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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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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9월6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학현·이경대·김정봉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박영송·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3.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참 요즘 들어 날씨도 서늘한데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진행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 후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학현·이경대·김정봉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정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박성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8월1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이경대, 김정봉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복지국”의 명칭을 “안전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상위법과의 상충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복지국”을 “안전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5항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강제사항 “둔다”를 임의사항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성희 의원님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박영송·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은 의원 감사합니다, 진영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7월29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이충열,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목적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포함하였고, 안 제2조에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7명 이내로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6조, 제7조에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직무, 검사의견서 제출 등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에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 교육감에게도 검사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문내용 중 일부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검사위원 추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하는 것은 타 광역의회의 입법사례에 비추어 드문 경우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조문의 불필요한 단어를 축약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의 조문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로 바꾸고, 같은 조 제4항의 조문 중 “의회가”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로,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를 “의장이”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3조제1항의 조문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로, 또 같은 조 제4항의 조문 중 “의회가”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로,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하 “의장”이라 한다)이”를 “의장이”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님 재청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정봉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의장님이 되실 분은 다음 의회에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의장님의 관행이나 행태를 볼 때 거의 독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을 넣었지만 뭔가 명확하게 문구를 좀 더 삽입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이 의장이 되더라도 이 문구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또 유권해석을 내릴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하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해야 된다”라고 명백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의 의장님도 그렇지만 내년도에 의원 선거 후에 새롭게 선출될 의장이 또 독선적으로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규정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삽입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진영은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봉 네.

진영은 위원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부연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선임 때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를 하고, 또 지금 우리 김부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절치 못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도기적인, 지금 이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 의장이 선임되면 이게 또 상호 서로... 뭐라고 할까, 하여튼 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어떠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발의를 했고요.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지적한 사항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자...

진영은 위원 아니,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저는 당초에 발의를 할 적에 추천권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전권부여를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보면 저도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추천을 하면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신 사항들을 종합정리를 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위원장 김정봉 네, 말씀하십시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또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마이크 켜짐)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마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들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김부유 위원 네,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우리 수정안을 동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부유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하고 정리하시지요.

김부유 위원 세부적인 얘기는 잠깐 5분만 정회하고 협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지난번에도 참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지만 오늘 다시 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성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진영은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10시21분)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8일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7월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제2항에 의거 의회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풍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회사무처장 이재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첫 결과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마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화요일 날 결과보고서를 배부하는데 부서 간에 약간 의사소통이 안 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사항은 개선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이며 이 중 3건은 검토 중에 있고 4건은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쪽,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홍보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현황은 인터넷 신문과 의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SNS를 적극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 정활동을 홍보해 나아감은 물론 모바일, TV매체 등 홍보유형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홍보 시 전문성을 지닌 인력확보와 상임위별, 담당별 포괄적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쪽, 입법고문 기능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대로 입법지원 고문 1명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지금 8월 중 현재까지 대상자를 파악하고 거의 파악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4쪽, 입법정책담당 인력보강입니다.

현재 입법정책 인력은 1개 담당 2명으로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 법규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입법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입법지원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먼저 전문위원실 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2일자로 1명의 인력을 보강 배치하였으며, 향후 추가 인력이 확보되면 입법정책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5쪽,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투명 집행입니다.

업무추진비의 투명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준을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준용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언 등으로 질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개선을 위하여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금년부터 분기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고 의례적 수준 이상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경조사비, 화분, 기념품 구입을 집행규칙에 맞게 시행하고 명절 선물 등을 간소하게 추진함은 물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금년 1월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추진에 대한 엄격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업무추진비 공개는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세종시의회 역사적 자료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행정박물 자료인 연기군 의회 마크 등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문서에 대하여는 현재 서고에 잘 보관·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관인, 상징물, 현판 등 행정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종시의회 관련 역사관 설치 등에 활용할 자료 보존을 위하여 연기군의회 등과 관련 자료 등을 발췌·관리하고 생산·활용 가능한 자료 등을 기록화하여 소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종시의회사무처 직원 인력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25명, 현원은 26명으로 여기에는 시간제나 기타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원 외 포함된 겁니다.

상반기 대비 정원은 2명, 현원은 3명이 증가하였으며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약속한, 집행부가 우리하고 약속한 현원 4명 중에 1명이 아직 보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가지원 1명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직 배치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직 8급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배치는 인력 운영상 어렵지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의 직급을 2급으로, 전문위원실 직급을 7급 이상 배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종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미처리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2년12월27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현재 상정 유보 중에 있습니다.

이는 위원 활동을 구성일로부터 2014년6월30일로 정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를 정하지 않고 일단 특위를 구성하여 회기 중 활동을 실시한 후 그 회기 중 활동한 사항을 토대로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 마지막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방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판단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고문인 최민수... 아니, 입법고문은 아니지만 최민수 전문가와도 상의했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지마는 어려운 점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의회사무처를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풍 사무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입법정책담당 인력보강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해진 대로 전문위원실을 우선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현원 1명을 지원받는 협의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세종시가 되면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도 많고 시에서 하는 조례도 많고 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시급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조례 발의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고 이렇다보니까 입법정책에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될 것인지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의회가 처음 이렇게 출범을 해서 정말 적은 인원으로 모든 것을 1인 2역, 3역해 가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은 마땅히 현재 담당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회 과 수준으로 분명히 확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제가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인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인력보충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그게 거짓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생각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인력이 보충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입법정책에 보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네, 빠른 시일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감사합니다, 또...

(진영은 위원 거수)

우리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저도 중복되는 얘기예요.

저는 좀 더 부연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전에 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말씀이 그동안에는 음성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보좌를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좀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위원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안 하기로 했고 입법정책에서 다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야, 이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다’ 그나마도 그동안 전문위원실의 조력을 조금 받던 사항을 이쪽으로 넘겨주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원보강도 없이 “해라”, 그래서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송석곤 계장님이 입법팀장이지요, 그렇지요?

○입법정책담당 송석곤 (공무원석에서)네.

진영은 위원 그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 송석곤 (공무원석에서)1명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몇 급입니까?

○입법정책담당 송석곤 (공무원석에서)9급입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입법보좌가 가능하다고 봐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저는 답변 듣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입법담당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그렇게...

진영은 위원 지금 국회는 입법 무슨 처가 있지요, 그렇지요?

국회는 입법 무슨 처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정책처입니다.

진영은 위원 입법정책처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로 이 입법보좌는 사무관 내지 서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들이 서기관인데, 최소한도 전문위원 페이스에는 맞춰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최소한도 사무관들이 행복위 소관 입법전문자가 있어야 되고 산건위 소관이 있어야 된다, 물론 기타 운영위원회라든가 저 교육위원회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둘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의 실질적 입법보좌를 할 수 있는 곳은 이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걱정스러운 게 우리 송석곤 팀장님 밑에 9급 공무원이 하나, 그렇게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갖다 주는 것 제목도 못 읽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입법을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진짜 집행부에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이것은 강하게 해가지고... 의회가 입법기능이 상실되고 그러면 해산해야지요, 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참 곤란해서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마지막에 공공시설물 인수문제는 저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의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어요.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안을 제출해 줬는데 의장님께서 어떠한 한 대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 단독 결정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줘야 거기서 의원님들이 수정을 하건 원안을 하건...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심사·의결권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장님 징계거리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잘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아니, 한계를 지켜야지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건을 의장님이 일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본회의의 상정을 보류해요?

도대체 어느 법에 그런 게 나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뭐 의장님이 이 방송 들으시나 몰라도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진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법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출범하면서 입법 그 많은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지원했어요.

물론 기능이 전문위원실에서 입법기능하고 또 검토하고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기능이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저는 안 한다” 그 얘기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어느 전문위원이 이제부터 안 하고 전부 입법정책이 했는지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당황을 했고요.

어차피 우리가 입법정책이 지원돼서 원활히 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 입법활동이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에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내부적인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는데 입법정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만 현재는 우리 세종시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지금처럼 당분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고, 내년에 우리 입법보좌관들이 생기면 그때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입법정책이 담당관실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문위원실에서 여기 손 뗐다는 얘기는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인수문제 이것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했는데 하여튼 오늘 끝나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좀 잘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지난번에 인사조직담당관실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인가요, 아마 그때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회까지 해 가면서 예정에 없던 인사조직담당관실을 이 상임위원회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분명히 저희가 애당초 세종시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세종시의회 정원 문제와 관련했을 때 우리 이재풍 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위원이 그때 기획행정위원으로 있으면서 거의 일주일을 그 행정조직개편안을 딜레이 시켰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정원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여기 나오셔서 7월 안으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나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금이 벌써 9월입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입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저런 부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떤 부탁이냐, 이것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받았어요.

어떤 부탁들이냐, 조례를 3건, 4건 발의하고 싶어, 그런데 검토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집행부 조례가 너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시청에서 우리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지연시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확대 해석도 하고 싶어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기능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이 조례 발의를 빼면 할 일이 뭐가 있는 겁니까?

예산 심사와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혹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근간이 되어 줄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권이 박탈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입법정책팀, 또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맞습니다.

입법정책팀이 의원님들 발의 조례라든가 기타 의정업무를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한 분, 직원 한 분해서 공무원 단 두 분이 입법정책... 말이 입법정책팀이지 그게 무슨 입법정책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의 정원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 내에서 조금 원성도 샀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원성을 살망정 우리 의회의 정원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의정활동 못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왜 약속이행을 안 하는 겁니까?

또 5분 발언해야 되나요?

또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어쨌든 약속이행 촉구를 의회사무처장님께서 한 번 더 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인원이 충원되면 입법정책팀에 반드시 먼저 우선 배정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지금 공보팀 같은 경우 그래도 지난번에 유능하신 직원 분이 한 분 오시는 바람에, 보강이 되는 바람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검색을 해 봤어요.

뭐 일정부분 수정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좀 좋아졌다, 요즘 공보기능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 1명이, 공무원 1명이 더 증원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의회 기능을 출범준비단에서 할 때도 의회 정수를 당초에 책정할 때 사실 잘못 책정했었던 겁니다.

너무 소수의 적은 인원을 책정했어요, 집행부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의회는 행정처리를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서의 어떤 입법기능이 제일 강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이번 9월 안으로 인원을 현원 확보를 더 추가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공식석상에 와서 약속한 것을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는 왜 안 지킵니까?

지켜야지요.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보고 경시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껄끄러운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영은 위원님이 이 발언을 안 했으면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장님, 부의장님들 업무추진비 확실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지역구가 조치원읍입니다.

전혀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분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대접을 받고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다른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지요.

그 영수증 처리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사실 처장님이 하시기 어려워요.

또 여기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얘기하기도 어렵지요.

그 의원님들한테, 선출직 의원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제입니다.

할 말은 해야지요.

의원이라고 해서 말 못할 게 뭐있습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게 너무 지나쳐요.

왜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민간인한테 밥을 사주고 우리 세종시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세종시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밥을 사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냥 40%, 50%만 돼도 제가 이 말씀 안 드려요.

세상에, 어떻게 업무추진비의 80% 이상을 기자들한테 밥을 삽니까?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단체장들한테 복숭아 보내고 선물 보내고, 이것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모시고 있는 의장님, 부의장님들한테 혹은 상임위원장들한테 그런 것을 제재하기가 참 어려운 줄을 알고 있지만 직업공무원의 그 자긍심을 가지시고 NO라고 할 수 있는 것은 NO라고 해야 됩니다.

YES라고 할 수 있는 것은 YES라고 해야 되고요.

항상 LET ME SEE, LET ME SEE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우리 의회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분들, 유권자들 상대로 밥 사주고 선물 보내는 것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의회 위상 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뽑아줘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소리를 더 이상, 왜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됩니까?

고양이는 따로 있는데, 도매급으로 넘어가기 싫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점 명확하게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분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특정지역, 자기 지역구에서만 밥 사지 말라고 하세요.

어떤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파트단지 안에서만 밥을 먹습니까?

무슨 그런 상임위원장이 다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봉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봉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우리 의원 세 분이 저를 포함해서 김부유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말씀의 주 포커스가 우리 사무처의 인력 문제인데 인력 문제는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사무처 직원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투쟁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좀 앞장서시고 또 의장님이 좀 투쟁하세요.

그 양반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위에 가서... 아까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기능보강을 해 달라는 것은, 괜히 우리 처장님 이하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위원장 김정봉 알겠습니다, 또...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얘기할게요, 얘기 안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정봉 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홍보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 충남도의회를 보니까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실시간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입법예고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유용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유용하고 또 관련된 여러 분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광역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로 진보하고 진화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한번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모바일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홍보 유형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오늘 있었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순기 과장이 와서 분명히 7월 중에 보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사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9월 중까지 되도록 촉구를 하고, 운영위원님들이 이런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보강되는 대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입법정책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사실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의장님이나 다른 상임위원장님들을 너무 생각을 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놔둬서 그분들이 잘못되면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매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잔소리하고 제한,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1년 동안 쓴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그것을 시간부터 모든 자료를 내도록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나 또 엄정한 집행을 하도록 옆에서 계속 보좌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왜 5급이냐, 5급으로 하면 안 된다, 4급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했더니 어떻게 교육부에 가서 즉시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와서 어저께 정원 조례에 4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교육청은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언중유골입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우리도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 지당하신 말씀들을 다 올리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집행부의 역할, 또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지난번에 7월까지 못을 박았던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저기를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따가운 질책을 제가 또 받았기 때문에 관계 기관하고도 상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에 대하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재풍 사무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김정봉
위 원 김부유
박성희
박영송
진영은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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