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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1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3.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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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3월15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6)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01)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1)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2)

5.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3)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4)

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5)

8.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건강상 병원 진료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15일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총 7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6)

(1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았고요.

제6조인데요,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17쪽······ 아, 18쪽이 되겠네요.

거기 제6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5년마다 이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2021년 4월 12일에 개정하였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급변하는 교육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걸 개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6조에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거는 기존에는 연 단위의 시행계획만 수립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전략이나 목표들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 가지고 매년 하던 시행계획에 덧붙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제3조에 있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적시에 맞는 유연한 사업들도 발굴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개정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도 그런 목적으로 넣었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마을교육 사업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을 마을과 학교를 연결했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사항도 같이 넣게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급변하는 사회에 느슨해지는, 어떤 개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이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살펴봐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도 항상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우리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지금 다 내용이 좋은데 어떤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안 들어가면 또 저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10명 인원의 요건이 충족해야 그 어떤 보조금이 나가야 하는데 관행으로 해서, 5명만 회의해서 회의록을 제출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그냥 관행이라고 해서 또 보조금이 나간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어떤 조례나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때 보조금이 나가야 한다는 규정 항목이 삽입된다면 시스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또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내가 이 부분의 시스템 강조를 저번에도 했는데 올라왔는데 보니까 역시 없네요.

그 항목이 딱 하나 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몇 조 몇 항을 따라야 한다, 보조금 지급할 때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이번에도 저희가, 기존에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세종시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었고, 이번에도 그 조항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 부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밑에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규정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법령하고 조례,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도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법이 없어서 어긴 게 아니라 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 번 더 못 박아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제8조에 “(사업자 선정 등)”이라고 해서 기존의 제8조제3항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고, 이번에 개정 조항에는 제7조에, 그 부분이 제7조제3항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관련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개정했고요.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도 기타 공익성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같이 하면서 추진했고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개선하고 보완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보완하고, 지금 그 부분이 잘못했을 때도 관행이라고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부분이 아마 녹취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관행을 따지는 분들이 이런 법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난번에 관행을 따른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요.

사실 관행이라기보다는 행정업무를 할 때는 기본적인,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고, 그 규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 규정을 보완해서, 개선해서, 아무튼 최대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향후에는 보조금이 나갈 때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 본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옆에 서명한 자료를 꼭 가져오시고 조례 확인했는지 그걸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긴 하는데 보조금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럼 현재 민간위탁 운영지침도 별도로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민간위탁 지침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규칙을 만드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장 이소희 이 뒷부분에도, 조금 있다 동의안 심의할 그것도 민간위탁 관련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계속해서 교육청이 민간위탁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부터 만들기보다는 운영지침을 먼저 만들고 나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규칙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을 2021년도에 정신건강진흥센터부터 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부서 간에 규칙을 만든다고 해서 TF는 구성했고요.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진행됨에 있어서 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원래 이걸 따로 보고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운영지침이 있느냐고 여쭤봤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보고했을 때, 그러니까 “운영지침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이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이 업무를 1월 1일 날짜로 하고 나서 민간위탁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규칙을 개정하는 업무는 조직예산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예산과에서는 그 업무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업무나 이런 거 할 때 담당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태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어쨌든 민간위탁은 보조금보다도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공정하게 심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재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게 현재 보조금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마을교육공동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우선은 3월에 조례가 정비되고 나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해지고 나면 아마 시범 운영을 저희가 9월이나 12월까지 이렇게 3~4개월 해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계획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초기에는 직영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했는데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인천이나 울산 이런 데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근거 규정은 있지만 이게 아직 민간위탁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그 부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건 괴산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협력 사업으로서 시청하고 좀 더 같이 고민하면서 직영 사업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면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확실하게 현재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놓고 그걸 준비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좋은 점은 공무원들이 행정예산 안에서 하는 것보다 유연성이 있는 장점과 주민과 밀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단점으로는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확실히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민간위탁 부분은 어떤 사업하고 어떤 규모로 해야 할지에 따라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기존에 있었던, 민간위탁을 했던 데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괴산의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로 했다는 건데 그건 각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인건비 편성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렇지요.

인건비만 해도 많이 들 것 같은데 1억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잘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은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순천이나 마을교육지원센터 했던 곳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민간위탁 여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시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나중에 동의안까지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아까 말씀드린 운영지침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시청과도 협업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이 세종에서 마을교육이 시작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이 확대돼 왔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향상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게끔 이런 개정조례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01)

(10시19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교안위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40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 자살 예방의 일환으로 초 1·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치료를 지원하여 왔으나 모든 학생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존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년 이외의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사무 내용은 정서·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고 2~3학년을 대상으로 정서·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지원, 위기 학급 컨설팅과 회복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상담·교육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연 3억 7500만 원이며, 선정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할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한 안건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거라 보면서 현재 저희가 초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교육부에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로 되는 것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이게 검사의 전문성을 되게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실효성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위기 학생 대상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굉장히 잘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동의안에도 저희가 제출한 바와 같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심리검사를 1단계로 먼저 하고 그 검사가 끝나고 나면 상담을 통해서 위험군을 선별하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상담군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추가적인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단계로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1, 2, 3단계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현재도 사실은 위기 학생 대상이 발견되면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랑 같이 병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별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병행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심리검사가 교육부에서 하는 건 초등학교 1·4학년, 중·고 1학년만 하기 때문에 사실 2학년이나 3학년 때 갑자기 심리검사가 필요하거나 정서상으로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에는 1학년에 했던 학생들에 대한 진행은 그대로 하되 2·3학년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긴 학생들도 추가로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스템은 상담하고 치료비 지원하는 건 똑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검사 이후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그 아이가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단순히 검사로 그치지 않고 이 아이가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왜 자살하는지.

그런 이유나 원인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위기 학생의 기본적인 현황하고 그 각각의 학생들이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내용들은 상담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기 학생이 발생한 건 어떤 하나의 요인보다는 종합적인 요인이 많아서 그걸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우리 때보다는 자살한 아이들이 많아진 건 분명하고요.

그중에서도 세종시에서 자살한 아이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낙관보다는 비관하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치료나 상담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6시간에 대해서 생명 존중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 존중 교육도 있지만 어떤 특정 월에, 9월 정도에 생명 존중 기간으로 해서 교육 주간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치료가 아니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오지 않게끔 별도의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 내에서 교원들이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역량이 있어야 상담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자살 예방 이런 가정통신문도 보내서, 아무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하고, 저희가 발생한 위기 학교나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심리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 세대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떡하든 그걸 딛고 넘어가는 능력을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편하게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 포기하는 부분이 강하게, 반대로 나는 살아야겠다, 이 난관을 극복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소한 일에도 포기, 자포자기, 공부도 마찬가지, 뭐도 마찬가지, 사실 요즘 직장에서, 내가 나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싫으면 그냥 다음 날 나가 버려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너무 편하고 좋은 시스템에서 가다가 조금 장벽이 나타나면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편하고 편리한 것만 교육하지 말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상담해서 그 아이한테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잘해 주다 보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에 가서도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천적인 부분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스스로 가지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 주도학습도 하고 자기에 대한 삶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학교 교육뿐만 아니고 지역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때는 어려운 것도 많이 겪었고 필요한 게 있어도 가지지 못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갖고 어떤 좋은 조건에서 계속 가다 보니 그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사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교육할 때 내가, 부모가, 선생님이 매일 매끼를 주는 것보다는 그 끼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한 끼밖에 먹지 못한다. 그런데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면 평생을 먹고산다.”

또 부자도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교육 방법에는 그게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편하게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기 환경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상담은 누구하고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통로가 다 막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된다면 그 어느 교육보다 자살 예방에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중·고 2학년까지도 정서·심리검사를 확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우리 학부모님들, 염려해 주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어떤 동의 부분이라든지 협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 대상에서 운영위원회가 조직도에 보니까 있습니다.

자료 32쪽인데요.

혹시 국장님, 보셨을까요?

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학생건강증진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체제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기관하고 상의해서 운영위원회 적정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연 4회 운영하는데요,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기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구성이 잘되겠지만 구성되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끝으로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 자격 부분에서 세종시 소재 정신건강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한정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리 원칙을 적용하신 건지, 아니면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한 업무 협업을 위주로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신건강 관련해서 거점센터를 운영할 때는 국립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하라고 그렇게 예시가 와 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정신건강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전문성이 있고 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한 가지는 비상근 전문의가 근무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다 보면 와서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소재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그 점을 감안했어요.

다만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이고 ‘충분한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적된 결과가 도출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조금 가졌고요.

당연히 우선순위에서는 세종시가 맞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다량의 상담 사례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꼭 우리 세종시가 아니어도 학생 수나 이런 거 경기권이나 서울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의 수탁기관이 아니더라도 운영위원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종시 소재의 전문병원으로 하긴 하지만 각 지역의 정신건강 쪽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자문할 수 있는 데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일단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민한 대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하는 병원은 결국 충남대병원이 아닐까요, 세종시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세종시 소재에 정신건강 전문의가 있는 데는 충남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충남대병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당연히 충남대병원을 믿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동반자로 생각하는데 경쟁자가 없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마음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려되는 게 이게 저희가 직영하다가, 말하자면 기타 병원으로 가게 되면 개인정보나 비밀에 관한 부분, 특히 정신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준비 사항은 준비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협약을 할 때부터 그 내용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서약서나 협약을 맺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하나의 전문병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관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전 적격 심사를 거쳐서 그 점수 미만이 되면 위탁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사전 적격 심사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첫 시작이니까 조금 더 잘해 주시고요.

암만해도 이게 낙인효과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담 끝나고 나서 치료까지 연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해서, 그런데 저희의 기본원칙은 상담했다 그러면 그건 상담하신 분만 기록을 관리하게 돼 있고 그 내용에 대한 통계만 교육청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그 통계는 1년이 지나고 나면 삭제하게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목적은 위기 학생을 상담과 치료를 최대한 연계하려고 해서, 그리고 특히 전문성이 있는 전문의를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때는 10번 이상 전화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고 치료받으시라고 하는데 그 율이 지금 기존의 60%에서 거의 90%까지는 올라왔는데 나머지 100%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초기니까.

그렇게 하고, 진짜 우리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굳건한 의지로 저희를 이렇게 잘, 그분들은 이런 문제보다는 삶의 문제가 많았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체육 쪽을 강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온전한 정신과 강인한 육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한 분도, 한 학생도 이런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 환경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과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세종시 소재 정신건강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한계를 정하신 게 근거가 뭐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부에서 정신건강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 지침으로 내려 준 사항인데 거점 정신건강센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국립 대학병원을 거점으로 이렇게 하도록 예시를 줬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반드시 꼭 그렇게 안 해도······.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반드시 그 부분······.

○위원장 이소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왜 세종시만으로 한정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세종시만으로 한 건 기본적으로 세종시 소재에 있어야만 정신건강 전문의가 일주일에 두 번 비상근이긴 하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와서 상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비상근이면 더더욱 굳이 세종일 필요가 없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일주일에 두 번이고 교통이나 이런 측면 고려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대전이나 주변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사실.

이게 단순히 세종시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 많다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된 취지는 학생들 건강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현재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것 또한 현재 세종충남대병원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하려는 사업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비슷해 보인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프로그램이 비슷하진 않고요.

지금 심리검사를 하고, 그 부분은 교육부에 있는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심리검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위기 학교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하거나 상담하고 컨설팅 부분을 하는 거고, 이번에 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 중·고 1학년만 하던 대상을 중·고 2~3학년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소희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거 말고 여기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개요 해 가지고 현재 민간위탁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랑 겹치지 않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왜 없어요?

이게 학교 방문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신건강······.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건 위기 학교라고 해서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 그 위기 학교에 가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소희 거기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 강화 연수 있고 여기에도 똑같이 검사 대상 학교 방문 교원 컨설팅, 위기 학교 회복 프로그램 진행,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다릅니다.

지금 정서·심리검사를 통해서 상담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했거나 자해가 있었던 학생들, 이미 발생한 학생들에 대해서 가서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아,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장 이소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건데, 사실 심리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약간 세부적으로 자살이라는 거에 초점이 더 맞춰질 뿐인 거지 어느 정도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같은 기관에서 진행한다면요.

그리고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세종충남대병원에는 여러 선생님이 계시는가요?

이게 지원할 때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과 지금 하려는 이 민간위탁에 있어서 그 구성원이 달라지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구성원은 달라집니다.

심리검사 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돼야 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세종시 소재 병원으로 한정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세종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저희가 여러 병원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법이나 어떠한 지침이 현재 없는 상황이면 더더욱 굳이 교육청 스스로 이걸 한계를 짓는 게 오히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선택권 방해 그런 측면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생 건강에 대한 심리검사를 하고 상담을 진행할 때 국립 전문 대학병원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 국립 대학병원에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맞게끔 저희가 대신 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이게 규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세종시 소재, 그러니까 다른 지역······.

○위원장 이소희 규정이 없으니까요.

규정이 없으니까 한계를 짓지 말자고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세종에 있는 국립 전문 대학병원이······.

○위원장 이소희 병원을 키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병원을 키운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국립 전문 대학병원에 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저희가 원래는 어떤······.

○위원장 이소희 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선택이 되겠지요.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겠지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 늘리고자 하는 게 저는 맞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세종에 소재를 한정한 거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게 저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원활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아까 비상근으로 두 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두 번 오십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정말 충분히 외부도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요.

꼭 이렇게 한계를 지어서 선정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규정도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충청권에 있는 병원들도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 검토를 확실히 해 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1)

(11시0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현옥·박란희·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10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공연과 지역 축제의 경우나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 예방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와 같은 참사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와 더불어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응급의료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여기 항목 중에 보면 “요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제적인 집행 사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바꾸면 저번처럼 구멍 뚫린, 서로 미루다가 사고 나는 게 방지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에 보면 뭐 뭐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상황 판단해 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하는 의미에서 꼭 “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게 조례로 들어오면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강제 사항이 어느 정도 붙은 거기 때문에 이번 규정으로써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만약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반드시 갔어야겠지요, 누군가는.

그런데 “할 수 있다.”이니까 안 갔을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고라는 게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발생할지 모르는 게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 점검이 인원이 정해져 있다면 강제 사항이 좀 따라야 사고에 대한 예방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규정했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강제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봐서 이번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고려는······.

김학서 위원 제가 또 한마디 할게요.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내가 상황 판단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책임 여부가······.

김학서 위원 책임이 되겠지요.

“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했어? 업무 태만한 거 아니냐?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방 정비차, 예방 정비나 예방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체크만, 혹시라도 체크 리스트가 있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예방을 위해서 체크하는 항목이라도 있다면, 그걸 가서 반드시 체크하고 온다면 사고가 굉장히 줄어들겠지요, 위험 요소도 줄어들겠고.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하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이건.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일단 앞서 김학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나 적용 범위라든가 시장의 책무, 일단 시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장의 그런 책무에 따라서 이건 조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조례만으로도 저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익수 과장님, 애써 주셨고요.

타 시·도에 있는데 이번에 세종에도 이런 조례가 생겨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제7조에 안전점검 및 보완 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옥외행사가 1일 전까지 안전 점검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조금 그 부분 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야외 행사니까 우천으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하게 일기 내지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취소될 수 있는데 이걸 점검하기에 하루 전에는 대규모 행사일 경우에 조금 촉박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왜 이게 3일이 아니고 1일인가 굉장히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3일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정도 돼야, 한 12시 돼야 공사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정확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내 행사는 당연히 3일 전에 뭔가 들어오고 이런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한꺼번에 대거 몰렸을 경우에는 행사 3일 전에 미리 이렇게 실외, 바깥에서 세팅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다지 못 봤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그래서 하루 전에 하는 게 맞는다고요.

1일 전은 정확하게 맞는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는데요.

동선이라든지 뚫려 있는 외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방향으로만 오지 않거든요, 일반분들이.

그러니까 “통로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안내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루 가지고 과연 안전 확보가 다 될 수 있겠나라는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면 하루로도 충분하다고 봤거든요.

해 보니까 하루면 충분하지 2~3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수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2)

(11시1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소희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 순화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김현옥 이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상위, 비교하는 건 참 좋고요.

일단 동의하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돼서.

요즘 세종시가 민원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통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이건 담당 과장으로 하고요.

안신일 위원 네, 그러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찾아오시면 설명을 잘해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민도 다양한 시민들이 계시는데 민원인도, 그중에 하나가 우리 세종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재할 때, 시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양쪽이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희상 위원님 염려 사항을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마찰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옥 안신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리자면 충분한 홍보가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고,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수 안전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옥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익수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3)

(11시17분)

○위원장대리 김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되고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 법률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4조제1항에 인용된 개정 법령과 시행령 제명을 적용하고 개정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김현옥 이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옥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4)

(11시20분)

○위원장대리 김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인용 법령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소방장비관리법」으로 현행화하고, 안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시 연합회 구성원 자격을 “임원”에서 “회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김현옥 이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5)

(11시23분)

○위원장대리 김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명과 조항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김현옥 이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교체를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현옥 부위원장, 이소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시26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제안설명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을 포함한 6개의 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그리고 세종소방서 및 조치원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출석 증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안신일김효숙김학서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이익수
사회재난과장손승남
자연재난과장이철구
토지정보과장정희상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대응예방과장황규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교육협력과장김혜덕
학교안전과장박점순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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