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8일(금)
장 소 : 윤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ㅡ·ㅡ 의원 징계 심사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1. ㅡ·ㅡ 의원 징계 심사기간 연장의 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홍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ㅡ·ㅡ 의원 징계 요구안에 대한 징계 심사기간 연장의 건 처리를 위한 회의입니다.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98조제3항에 따라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옥 의회운영전문위원 진정옥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22년 9월 25일 자 제출된 ㅡ·ㅡ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2022년 11월 11일 자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후 2023년 5월 8일 제3차 회의에서 법원의 1심 선고 후에 징계 심사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 주셔서 그동안 심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31일 제90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심사 기간 종료 시한이 11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심사 기간 재연장을 위해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회운영전문실 직원과 속기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 촬영과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11분 비공개회의종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ㅡ·ㅡ 의원 징계 심사기간 연장의 건은 법원의 재판 결과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요구 시점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