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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4.10.23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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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0월23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1.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6)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기타 안건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회의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이 10월 21일 자로 접수 및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6)

(09시32분)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 2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건의안입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로 입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전기와 물 공급 중단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피해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대형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안전 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 제안 이유에서 밝혔듯이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또 지하주차장의 특성상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주차장, 지하주차장 이거에 대한 그동안 대규모적인 화재와 인명 피해 사례로 봤을 때 거기에는 두세 가지 또 논의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도 발화는 전기차에서 발화됐지만 그것이 급속하게 연소 확대되는 것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가 녹아서 떨어지면서 옆의 차로 신속하게, 아주 몇십 초 내에 확대되는 걸로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도 해야 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배관 보온재,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도시형 주택, 즉 원룸이나 투룸 이런 데 1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있어서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의 기준, 또 시공 관계의 관리·감독,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지상주차장이든 지하주차장이든 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던 간에 화재 시에 급속하게 연소가 되는 현상이 여러 대형 화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촉구안을 계기로 소방청이나 국토교통부 또 산업자원부에서 좀 더 철저한 기준과 이런 것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 추가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위원아닌의원(1인)
김현옥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대응예방과장박광찬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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