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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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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9월4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

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1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김학현·김장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임태수·김선무·고준일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임태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임태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이경대·김선무·박영송·고준일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임태수·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학현·김장식·김부유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김학현·이경대·진영은 의원 발의)

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입니다.

건강하신 몸으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했고 장마기간이 길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이면 한반도에 태풍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미리 철저한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그리고 세종시민들이 쉼 없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협조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이경대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67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5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임태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3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4호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5호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장식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6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선무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준일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9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봉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494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0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92호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453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등 12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김학현·김장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임태수·김선무·고준일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7월2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그리고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사항을,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업인 시상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기업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7월29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태수 의원, 김선무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및 지원대상 정도와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기금의 사용 및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14조2에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3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4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기록과 공개의무화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네.

임태수 위원 조례 15건은 사전에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올바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임태수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임태수 위원 더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면 검토보고서 보셨고 또 이 조례안 할 때 발의한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임태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1호 중 “기업인 시상자”를 “기업인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고준일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일부 조항에 미비점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할 내용은 조례 제14조6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선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무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임태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임태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8월1일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분별 에너지 시책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에너지 시책의 재원 지원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8월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유통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사항을, 안 제17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4항과 제5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제4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은「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첫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두 번째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 번째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장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식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빛공해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3조에 적용대상은 조명기구의 범위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6조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8조에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지도 및 권고, 적용 제외 등에 관한 사항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경관 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에 의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제2호와 제3호」는「제3호와 제4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조례안 제11조 중「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자로」를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조례안 제15조(빛공해 허용기준의 강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문 관측시설의 주변지역(우주측지관측센터 포함)으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박성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수정안대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이경대·김선무·박영송·고준일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8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김선무 의원, 박영송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도시농업인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포함되어야 할 규정사항을, 안 제6조에는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장식 의원님이 발의했고 본위원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조례이면서 여러 가지 타 시·도 조례를 보고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17쪽 한 번 봐주실래요?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나와요.

이게 필요한데 본위원이 타 시·도 것도 보고 그랬는데 있는 데 반 없는 데 반반이더라고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원센터를 기술센터 내에 하고 거기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장이라든가 이름으로 두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17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이게 다른 광역시 같은 데는 넓으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텃밭 농업 이런 것도 제가 비용추계를 쭉 봤는데,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여기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예산이 한 2,000정도 돼요, 센터장하고 사무실도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업무를 지금까지는 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좁은 여기에 지원센터를 새로 두고 2,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까.

이게 나중에 한 50∼60만 되면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운영상의 17조는 조례로 만들어놓고 운영할 때 당분간은 지금처럼 직원이 해나가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할 때쯤 센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2,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공동발의 하면서도 그 운영상의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우선 지금 이미 저희들은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도시농업담당 2명이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용인부 한두 사람이라도 보강해서 보조하면 업무추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 넣어서 반영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있어야 되고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수정발의해서라도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만들어놓으면 상용인부라든가 넣어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자는데 이 조례하고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저는 이걸 민간이나 누구한테 위탁한다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금방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하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됐을 때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조례의 문제는 아니고 운영상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3항제2호 중「담당업무 관련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 2∼3명」을「담당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3명」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돌아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지난 9월2일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조의 2에 따라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했고, 안 제4에서 8조까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수·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기준을 정했고, 안 제16조에서 19조까지는 특별회계 설치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부담금의 사용방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의 위임 및 위탁규정안은 안 제28조에 정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로 붙여드렸고, 동 조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추계서도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3년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엊그제 부임하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상하수도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고 아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 시가 청원군으로부터 인수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전에 청원군에서는 직영으로 했나요, 아니면 위탁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위탁했던 사항입니다.

김선무 위원 청원군에서 위탁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는 청원군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세종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작년 연말까지는 청원군에서 했던 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했고, 금년 1월1일부터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 계약을 해서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수도관리법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 기존에 하던 업체가 원만하게 잘했다는 평가에 의해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위탁을 준 건 아니고 협약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협약에 의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몇 년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수처리장이 4개소가 있고 마을하수도가 23개소가 있는데 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운영할 수 없어서 장차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예정지역에 시설되는 수질복원센터를 저희가 직영하고 나머지는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부강뿐만 아니고 조치원, 전의 다 위탁으로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조치원은 지금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또 연서면과 남면 일대를 공사하고 있거든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조례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위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조치원이나 전의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조례 없이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조치원은 조례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도 예정지역 때문에 많이 인수도 받고 신설되는데, 각 현장마다 조례가 따로따로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관리하기도 그렇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대동소이하다 보면 하나로 묶어서 세종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조례를 운영한다든지 해야지 생길 때마다 조례를 하나씩 만들면 내용이 같은지, 다른 조례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릅니다마는 이걸 각 현장마다 이렇게 하나씩 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통합조례안을 하나 만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일반공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통합조례로 가야 되겠고, 일반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강 폐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하는 사항이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부강면 일대가 아니고 부강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조치원산업단지도 있고, 전의산업단지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것은 산업단지 운영 관계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부강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은 부강 1리부터 8리까지 일반하수가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부강은 폐수종말처리장이 부강면의 폐수, 하수도 같이 처리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서 때문에 이건 있는 것이고 다른 산업단지는 각자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부강면 같은 경우는 기업하고 나눠서 분담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분들에게 부담비용을 물리고 일반하수도도 하수도료를 징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하게는 아마 모를 겁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앞으로 조치원도 하수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은 만약에 폐수가 정제과정에서 기준치에 미달되게 방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한 번 실수하면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반하수보다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비만 오면 민원을 받아요.

축산폐수를 일반폐수로도 받아서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것이 과거에 실험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일반대로 해야 되고 축산폐수는 별도로 해야 처리가 됩니다.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람 폐수 방류량보다 축산에 관한 것이 훨씬 심각해요.

그 양은 돈사 같은 데는 대단하고 악취 문제, 폐수 문제, 세종시가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축사가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말이 많아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하수만큼은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8항, 9항은 고 위원님이 잠시 사유가 발생해서 이석한 관계로 건설도시국 마지막 순서인 12항과 13항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임태수·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8월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위원회 회의 및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9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박성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상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학현·김장식·김부유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감사합니다,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8월23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그리고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내 설치된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공동구의 점용시기 및 점용 예정자의 의무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공동구 점용 허가 또는 사용허가 관련사항을, 안 제6조에는 점용료 선정방식 및 납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공동구 유지관리업무의 점용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구관리협의회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구를 관리해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인수한 공동구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아직 정식으로는 인수를 안 했습니다.

현재 공사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수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일부 운영되는 공동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현재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될 조례로써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동구가 우리 시에서 관리대행을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접 관리하긴 어렵겠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위탁 줘서 관리하면 조례안을 보면 공동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료를 내게 돼 있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선무 위원 그것만 받아서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우리 시도 일정부분은 부담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면적 대비,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면적에 대한 이용에 비례해서 이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관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프랑스를 가서 공동구를 방문해서 시찰해본 적이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잘 돼 있어서 세계적으로 와서 보고 견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LH와 협의를 하든지 행복청과 협의해서 세종시에 방문하면 공동구를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견학을 하면서 세종시는 하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시찰할 수 있는 것을 상의 한 번 해보시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런 공동구가 우리 시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동구를 저쪽의 BRT도로에 따라서 쭉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홍보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종시만큼 공동구가 만들어지는 곳이 처음일 겁니다.

도시 전체가 공동구로 운영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오면 견학코스로 되고, 그래서 일정 공동구에 지하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쪽이든지 LH하고 상의하면 그건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일정 공간에 견학할 수 있는 공동구 견학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세종시에 가면... 그전에는 파리까지 가서 공동구를 보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LH나 행복청과 상의하셔서 그런 견학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 부분, 지하도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든지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일정구간을 공개해놓으면 우리 시 홍보하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자원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조례 내용보다는 아까 김선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대다수 공동구가 타 지역에 보면 상수도하고 전력, 통신 이게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겸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맡을 공동구에는 뭐 뭐 사용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통상적으로 크게 2개 단면으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가스는 안 들어갑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스는 안 들어가고 전력구, 통신구, 상하수도 그러한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이경대 위원 하수도도 들어가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하수도는 안 들어가고 별도로 하고 상수도하고 그런 것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우리 시점에서 상수도하고 전력, 통신 이 세 가지를 주로 봐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전력하고 통신은 사용자측 그분들이 한전이라든가 그쪽에서 부담하고 상수도는 상수도 요금을 받으니까 시에서 해야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상수도는 시에서 해야 되고, 그게 법령이나 어디에서 사용하는 데에서 몇 대 몇이라든가 총 액수 이런 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동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준해서 유지보수비, 사용료도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김정봉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조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조례안 내용 중 공동구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반영과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 등의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11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위촉하며”를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며, 제3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며, “제4항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로 신설한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임태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태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임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의 지도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대상,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과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8조까지 운수사업자의 재정보조 지원 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9조에서 12조까지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등록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13조에서 15조까지는 한정면허의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제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에서 담아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11시2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나 심사 중에 보류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보고하였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 내용의 해석 차이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됐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조례에 담고 있는 그 내용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걸 볼 때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실 때 원안대로 통과가 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김학현·이경대·진영은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그리고 진영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주차요금 일부 또는 전부면제 관련해서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감면과 관련된 개정내용과 저공해 자동차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등 주차요금 감면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예정지역 내의 유치원과 학교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예정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라고 봐요.

지금 자동차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학교 200㎡당 1대를 300㎡당 1대로 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줄이겠다는 조례안인데, 지금 예정지역의 학교가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예정 중인 신·증축이 48개 학교입니다.

김선무 위원 48개 학교인데 대략 학교 크기가, 지금 이거 주차장 토지면적의 비례로 조례가 돼 있는데 대개 그쪽 학교가 평균 몇 ㎡나 되느냐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도 없는 학교가 수두룩한데 주차장을 없애면 선생님들 차 어디에 갖다놓으려고 해요.

도로에 바쳐놓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주차장이 없으면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 1인당 차 1대씩 다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0명이면 차가 50대인데 어디에 갖다 놓을 거냐고요.

다 도로에 갖다 놓을 겁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학교와 현재 교직원 수, 그다음에 늘어났을 때 교직원 수, 현행 주차대수를 다 파악해봤는데 지적하신 대로 교직원 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했더니 교직원들에 대해서 차량요일제를 실시하고 직원 간 카풀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그다음에 학교주변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주차장을 기준대로 좀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완화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 현재 학생들이 워낙 예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간곡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현재 여기 단계까지만 하고 나중에는 좀 더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또 다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선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아니라 LH 땅 장사판이에요.

모든 의견이 도로망도 상당히 적고 학교부지도 적게 주고, 심지어는 본위원이 가보니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차 10대 바칠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개악이에요.

우선 학교 학생들 수용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지금 어느 나라고 주차대수 늘리고 있는데 거꾸로 주차장을 줄이는 개악을 하려고 하니 한심하죠.

세종시 앞으로 도시 만들어지면 아마 엉망일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땅 장사판이에요.

LH가 학교용지를 많이 줘야지 학교용지를 안 줘서 주차장법을 자꾸 개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개악을 만들어놓고, 교육청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에요.

학생은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들어갈 학교는 없고, LH는 땅을 안 주고 지금 이런 형국 아닙니까?

이 조례가 첫마을이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학교에 한정돼야지 앞으로 받아서 지을 땅까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조례를 한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14년 내로 한다.” 지금 신설학교가 어쩔 수 없이 지어놨는데 그 지역에서 학교 학생들이 모자라서 학생 수용을 못해서 그 지역은 이 조례를 적용해주고, 앞으로 학교를 짓지 않는 지역까지 이 조례를 적용해주면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를 LH에서 적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선 답답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떤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학생은 들어가야 되는데 LH에서 준 땅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을 수용하다 보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셔서 일정 시점 가서 이 조례를 본위원이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이 조례를 우선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서 현재 학생이 와서 부족한 쪽, 예를 들어서 첫마을에 학교는 있는데 급수가 모자라서 더 증축할 곳에 한정을 둬야지 앞으로 LH에서 받을 학교까지 다 이 조례를 적용해서 적게 받고, 그럼 세종시에 생기는 학교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놨기에 학교마다 주차장이 없다.

선생님들 말이 그렇지 격일제로 차 몰고 온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차 끌고 와서 어디에 바쳐놓든지 또 바쳐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연관돼서 어디가 또 교통이 마비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주차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일정시점, 현재 학교가 설립됐는데 그 학교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궁여지책이다.

거기까지만 한정시켜주고 그 이후 새로 짓는 학교, 받는 학교는 이 조례 적용 못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은 얼마 있다 이거 개정할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후에 또 한 번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선무 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여기 LH 본부장이 있는지 그분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도 방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LH에서 땅을 하도 적게 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차도 바칠 수 없는 데에 학교를 짓는 모양새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국무총리실에 가서 정식으로 건의할 겁니다, 국토부에 가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오죽하면 조례를 바꿔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조례는 오늘 아마 통과될 겁니다.

교육청에서 다급하니까 이 조례를 고준일 의원님 대표발의 부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 이걸 의회나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학교부지를 적정수준으로 받아서 정식으로 이 조례대로 300㎡당 1대씩 지을 수 있게끔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 쓸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계속 적용하면 학교 70개, 80개 짓는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들 다 격일제로 할 겁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찾다 이런 조례를 고준일 의원님이 발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급한 대로 불 끄시고 그 시점에서, 교육청에서 나오셨네.

나오셔서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담당사무관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죠.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조성두 세종시교육청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조성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뜻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정지역에는 당초 행복청에서 학급규모를 24학급 규모로 전부 부지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부터 학생을 수용하려면 32학급 내지 48학급으로 증설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기간이나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나 관련 지구단위계획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는 각종 고도제한이나 지구계획단위에 제한점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풀어주고 있고, 시청 쪽에는 주차장 조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1생활권은 이미 학교부지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다만 2, 3생활권은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학교부지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앞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 교육청에서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협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이번에 1생활권은 어쩔 수 없이 받은 땅만, 땅 LH에서 샀죠?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조성두 예.

김선무 위원 그 한도 내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앞으로 2생활권, 3생활권 받는 땅은 절대 땅 적게 받아서, 이 조례가 아마 다시 환원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땅 적게 받지 마세요.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조성두 예,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가 LH에 정식 항의할 겁니다.

만약에 LH에서 말 안 들으면 다른 상위기관에 해서 앞으로 세종시에서 짓는 학교가 선생님들 다 격일제로 차 가져오고 차도 못 바치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 사항을 명심하셔서 현재 받은 학교에 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토지 받는 데는 절대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조성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의원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 해 주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김선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악”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한솔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1학년 전체 학생이 아직 개교하지 않은 종촌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교육청 사무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4개 학급을 준비해놓는 바람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학교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려면 현재 나온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부분이고, 따지고 보면 학생 수용이 먼저냐 주차장시설을 줄이는 게 먼저냐, 아니면 주차장시설을 늘리는 게 먼저냐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의원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이 원활하게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두어서 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하시는 학교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교육청에서 나온 사무관께 질문할게요.

현재까지 배정받은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조성두 (공무원석에서)현재 1생활권에 8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 시간 이후로 배정받을 예정 학교가 몇 개에요?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조성두 (공무원석에서)그 부분 2, 3생활권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학교 수를 ...(청취 불가)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에 대한 건 위원님들뿐 아니라 세종시민 전체의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용지가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현재까지 배정받은 학교만 적용하는 조건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까지 학교 배정받은 시점까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의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은 상위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상관없습니까?

큰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국장님이나 사무관님.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예.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배정 받은”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조례를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 큰 문제없어요?

현재 배정받은 학교부지만 적용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단서를 단다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큰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조성두 (공무원석에서)네,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1생활권 현재 된 데가 2-3생활권 첫마을하고 1생활권이 다 끝났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 부분이 그렇게 적용해서 앞으로 학교용지를 매입을 하든 어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랬을 때 과연 안 바꾸고도 다른 데 학교를 지을 때 그 면적에 충분한 것으로 고려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때 또 가서 이건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학교부지 했을 때 거기도 이거 적용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경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당장 여기 나오신 사무관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조성두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저희 시가 2012년7월1일 출범하게 되면서 통합적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어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세종시 행정구역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가 2012년,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으며, 세부계획으로는 도시 미래상 설정과 주요 도시지표, 2030년의 인구지표, 도시 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이것은 2012년10월8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 기초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2월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을 받았고, 3월14일부터 3월20일까지 10개 읍·면에 대한 순회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8일 의회간담회 시 중간설명을 드렸고, 6월19일 국토계획평가 관련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30일 세종시민회관에서 시민 및 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월 중에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평가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 12월에 최종 확정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PPT를 준비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으나 진행상 요청에 의해 생략하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용역회사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예, 국장님이나 용역사에 같이 해 주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7월30일 세종시민회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의견 나온 것 좀 알고 계시죠?

그 의견 나온 것에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예,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뭐가 반영됐나 말씀해 주세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본 계획을 총괄 진행하고 있는 방영식 상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시에 나왔던 주요 의견들은 그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나 자문을 받을 때 중복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특히 오늘 설명드릴 사항들은 도시 미래상에 대한 재검토 부분이 건설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도시에 대한 과학기술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 미래상의 교류도시 부분에 대한 첨단과학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으로 추진전략을 추가하였습니다.

PPT에는 11쪽과 관련이 있는데 아직 보완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장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지역의 원룸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산업단지가 추진됐을 때 산업단지에 대한 무분별한 성장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주요 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읍·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정주환경을 충족할 수 있는 추진전략들을 마련했고요.

두 번째는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관계획 중에서도 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해서 향후에 건축 인허가 시에 경관계획을 심의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이나 풍수해 저감 계획 등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 관련해서 서북부 교통망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북부 연계축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BRT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부터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금번 제안내용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원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그다음에 시정방안들에 대한 추진전략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계획설명서에 추가적으로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때 인구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인구는 하나도 손질 안 했네요.

인구 추계에 80만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공청회장에서 많이 개진됐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보완 안 된 겁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주민설명회 때나 지난번 의회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관리를 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고 정책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목표연도 2030년에 세종시가 가져가야 될 목표인구를 설정함에 대해서 주변에서 유사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금번 기본계획에 사회적 증가 인구로 반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인구 50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읍·면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증가 인구 20만 명을 포함해서 30만 명으로 계획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럼 들어가 보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들어가시죠.

김선무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인구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날 공청회에서 여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인구 추계가 너무 추상적이다.

어떻게 예정지역은 50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나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지금 10만 있다고 가정하고 20만을 어떤 방법으로 2030년까지 늘릴 거냐 했을 때 참 의아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인구계획은 전혀 손보지 않고, 지금 용역사에서 나오신 분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수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변경된 사항은 아무 내용도 없이 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민의견수렴은 각자 면에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그날 공청회 사항이 용역회사 말씀으로 봐서는 약간 보완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보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도 오늘 갖다 줬는데 자세히 볼 시간도 없어요.

조금 전에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받았는데 볼 시간도 없지만 이것이 저번에 공청회 했던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의회에 무슨 의견 들으러 왔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의회 의견청취 자료에 보면 주요 의견 및 조치계획에서 시민공청회 때 반영, 기반영 이런 것들이 요약돼서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점은 인구 80만입니다.

인구 80만은 우리가 인구 추계를 낼 때는 사회적 인구증가와 자연적 인구증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따진 것이 사회적 인구증가로 증가율을 높게 잡아서 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우리 세종시는 다른 일반 신도시와는 달리 특별자치시가 되고 전국에서 세종시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업체도 많아서 앞으로 이쪽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많이 유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율이 다른 신도시와는 다르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우리 세종시에 대한 특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신도시에서의 사회적 증가율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리 시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사회적 증가를 잡아서 현재 인구 추계를 약 80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고 또 국토부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국토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 대부분 그동안에는 다른 데에서 다 조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것을 견지해야만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일부 조정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인구를 이렇게 추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공청회 내용이 형식적으로 했어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이 자료는 앉아서 볼 수도 없고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공청회 내용에서 뭘 변경했다는 내용을 위원들이 미리 볼 수 있게끔 보내줘야지 이거 지금 받았는데 볼 시간이 없어도 공청회 내용이 반영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 자료도 없어요.

용역사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기존내용과 다르다는 무슨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그냥 로봇으로 와서 형식적으로 뚝뚝 두드려줄 줄 알고 가져왔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공청회 전 건 다 알아요.

의회에서 면에서도 봤는데 공청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원안과 좀 다르게 됐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실어줬고, 본위원도 그날 공청회에서 1번 국도가 조치원을 통과해서 예정지역을 가기 때문에 소정면, 전의 분들이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래서 소정면이나 전의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종시 되면 뭐해, 그까짓 것 우리랑 관련도 없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교통 단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선거 때 다니다 보면 소정에서 전의로 해서 전동, 조치원을 거쳐서 예정지역 가는 것과 직접 전의 4차선 나가는 진출입로 있습니다.

거기부터 직선으로 하면 전의에서 예정지역까지 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옛날 국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시간 정도 걸려요.

15분이면 전의나 소정도 하나도 소외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을 지적했어도 그런 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인구계획도 그대로, 공청회를 그러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 반영 하나도 안 하고.

그거 반영해서 의회에 왔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가 패널로 나가서 전의부터 예정지역까지 4차선 직선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15분이면 전의, 소정면 분들이 예정지역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사하고 의회하고 다 금남면 예정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 결과적으로 전의, 소정 분들이 뭐가 불편하냐, 시청 가는데 1시간씩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천안시청이 훨씬 가깝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날 공청회를 공염불되고 마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위원님, 그게 21쪽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의까지 하는 그런 도로망들이 기존에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그전에 공청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어떤 것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반영된 게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21쪽에 보면 교통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교통계획 몇 번이 반영됐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1번 전의하고...

김선무 위원 1번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공청회 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1번 기존 도로망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앞으로 장래에 하겠다는 거죠.

이런 주요 도로망 계획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번 천안에서 공주 쪽으로 “1”이라고 표시된 거, “2”라고 표시된 거 이런 방향이 직선도로가 아니고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용없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아니, 도로는 그걸 무조건 반듯이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직선으로 무조건,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선무 위원 기존 도로가 표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공청회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소정, 전의, 전동지역과 건설지역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서쪽 연결도로의 확충을 위한 지방도 604호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난개발 방지대책 등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축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들이 현재 기존의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하겠다는 사항이 됐는데 자료가 충분히 위원님한테 사전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그런 걸 반영했으면 의회에 자료를 줄 때 이번 공청회 때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영이 됐다든지 반영을 못한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국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공청회에서 의견이 개진된 것을 어떻게 반영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급하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 때 통과시키고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공청회 때 한 것은 나누어드린 자료 50쪽에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최소한 며칠 전에 줘야지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봅니까?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시작하고 30분 만에 주는 거예요?

그냥 통과시키라는 얘기에요.

미리 줘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줬으면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늦게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 특히 도시계획 상황 같은 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줘서, 의회에서 오늘 한다는 거 다 계획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도 못보고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봐서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급하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 때 하세요, 가서 보고 그때 다시 의견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그렇게 급한 거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희들이 9월에는 국토부에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늦게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시작하기 30분 전에 봤어요.

이런 방대한 양을 30분 전에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모르고 해달라.

오히려 알까봐 늦게 준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방대한 자료를 30분 전에 준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하여튼 시민공청회 건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설명 자료가 됐고, 시민공청회 건을 상세하게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민공청회에서도 김선무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과 유환준 의장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50쪽에 담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잘해놓으셨네, 해놨으면 일찍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이 방대한 물량을 30분 전에 갖다 놓으면 이걸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는 이런 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위원들이 이 자료 가지고 이용할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다 공청회 때 나온 자료인데 무슨 비밀자료도 아닌 걸 30분 전에 줘서 검토도 못하게 다시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후 일정이 9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금년도 11월에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2월에 고시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지금 관계기관 협의회 진행은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예, 그렇습니다.

의회 설명회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김선무 부의장님뿐 아니라 위원님 전체, 행정복지 소속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도시계획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때도 공식적인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미 읍·면단위나 공청회나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마 이건 세종시 출범하기 전에 행안부 준비위원회에서도 건의됐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문제에요.

어제 시정질문 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지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해지하라는 것은 아마 우리 농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지역에 따라 또 지역특성에 따라, 위치에 따라 농지의 기능이나 모든 기능이 상실됐고 보존가치도 아주 애매모호한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농지 보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용역사 대표되시는 분 오셨지만 실무선에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출범준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축산농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심오하게 다뤄졌습니다.

심지어는 행안부에서 기본조례안이 축산농가를 진짜 나쁜 말로 표현하면 말살하려는 조례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완화되고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나 일반농가가 앞으로는 더 농가가 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현재까지 있는 농가나 축산농가는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보호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한 고충이 많고, 지난번에 양돈협회 발전방안 때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오신 원장님이나 기타 전문가들도 사실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축산은 다른 업종과 달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주 심한 문제가 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깊이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표현을 “신종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부인이 들어와 삽니다.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땅을 사서 개발해요.

기존의 농가나 축산농가가 거꾸로 민원을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죠.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 말도 아니지,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던 얘기니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식으로 특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추가로 기본계획 고시하고 도시계획 하겠지만 내용을 대충 보니까 검토할 부분도 있고 다시 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실무선에서 한번 과감하게 짚을 건 짚어주십사, 도시계획이 5년 단위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이건 도시기본계획이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수행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다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에요.

앞으로 우리 시가 인구를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거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화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지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인구라는 것은 아까도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과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국토계획과 관련해서 전부 거기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구를 적게 추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좋다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디펜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저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대충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구추계는 2020계획 봐도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인구추계 아니냐는 얘기도 되지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를 만들려면 관리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2020에 나왔던 것과 지금 2030 나왔던 것을 볼 때 2020에 나왔던 게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5년 정도 됐지만.

앞으로 5년 후에 2020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갈 수 있을 거냐를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

주민들이 얘기할 때 “2020계획 있을 때도 많이 바뀔 것 같았는데 별로 안 바뀌고, 또 2030계획에도 이렇게 해놓고도 별로 안 바뀐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볼 때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하러 돈 들여서 자꾸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와 닿을 수도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2020과 2030과의 차이점은 2020은 연기군 때 계획된 것이거든요.

연기군 때 계획된 것은 그야말로 연기군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증가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203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일 경우에 앞으로 여기가 도시화, 산업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있을 때는 연기군에 비해서 큰 차이로 사회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연기군에 비해서 월등히 더 높은 증가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80만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바람이고, 이것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할 때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2020계획은 본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북부지역 보면 그때 2020계획의 큰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계획을 연기군에서 했고 그때는 예정지역 빼놓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했던 건 그걸 알면서도 큰 틀의 내용은 2020계획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시장제출)

(12시25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의회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금남면 일원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2004년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락지구 지정 및 일부 지역이 해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개설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단절토지와 1,000㎡ 미만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법적 해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뒤쪽 계획설명서에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만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나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가 10,000㎡ 미만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면적이 1,000㎡ 미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된 토지입니다.

즉 1,000㎡ 미만의 하나의 필지로 개발제한구역과 아닌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입니다.

금남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4,089만520㎡에서 소규모 단절토지가 8,718㎡와 경계선 관통대지가 66,418㎡를 합한 75,136㎡를 해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제내용입니다.

해제되는 면적 소규모 단절토지는 금남면 두만리 지역 8필지에 해당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19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199필지에 금남면 축산리에 36필지가 있고 호탄리가 15필지로 돼 있어서 총 20개의 동·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7월19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했고 7월22일부터 8월13일까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7월24일부터 8월7일까지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및 열람을 하였으며 제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본안 협의를 하고, 10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최종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PPT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으나 자료로 대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1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5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설립담당사무관조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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