대 있는 버스인데 이걸 증차해 주셔야, 어떤 형태로든 증차는 꼭 부탁드리고.
이거는 제가 4생활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찾아봤어요.
B1·2·3·4·6 중에 4생을 가는 버스는 B4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좀 답답해서 한번 보시라고.
(자료 화면을 보며)인구 분포도인데요.
3생은 뺐습니다, 그냥.
아, 3생까지, 3·4생을 했을 때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생을 미경유하는 차도 많아요.
거의 그냥 터미널에서 꺾어서 나가지요, 다.
다 오송으로 빠져서 나가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특히 B4번 같은 경우에도 4생을 통과하는 유일한 BRT인데, 오송역까지 가는.
배차 시간을 줄여 주긴 했는데, 제가 근래에도 타 봤거든요.
못 타요.
역 가려면 1시간 전에 나가서 미리 준비하든지, 웬만하면 다 버스, 저도 웬만하면 버스를 타고 다니려고 이용하는데 사실 맞나 싶어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해서 되나라고 싶은데 답변은 또 뭐라고 오느냐면 수요가 없대요.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지요.
불편하니까 안 타시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우리 시민의창 댓글, 공무원분들 댓글 보면, 답글이지요.
답글을 보면 그냥 진짜 Ctrl+C, Ctrl+V예요.
LH에 관련된 민원 들어오면 아시지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LH로 이관하겠습니다.”
“저희 시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로 이관하겠습니다.”
그 외 상세한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셔서 사실 그런 거까지 올리는 건데, B0번도 지금 좀 문제 있는 거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영현 위원 지속적으로 BIS 교통정보 시스템의 시간이 안 맞아요.
우리 시 어플도 너무 많은 것도 사실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용하는 어플은 잘 맞아요.
그런데 여러 어플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10분 남았네.” 하고 나왔는데 이미 버스는 간 상황이고, 그럼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어떤 날은 B0번이 두 대 동시에 와요.
터미널행, 순환행이 동시에 오고.
문제는 순환 버스가, 이건 뭐 교통공사 것일 수도 있는데 순환 버스가 B6번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반 버스로 배차가 돼요.
4대가 빠져서 B6번 노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버스로 오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 사람 많을 때도 일반 버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문제가 있어요.
6번을 증설해 줘서 6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B2, B6가 사실 같은 노선이잖아요.
이게 반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데 통계를 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저는 타 보지는 않았는데 민원은 계속 나와요.
“불편하다.”, “너무 사람이 많다.”
“B2가 그래서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버스는 저도 되게 자주 타고 다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버스는 낮에 보면 사실 텅텅 비어 있는 버스도 많이 보이는데 방금 말한 B1번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음 노선, 아직 노선 더 남아 있잖아요, 증차하는 노선들.
이응패스, K-패스 도입하면서 이거 제대로 해결 안 하시면 안 타요.
이거 누가 타겠습니까, 불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차 간격인데 배차를 또 많이 하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는 운수사무원을 더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업무 보고 받아 보면 교통공사의 어려운 점은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승무사무원을 구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끔 무슨 생각이 들면, 택시도 사실 자주 타거든요.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여쭤보면, 제가 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거든요.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어보면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타시는데 200 초반 정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손님도 없고, 뭐 다 해 봐야 200 중반.
그런데 이게 한 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사실 택시 탈 때마다 여쭤봐요, 모든 분들한테.
그런데 개인택시 분들은 괜찮대요.
그런데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은 그런 부분인데 제가 반대로 분명히 우리 교통공사나 세종교통이나 기사 수급이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이가 걸려요.
그 부분도 조금 완화해 주시면, 물론 너무 고령자가 다수의 시민을 태우는 운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정선의 나이에서는, 아직 저는 60대는 청춘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 우리가 맨날 말하는, 여기서 다른 내용이지만 신중년센터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해 드리는데 정확히 평가하시고 운전 테스트도 해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당부는 B1번, B1번은 진짜 증차 빨리해 주셔야 돼요.
사고 납니다.
사고 나면 다 죽어요.
아침 그리고 첨두시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B1번은.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B4번 같은 경우에도 배차 간격 좀 줄여 주세요.
이게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타게끔 만들어 주시면 탑니다, 그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주택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다 상황은 공통적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갈 때 정기적인 점검, 그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최근 몇 년 전에 상위법인가 뭐가 생겨서 그때 규칙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가는 순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러니까 민원이 오는 곳은 민원이 온 대로 가지만 민원이 오지 않은 곳이라도 연차별로 구획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많이는 못 가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 가장 오래된 데, 그런 데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때 볼 때 매뉴얼 없이 그냥 가게 되면 다섯 가지 항목을 보더라도 우리 한두 가지만 꼭 빠트려 놓고 그냥 와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간단하게 그것 좀 꼭 해서 체크해서, 꼭 하셔야 돼요.
빼먹어요, 맨날.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지금 77개소가 있는데요.
77개 중의 64개가 무인 카메라, 단속 카메라 이게 14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64개소에 142대.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CCTV, 주정차 위반 단속기,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이것이 전신, 그거 뭐라고 하지요, 기둥?
아, 철주.
철주마다 전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철주 하나 있고, 주정차 위반 단속 철주 또 하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에 철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워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설치된 데, 그때는 아마 지역마다 그게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전주를 세울 데가 없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에다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해 주면 예산도 적게 들고, 물론 저희 연서면에 적극적으로 도입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철주 세울 데가 없어요, 너무 노후화된 곳이라.
그런 것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님.
그리고 이거를 안 하면 굉장히 오해받을 것 같아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요.
자, 저기서 보면 갈림길이 있잖아요, 국장님.
갈림길이 있었는데 저기에 도신고복로라고 점 찍혀 있는 그거 바로 위에 노랑 중앙선이 있잖아요.
그게 쭉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저 라인을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를 삭제해 준 거예요, 제거를.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사유재산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 중앙선을 삭제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과속 방지턱도 없애 줬어요.
과속 방지턱과 저 중앙선을 절단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중앙선 절단을 한번 하기 위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확인 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확인해서 별도로······.
○윤지성 위원 네, 이거 꼭 좀 해서 별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오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제가 혼나더라도 분위기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버스 승하차 그걸 해 줘서 감사하다고 해 주셨잖아요.
저거는 뭐냐 하면 연기면 시도21호 중의 가장 메인 도로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저게.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세련됐네요.
○윤지성 위원 가장 좋은 곳인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만약에 저게 연동면에 갔다, 그럼 연동면에서는 호텔이에요, 메인 도로에서는.
그런데 저 맨 위에 유리가 있으니까 그 유리가, 이제 막 더워지잖아요.
제가 연서면에도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서면은 나무를 대 주셨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는 하는데 최소한 메인 도로에서 가장 좋은 곳 하나 정도는, 나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기가 진짜 시도21호 중의 가장 좋은 데예요.
그런데 아마 동 지역에서 저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하면 이해는 안 가겠지만 사실이에요.
연기면에서는 저게 가장 좋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새것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나무 정도는 대 줘야, 차단 이게 있어요.
정말 뜨거워요.
그리고 평균 연령대가 75세에서 90대 정도 분들만 저길 사용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차 타고 다녀요.
그러면 한여름에 저기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나무 저거는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이거는 가벼운 얘기로 한 거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해 가지고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마무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녁 잘 드셨습니다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먹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것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29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사업인데요.
시 내의 학교 앞에 노란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칠한 횡단보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이 경험을 계속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네거리에, 특히 학교 주변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칠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비 오는 어느 날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꼬마들이 투명 우산에 노란색 장화를 신고 길을 건너는데 그 노란색 횡단보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좋은 경험인데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은 칠해져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안 칠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저도 파악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 반응이 괜찮은 사업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된 곳이 있으면 파악해서 같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노란색 신호등 있지요.
제가 조치원 쪽에서는 몇 군데 봤는데 예정 지역 내에서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것도 반응들이 괜찮고 또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신호등은, 기둥이지요.
기둥에 노란색을 칠해서 ‘이곳은 주의를 요하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운전자에게 심어 주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개선 사업 할 때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지역은 해 놓고 어떤 지역은 안 해 놓으면 의원들 괴로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미워하는 의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토바이가 정말 많이 신호 무시하고 주행하는데, 그리고 특히 인도 또 아파트단지 내도 그렇고요.
오토바이 좀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도, 늘상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뭔가 좀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특히 우리 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달 오토바이인데요.
배달 오토바이는 지금 경찰에서 계속 단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더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화물운송사업자 이거 행정 처분이 내부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화물차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밤샘 주차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분······.
○상병헌 위원 아, 차고지 임차 기간과 관련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임차 기간이요?
○상병헌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차고지가 처음에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화물차량이 차고지를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 차고지는 다른 지역에 놓고 화물차를 세워 놓기는 우리 시에 놓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밤샘 주차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주의라든지 경고 위주로 처리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우리 시도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교통과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거 관련한 업무를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교통과장 성은하 화물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과장님, 마이크 좀······.
○교통과장 성은하 화물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휴에 점검을······.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마이크를 좀 앞으로.
○교통과장 성은하 네, 화물차 관련해서는 연휴에 저희가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차고지 관련해서 지적 사항 같은 건 저희가 차고지만을 위해 따로 하고 있진 않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샘 주차 같은 건들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하는 밤샘 주차 관련 건과 연 2회씩 하는 관련 업체 점검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지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밤샘 주차보다는 화물운송사업자를 내려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자기 소유가 아니고 차고지를 임차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 기간이 있고, 그래서 임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안내를 해 주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업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 기간이 도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안 되는 사업자들이 있고요.
이 건이 금년에만 해도 47개 업체라고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까지는 사전 안내가 없었어요.
없다가 이게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예고했다가, 그런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정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료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5월 24일 일괄적으로 예고를 했지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상병헌 위원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교통과장 성은하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143쪽이요.
관내 건축 중에 안전사고 발생한 내용들인데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상병헌 위원님, 과장님한테 계속하실 건가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건축 중에 안전사고 발생한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관내 건축 중에 안전사고 발생한 현황이 있는데 이게 51건이더라고요.
숫자적으로 보면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로 인해서 상해 정도라든지 이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어요.
우리가, 담당 과장님을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네, 과장님, 사고 건수가 51건이고 그러한데 일단 현장에서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작업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성시근 지금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일상적으로 시키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은 세세하게 조금 하면서 다치는 것들을 위해서 다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는 좀 많이 표현되고, 전체를 다 표현해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차적으로는 건축주 내지 시공자 책임이긴 한데요.
우리 시도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없나요?
○건축과장 성시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있고, 저희가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도 있지만 긴급 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도 하면서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재해 예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과장님, 이 현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조치원에 있는 아트센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성시근 장기간 방치돼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재 건축주하고도 주기적으로 면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골조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게 지금 준공이 돼 있는 상태예요?
○건축과장 성시근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아직도 건축 중인 거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중지······.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장이 어떤 상태로 돼 있어야 해요?
○건축과장 성시근 지금 외부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건이라든지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통행의 안전 이런 부분도 어떤 위해요소가 없게 그렇게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성시근 약간의 위험 요소가 보여서 올 초에도 건축주하고 면담해서 “그런 위해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라”. 협조 요청도 저희가 한 바가 있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변에 통행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자, 보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첫 장으로 다시.
저게 지금 안전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낙하하면 통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자동차에,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과장 성시근 꼭대기에 있는 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뒤로, 더.
지금 종료가 되지 않은 현장인데 안전 조치가 돼 있어요?
○건축과장 성시근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일·이차적으로, 그전에는 비계를 전부 다 외부에 쌓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저희도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최대한 다 뜯어낸 상태였고, 저 끝부분도 저희들이 확인 더 해야 혹시라도 안전에 더 문제가 있는지 조치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맨 끝으로 돌려줘 봐요.
바로 전 장.
지금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시건장치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무단으로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안 보여요.
규정 같은 거 잘 아실 거니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을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용도 변경한 건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것도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성시근 42호에 대한, 숙박시설 객실 수가 42호입니다.
그래서 2층하고 7층 해서 허가가 나갔고요.
착공만 지금 안 된 상태고 10월 중, 공사는 금방 끝난다고는 합니다.
10월 중 개장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나간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도시 차원에서는 숙박시설이 있는 게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주변의 거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지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은 꼭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도 그런 부분으로 선별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소규모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해요.
(관계 공무원에게)이것도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첫 장.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저분들이, 저게 시청 앞이지요.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의회에 와서도 집회를 하고.
집회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물론 주거 지역 인접해서 숙박시설이 있다는 건 환경이라든지 아이들 걱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유해라든지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선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이번에는, 물론 민원은 있었지만 정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정리 안 됐어요.
무슨 정리가 잘 됩니까.
잘 됐다고 보세요?
저분들이 어린이집 운영자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 시설들은 보호 대상으로 포함이 됐는데, 그러니까 유치원과 학교들은 고려해서 소규모 숙박시설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어린이집들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결이 잘 돼요, 되긴.
해결이 안 됐지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게 어진동의 차오름어린이집, 올고운, 라온, 어린이집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저기에서 시에서 설정한 소규모 숙박시설 중의 한 곳이 푸르지오 1차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리가 불과, 저기 200m라고 돼 있는데요, 200m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르지오 1차 저게 약 1000세대 가까운데 저기는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누가 많이 살고 있느냐면,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저기에서 보통 1인실로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저기를 두 번 가서 저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정말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하는데 시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 들은 것 중에 공실 해결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이것도 해결하자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공실률 별로 없는데 저기를 왜 소규모 숙박시설로 지정하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성시근 저는 어떤······.
○상병헌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건축과장 성시근 중심 상업······.
○상병헌 위원 그래서 저기가 만약에 숙박시설로 지정받잖아요, 그러면 저 중에서도 임대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위치적으로 별로 안 좋은.
그런데 저기에 만약에 소규모 숙박업을 누군가 하잖아요, 기존에 거주하던 분들이 저기에 남아 있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안 남아 있어요.
○건축과장 성시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허용 용도로 우선 지정해 준 건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요.
그게 현장에 있는 분들과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 얘기를 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국세청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들 있잖아요.
그곳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이런 민원이 덜 생기지요.
멀쩡하게 지금 주거 지역 또는 거의 풀로 차 있는 곳을 소규모 숙박시설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벌떼같이 일어난 거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소규모 숙······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 지정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도록 일단 도시계획에서 풀어준 건 맞는데요.
저희가 건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유해시설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판단,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그런 장치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조율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으면서 민원인분들의 의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
한번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에서도 거른다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들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초에 기준 자체를, 아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차이는 적용 대상, 그러니까 적용 기준이 되는 법령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이가 집 밖에 나와서 어린이집으로 가면 보호를 안 해 주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보호를 해 준다는 발상이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거예요.
“저것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입지 기준 검토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학교정화구역 때문에 법령상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 용도로 지정된 용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저희가 숙박시설을 아무 데나 지정할 수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용도 변경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 의견을 참고해서 지정 아니면 용도 변경 허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너무 편의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건 현장의 민원이 정말 상당히 세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립니다.
행감 자료 73쪽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과마다 갖고 있는 입출금 통장 압류 사례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보니까 아주 단기간에 압류됐다가 풀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압류로 인한 업무적인 불편함은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디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면 다르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민원이 잘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패소 사례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73쪽 위에서 다섯 번째.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인데요.
시가 피고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2021년도에 원고한테 3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 따른 취소 소송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패소했는데요.
판결 요약에 의하면 어쨌든 주택관리업 등록지의 지자체장만이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 사건 처분이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사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국토부나 어디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상고를 통해서 승소 가능성이 낮아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종결 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상고 안 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혹시 그거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자문 변호사 자문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토부 유권해석을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검토했는데 어쨌든······.
○상병헌 위원 그래서 상고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질의한 내용이 별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주택과와 관련된 건데 통장 압류 건이 하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왜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것도 제삼자, 채무자 하나은행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주택과 소관의 보통예금, 주택사업특별회계 현금 6000만 원 중에 소송 비용이 700만 원 들어갔는데 그걸 압류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어쨌든 예산 부서하고 소송 비용 사용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승인이 나면 즉시 상환할 예정으로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바로 이 건인데요.
이렇게 압류가 걸리면 업무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불편한 건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업무 연찬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다음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우회전 교통안전사고 현황이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은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우리 시가 77건으로 돼 있는데, 자료 갖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 보니까 조치원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예정 지역 내에도 고운동과 나성동이 9건, 8건 그래요.
이런 건들은 지금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국장님은 이 건을 어떻게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사건으로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우회전 신호등 체계를 최근에 도입한 바도 있고 한데요.
운전자들의 어떤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도 그냥 곧바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은 우회전 신호등, 차량 신호등을 조금 더 설치해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신호등 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이 조금 두루뭉술해서요.
이게 실제로 운전자가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고의가 아닌 이상은 좀 억울할 거 같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억울할 거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건데 이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 개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원식 교차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우회전, 그러니까 교차로 중의 우회전하는데 시야가 방해될 만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 분석을 통해서 과감하게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라도 안전을 보장하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시민들의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해 봐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언제 어떻게, 어떻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것은 일단 조사해 보고, 또 아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제로 수치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끝으로 대지 조성 사업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십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행감 준비하면서 저한테 제보들이 들어오고 민원도 있어서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에도 가 보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여러 번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렴풋이 파악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가 있지요?
있어요.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
○주택과장 박병배 죄송한데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느 과 소관이에요, 산지 전용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산지 전용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지 조성 사업으로······ 내용상으로는 연결됩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게 바로 대지 조성 사업이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상병헌 위원 화면 보세요.
맞지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그다음 장이요.
아니, 바로 직전.
지금까지 화면이 세 장 넘기는 동안에 다 그냥 대지 상태거든요.
건축은 1건이에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넘겨 주세요.
저기에도 도로 끝자락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조성 허가된, 그러니까 대지 조성 사업으로 허가된 대지들이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국민의에게)그다음, 그다음 거기까지.
제가 현장 화면을 여기까지만 보여 드렸는데요.
이렇게 허가를 받아 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지로 전용해 놓고 건축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언제까지 건축하라는 제한 규정도 없더라고요.
아까 제가 언급한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에서는 이게 우리 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산지 평균 경사도가 17.5도, 이게 허가 기준을 설정해 놨거든요.
저런 걸 우회하는 거지요.
저런 게 바로 전형적인 난개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법에서 규정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를 법적으로 위반은 아닌데 편법으로 우회하는 거지요.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준공 또는 공사 중인 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건축이 완료된 곳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은하수공원에서부터 정안IC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렇게 빨갛게 산이 막 파헤쳐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에게)한 장 더 넘겨주세요.
천천히 넘겨요.
그다음, 거기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곳이 화면으로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현장이 어디인지.
저게 준공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육안으로.
저게 과연 도면상으로, 도면대로 공사가 되어서 허가가 날 만한 상태인지.
이번에 장마도 오고요, 비도 오고 할 건데 저거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현장에 가 보면 돌과 돌이 어긋나 가지고 금세라도 무너져도 하등의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예요.
어떻게 저게 준공 허가가 났는지 궁금해요.
저기도 장소 자체가 경사졌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사는 주민들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요.
불안하니까 민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에게)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런 것이 준공 허가가 난 거예요.
(관계 공무원에게)한 장 더.
자, 저게 허가 날 때의 상태대로 준공, 저게 완료가 됐다고 보세요?
(관계 공무원에게)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안 맞습니다.
제가 도면, 저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 봤어요.
안 맞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지 조성 사업 할 때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돌리거든요.
우리 과 「주택법」에 의해 검토하는 대지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과, 산림공원과, 사회재난과 이렇게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고 아쉬운 것은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그 이후로 다른 어떤 건축행위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되면서 옹벽 붕괴라든지 그런 조금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장 넘겨 주세요.
한 장 더, 한 장 더, (자료 화면을 보며)자, 현장이 저래요.
(관계 공무원에게)한 장 넘겨 주세요.
한 장 더, (자료 화면을 보며)현장들이 저렇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어쨌든 사전 추진 중에 변경 절차 없이 설계도서하고 상이하게 시공하는 거라든지 저런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주체나 시공자에게 고발하거나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들도 일단은 준공이 떨어지면 그 이후는 소유자라든지 건축주, 시공사 측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설계, 사업 승인받을 때, 준공할 때 구조적인 검토라든지 아니면 안전상 이런 걸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 승인이 나가는데, 결국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후 관리는 어쨌든 토지주가 됐든 건축주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면대로, 그러니까 준공 검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 허가가 난다는 거지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준공 검사를 나가면 일일이 다 수치를 재 보는 게 아니고 샘플로 해 가지고 중간중간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당초 설계대로 해 가지고 딱 10m면 10m, 이렇게 딱딱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상병헌 위원 일하다 보면 허용 폭이 있습니다.
사회, 일반인의 시각에서 허용하는 폭이 있잖아요.
제가 그 정도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정도를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민간 공사다 보니까 저희 관리권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여튼 안전사고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셔클이 종료되면서 이제 두루타 서비스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이현정 사람들이 셔클이 종료된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의원들은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아무도 보고를 못 받은 거 아세요?
2차를 하는지, 현대랑 끝났는지, 시작을 하는지 마는지, 3월인가 계속 보고를 아무도 못 받았더라고요, 한 분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종료되는 부분은 저도 업무를 하면서 현대 측에서, 저희 욕심은 연말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고 해서, 6월에 시기가 급박하게 되면서 어쨌든 종료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최근에 5월인가 4월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 이현정 최근에 아셨으면 알려 주셔야 저희도 시민들한테 설명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 가지고 안 없어진다. 두루타로 서비스 계속될 거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언론보도에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언론보도에서도, 계속 확대되고 이어진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셔클하게 두루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려진다는 게 저희는 또 굉장히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어쨌든······.
○위원장 이현정 발표 안 하셨어도 입찰 나고 공고 뜨고 했으면 저희한테 최소한 한 번은 와서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요.
“현대랑 지금 이렇게 끝났습니다. 급박하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번 입찰 공모 띄우면서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저는 굉장히 이상한데,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공모하면서 평가한 거거든요.
이게 편의상 1번, 2번, 3번 업체로 얘기할게요.
7년 이상 운송업 경력을 만점으로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최소한 세종시 노선 입찰제 2024년 3월에 한 것도 운송 분야 경력 15년이 초과돼야 4.0점 만점이고요.
유난히 작년에 했던 이 두루타 시범 사업하고 도심형 DRT 운송 사업, 이번에 입찰하신 거랑 이것만 유난히 경력이 7년이 만점입니다.
보니까 1번 업체가 작년에 들어왔을 때 딱 7년 업력을 맞춰서 들어왔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보시는 부분이 경기도하고 공고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군마다 살펴보니까 기준이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두루타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내 운수업체 수라든지 이런 경력이 타 지자체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7년 이상,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7년 이상 한 데는 3점으로 채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기에는 이것도 너무 달라요.
작년에 두루타 시범 사업 할 때는 평범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 면허가 가능한 자.
올해 3월에 노선 입찰 내신 것도 똑같아요.
제17조에 따라 관할청에서 한정 면허가 가능한 자.
그런데 또 두루타만 세종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
범위가 자꾸 좁아지지요.
그렇지요?
항목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력인데 운수사업자를 뽑고 있어요.
운수사업 밑에 이렇게 대분류가 있어요.
지금 운송사업자를 뽑아야 하는데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력에 포함시켰습니다.
운송업체 대표이사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경력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친절하게 별표까지 쳐 가지고 자동차 대여 사업을 넣으셨어요.
운송사업 실적을 평가 항목으로 잡았으면 운송 실적을 평가해야지.
작년부터 이게 어떻게 생겨난 기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건 아는데 세부 공모 과정은 제가······.
○위원장 이현정 아니에요, 그냥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답변하시면 돼요.
운수업에 자동차 대여업이 포함되는 거지 자동차 대여업하고 운송 사업은 다 하위 분류예요.
대분류랑 소분류를 동급 취급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맞아요?
운송업체를 뽑는데 운수사업자를 뽑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수사업자가 운송업체가 아닌가요?
○위원장 이현정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법에 다르게 돼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대분류고요, 그 밑에 운송 사업, 대여 사업, 터미널 사업, 플랫폼 사업, 이렇게 하위 분류라고요.
운송 사업하고 대여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토목공사 해야 하는데 조경업체 뽑아 놓고 건설업 경력 있으니까 그 경력으로 쳐 달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업체가 이미 두루타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객운송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위원장 이현정 그러니까요.
여객운송사업자인데 7년 경력을 맞추려고 대여업 경력을 포함시켜 가지고 7년을 딱 맞춰서 그 업체가 7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세종시에 딱 와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하지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평균 차령이야 뭐, 사실 이게 정량평가고 정성평가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계획 차량의 평균 차령을 보니까 버스 차령의 합, 총운행 대수 이렇게 계산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고 마치 이게 되게 웃기는 게 5월 중순에 공고가 날 걸 미리 아셨나 싶듯이 2024년 1월 초부터 3월 20일까지 솔라티 차량 자동차 등록을 쫙 해 놓습니다.
19대를 딱 맞춰서 30대를 딱 맞춰놔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차고지 확보 계획, 여기 차고지 평가한 거 보셨어요?
5점 만점으로 나왔는데요.
차고지 한번 가 보셨나요?
차고지 계약서를 내야 하거든요.
앞으로 사용할 차고지의 계약서, 이 사업할 차고지 계약서를 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 차고지 사업 계약서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차고지라는 게 제가 정확히 공고문을 못 봤는데요.
신규 차고지인지,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는 차고지······.
○위원장 이현정 기존에 쓰고 있는 차고지를 내면 안 되고요.
신규로, 앞으로 두루타를 거기에 댈 차고지를 내야 해요.
차고지를 증빙하기 위해 차고지 확보 계획 및 증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저희들은 판단한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현정 보유하고 있지요.
면에서 하던 두루타 그 작은 그거지 앞으로 그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차고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그 차고지는 없고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차고지 2를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예정으로 제출하고 차고지 1의 임대계약서만 첨부했어요.
그건 면적이 481㎡밖에 안 돼서 소요 면적을 못 맞춰요.
서류부터 엉망이고요.
이게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에 의하면 차고지 계약부터 포장까지 세부적으로 면허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객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터미널사업·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차고지 문제는 차고지 확보 계획을 저희가 받아 본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현정 확보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5점 만점을 주시면 어떡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타 회사도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거기도 아마 같은 조건으로 제출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같은 조건이 아니라 거기는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계약서부터 차고지 포장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를 만점 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입·퇴사 운수종사자 등록대장, 두루타 하던 업체 두 군데 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1번, 3번 업체예요.
제가 아까 편의상 1, 2, 3 얘기한다고 했고, 1번 업체가 됐고, 3번 업체는 제출했는데 지금 이 된 업체는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수종사자 등록대장이 없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에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 등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지금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지요, 과장님?
기본적인 것만 보자는 거예요.
뭐 평가가 어떻고, 누가 몇 점을 덜 주고 더 줬네가 아니라 기본적인 걸 보자고.
과태료 이거 먹은 적 있으면 안전 및 준법 운행 3점짜리에서 깎이는 거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여기 지금 점수 차이 얼마 났는지 아세요?
0.8점 차이 났어요, 0.8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다른 업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확인됐고요.
○위원장 이현정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성은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수종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입찰한 업체 중에서 특정 업체 한 군데가 지금 제출한 자료가 없어서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료 제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등록을 누락했을 때 과태료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연 2회씩 운수종사자 안전 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적발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해 왔었는데 이 업체가 등록하고 지금 안전 점검을 아직 하지 않아서 이게 적발이 아직은 되지 않아서 평가 당시에 과태료 부과 건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운수종사자 현황을 등록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 시간 보장 내역도 같이 등록하게 돼 있는데 두 업체 모두 지금 이 관련한 건들이, 미흡한 건들이 지금 요구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발견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성은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 건이 지금 평가표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평가하던 당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게 처분이 있었는데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처분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매달 10일 시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매달 10일.
○교통과장 성은하 네, 맞습니다.
시스템에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매달 10일 보고했어요?
○교통과장 성은하 시스템에 그게 등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말씀······.
○교통과장 성은하 네,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돼 있어서 그 시스템 자체를 국토부와 우리 시가 같이 현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업체들이 등재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특정 업체는 등재 안 한 것이 사실로, 지금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TS에 가입도 안 했고요, 차고지 부분도 계약을 하기로 한 데는, 계약하기로 한 데 계약서를 내게 돼 있어요, 아니면 지금 있는 데를 내게 돼 있어요?
○교통과장 성은하 차고지 확보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차고지가 없으면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차고지가······.
○위원장 이현정 지금 있는 차고지가 여건이 안 되는데, 면적하고 그런 거 보려고 계약서를 넣는데 그게 증빙서류지 뭘 증빙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차고지가 여건이 안 되는데 그걸 계약서를 넣어요.
답변 똑바로 하셔야 한다니까요, 진짜.
○교통과장 성은하 일단 저희가 알아보니 한정 면허 관련해서 발부할 때는 차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면적당 이런 기준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고지 확보 계획을 제출하면 이번 건뿐만 아니라 다른 한정 면허,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도 차고지 관련해서는 확보 계획 제출로 갈음하고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렇게 갈음하게 돼 있어요?
차고는 자기 소유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 기간 2년 이상 임대 차고지는 자기 소유로 간주하지요.
2년 이상 임대계약서가 필요한데 한정 면허라서 지금 안 냈다는 말은 그 전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할 계약에 대한, 작년 계약에 대한 한정 면허 차고지 그건 인정 기준이고 다음에 쓸 차고지 계약서 그게 필요하지, 지금 면적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뭘 보고 계산하느냐고요.
○교통과장 성은하 이번에 나간 면허 자체가 한정 면허 발부되는 걸로 나갔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정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쓸, 그러니까 한정면허 기간이 3년이잖아요, 앞으로.
○교통과장 성은하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계약서는 차고지가 없다는 전제······.
○위원장 이현정 계약서는 증빙 서류예요, 증빙 서류.
전체 면적하고 그런 거 계산 뭘로 하셨어요, 그러면?
○교통과장 성은하 그러니까 차고지 확보 계획 자체가 저희가 증빙 서류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꼭 계약 서류가 아니더라도 확보 계획 자체가 있으면 일단 차고지 확보 계획을 제출한 걸로 본다는 거지요.
차고지가 증빙 서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차고지 증빙 서류가 뭐예요?
종류가 뭐 있어요?
○교통과장 성은하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에서 차고지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 증빙 서류도 같이 제출되고 있고요.
차고지 확보에 대한, 말씀하신 계약서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차고지를 준비하고 있다······.
○위원장 이현정 자, 차고지를 증빙하기 위해 차고지 확보 계획 및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쓰여 있어요.
자가 차고지는 차고지 보유 증명서 제출, 임대 차고지는 임대계약서 제출, 공영 차고지는 차고지를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사용 계약서 또는 사용 가능 증명서 제출.
차고지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내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증빙이에요, 증빙.
전체 차고지가 두 개를 합쳐서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거 때문에 나누어서 몇 대를 댈 수 있고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증빙을 하는 서류가 계약서라고요.
○교통과장 성은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공모할 때는, 저희가 공고했을 때는 차고지 확보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면허를 직접 발부하는 시점이 별개의 시점입니다.
면허를 발부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차고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빙이 별도로 또 필요하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성은하 확보 계획 제출로······.
○위원장 이현정 확보 계획 제출로 갈음이 된다고요?
그럼 증빙 서류는 뭐 하러 내요?
○교통과장 성은하 ······.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 하게 되니까 저 좀 창피한데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보는데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업체를 두고 저희가 공고를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공고문과 제출 서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계획이고요.
○위원장 이현정 확인해 볼 계획인 거는 차치하고, 제가 그때 협상 잠깐 중단하고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하나도 안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두루타 못 다니면 어떡해요?
말씀드렸듯이 시민들만 불편한 거예요.
입찰을 이렇게 진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적자 발생하면 사업자가 감당할 거라고 국장님이 자료 제출하면서 저한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입찰 제안서 6-4 작성 세부 지침 보면 입찰 가격 제안 시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재정 지원하고, 추가 재정 지원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에 보면 또 재정 지원에 예산 내에서 사업자에게 부족액을 재정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2개를 합쳐 보면 80% 최저 기준을 맞춰서 써서 일단 입찰받으면 용역 회사 나온 기초 원가만큼 시에서 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자기들이 써낸 그 원가의, 그게 상한선이 되고요.
만약에 요금 수입이 많으면 그 원가에서 저희들한테, 그 많은 부분은 시에 납부하게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진짜.
실제 운송사업 경력은 6개월밖에 안 되는 업체가 사업권 따서 적자 보전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타 지자체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기초 금액 기준으로 사업자가 제안한 필수 원가 감안해서 재정 적자 보전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업자가 현실적인 금액을 내요.
기초 가격의 90% 전후는 맞춰서 내더라고요.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 쉬었다 하지요, 잠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16분 감사계속)
○박란희 위원 국장님, 셔클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면 이현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6-4에 입찰 가격 제안 시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재정 지원하고 추가 재정 지원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80% 이상으로 해서 업체가 낸 금액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이 몇 년으로 하게 되지요, 만약에 계약을 치르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3년으로 계약을.
○박란희 위원 3년 계약?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아, 그럼 3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80%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입찰한 금액으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매년 인건비하고 유류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인상하는 부분이······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는 관내 운수업체하고 비교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반영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네요.
입찰할 때 1년 단위로, 4쪽에 협약 금액은 1년 단위로 조정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한 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 수입금을 정산한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1년 동안 지금 입찰한 80%대 금액을 유지하지만 1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인상해서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약서상.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1년은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2년은 우리가 무작정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려 주는 게 아니고 인근 세종교통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 수준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인건비와 유류대는 다른 업체 수준에서 접수를 받으셨어야지요, 어차피 그만큼 보전해 줄 거면.
그리고 1년 단위로 인상하면 입찰 가격만큼만, 그만큼만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더 늘려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이렇게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 협상안대로 안 하면 어차피 그때 되면 면허 취소 정도까지······.
○박란희 위원 협상안이 “1년 후에 가격을 조정하겠다.”입니다.
1년만 버티면, 1년만 이 작은 금액으로 버티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게 제시한 기준에서 81%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박란희 위원 81% 범위라고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건비와 유류대는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81%가 아니라.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업체가 제시한 그 금액은 기준액이 되고 나머지 조정하는 부분은 타 업체하고 비교해서 그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란희 위원 업체가 제출하지 않은 금액도 있습니까?
인건비랑 유류대, 정비비 이런 거 다 제출한 거잖아요.
그중에서 인건비와 유류대 등을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1년 후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낮은 가격 입찰 좋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하더라도 3년을 했으면 또 달랐겠지요.
만약에 계약 기간 3년 동안, 또는 3+3이라서 6년 동안 이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갔으면 다르게 입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하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해 준다, 그래서 그 부담이 그게 다 시민한테 올까 봐 걱정인 겁니다.
그냥 적게 입찰해 가지고 어떻게든 따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려고 할까 봐, 처음부터 공정하게 하지 않고.
그게 저의 걱정이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업체 차량 구매도 좀 이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분이 12억을 2024년에 차량을 구매하는 데 쓰셨어요.
1월에 9대, 2월에 3대, 3월에 6대, 5월에 1대, 12억.
12억을, 입찰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12억을 구매하셨고 DRT 운송사업 공모는 5월 3일에 났는데 차량을 계속해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1대를 함으로써 모든 대수를 맞췄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글쎄, 저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박란희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겁니다.
파악 안 하셨으면 어떡해, 아침에 제출해 준 자료 보고 제가 만든 표인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출하신 표로 작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거 먼저 하자면 저희 택시, 아까 택시에 관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도심 한정면허 발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년이에요?
몇 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도심 한정면허 1년 내셨잖아요, 1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1년 내셨는데 말씀하실 때는 도심 한정면허로 계속 갈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1년이라는 걸 간과했습니다.
서류를 보긴 봤는데 1년이라는 걸 기억을 못 했네.
1년 동안만 도심에서 운영하고 나면 나머지 모두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마치 동 지역을 위해서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고 협력을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놀랐고요.
“1년이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적다.” 이 말씀 드리고.
택시 업계에서 말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택시가.
승차대.
저희 승차대 설치 현황을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행복청에서 17대 설치했고요.
2024년부터 쭉 시작해서 총 51개입니다.
비가림형 18개, 노면형 33개, 출범 이전에 설치된 8개소와 20개소를 제외하면 세종시가 설치한 건 23개, 그중에 조치원 14개, 면 2개, 동 지역 3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거의 호출을 하니까 사실 택시 승차대가 필요한가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승차대가, 승차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승차대는 주로 택시 업계에서 필요한 곳을 요구하면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상 지금 도로면에 택시 승차대를 별도로 세트백해 가지고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거의 노면 표시로 해 가지고 승차 장소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도 택시 업계나 어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아니면 민원을 주시면 그 부분 충분히 현장을 고려해서 정류장을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민원은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정동 전수조사 다 해서 만들어 봤자 1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워낙 도로가 좁아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도로 구조상,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대기하거나 휴게를 위한 승차대가 필요하잖아요.
계속 방황할 수도 없고 잘못되면 과태료 물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 승강장이 필요한데, 동 지역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는 차라리 콜비를 택시 승강장 임대료로 쓰면 어떨까.
차라리 택시 기사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동 지역의 어떤 구간들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쉬고 또 콜 오면 갈 수 있는 거점 지역들을 몇 개 만들어 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콜비 지원은 사실 너무 소모성이라서 그 효과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이런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택시 승강대의 거점을 확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판독 전산화하셨잖아요.
141쪽에 보면, 저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기 보면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 결과가 나오는데 전체 274건 중의 민원이 93건, 그다음에 조치 중인 민원이, 민원으로 인한 조치가 200건이 넘습니다.
항공사진은 17개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황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은 보통 인근 지역에서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항측 사진을 해서 추출해서 적발했었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봐서 올해부터는 항측을 별도로 발주 안 하고, 매년 일부 동 지역하고 조치원 지역하고 나누어 가지고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 예산 삭감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고 직접 확인하는 게 낫다는 말씀 하셨는데 2023년에 들어간 돈이 2억입니다.
2억 1200만 원,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에 발견한 걸 2023년에 조치하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게 맞으면 여기 보면 출장 결과 불법 건축 의심 사례 목록화 2022년 115건입니다.
그 옆에 출장 결과 적발 건수 51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141쪽에 보면 항공사진으로 시정을 완료한 건 없고 조치 중인 건 17건이면 나머진 다 어디 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드린 자료에는 2022년도 51건 적발 건수, 그리고 기존에 드린 자료 17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출장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원래 51건이 맞고요.
맞는데 행정조치를 하려면 준비 중에 있고, 확인은 했는데 준비 중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신문고라든지 일반 민원으로 들어온 거 중복이 된 게 있습니다.
중복 건수가 항공사진 쪽에는 포함이 안 돼서 기존에, 옛날에 제출한 자료에는 좀 작은 게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장 확인은 했으나 행정조치가 아직 안 되고 준비 중에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돼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35건 정도가 중복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중복이 됐고 제가 출장 가서 확인한 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어서 그거 포함 안 시킨 거 합치면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조치 중에 포함이 됐었어야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조치 중에, 아니, 오늘 말씀드린 그 자료에는 조치 중까지 해서 51건이고, 기존 자료에는 조치 중인 거는 포함 안 시켜서 1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치 중인데 조치 중을 포함 안 시켰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자료가······.
○건축과장 성시근 아니, 문서가 아직 안 나간 사항이 있어서, 안 나간 사항은 기존에 제출할 때는 빼고 17건으로 했고요.
○박란희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건축과장 성시근 3월 말 기준으로 했고.
○박란희 위원 3월 말 기준으로 안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박란희 위원 4월에 다 내보낸 거예요?
4월, 5월에?
○건축과장 성시근 그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고하고 일반 민원 들어온 게 180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 163건, 거기에 포함돼서 그거는 중복으로 기재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또 빠진 겁니다, 항공 자료에서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서 관리라든지 통계 관리가 저는 행정 업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다음 것 여쭤볼게요.
저희 준공수 있지요, 준공수?
○건축과장 성시근 준공된 건축물이요?
○박란희 위원 준공수.
건축물을 준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 하는 나무들.
○건축과장 성시근 아, 조경수요?
○박란희 위원 조경수라고 하는데 조경수인데 단순한 조경수가 아니라 준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조경 계획에서 주수종, 부수종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관목이나 교목류,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심는데,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는 도면에 있는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심어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아, 면적 말씀하시는······.
○박란희 위원 네, 면적.
어떤 면적에서는 얼마큼 심어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조경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심어야 되는 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그게 주수종, 부수종, 지역별로 제가 알기로는 주수종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람동 같은 경우는 대왕참나무가 주수종인데 그 수종은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교목 수량의 20% 정도는 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역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나 가로수 관리팀에서도 이것대로는 심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초창기 때 행복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하면서 지역별로 반드시 심어야 되는 수종들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아마 어느 정도, 20%인가, 전체 교목 수량의, 건축 허가 면적에서 전체 교목 수량의 20% 정도는 주수종으로 심어야 하고, 나머지 부수종은 선택해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개인주택에도 심어야 하거든요.
개인주택도 적용이 되는데 대왕참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게 100평 안에 심어야 하는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빼 버리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개인주택에서는 거의 조경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수량으로는 많지가 않거든요.
○박란희 위원 수량은 많지가 않은데 이걸 꼭 심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행복청을 통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있는 규정인데요.
규정들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네, 한번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맞는 방향인지 필요하면 행복청하고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경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 건물에도 어느 정도 조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성시근 네, 녹지 면적 때문에······.
○박란희 위원 네, 녹지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관리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성시근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도 보면 아파트 지붕 옥상 쪽에 있고 상가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가가 비싼 땅이다 보니까 1층 외부 대지에는 하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주로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옥상들은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도로변보다 옥상이 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나 봐요.
○건축과장 성시근 도로변도, 도로변은 상가 쪽에서는 많지가 않고 땅이 비싸서 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로 많이 올라가도 그게 외부 이용자들한테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관리를 잘하는데 잠겨 있는 단지나 상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관리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설계도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좀 복잡해서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이런 데 보면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백목련, 은행나무, 화살나무 이런 것들을 심고 이대로 준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방치, 나무 다 잘리고.
혹시 이런 거 전수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시근 아직 전수조사는 못 했고,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해서 다시 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나무를 식재하면 그게 입주자가 또 탈바꿈하면서 다시 베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상복구 명령은 하신 적 있어요?
○건축과장 성시근 공문으로, 조경이라든지 꺾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으로 해서 관리 주체에 저희가 한 번씩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상복구 명령은 월별 상황하고 어느 쪽에 보내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건축과장 성시근 월별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오면 해당 단지에 공문을 보내······.
○박란희 위원 그럼 몇 건이나 했는지 해 주시고요.
이 정도도 심한데 더 심하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이거 시청 바로 앞이에요.
그냥 다니셔도 보일 수 있는 장소인데 이렇게까지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전체 어떻게 관리할 건지 관리 대책 세우시고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노력?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성시근 일단 저희도 그 현황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경, 건물 앞에 수목이 하나둘씩 심어져 있는데 그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심었는데 입주자들의 가게 가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잘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방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상가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자꾸 간판을 가리니까, 그래서 관목이라도, 낮은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어떤 형태든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관목류 같은 경우도 조경 효과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도 대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하고 잘 협의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물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고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관리 주체하고 협의하기 전에 시의 입장을 먼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진으로 간략하게 보여 드렸지만 저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요.
시가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 또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은 시가 원칙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원칙은 원상복구가 원칙인데요.
그게 정확히 원칙적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판단해서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리 방안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DRT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평가서?
자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5월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5월 초쯤.
누가 만드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담당 팀에서 만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고는 아마 5월 3일에 공고문이 나갔고요.
○김영현 위원 공고 5월 3일이고, 이거 만든 거는요?
대략 언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실무자에 의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인가, 5월 1~2일 그런······.
○김영현 위원 저희 현대랑 계약 해지되는 건 언제 아셨어요, 팀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팀에서,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은 12월까지 연장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현대에서는 아마 4월쯤에 6월에 종료한다고 그렇게 논의가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4월에 현대에서 일차적으로, 이게 급작스러운 통보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동안에는 확답을 안 주고 계속 셔클 통합관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돼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연계시켜서 12월까지 해 달라 그런 부분이었는데······.
○김영현 위원 부정적이었나요, 계속 현대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동안 현대에서 투자한 돈이 1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장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서 질의해 주실 건데 이게 계속 어폐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업체를 투입하기 위해서 여러 운수업자, 그러니까 운수업, 대여업까지도 열어 놨고, 7년에 대한 최고점을 주는 평가서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로 묶었어요.
세종시 관내 사업체로 묶은 건 우리 시에서, 관내에서 두루타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2개거든요.
결과적으로 2개가 점수가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또 말이 어폐가 안 맞는 게 마지막 3점 가점 주는 항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두루타를 해 봤던 업체에는 3점을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냥 플랫폼 기반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에 3점을 줍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시지요?
이상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데 아까 차고지 문제하고 이런 건 똑같지······.
○김영현 위원 아니, 국장님 말고 뒤에 팀장님들도,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 다 빼고요.
제가 하는 얘기에 혹시 의구심은 다 들지 않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제가 왜 방송에 남겨 놓느냐면 시민분들도 이 내용만 들어 보면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은 계속 있습니다.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의 기로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수요 응답형 버스를 하는 시·도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의,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거의 이끌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청주나 파주 이 정도인데 이거를 전국 공모로 열어 주면 그 동네에 있던 업체들도 들어오겠지요.
똑같은 얘기지만 관내에 묶어서 간다라는 거는 많은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낮춰 놨는데 관내로 묶으면, 우리 시 이제 출범 10년인데 누가 들어와요, 이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험요율에 대한 점수 매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수는 아니고 보험요율에 대한 금액을 매기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여사업, 그러니까 렌터카 종사업이랑 운송사업은 다르거든요, 보험요율 자체가.
그런데 2번 업체랑 3번 업체는 같습니다.
아마 용역을 같이했겠지요.
금액이 똑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시면 보험료가 2만 4200원인가요.
그런데 오히려 대여사업을 하신 분이 보험료가 더 적어요.
물론 그 회사에서 본인이 써낸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진 않은데 저런 것만 봐도 금액을 너무 낮춰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는 버스 공제회가 있고요, 렌터카는 렌터카 공제회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요율 자체도 서로 다를 텐데, 업체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또 운수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버스 공제회에서 아마 금액을 산출했을 건데 같은, 버스 공제회가 여러 개가 아니거든요.
전국 버스 공제회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자체도 좀 다르고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 중에 예산 내에서 사업자에게 부족한 재정을 지원한다고 쓰여 있고 그 뒤에 보면 단서에 기초 원가에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 재정 지원은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써낸 금액에서 추가로 이상은 안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하면 50만 원 넘어서는 주지 않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평균 인상률은 주게끔 저희가,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2년간은 1년 단위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초 원가 우리한테 제출한 걸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는 거의 A·B 업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쪽 한 업체는 어쨌든 기타 차량 유지비라든지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든지 관리직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줄여 와 가지고 80%에 맞춰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업체는 상당히 높게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정비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차량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둬 가지고 공고 나간 거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년 하면 또 그 업체에서도, 아까 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년은 이 업체에 해당되고 만약에 10년이라 하면 또 10년은 그 업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약간의······.
○김영현 위원 이의 제기한 자료를 보면 맞는 얘기도, 그러니까 좀 의심 가는 얘기도 상당히 많고요.
편한 표현으로 얼토당토아니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다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이 부분은, 다음 질의는 위원장님한테 넘겨 드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준비했던 거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보면, 이제 제가 청년 매입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권역별로 보면 동 지역에 청년 인구가 거의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2만 4~5000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요.
물론 조치원 내에 대학이 다 포진되어 있어서 조치원에 대학생들이 많지요.
그러면 우리 시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 61호, 그러니까 61개가 있는데 이게 공주 금암에 있는 18개 호수를 제외하고는 다 조치원에 있어요.
그리고 거의 100% 꽉 차여 있는 부분인데, 특히 금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돼서, 아, 신안리.
신안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1997년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관내에도 사실은 이 청년 임대주택을 원하는 인구가 되게 많은데 없어요.
시장님이 오픈한 걸로는 이번에 신도심에도 이걸 구축해 보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반값 임대 아파트 1인 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토지공급 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복청에서 하는 부분이라 행복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국토부에서 청년 특화 주택 임대 사업자 공모가 있습니다.
공모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김영현 위원 국비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국비가 8대 2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공모해서 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동 지역에 있는 민원 중에서도 임대주택을 원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부서 답변 한번 들어 보실래요?
“세종형 쉐어하우스 경쟁률은 1.5 대 1 수준이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상황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 예산 사정으로 추가 매입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지요.
세대가 없으니까, 신청을 할 데가 없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답변만 봐도, 이게 답변이에요?
이거 놀리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 한정적인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없으니까 신청 없고 당연히 경쟁률이 없지요.
그리고 제가 매번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시 9급 공무원 월급 아시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영현 위원 신도심에서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월급으로.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분들이나 그리고 새로 온 직장 가는 초년생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뭐 전세 지원해 주는 거요?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어이없는 면적 아시지요?
면적을 줄였어요, 35㎡로.
그런데 이거 민원도 많고 국민청원 올라가고 이래서 재검토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말고도 민간 임대나 이런 부분을 보면 1인실 기준이 24㎡거든요.
그러면 전용면적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5평이 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이걸 줄이겠대요.
안 살아 봐서 그래요, 안 살아 봐서.
국장님, 혹시 우리 시에 있는 임대주택 한번 가 보셨어요?
젊은 분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직접적으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설이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왜 1인 가구라고 좁은 데 살아야 되지요?
지을 때 조금 넉넉하게 지어 주면, 넉넉하게도 무슨 10평을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 기준으로 본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 아마 우리 시도 국비 받아 오면 똑같은 면적을 지을 것 같아요, 24㎡로.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도형 아파트를 자꾸 짓는······ 이상한 구조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의식이 아직도 팽배해요, 머릿속에.
24㎡의 그다음 큰 평수는 36, 40, 아이가 있으면 54㎡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이 키우는데 54㎡ 좁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집 이거 해 주면서 “야, 그래도 해 줬잖아.”라는 걸로 되게 생색을 내고 있는데 최소 시에서도 이런 거 준비하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한 호실 없으면 어때요.
기존에 들어간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맞춰서 선수단 아파트 지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끝나고 나면.
저는 되게 기대됩니다, 사실.
운동장 이런 거 기대 안 돼요.
아파트 잘 들어와서 그거 우리 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젊은 분들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 아파트라고 방치하지 말고 누군가가 맞춰 주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아직 없는 게 자립 준비 청년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 보증금 지원하는 거 보면 현재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보면 보증금이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50, 2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자립 준비 청년들은 이 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경기도가 이 부분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경기도랑 우리 시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청년 인구가 경기도가 훨씬 많겠지요.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도 우리 시보다 비중은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적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오히려 저희가 예산 덜 들어갈 텐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화면 보시면 경기도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혹시 지원하고 있나요?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도 생각보다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있다 보면 저 친구들은 진짜 보호소 생활 끝나고 나면 성인으로서 본인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시가 조금 지원해서,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 지원해서 저 친구들이 세종시에 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도 시에서 사실 조금 더 홍보해 주고, 젊은 분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끔 홈페이지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홈페이지 활용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번에 민관 협력 배달 앱 좀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고 했더니 바로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배너로라도 한번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제가 오전에 표준운송원가랑 회계감사 용역, 회계감사 자료 요구드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표준운송원가 용역 뒤에 회계감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걸 기초로 해 가지고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재정 지원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운수 업체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및 비용 지출의 실제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혹시 올해 입찰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7월 준공 예정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DRT 운송원가를 우선 산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작년도에 DRT 운영한 그 결과를 참고해서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작년의 제안 원가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낮은데요.
40만 원 안팎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셔클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도심형하고 읍·면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셔클 거를 기준으로 했고.
셔클 게 더 싼데, 구독료가 빠져서 그런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하는 이유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성 때문 아니에요, 공정성하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재정 지원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한 번 더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대개는 유류비랑 연료비, 차량 구입 감가상각비, 수리비, 보험료 같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약하기가 좀 어려운 항목인데 이걸 줄여 가지고, 줄이기 어려운 비용을 아무튼 줄여서 냈고, 대개 보면 사업자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내는 분들은 운송 비용의 6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걸 많이 줄이시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제일 낮지요.
보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고 표준원가에서 줄일 수 없는 항목까지 줄였어요.
그냥 다 일단 최저가 맞춰서 들어왔다고 보이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안할 때 연료비 같은 건 입찰 가격으로 제안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세부 지침에.
정리를 좀 드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고지 기준 위반 같은 경우에 아까 그거는 차고지 예정지뿐만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 포장 안 되어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규칙 위반이에요.
면허 발급 기준을 충족 못 한 거거든요.
면허 취소감이에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송 종사자 현황 미보고는 과태료인 부분이고, 7년 된 자동차 대여 업자가 운송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우리 세종시에 들어왔어요.
관내 한정면허를 가진 운송 업체가 됐고 올해는 드디어 본 사업을 따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이유가 서류, 평가 기준, 차고지, 제안 원가, 좀 불법적인 요소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 낭비라든가 차가 갑자기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면 이게 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질의······ 김광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7월부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어쨌든 순차적으로 신규 노선 개편하는 부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학생만은······.
○김광운 위원 7월부터요?
그러니까 7월부터 노선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한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을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운수종사자라든지 버스 그게, 아니면 다른 지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면 최대한 빨리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짧게 그냥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장영실고 같은 데도 작년이나 똑같아요, 상황이.
말 그대로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굉장히 많고 세종여자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버스들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정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걸 보완하셔 갖고 정문에서 가깝게 한다든지 이렇고 해서 빨리 개선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지금 보면 총괄건축가는 아예 뭐, 지금 없는 상황이고, 0명이잖아요, 0명.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마을건축가도 0명이고.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가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마을건축가의 필요성도 있고 한데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공공건축가의 역할 조정을 해서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말씀하신 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마을건축가가 없다면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건축가 역할을 조정해서 규정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저도 곧 마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는데요.
2023년 통합콜 가입비 지원 산업 정산 내역 금액은 안 나오고 위임장만 보내 주셨는데 통장 사본이라든지 금액을 통합콜이 생기고 난 다음에 송금된 금액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세종시 택시 운영 실태 연구 결과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딸랑 1장 주셨습니다.
전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책자로······.
○박란희 위원 네, 책자로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받은 민원이라 전달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화분과 꽃들을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이동이 불편하다는 민원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람동 사진인데요.
이런 거치물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라고 해야 하나, 이면도로라고 해야 하나, 왕복 2차선 이런 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1항제3호 정류소 등의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차 범위 내에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라라고 되어 있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확인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이 민원을 보면서 제가 BRT 상황을 한번 봤는데요.
약간 불편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공유를 하고 싶은데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렇게 보면 양쪽에 유리 벽이 다 있어서 사실 이 양쪽으로는 못 다니십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운데에 나 있는 이 조그마한 문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요.
이 문이 보통 3개가 있는데 대부분 하나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로 가야 하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저상버스 문이거든요.
문이 활짝 개방되는데, 물론 지나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에 설계하셨겠지만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좁고, 휠체어가 요즘은 크기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몸집이 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조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설치될 건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앞으로 설치하는 정류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안 보고, 지난번에 2022년에 올려 주신 자료 같은데요.
여기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성과입니다.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외에는 거의 달성한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상버스가 저희가 지금 올해 말까지 60%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저상버스 구입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누리콜, 바로콜로 바뀌었잖아요.
바로콜로 바뀌면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배려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든지, BIT 같은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 보도의 점자블록은 7%밖에 달성 못 했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수립해서 2027년까지 가거든요.
5개년 계획인데 2022년에 수립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중간 점검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신 민원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앞에 보면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표시판이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버스 기사분들이 저기 앉아 있는 승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휠체어 지나가는 문, 통로 개선하실 때 같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2개 남았는데 빨리하겠습니다.
이건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노동자분들께 받은 민원인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만들었고, 그래서 모범단지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사실 기대가 있었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모범단지를, 인권에 관한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거기에서 받았던 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적용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마 5인 이상 고용한 경우는 처벌법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만약 사망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 봐야 하는데 아마 대표자가 처벌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교통사고도 있지만 사실 물 같은 게 흘렀을 때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이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상할 수는 없는데 그럼 입주자대표회장이 처벌받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탁 관리 공동주택의 경우는 보통 주택관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만약 5명 이상 직접 고용을 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진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시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의무 관리 대상이 208개 단지 정도 되는데 아마 1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고지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고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와서부터 계속 듣는 게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였는데 지금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팀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순회 방문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분쟁 조정 같은 것······.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분쟁 조정도 하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하고 있고요?
업무에 비해서 과중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계속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요, 워낙 관리하는 곳이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보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상담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쨌든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 범위라든지 지원 방법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건 입주민들의 의무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육 노력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입대의 교육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순회 방문, 공동주택관리 순회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홍보물인데요.
이 홍보물에 보면 아파트가 어떻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건 관리 주체들에게 주는 거라면 입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걸 진행해 주시고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셔클, 앞으로의 이름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가칭 ‘이응버스’라고 정했는데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왜 이응버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동에 응답하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박란희 위원 그럼 두루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두루타요?
○박란희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읍·면형 두루타는 그냥 그대로, 현행대로 운행할 계획이고요.
이름도 원래 공식 명칭으로는 도심형 수요 응답형 버스, 읍·면형 수요 응답형 버스인데 셔클은 그동안 셔클로서 명칭을 가지고 우리 신도심을 운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운영 주체도 바뀌고 하면 그건 별도로 차량 래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새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면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두루타는 그대로 두루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새롭게 하는 것만 이응······.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이응버스.
○박란희 위원 이응버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꼭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게 보조금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읍·면형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도심형은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이원화해서 운영해 보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혹시 도심형까지 지원된다면 그때 가서 같이 합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저희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두루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 건 아닌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당분간은 어쨌든 셔클 부분은 이응버스로 운영할 계획이고, 읍·면형은 그대로 두루타 명칭을 사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 시스템 구축하면 거기에 이응버스도 들어가고 두루타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그렇게 앱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는 그냥 두루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혼선도 없고, 읍·면·동이 자꾸 이원화되는 거에 대한 불만도 많으신데 굳이 지금 다 있는 두루타를, 셔클은 끝났기 때문에 셔클의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두루두루 탄다, 두루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두루타로 일원화하시고, 그래서 그건 근거리를 가는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어떤 특성화된 교통 시스템으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응버스로 두루타를 다 바꾼다면 래핑값 따로 들지요, 교통표지판 다 바꿔야 하지요, 안내문 다 바꿔야 하지요, 홍보 제작 다시 해야지요,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그래서 ‘이응’이라는 특성, 이응패스도 하시고 이응다리도 중점을 두시고, 이응에 관심이 많으시고 애착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두루타로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들 다 바뀌셔서 쉽지 않으실 텐데 남은 기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있는데 노후 아파트 지원해 주는 안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제6조에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이 쭉 있는데 이게 2019년까지는 계속 예산이 서다가 2020년부터 안 서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예산 때마다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계속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안전 진단을 하면 거기에 나온 어떤 사업비라든지 보수·보강해야 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걸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그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점검하는 거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실행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그동안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소한 거지요.
대개 민원들 보면 큰 민원 아니잖아요.
도색이나 그런 거, 전액을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한 소규모 단지에 조금씩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김학서 위원님이 아파트 연수를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셨는데 같이 상의 좀 해 본 결과 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똑바로 서야 한다.
그걸 좀 더 세분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 조례를 써먹을 수 있도록 자꾸 방법을 마련해야지 아니면 이거 모범단지는 지금 신청도 안 하는 걸 예산 주고 있고, 필요해서 민원이 빗발치는, 이게 몇 년이 쌓이면 더 심해지거든요, 나중에.
지금 조금씩 해소해 놓으셔야 앞날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재는 대상이 추출하다 보면 읍·면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 대상이 될 텐데 조금 지나면 첫마을 같은 경우도 연수가 이제 오래된 아파트로 분류되면 그 부분도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위원장 이현정 그래서 지금 미리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게 반드시 연수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조목조목 세밀하게 기준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녹색건축물 이거 우수 지자체에서 계속 보통 지자체로 2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1회가 2020년이었는데 그때는 우수였는데 2021년, 2022년 계속 보통으로 하향 평가가 됐어요.
보니까,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우수 지자체 좀 벤치마킹해서, 이것도 역시나 인력이랑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게 맞는데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이제 마련됐잖아요.
제일 늦게 됐더라고요, 세종이.
그러니까 이거 마련한 것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주시라.
전담 인력 확보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리고 녹색건축기금은 조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도로관리사업소 임두열.
도로관리팀장 윤근중.
도로구조물팀장 윤종광.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언제나 불철주야 의정활동 하시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LH로 돼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LH면, 보시면 운행 정지 기간이 2013년이에요, 벌써.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관리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관리 주체는 분명히 LH인데 승강기 운행 정지 붙인 건 우리 시에서 붙였어요.
이걸 차후 어떻게 한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건 못 들으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 내용은 못 들었고요.
지난번 5월에 결산 감사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5월 23일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3년도에 운행 정지라고 게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봤는데 그때 LH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10년 이상 중지가 돼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붙여 놓은 거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LH지만 소장님께서 어쨌든 이걸 잘 확인하셔 갖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LH가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건지, 우리가 인수할 건지, 아니면 LH가 계속 저걸 할 건지 그걸 파악하셔 갖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사용 안 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직 소관이 LH로 돼 있어서 LH에서 수리해서 인수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관련 부서랑 이것을 같이 정상 작동될 수 있게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음 포장이 우리 세종시에 보면 다섯 군데가 있어요, 5구간.
2022년에 하나 공사했고 2023년에 4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 이상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280m짜리는 왜 이걸 하셨는지, 50㎞/h로 지나가도 80m 지나가는 데 1초도 안 걸리거든요, 제대로 걸리면.
그러면 280m면 한 3~4초면 지나가는 거리인데 왜 이걸 포장하신 건지 답변 좀 주실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다섯 군데를 했고요.
종촌동 두 군데하고, 도담······ 아, 죄송합니다.
아름동 두 군데하고 도담동 두 군데 진행했는데요.
제가 세부 내역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진행한 걸로 봐서는 1차 사업을 끝내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주민분들이 저소음 포장이 좋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장해서 시공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시범으로 조금만이라도 해 드렸다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1차 사업을 끝내고요, 좀 집행잔액이 남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끝내고 집행잔액으로 갖다가 조금, 많은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 달라고 하니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 시공해 놓으시고 시공 전이나 후나 측정이나 이런 건 한번 해 보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측정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소음 포장 같은 경우 소음 측정을 해 보면 많이 저감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시공 단가, 기계니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검토해 봤더니 일반 아스콘 포장하는 거하고 저소음 포장하는 거하고, 저소음 포장은 2㎝ 포장을 하거든요.
일반 아스콘은 5㎝ 포장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상쇄시키면 사업비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시내 구간은 저소음 포장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고요.
외곽도로는 일반 포장하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반 포장하는 거나 저소음 포장하는 거나 두께 때문에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저소음 포장 2㎝ 하고 일반 5㎝ 하는데요.
2㎝는 특허 공법이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 갖고도 충분히 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산출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게 방음벽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차이점이 어떻게 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요즘에 방음벽이, 저희도 터널 내 방음벽이 있는데요.
대개 지붕식으로 해서 씌우는 데가 있고 그냥 방음벽으로 하는 데가 있고, 다섯 군데인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덟 군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분들은 방음벽이 됐든 방음터널이 됐든 소음만 저감될 수 있다고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비나 대상은 없는데요.
○김광운 위원 아니, 저소음 포장하고 방음벽하고 차이점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은 어떤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방음벽도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마트 앞에 송원교라고 있어요.
거기 방음터널이 있는데 130m가 PMMA로 돼 있어 가지고 PC로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많았잖아요.
저희는 거기가 대상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한 20억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방음터널, 방음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거 저한테 작년인가 보고할 때 유리라고 해 갖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강화유리로······.
○김광운 위원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 구간 말고 다른 데는 강화유리가 돼 있고요.
그 송원교 부분만 130m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PMMA로 아크릴계 그런 재질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작년하고 얘기가 다른데,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도로과에 질의했을 때, 어쨌든 화재가 나고 질의했을 때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다고 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것이 나중에 발견된 겁니다.
LH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건데요.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 PMMA 그런 재질로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LH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럼 우리 시가 그걸 다 오로지 해야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경기도 광주, 이렇게 6개 자치단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경기도는 많이 진행했고요.
그 부분을 LH에 요청했는데, 행복청에서도 조금 거부 반응이 있고요.
뭐냐 하면, 조성원가 거기에도 반영되고,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또 국토부에 국도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국토부에서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어찌 보면 특별교부세라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을 위해서 포장이나 이런 걸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들어보면 어쨌든 도로관리사업소는 빠른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명심해서 잘 실천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질의가 포트홀 아시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김동빈 위원 포트홀을 읍·면 지역 같은 경우 큰 덤프차량이라든가 대형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특히 장마철이라든가 할 경우는 많이 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파이다 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위험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밤에 안 보이니까.
차는 관계없어요.
차야 뭐 그까짓 것 엄청난 파손은 안 나는데, 특히 저희들은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입니다.
여기에 연간 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얼마 내고 계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내고 있는데 도로 분야가 6억이 좀 넘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해마다 삼성화재에 보험료만 근 1억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 1억 돈을 내는데 이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이 1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막상 우리들이 빨리 복구한다고 하잖아요.
고친다고 하면 하나 고치는데 보통 홈이 파여 있는 데 있잖아요.
2만 5000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포대당 그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빨리 선수를 취하면 그만큼 사고도 예방하고 경비도 절감하고 하는가 봐요.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시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민원만 들어오면 제일 발 빠르게 민원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소장님이시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걸 민원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주면 2만 5000원이면 된다.
대신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연간 보험료는 1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쳐줘 가지고 시민이 진짜, 특히 오토바이, 제가 볼 때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요.
오토바이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금방 교통과에서 제가 정거장을, 금남면 용포리가 형성되고, 금남면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는데도 정거장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고령인 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본 위원으로서 의원 되기 전부터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부지 선정을 빨리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빨리 정거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했어요.
이 정거장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못 앉아 있는 거야, 또.
산 넘어 산인 거지.
못 앉아 있고 차가 오는 게 안 보이니까 마치 본인을 안 태워 가고 차를 놓칠까 봐 의자에 안 앉아 있고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도로로.
그래서 도로과장님이 또 도와주신 거야.
얘기했더니 그러면 경계석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 드리겠다.
그래서 소장님은 갑자기 화면 보니까 긴장하셨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찍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덕분에 금남면 노인, 고령인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소장님께서 빨리 보도블록을 깔아줘 가지고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정거장에 앉아 있어도 버스가 오는 게 보이는 거야.
편해진 거야.
제가 교통과에 다시 얘기해서 의자를, 추우니까, 벌판이잖아.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예쁘게 하면 좋은데 솔직히 이게 벌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새벽에 일 나가고 그러실 때.
따뜻한 의자, 전기의자 그것까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놨어요.
그래서 소장님 덕분에 금남면 노인,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는 순간에 긴장했지요?
뭐 민원 얘기하는 줄 알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도 그런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해 드리고 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김동빈 위원 배짱이 없어서 못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확실히 서기관 달고 그런가 과감하게 일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꼭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니까 우리 세종시청 과 중에서 한 2개 과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믿음을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원래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많은데,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다 이렇게 칭송이 많이 나오니 아무래도 직원분들과 협업해서 일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보통 거의 5년, 6년 동안에 민원이 발생된 것들을,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을 단번에 그렇게 해결하셔서, 그래서 아마 창의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5년, 6년 동안 민원을 그렇게 해결 못 하는데 딱 한 번 가 보시고, 딱 보면 예산도 많이 안 들이면서 그걸 해결을 바로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직접, 그러니까 칭찬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면 예산, “돈 달라. 돈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아, 그럼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그런 말도 없이 바로바로 해결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셔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니까 두 개 기둥과 같은 팀장님도 함께 열심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건 주민분들께서, 근방에 사시는 분이 여쭤봐 달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취약점이기도 해요.
제설제 보관소 있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기지가 몇 개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지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6개 중에 창고가 있는 데가 남리기지인가 거기 하나밖에 없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창고는······.
○윤지성 위원 창고 형태 그렇게 돼 있는 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명학기지는 창고보다는 노지에 제설제를 쌓아 놓고 있고요.
또 금암기지는 창고가 있고요.
제설제, 염화칼슘 이런 부분이 많은 부지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장재를 이용해서 제대로 덮어 놓으면 굳는다든가 하는 부분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분 창고, 대부분 컨테이너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어떤 장비 이런 부분을 그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2022년도 겨울인가 아마 그때 교량 밑에 제설제를 보관하다가 이게 제설제 포장 그게 날아가 가지고 그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고 해서 그때 한번 했었는데 야외에다 보관하다 보니 제설제 포장재 이런 부분에 올해는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걸 문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소장님께서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친환경 제설제는 요즘 세종시에서 많이 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금년에도 구입했고요.
대개 인도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윤지성 위원 이게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가 굳는 게 더 빨리 굳고, 한 번 굳으면 이게 망치 같은 걸로 깨기 힘들어서 무슨 기계 같은 걸로 분쇄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맞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윤지성 위원 그럼 이게 100t을 하게 되면 70t가량 정도 재생되는데 그 비용이 9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게 돈이 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아무래도 궁긍적으로는 제설창고 조성이 조금 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교량 밑에 있다가 포장이 잘 안돼서 비를 맞아서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면 환경 피해도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과 김영현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감사드립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힘껏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행감 다음 시간이지요?
○위원장 이현정 행감, 지금 행감.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78쪽이요, 행감 자료.
제설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금년 1월 4일 블랙아이스로 몇 중 추돌사고 난 거잖아요.
김영현 위원님이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행감 자료 379쪽에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제설 작업 문제점 및 대책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로 제설제 살포가 어렵다.
그러면서 사례 두 가지를 주셨는데, 현장에서 제설 작업 어려움이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종종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줘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아무래도 저희가 강설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사전에 준비하고 새벽 3시부터 제설제 이런 부분을 제설장비에 상차해서 대기하고, 상차하면서 현장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금년 1월 4일 같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조금 대응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아람찬교하고 금빛노을교 거기는 염소 분사 장치가 다 설치됐습니다.
5월 중순에 저도 가서 확인했고요.
최종 준공은 8월쯤 가서 준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도 인수는 안 했는데 교량 전체에 대해서 염소 분사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아마 교량 전체에 분사 장치 설치한 것은 우리 세종시가 유일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을 못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염소 분사 장치는 자동으로 작동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자동으로도 되고요, 수동으로도 되고요.
○상병헌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하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열선 시공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아, 네.
○상병헌 위원 효과 면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아마 열선 설치한 부분은 어떤 경사로 부분 같은데요.
서울도 그런 부분 많이 설치돼 있고요.
교량에 열선을 설치한 데는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량 전체가 한 800m 되는데요.
이 800m 전체에 염소 분사 장치를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유일한데, 열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하고 설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의 재정이 좀 좋아지면 설치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같은 거 보니까 열선은 예를 들어서 터널 진입로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사도 부분 그리고, 또 뭐지요?
햇빛이 잘 안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응달 지역 같은 데.
○상병헌 위원 네, 응달 지역 이런 데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열선이든 아니면,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지워졌나요?
열선이든 아니면 염소 분사 장치든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위원 이번에 금빛노을교 말고도 사실 옆에 아람찬교도 문제, 길이가 둘이 똑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혹시 아람찬교는 계획이 없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것도 설치 다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와, 다 됐어요, 양쪽 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양쪽 다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다리로는 가장 길지 않을까요, 그 두 개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부분은 900m 되는 데도 있고요, 대동소이합니다.
○김영현 위원 선제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칭찬하셨는데 344페이지에 관급자재 사용, 구입 현황인데 철제가로등주라고 있습니다, 여기.
장군면에 설치한 12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김영현 위원 관내 생산 업체 부존재라고 하는데 좀 찾아보면 있어요, 관내도.
에이컴, 주성솔루션, 가로등이야기 등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말씀하신 주성솔루션, 가로등이야기는 등기부 같은 건 생산하는데요.
저도 그걸 어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철주는 생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김영현 위원 없는 물품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보면 우리 시에 없는 게 되게 많네요.
지적은 아닙니다.
많더라고요.
아직 우리 시가 작은 시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아까 그냥 제가 지나가던 말로 팀장님한테 우리 동네 싱크홀이 생겨서, 포트홀이 아니고 싱크홀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는 우리 시 도로가 아니라서 LH가 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저희가 아마 9차 때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혹시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도로 자체가 약하면 사실 옆에 지반도 다 약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싱크홀 생겼던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혹시 저희가 나중에 인수할 때는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확인해서 이상 없게 준비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여름에는 포트홀, 겨울이 되면 또 제설 때문에 항상 힘드신데,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많은 섹터를 적은 인원이 하고 계셔서, 그래도 발 빠르게 항상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로관리사업소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저도 항상 민원 좀 부탁드리면 빠르게 대처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저희가 노면 표시 있잖아요.
도로의 노면 표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매년 차선 도색하는 부분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금년에도 지금 3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이, 노후화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보수하는데 하다 보면 미처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이나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는 건 권역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발생했을 때 하는 건가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차선이 많이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차선 도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게 도로 표지가 많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좀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언제까지 민원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도로 노면 표시 관리 체계를 수립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순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전략경영본부장 성낙문.
교통사업본부장 이준우.
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도시교통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고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버스에서 광고를 하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광고하시는데 연 매출이 얼마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4억 정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 1년 매출이 4억 정도 돼요, 광고 매출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4억 정도 매출이,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다 어디에 쓰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계약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동빈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계약액이.
○김동빈 위원 계약액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고 돈을 안 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아니요, 계약하면 저희들이 돈을 나중에 받지요.
광고를 해 주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받는 게 얼마냐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것이 계약액이 2023년, 2022년의 경우에는 3억 4800만 원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것은 저희 교통사업 쪽에 활용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디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저희 교통 관련해서요.
○김동빈 위원 혼자 다 가지시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광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출금 청구 시에 이걸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김동빈 위원 전출금으로 활용하신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일 힘든 게 직원 채용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 직원이, 특히 승무사원이 절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승무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며칠 전에 한 언론에서 “버스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제하의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는 승무사원의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 수가 좀 부족합니다, 인력이.
○김동빈 위원 그럼 연령 제한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다 보니까 정년이 60세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민간사 같은 경우는 정년을 자기들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5세까지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공사다 보니까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겠다.
그래서 현실의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정년을 좀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사가 승무사원을 채용하는 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승무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느냐면, 처음에 서류 전형을 먼저 하거든요.
서류 전형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승무사원이 자기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떼서 우리한테 내야 하지 않습니까?
경력증명을 떼는 순간 ‘아, 저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응시를 하고 싶어도 응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실기 시험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서류 제출을 나중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직원 채용하는 데 제일 힘든 건 운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아니요, 승무사원에 한해서 그런 것이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직원을 다 늘려 버리면 안 돼요.
은근슬쩍 또 다 늘려 가지고 더 다니려고 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렇게는 절대 행안부나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운수직을 맡고 계신 분들만 채용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3년을 더 연장해야 하는데 그 틈을 타서 직원분들도 슬쩍 더 다니려고, 3년 더 다니려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위원님,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동빈 위원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면 교통공사가 힘들어져요.
젊은 사람들 또 채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종교통공사를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상병헌 위원 위원회를 열면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내부 자료에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공사 보수 규정 별표7 부과 급여 지급 기준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임원들이, 임직원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출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내부 규정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이것이 지급 기준을 보면 1회에 10만 원이고, 회의 시간이 2시간이 지나면 5만 원을 추가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데 아마 수당 지급은,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해당되는데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처장들도 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임직원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임직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임직원이라는 것이 비상임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지요?
내부적으로는 구별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제가 혹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해 봐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이 조금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아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근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있어요, 노조의.
근로자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나 승무사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운전하시거나 그런 시간 이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더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조금 정리해서요, 내부 직원에게, 다시 말하면 내부 임직원에게도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비상임 이런 걸 불문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내부 직원이요?
○상병헌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내부 직원은 지급하지 않지요.
○상병헌 위원 하지 않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하지 않는데, 다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들이 승무사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운전할 때만 시간 따져 가지고 봉급을 받는데 이것은 자기 근무가 아닌 시간에 오셔서 위원회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지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상병헌 위원 하여튼 정리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시간 참석하면 7만 원이거든요.
1시간이 넘으면 3만 원 추가로 해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공사 내부에는 1시간이 10만 원이에요.
안건이 특별히 뭐 이렇게 하중이 많이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일괄적으로 지급 기준이 본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본청하고 비교해서 기준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임직원이 참석수당을 받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상병헌 위원 어떤 부분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뭐냐 하면 공무원, 시청이 하는 수당하고 공사에서 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수당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도시공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공사가 약간 높아요, 지급하는 것이.
그게 관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런 사례들을 전부 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까 의회도 지급 기준 한번 검토해 볼게요.
공사가 본청하고는 다른 지급 기준을 갖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 공사 이외의 다른 시·도의 공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395페이지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인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395쪽이요?
○김영현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영현 위원 드론 구매를 예비비 사용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 때문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뭐냐 하면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이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냐, 이후냐, 지장 물건들이 그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구입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이 10월 말일 자로 사업인정고시가 됐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국가산단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예정에 없던 사업도 아니었고요.
사실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기도 하고, 이 드론 관련해서 ‘드론이 이렇게 시급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면 누가 조종하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영현 위원 누가 조종하세요?
전문 인력이 있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저희 직원들 중에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금액이 뭐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엄청 큰 금액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도시교통공사 1년 예산에 비하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절차상 이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출자·출연 기관은 돈을 편안하게 쓰고 계십니다.
이거 본청에서 돈 이렇게 쓰셨으면 발언대에 서셔야 해요.
이게 시급하다라는 기준은 도시교통공사에서 세우신 거고, 이건 사실 충분히 예상도 가능했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아니,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을 질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장님이 또 개발 쪽에서는 전문가시라 이런 부분 아마 필요하실 거라고 느끼고, 또 이게 1대 갖고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말씀 올리면, 이게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공복합단지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할 때 착공 전, 착공 후, 그래서 착공 후라도 주기적으로 중간중간에 변화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416페이지인데요.
하도급 비율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됐지요.
관내 하도급을 주셔야 하는데, 도급자는 세종시인 것 같아요.
세종시가 있고 인천시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하도급을 타 시·도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결과적으로 사실 반대로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6억이라는 돈의 한 5억을 하도급을 줬고, 7억이라는 돈의 한 6억을 하도급을 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참 하도급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에 있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특히 우리 세종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역 업체의 수주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낮은 것이 적게 낮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포션으로 낮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도 조정권을 발휘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도대로 가지 못했는데,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하도급, 우리 지역 업체의 하도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우리 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지역 업체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좋고, 그런데 대신 능력이 좋아지려면 일을 시켜봐야 하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역 업체들이 자꾸 배제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방금 사장님 말씀처럼 “조금 떨어진다. 이런저런 기준치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는 사실은 일을 안 주니까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당연히 안전 공사나 정말 필요한 공사는 줄 수 없겠지만, 제가 절대 조경공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역 업체를 써도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우리 시에 또 조경공사가 많아요, 조경업체도 많고.
뭐 특정 업체를 제가 지정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뭐 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대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발전시켜 주고 키워 주고, 밸류업(value-up)을 자꾸 시켜 주실 거면 기회는 자꾸 주는 게, 교통공사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실·과나 실·국에서 이렇게 형태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니까 교통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교통공사에 세차기가 1대예요?
버스 세차 기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아, 세차 기계요?
○김영현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대평동 차고지에 있지요.
○김영현 위원 네, 대평동 차고지에 1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영현 위원 혹시 세차하시는 인력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기사님들이, 승무사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승무사원분들께서 직접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를 미리 한번 받았었는데 도시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일 66대 정도 세차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세종교통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대 정도 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다니다 보면 차가 깨끗한 것도 있고요, 좀 더러운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노후화돼서 사실 판금 같은 게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사진 보이세요, 사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보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크게 질타를 안 하는 이유가 겨울이에요.
겨울이긴 합니다.
1월 27일이면 한참 눈이 오고, 눈이 안 오고, 마르고, 다시 눈이 오고 할 때인데 사장님이 보셔도 참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위원님, 참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그걸 많이 질책했습니다.
저거 방법이 없니.
저것을 우리가 정말, 제가 어떤 때는 저 차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김영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버스가,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시·도의 버스거든요.
자, 이건 도시교통공사 거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더 합니다.
그냥 새까매요.
자주색 차량이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부분 겨울이라서 어느 정도는 저도 감안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본인들이, 이게 옛날얘기인데요.
저도 군 생활할 때 운전병 출신이라 매일 같이 세차하고요, 매일 같이 아침에 나가기 전에 차량 정비를 하고 나갑니다.
정비병이 하는 일이 있고 운전병이 하는 일이 따로 있긴 한데 대부분 운전병들이 해요.
그런데 저건 승무사무원분들께서도 반성하셔야겠지만 반대로는 뭐냐 하면 승무사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운전하랴 바쁘고,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 근무를 선다는 가정하에 세차하고 나가려면 1시간 전에 나오셔야 하거든요.
그 돈 주실 거예요?
안 주지요?
주시나요?
질의입니다.
질타가 아니고 질의입니다.
주시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아주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휴식 시간에 세차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우 개선이거든요, 사실.
결과적으로 1명의 세차 관리원을, 2명 내지 1명의 세차 관리원을 뽑으셔서 이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승무사무원분들한테, 이게 택배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택배기사님들 아침에 나가서 물건 선별하시잖아요.
그건 본인 월급에, 페이에 포함 안 돼요.
택배기사님들도 새벽같이 나가서 한 2~3시간, 3~4시간을 오늘 배송할 거 선별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돈은 페이에 안 들어가요.
단순히 내가 오늘 나간 개수 찍어 가는 돈을 받아 가시는 건데 그게 처우 개선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도시교통공사 운수사무원분들 밥도 도시락 드시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영현 위원 먹는 것도 부실하게 드시고 계시고, 세차도 시켜 놓고 세차 노동에 대한 대가도 안 주세요.
이건 여기 본부장님들하고 사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여기에서 인력을 더 보충하면 사실 더 큰 돈이 들어갈 텐데 대신 1시간 정도라도, 30분이라도 일찍 나오시는 금액에 대한 건 조금 해 주시고, 그렇다고 내가 운행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이 일을 시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루에 66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30대 정도 세차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종교통은 좀 더 심합니다.
10대 정도 하고 계시고요.
내부 청소는 업체에 맡기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영현 위원 내부 청소도, 저도 버스를 진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내부도 깨끗한 날은 깨끗하고요, 하루에 한 번 청소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심지어 거미줄 본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녁에 버스를 탔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전기 패널에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이건 제가 작년 행감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세차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꼭 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안 하냐.’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왜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제가 일전에도 우리 사장님이랑 대화할 때 “꼭 대평동 차고지는 지키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윤봉진 과장님이 본부장으로 와 계셔 가지고, 시 사정도 밝으시고, 아무튼 대평동 차고지는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때도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4-2생 예전 농수산물시장 들어오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분명히 공차로 다니는 거리도 너무 넓어질 거고, 그리고 대평동 차고지에 이미 우리가 들인 돈도 많고요.
그리고 워낙 인프라 가운데에 있는 곳이라 그 부분은 사장님도 개발의 귀재시니까 꼭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것은 저희들도 진짜 꼭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옮기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시설하고 다 하려면 700억 들어가요.
거기에 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세종 교통의 축은 반석에서 우리 터미널 통해 가지고 이쪽 오송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 옮기게 되면 그 축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공차 거리도 늘어나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김영현 위원 꼭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게 지속적이긴 해요.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버스 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으신데 이게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절대 서로 간에 불편함을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인식은, 장애인분들도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시고, 일반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왜 타지?’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승무사무원분들 잘하고 계신 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휠체어 장애인이 타시는데 내리시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시고요, 안전벨트도 채워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세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더 큰 문제는 고장이 나 있습니다.
정말 타고 싶어서 타야 하는데, 기사님도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승무사무원분들도 점검을 안 하시니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리프트 그 말씀이시지요?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게 매일은 아니어도 돼요.
대신 내 교대 시간에 나와서 출발할 때 버튼을 한 번만 눌러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마저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용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승무사무원분들께서 아까 말한 세차도 그렇고요, 이런 기계장치도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안전사고나 이런 장애인분들 탑승하는 거에 대한 걸 놓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교육은 한 번씩은, 뭐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라도 버튼만 한 번 눌러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하여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승무사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고 2주 후에도 또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승무사무원분들 월급이 어느 정도예요?
타 시·도나 아니면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통회사들에 비해 급여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저희가 승무사원들의 보수가 일단 시내버스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운수사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낮다고 판단하진 않는데······.
○김영현 위원 아니, 이거 당장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혹시 자료로 될 수 있으면 인근 도시에 있는 민간 운수회사랑 우리 시 교통공사에 있는 승무사무원분들이랑, 아니면 타 시·도 교통공사 소속으로 있는 승무사무원분들하고의 급여 테이블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려 주시고, 왜 말씀드리느냐면 결과적으로 ‘버스가 떠났다.’는요, 그 기사 저도 읽어 봤는데 급여지 않겠어요?
내가 받는 급여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급여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바뀌는 건데 옛날에는, 저도 나이가 젊습니다만 “공사 다닌다.” 이러면 사실 되게 멋진 데 다닌다라고 평가해 주셨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면서 급여가 내 삶에 만족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을 드리면, 우리 시내버스 운수직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2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월 급여가 411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급여가요.
그리고 연······.
○김영현 위원 많은데요?
(장내 웃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연 급여로 따지면 4900만 원이고요.
○김영현 위원 얼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연 급여로 따지면 연 급여가 총 4900만 원, 그다음에 월 급여는 411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김영현 위원 버스 왜 떠났지요?
생각보다 높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승무사원들이 너무, 노동 강도가 좀 세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엄청 세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런 부분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현 위원 일단 마무리 발언해 드리면 승무사무원분들이,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서비스받는 시민분들도 같이 행복하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먹거리 그리고 내가 벌어가는 월급 그리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사실 진짜 부족한 부분이라, 힘들게 일해도 따뜻한 밥 드시고 좀 쉬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다시 교대 나가시고, 이렇게 가면 큰 불편이 없으실 건데 사실 우리 시가 지금 몇 개가 빠져 있잖아요.
먹는 것부터 해서 휴게 공간 이런 부분이, 급여는 작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1호봉 기준으로 이 정도라고 하면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대신 실수령이 좀 다르겠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해 주시고, 뭘 자꾸 짓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도시교통공사니까 도시랑 교통이랑 같이 해야 하지만 사실 주 업무는 교통이에요, 사장님.
승무사무원분들 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도시성장본부도 생겼으니까 이 개발에 대한 부분도 따로 떼시고 교통은 따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이거 신경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무사무원분들 안 나가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거 나가시면, 우리 스톱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의, 승무사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채용하는 방식 바꾸는 것까지,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특히 승무사원들이 자꾸 이탈하는 이유가 택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택배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제가 지혜를 모아 가지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김영현 위원님께서 워낙 잘해 주셔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통공사가 호봉제가 아니라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늘 1호봉으로 계약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호봉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지금 “1호봉 기준으로”라고 말씀하신 그 금액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 금액으로 받는 거 맞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정규직은 호봉이고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1호봉으로 보거든요.
○박란희 위원 계약직 승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자료를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5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박란희 위원 지금 전체 승무원이 몇 명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우리 운수직 정원이 495명입니다.
○박란희 위원 운행하시는 분들만?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관리직······.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렇지요.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정원.
○박란희 위원 운전하시는 분만 490명?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495명이요.
○박란희 위원 495명 중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버스가 479명,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 또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 있지요.
○박란희 위원 그중의 50명만 계약직이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박란희 위원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호봉제로 하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정규직이지요.
○박란희 위원 정규직이라서 호봉으로 하시고, 호봉제로 했을 때 급여 테이블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인사 규정 자체에 호봉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경력 평가 평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아무리 1년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연속적으로 일하면 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 제도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161쪽에 나와 있는 퇴사자 신규 채용 관련해 가지고 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161쪽이요?
○박란희 위원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퇴사자가 여기, 우리 정책지원관분께서 이거 분석해 보니까 퇴사자 127명 중의 84명, 그러니까 127명 중의 퇴사자가 84명이고, 66%가 근속기간 12개월 이하이고, 평균 근속이 2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 많은 편에 대한 게 아마 어떤 인사 규정이나 봉급 체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정확하게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고, 그분들의 봉급 테이블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정규직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3년 감사에서 인사 규정과 관련된 감사 지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조치하셨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저희들이 조치해야 할 부분들은 대부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징계 사유 시효라든지 세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하셨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안전하고, 안전한 운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 혹시, 이거 제출해 주신 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게 국민권익위라든지 그때 합동회의를 할 때 우리가 11군데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교통 시스템 쪽으로.
그 자료인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란희 위원 교통 시스템 개선했는데 인상적인 건 여기 제안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근로자 대표라든지 아니면 또 공기업 노조 부조합장님이시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듣고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받은 민원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 관리할게요.
왜 그러느냐면 그 자체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승무사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기관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발표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좋습니다.
조치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아직 안 된 것도 있는데 계속 관리해 주시고, 5개 관계 기관이 모여서 함께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미래수도조성기반과가 했지만 곧 교통과 쪽으로 옮겨지니까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셔클이 이게 한시적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셔클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모셔서, 그래서 관리했어요, 운행을.
그래서 그분들은 정규직과는 달리 좀 더 근무하실 수 있도록, 기간제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68세까지 허용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68세요?
그러면 지금 정규직 버스 승무원들은 몇 세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정규직은 60세지요.
○김광운 위원 60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광운 위원 그럼 마을버스 승무사원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마을버스도 내내 정규직은 60세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요.
○김광운 위원 그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을, 우리 공사에서 퇴임하시고, 그러면 정년퇴임을 하시면 그쪽으로 또 지원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두루타 승무사원은 몇 세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두루타도 마찬가지인데 촉탁직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65세로 돼 있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 승무사원하고 마을버스 승무사원은 촉탁직이 없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정규직이고요.
시내버스 그다음에 시내도, 시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정규직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 승무사원이 60세 정년으로 돼 있는데 촉탁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없어요.
○김광운 위원 마을버스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년을 하시고 마을버스 가서 승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60세가 됐는데 못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촉탁직이니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마을버스하고 두루타만 촉탁직이 계세요.
○김광운 위원 65세지요, 지금 촉탁직이 정년 되는 나이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혹시 이걸 기사 수급이라든지, 승무사원 수급이라든지 모자라는 거 같아서 68세까지 연장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엊그제도 그 부분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저는 지금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인력 관련해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이 최근에 65세가 넘으면 면허증 반납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령, 얼마 전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고령자들 운전면허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잖아요.
혹여,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혹여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흐름에 역행한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런데 셔클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지만 68세까지 승무사원을 쓰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광운 위원 이렇게 되면 배치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디는 68세고 어디는 65세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차가 중형차냐, 소형차냐, 대형차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운전의 난이도가 또 다르잖아요.
○김광운 위원 셔클보다 더 작은 차는 두루타예요, 사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웃음)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정년 연장 정말 하고 싶다니까요.
하고 싶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관계기관이라든지 교통연구원 이런 데하고 같이 자문도 받아 보고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조금 드려야 해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원을 받은 것이 지금 여기 687명을 받아 놨는데 결원이 많잖아요.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신설 노선 6번하고 7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6번·7번을 운행하려고 하면 차가 22대가 운행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대충 인력이라고 하는 게 60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그분들을 왜 채용 못 하고 있느냐면 아직 그 날짜가, 그 노선을 운행해야 할 날짜가 아직 픽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따져도 한 40~50명이 모자라는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래도 좀 모자라긴 하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책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하게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잠깐, 조치원터미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적자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당연히 적자지요, 거기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런데 위탁을 받아 줄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가 과연 있겠는가.
○김광운 위원 안 해 보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보는 게 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김광운 위원 그럼 지금 조치원터미널 한 달 적자 폭이 어떻게 돼요?
연 적자 폭이 어떻게 되시는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적자가 연 1억 8000 이 정도 되는데요.
대개 인건비하고 관리비지요.
○김광운 위원 그거 아마 반만 위탁비로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사업자가 모집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연기군 시절이고 세종시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도시교통공사 들어오기 전에 위탁을, 그 당시 내가 연기군 시절에 볼 때 3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800만 원 정도.
그래서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지표 상승을 봤을 때 지금 그 적자보다는 반 정도만 하더라도 위탁비로 준다고 해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충분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적자를 갖고 계속 가느니 한번 시도를 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이 따로 조치원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하신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제가 특별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시설도 계속 고치셔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자를 계속 갖고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거는 우리 자산이잖아요, 지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광운 위원 도시교통공사 자산 현물로 받은 거잖아요, 시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자산이니까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좋지요, 사실은.
○김광운 위원 적자 폭을 줄여 보고 하자는 거에서 제가 제안하는 상황이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혹시 사장님이 터미널 쓰는 데 있어서 계속 쓰시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저도 크게 말릴 저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차피 우리가 터미널에서, 전에는 알기로 인천공항 가는 광역버스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다니고 있고 해서 아마, 지금 고속버스들 많이 줄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지금은 속리산하고 중앙밖에 안 다니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봐도 배차 간격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전에 1시간에 1대씩 갔다면 지금 그 간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도 터미널 운영하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하여튼 그 말씀, 제안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따로 없고 이번에 따로 와서 업무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 잘 참고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