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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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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3월1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6)

2.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7)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3398)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9)

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7)

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8)

7.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9)

8.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0)

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00)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1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광운 위원님께서 병원 진료로 인하여 오후 참석 예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6)

(10시02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 김재형, 박란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감면해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4호에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1시간 이내 전액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등 맞춤법 표기에 맞게 자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이순열 저희가 주차장 개수라고 해야 하나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관 부서들이 좀 다양한데요.

미래전략본부에서 담당하는 공영주차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의 4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4개는 소상공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청의 주관 부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해서 불편하거나,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사항은 없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시의 관리 주관 부서는 그렇고요.

관리는 현재로서는 대평동 시장 같은 경우는 대평동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 주체가 누구냐는 사실 이용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듣기로 이 관리 시스템이 통일되지가 않아서, 일괄적으로 통합되지 않아서 겪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관리 시스템에 관해서는 집행부하고 같이 우리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 많으신데 논의를 숙성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보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요.

저희 국하고 경제산업국 두 개의 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지역 상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들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 총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도요.

다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과 사전에 몇 번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원칙을 넣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특정 시간,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내 전면 면제를 제안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 이거를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을 할 수도 있고요, 30분 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지요.

지금은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빨리빨리 될 수 있지만 적응성이 상당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점을 고민해서, 물론 의회에 상의는 드립니다만 고민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딱 정해서 해 주시게 되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의 의견을 아예 안 들으시는 쪽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인회도······ 김 의원님, 특정 상인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인회라든지 또 시민들 의견도 약간은 완벽하게 일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민했을 때 원칙을 넣어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시간을 특정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자주 개정된다든가 집행부가 너무 경직되게 예산 운용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1시간 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의회의 의견도 듣고요.

또 시민의 의견,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조금씩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인데요.

올해 말 이후에 물론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점을 고려해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필요성이 있어도 또 회기가 열리고 개정하는 일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 주셔서 의사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건설적인 방향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시스템 관련해서도 그렇고 향후 논의를 또 이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이순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7)

(10시10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7호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부강 청소년문화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3900만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고는 받았지만 연 1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연 1300만 원 할 때 지출 내역에 있어서 적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지원 정책이 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3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의 수입·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수입은 6329만 원이고요, 지출은 5891만 원인데 지출 내역을 보시면 공과금이라든지 저희가 제빵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 등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액을 보시면 돈이 일단 남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수입에 코로나 지원금 9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1300만 원 정도면 연간 공과금이라든지 재료 이런 거를 쓰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유사 사례로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별도로 원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원가 분석하려면 기간도 필요하고 또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원가 산정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유사 사례로 장군면에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 위탁을 줬을 때 연간 1400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1300 정도면 일단 운영하시는 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동빈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잘 운영이 되고 있나.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저도 초창기에 관여했습니다만 부강에 상당히 좋은 시설로 입주했고요.

위원님 가 보셨겠습니다만 도서관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좋은 앵커 시설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시설물이라는 게 방치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활성 방안을 좀, 프로그램도 잘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저희가 부강면 청소년문화관에 다녀왔거든요.

건물도 잘 지어지고 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복도리빵 같은 경우는 해썹(HACCP) 인증도 받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지역마다 이런 청소년문화관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정도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저희 지역균형발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현재까지는 총 23개가 작동 중에 있고요.

이 중에 건설 중인 것을 빼게 되면 현재 총 19개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지난주에 보고받은 바로······.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19개는 아니고요, 운영 중인 거는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운영 중인 게 있고 준공이 완료됐는데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게 있고 설계 중이나 공사 중인 게 있는데 전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는 24개로 봐야 하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23개입니다.

박란희 위원 같은 표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죄송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홍보전시관 청춘관이 있는데요.

그거를 빼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보신 거는 아마 그거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4개가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총 24개.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2021년에도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가 8개 정도 됐었어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에 관한 위탁에 관해서 나오면서 그때도 “8개나 되는데 염려가 된다. 계속 이렇게 위탁을 주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향후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부강이 새롭게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거를 다시 올려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24개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다리하고 소정면, 봉암2리 마을쉼터 여기만 지원하고 있지만 부강면을 시작으로 하면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 전의 홍보관 그다음에 부강에 지금 하고 있는 부강마을케어센터, 우리 동네 아지트, 공동체 부엌, 뻔뻔한 사랑방, 상생돌봄지원센터, 상생문화지원센터 등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사실 부강 청소년문화관은 지원해 주면서 전의청소년문화센터는 “너희는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니까 지원 못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그리고 전의면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지원을 못 하고 부강만 해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강은 또 순차적으로 다 해 줄 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원이, 단순한 금액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과에서 24개를 관리하고 계신다면 전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그 관리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기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이번만 어떻게 해 주시면, 이번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일주일 문을 닫았으니까 문 닫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임시방편적으로 느껴지는 대응보다는 ‘전체적인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해썹 인증까지 받은 빵이 있으니까, 복도리빵.

이런 제빵 같은 것들이 판로를 조금 더 열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의 같은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딸 수 있게 해 달라.

예를 들면 아름동의 청소년복지센터 같은 데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으로 조금 분배해 줘서 지역에서도 어떤 고정적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 사실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박란희 위원 “그런 사업들을 배당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면서 사실 금액 지원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농촌 중심 사업 또 소규모 취약시설을 통해서 읍·면 지역,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구 소멸 지역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앵커 시설로 국가가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고 건설하는 쪽에 관심이 컸던 게 사실이지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완공되고 준공되는 과정에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원칙은 지역 주민들께서 자발적인 조합이 됐든 그런 형태로 운영하셔서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자생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오늘 예를 든 이런 사례도 처음에 무상으로 하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한 거고요.

총론적으로 말씀하신 “24개 기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총론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로 개척이라든지 사업권 따는 거는 개별 사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하시는 조합 측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아니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정보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거는 일단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총론을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지원책을 올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부터로 돼 있지요.

당장 5월에 끝나기 때문에 한두 달, 아까 그런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지속성으로 봤을 때는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 건은 그렇게 좀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유상 지원 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로 해서 재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도 2년 동안 사용하셨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그 협동조합,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3년 지원하고 1년간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조례안이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 재계약을 하면서 연간 1300, 3900을 금액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데 재계약하는 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코로나 지원금이 900만 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운영했던 건데요.

올해 그게 담보가 확실히 될 수 있으면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지원금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코로나 지원금이 부강면 청소년문화관에만 지원된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지금 부강 보고를 드린 거고요.

박란희 위원 부강에만 900만 원······.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 건은 부강이지요.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전의면이나 소정면 이런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됐고 부강면에만 코로나 지원금이 지원되다가 올해 마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모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다가 중단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지금 부강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일단······ 네, 확인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강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여기 전의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전의 홍보관이나 전의 청소년문화센터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이쪽은 왜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고 부강만 된 걸까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금 박란희 위원님께서 부강을 제외하고 전의나 다른 곳에 대해 코로나 지원금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코로나 지원금이 무조건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부강 빵이나 그런 부분들은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됐던 거고 다른 전의 같은 곳들도, 전의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작년 5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요.

실제 2021년 이전에 운영됐던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돈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는 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아는 바로는 현재 부강만 빵이나 그런 거 관련돼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 3월 1일부터 위탁해서 동일한 시기를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의 홍보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연도를 착각할 수는 있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이 직접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에만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게 문서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2023년, 지금 자료가 드린 것들이, 복도리협동조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그전에는 사실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운영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2021년부터 운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무상 사용 허가가 작년부터 된 것이지요.

사실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됐다가 작년에 갱신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는 작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설명할 때는 2년을 했다고, 2년을 운영했고, “2년을 운영하면서 힘이 들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2년 동안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일단 자료에 대한 신뢰 부분도 어려움이 조금 있고, 일단 코로나 지원금이 어떤 기준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부강면만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다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부강면이 아니라 다른 곳도 지원되는데 단지 부강면에서 코로나 지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저희가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입과 세출의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세입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코로나 지원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입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지원금도 사실은 세입으로 잡혀 있으니까 숫자상으로 들어간 건데 그거를 거꾸로 빼다 보면 결국에는 작년에 마이너스 500만 원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코로나 지원금이 빠져서 적자 폭이 늘어났고, 그래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코로나 지원금이 다른 지역에도 보내졌다면 다른 지역도 똑같다는 거지요,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인 원칙이나 파악 없이 부강만 한쪽으로 이렇게 건 건으로 12월에 뭐 올리고, 3월에 뭐 올리고 이런 거는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의하고도 저희가 이야기했는데요.

처음에도 전의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전의에서는 사업을 많이 땄어요.

그래도 교육청이나 사업들을 많이 따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하게 되면 관리가 되게 엄격하게 됩니다.

현재는 무상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실적으로 시설만 잘 관리하면 저희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1년에 1번씩 더 강화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안 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도 있으세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전의도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혹시 필요하지 않느냐를 같이 상의했을 때 처음에 전의에서는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번 꾸려 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랬다가 요즘 와 가지고 계속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자기네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강화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참고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하고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최초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믿어주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꾸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좀, 주민들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보고, 판단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개념은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실제적으로 이 거점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고서는 나왔거든요.

그 안에······.

박란희 위원 보고서가 언제 나왔지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작년 11월에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때 제출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박란희 위원 제출은 안 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아, 그래요?

제가 보고서를 드리라고······ 거기서도 보면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부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12월,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봤는데 “작년 12월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다리하고 여기만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거라는 어떤 의구심 자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잘 이용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또 가니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점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열심히 하셔서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당연하지만 단순한 금액 지원을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 같은 데에서도 당초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아래 카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 줘서 내부적으로 운영하시는데도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수익 할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곳에서 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부서, 그런 부강빵 같은 것도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에다가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홍보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도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과장님, 위탁 내용에 향후 1년간 운영·관리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위탁비 지원 금액 및 지원 여부 결정을 다시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김동빈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 주민 이용시설에 카페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수익을 맞추고 자생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시설이 들어갈 만한 게 또 마땅치가 않고, 못 맞추다 보면 자꾸 이런 위탁을 하게 되고 비용을 의회에 요청하게 되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하게 된다면 내년에 만약에 이게 잘 정착을 받게 되고 그러면 위탁을 안 하거나 돈을 지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저희가 그 내용을 넣어드린 것은 저희가 1년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줬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동의안을 받는 것은 최대가 3900만 원인 것이지 1년에 1300만 원 예정했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평가들이 나오게 된다면 금액을 조정하려고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3년을 동의안은 받지만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가 또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라는 의지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협동조합이지만 그래도 수입 같은 것도 일정 부분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거잖아요.

이용이 많이 늘어나야 수입도 생기는 거고, 위탁을 주시면 이분들이 운영·관리를 더 잘하실 수 있겠다는 전제하에 요청하시는 거지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부강은 정말로 빵도 열심히 만들고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해 줘야지 또 다른 데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힘을 낼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했던 곳이기는 한데 현장 가 보시면, 아까 박란희 위원님도 가 보셨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도 같이 한번 응원하는 입장에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현정 위원 박란희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점도 어떤 점인지는 알겠는데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이 다 다르고 여건이 한 군데도 같은 곳이 없다 보니까,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대로 지원해 줘야 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를 눈에 보이도록,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납득하실 수 있도록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이거 해 주면 저기도 해 줘야 할 것 같고 계속 올라오는 대로 다 해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24군데를.

어떤 자생적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그런 방안을 찾는 것보다 계속 돈이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24개 리스트를 딱 봤을 때.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기본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길게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지금부터 고민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어떤 예산, 천상 또 이번에 동의안을 내주셔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방향성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지성 위원님.

김동빈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아요.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을 끌어다가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시설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100억 투자하잖아요?

100억 투자한 데서 유지비가 1년에 20억씩 들어간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지금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도시재생 때문에 세종시 타격이 클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로 필요성 있고 현실성 있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운영하고 시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국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보태서 하면 큰 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해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현장을 가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문화관을 가 보니까 어떻겠어요, 사실.

이게 지원을 안 하고는 안 될 처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 놓고 냉난방비에다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커피 팔고 빵 팔아서, 그리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나는 거기 가는 순간에, 제가 의원이 되고,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가 봐서.

‘이야, 이거 큰일이구나.’

그러더니 최근에 일주일 문 닫았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문 닫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처음에 저희가 자료에 드린 것처럼 사실 주민들은 봉사로 이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봉사하시는 분들도 한계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빵 팔아서, 커피 팔아 가지고 실제 거기는 전기료나 그것만 부담하다 보면 주민들이 시설 관리에만 돈을 다 투자하고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지금 도시재생으로 시설비를 타서 건물을 내서 한 게 많잖아요, 조치원도 그렇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을 때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돈 같았으면, 자기 사업 같았으면 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진짜 어마어마하게 필요성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에 와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문 닫는다?

이것도 웃음거리가 돼요, 또 사실.

그렇게 생각 없이 해 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 관리 체계가, 방금 얘기하신 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꾸 일만 벌여 놓고, 감당을 못하는 일을 왜 벌여 놓고,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느냐.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저도 현장을 가 보니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재생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게 얼마나 비는지 몰라요, 돈이 얼마나 새고 있는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지요?

실명까지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요, 무슨 얘기 하는 건가.

그 정도로 봉사라는 거는 개인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봉사를 누가 한계를 가지고 합니까?

봉사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한계성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고, 짜고 나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 건물을 지어놓고 빵 팔고 그거 해 가지고 아이들 도서관하고 공부방 해 주고, 그 운영을 당연히 못 하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 건물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준공한 지?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올해가, 따지면 2021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3년 만에, 2년 만에 문 닫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지금 만 2년 됐다고 치면, 2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것이 문 닫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명하신 분이고 업무를 또 잘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체계가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은 잘하는데 후임자가 바뀌어 버리면 이게 또 이상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스러운 게 업무 체계예요.

우리 안기은 과장님은 원체 잘하시니까 믿음이 있어서 좋은데 진짜로 이게 백년대계를 보고서 투자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정말 실속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운영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2년 됐는데 문 닫았다?

이게 참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안기은 과장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현명하게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과장님?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알겠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대부분 부강면만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같이 상의를 드리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또 우리 지역구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말씀드리려고요.

도시재생사업 해서 아까 전에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에서 보통 우리가 명칭이나 상호 운영 방안 이런 것도 있지만 거주 지역 있잖아요.

거주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의 거주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균 연령이 70, 80대다, 아니면 젊은 층도 조금 섞여 있다.

그런 기준을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고연령대 위주로 거주하시는 분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활용도가 젊은 층이 조금 섞여 있는 쪽보다는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심지와의 반경 거리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관공서라든지 학교 주변 이런 거, 거리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지원금의 형태를 기준안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이러한 말은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 측면인데 커피숍하고 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것을 한 주된 요인이 그거잖아요.

지역 소멸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긴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약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리는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봉암 같은 경우도 어떠한 그런 커피숍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같은 데에서도 분명히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 우체국이랄지 군부대라든지 그런 거를 마을 차원에서, 시에서 하기 그러면 이장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것이니 협조해 달라.” 마을 체계에서 그런 거를 보내면 협조 안 해 주실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매일 사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아마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정체된 거에서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입소문이 날 테고 “여기에서 이렇게 뭐 사 먹었더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하면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그렇게 적자가 나서 운행 안 될 정도로 그런 비중이 조금 줄지 않을까.

제가 주변의 학교하고 이렇게 가 봤더니 그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에다 해 놓고, 왜냐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 지역 내에 잠깐잠깐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 드리는 거지요.

홍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공문 형태 저희는 그런 거 몰라요.” 하면 기본적인 양식 같은 거 시에서 “이런 이런 형태로 보내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고성진 국장님도 그렇고 이제 막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바뀐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게 사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세부 사항까지.

안기은 과장님도, 제가 안기은 과장님 일하는 거 일선에서 봤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세요, 입에 침 튀어가면서.

정말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오히려 탁 터놓고 지역 주민분들, 관공서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마을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것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파출소 이런 데에서도 사실 다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단체도 많잖아요.

자율방범단체도 있을 테고, 뭐였더라, 주민자치협의회 등 이런 분들한테 말씀하면 그런 사람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 줄 테고.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박란희 위원 과장님, 주기야광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박란희 위원 주기야광.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모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기야광이 우리 세종시 공무원분들에게 해당하는 독특한 사자성어인데 “주간에는 기초단체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광역 업무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세종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큰 갈등 가운데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실 기초단체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과 세부적인 업무들로 인해서 정책이라든지 광역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사실이고 광역 업무 자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들은 말씀하실 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개런티처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좀 더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쪽 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계속해서 잔업무들, 1300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회계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철저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업무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 업무가 더 차질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돌아가서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게 아니라 적은 금액 지원해 주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이 저는 조금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사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부강면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의면에 있는 3개 완공했는데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의 묘목 플랫폼, 전의 이야기센터, 전의 게스트하우스 준공됐고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될지 안 쓰여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금 준공은 돼 있고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관리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들어갈 때 필요한 부분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지금 전의, 저희가 뉴딜사업이나 농어촌 사업을 하면서 주민 사회적 마을 관리 기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그쪽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다 맡겨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3개도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하고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지금은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계속 현장에 있는 분들과 만나기에는, 지원부터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운영하다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지원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그분들과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다가 일주일 문 닫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그런 문을 닫는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했던 그런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들이 사실은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가 내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곳은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대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3개는 이미 협동조합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수의계약 할 단체도 정해져 있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거기서는 지금 만들어진 곳이 딱 하나입니다.

한 단체인 거고 그 단체 안에 협동조합이 별도로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박란희 위원 세 곳을 한 단체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세 곳이 따로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현재 홍보관은 기존에, 저희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이 있고 국토부 뉴딜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의에는 예전에, 저희가 농림부 사업으로 한 것은 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뉴딜사업으로 한, 지금 건물 지어지는 것들은, 준공되는 건 뉴딜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건 또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마을 사회적 관리 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그래서 그 관리 조합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세 곳을 관리 조합에 위탁할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묘목플랫폼하고 이야기센터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세 가지를 한꺼번에 관리, 왜냐하면 규모가 좀 커야지 거기에 수익이 나는 쪽에서 또 부족한 쪽을 서로, 또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한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어떤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얘기가 된 거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운영 상태를 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아니,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항상 어디든지 얘기하면 처음부터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현황 제가 처음에 요청드렸을 때 자료가 부실하다고 느껴서 재차 요청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봉암리 마을센터는 우리가 의회에서 12월에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원 금액 누락하셨고,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공란으로 그냥 놔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기록해 주셔서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저는 전체적인 거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건 바이 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그때마다 승인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원칙을 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방향성 자체는 자립, 자체 운영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너무 소중한 의견이시라, 그런데 저는 제 의견이니까,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신 것 같아서 저는 제 의견대로 방금 우리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기야광, 그거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그렇지요?

1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업무가 사실 진짜 더 가중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올리는 순간 위원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 성과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자꾸 제출할 거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거 보니까 사업비 60억 정도 투입되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운영비를 다 줘라.” 이거는 아니고요.

대신 안전장치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60억 투자해 놓고 여기 망해서 문 닫으면 그거에 대한 시의 부담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번아웃되지 않게 최소한의 운영까지는 도와주는 걸로 하지만 그만큼 과장님과 담당 부서 주무관님들이 더 확인을 계속해 주셔야 하고요.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한 번 지급하게 되면 사실 막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본부장님.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조금 문 닫아 놓고 얘기하니까 돈 주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제 의견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꽃 심는 데도 5억 쓰는데요, 뭐.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는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정말로 똑같은 얘기 리바이벌하고 있지만 과장님 업무가 더 가중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단층제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퉁명스럽고 말을 잘 안 해 줄까.’라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안에 와서 같이 일을 해 보니까 과중해요.

업무가 사실 너무 많아요.

단층제의 장점도 있지만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안에서 일하시는, 진짜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주기야광”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한 게 정말 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해 줘야 이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하나 문제점은 사랑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동네 사랑방이 돼서 지나가다 앉아서 놀다 가시고 노인정처럼, 경로당처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물론 주민분들이 모이셔서 거기에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만드시고 커피도 사 드시고 빵도 드시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게 하다 보면, 하나둘 삼삼오오 모이다 보면 진짜 사랑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하고, 사실 저도 여기 몇 번 가 보기는 했거든요, 지나다니면서도 보고.

그런데 거기가 청소년센터인지는 몰랐어요, 어디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박란희 위원님이나 이순열 위원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의지 있게 하신다는 모습을 봤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선례가 되어 서는 절대 안 됩니다.

“쟤네는 해 줬는데 우리도 해 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인해 주셔서, 진짜 이게 계속 지적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저희가 이용시설 관련한 자료가 정확하게 의회로 전달도 안 되고 있고 사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예산이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데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시에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애초에 도시재생에서 주민들끼리의 역량 강화나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소모된 예산, 집행된 예산의 결과로서는 너무 빨리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위원장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적정한 지원 기준 등 통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카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약할 것 같고 통일된 양식으로 운영 현황과 기간, 주소는 물론이고요,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기본적인 양식을 마련해 보고요.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24개 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기록개시)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3398)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9)

(11시27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국외출장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98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청취 사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용과 도전으로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건축”을 우리 시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 공간의 개선, 지역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건축물 성능 향상, 시민이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세종 도시 브랜딩이라는 3대 정책 목표 아래 6대 전략 과제, 13개 실천 과제, 28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의견 청취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건축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까지 내실 있는 건축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일관되면서도 특색 있는 건축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99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점검 의뢰 접수 등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징수·운영하여 별도로 소요되는 위탁 금액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광고물 점검 환경 제공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경관의 질 향상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청취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건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빈입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김동빈 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린 적 있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김동빈 위원 생각나시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김동빈 위원 말씀드리자면 소관 집행부 사전간담회 할 때 20쪽에 대해서 제가 공부 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숙제를 드렸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빈집 관련해서······.

김동빈 위원 네?

○건축과장 성시근 빈집 관련해서 주신 내용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무슨 관련이요?

(『빈집.』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빈집보다 우선 제가 준 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그날도 질의를 드렸잖아요, 리모델링과 개·보수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

○건축과장 성시근 네.

김동빈 위원 공부하셨어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제가 아는 범위에서 리모델링을 설명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축, 개축, 재축을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개·보수, 말 그대로 개·보수는 뭐예요?

○건축과장 성시근 리모델링하고 개·보수는 법적 사항인데요.

개축, 재축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축은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범위 안에서 똑같이 짓는 것을 재축이라 하고 개축은······.

김동빈 위원 개·보수.

○건축과장 성시근 개·보수 그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리모델링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부 좀 하시라고 했지요.

안 하신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안 하셨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아······.

김동빈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더 물어보면 더 들통나요.

○건축과장 성시근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김동빈 위원 찾아봤는데 그런 답변이에요?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신 건데.

찾아봤고 제가 숙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답변 안 하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숙제를 내드렸고 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은 건축직이시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와······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숙제 낸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피하고 수치, 괜히 과장님 모욕감 느껴서는 안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성시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공부하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진짜로 관심 가지세요.

정말로 망신당합니다, 과장님.

알았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 검토보고서 56쪽에 보면 이번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2차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어느 과장님한테······.

(『건축과장님.』 하는 공무원 있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5월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혹시 1차 용역은 어디에서 수행했는지 아시는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2차 용역하고 같은 데, 아우리(auri) 건축공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건축공간연구원이 대통령실 소속인가요?

(『국무총리실.』 하는 공무원 있음)

국무총리실 소속인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1차와 2차를 같은 기관에 용역을 수행케 한 특별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성시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건축공간연구원하고 대전세종연구원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직 용역이 수행 중이고 또 시민공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 건축 관련한 관심도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 높은 상태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인데 절차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성시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과정에서 미흡하지만 시민 502명하고 전문가 50명 의견은 사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

물론 법적 공청회는 아니지만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흡한 사항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저는 절차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법적 시민공청회가 미완이기 때문에 진행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행정절차 이행 및 시민의 의견 반영 등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민 공청회 완료 후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7)

(14시04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효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동 지역 내 공동주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 등의 자체적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 간의 분쟁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혹시 모를 비리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자문단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술자문 신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기술자문 신청과 자문 결과 제출 방법을, 안 제10조에서는 기술자문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제정안에 대하여 기술자문 등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구체화화기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8조 중 “신청서”를 “별지 서식의 신청서”로 수정하고 별지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 질의·답변도 건축과 과장님께서 하시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진섭 주택과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건 주택과입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 잠시······.

○주택과장 유병학 주택과장 유병학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조례안이 만약 제정되고 이후의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기술자문단의 수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건 바이 건으로 하게 되는지 아니면 기간으로 수당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학 향후 일정은 조례가 시행되면, 2023년 4월에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4~5월 중에 제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600만 원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문단 30여 명을 이후에 7~8월 중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자문위원들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다음에 「건설기술 진흥법」의 특급·건설기술인 등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구성이 되면 자문단 홍보 및 운영을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수당 관련인데요.

저희가 2023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보니까 기술사 기준으로 해서 건설 같은 경우가 43만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일 기준 했을 때요.

그거를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5만 4000원이 되고 2시간일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자문 그다음에 공사 자문까지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단은 저희 실무 의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계와, 기술자들 수당이 다 다르면 안 되니 그거를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문단 규모가 3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시 인력풀상 섭외라고 해야 하나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학 일단 우리 시도 하고요.

만약에 인원 구성이 안 될 때는 전국구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사 같은 경우가 43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관외에서 올 경우에는 교통비도 있고 4시간 정도 소요되다 보니 그게 수당 쪽으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거는 운영이 소위원회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원장 이순열 분야별로.

○주택과장 유병학 네, 건축 공사면 건축 관련된 사람들이 와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소방이면 사실 소방은 통신 이런 쪽은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소방은 기계소방이나 전기소방, 그래서 그 관련 전문가들 해서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문단이 꾸려져서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 관련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학 네, 위원장님 뜻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잠깐 빠진 게, 그때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서 전문기술인들 모집이 안 됐을 경우 전국으로 푸신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유병학 네.

윤지성 위원 그럼 전국으로 풀었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유병학 일단은 30명 풀이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되어도 대전, 공주, 청주 정도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변에 건축사만 해도 풀 인원이 70~80명 정도 되고 그쪽에 전문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그래서 소위원회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집 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나요, 아니면 건축사나 건축협회에 공문을 띄우나요?

○주택과장 유병학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위원회 다 해 볼 생각입니다.

홈페이지도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단체에도 문서로 보내고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띄워 봐야 의미는 없고 협회나 어디 관련된 기관에 통보해서 추천받는 형태로 가야지만 그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사분들이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문위원 뽑나, 안 뽑나 볼 일은 전무하고, 그렇게 되면 협회 측에 도움을 요청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좀,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편향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요.

○주택과장 유병학 알겠습니다.

소위원회나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척 사유 이런 것을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아파트 공사하는 분이 있으면 일단은 저희가 제척을 받고요.

나중에 그런 게 확인되면 페널티나 이런 게 적용되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니에요.

그때도 공사랑 관계없었어요.

공사랑 관계는 없었고 자문단 위원회를 꾸림에 있어서 그분들이 서로 연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실상.

그래서 되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부탁 및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학 네, 위원님 뜻······.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병학 그거에 맞게 위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과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8)

(14시16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한 신속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와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2조 중 “수용”은 “수요”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진섭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다만 조례안 발의 논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하는 데 문제나 이런 부분의 문화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집행부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제2조제3호 중 “수용”을 “수요”로 하는 자구 수정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9)

(14시21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건설기계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저공해 조치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정하며,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제외 대상에서 건설기계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항의 조문의 의미가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제5호 중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교체하는”으로 하며, 안 제3조의 제목과 제1항에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안 제3조제2항은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제1호는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호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방금 제안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이 건과 연관이 있다면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그동안 LPG 지원 차량 있잖아요.

그것을 우편 발송이나 이런 걸로 알린 적이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우편 따로······.

윤지성 위원 우편 발송해서 LPG 지원사업이 있으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안내해서 하신 경우가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윤지성 위원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언제더라······.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조금 개선한 거지요.

개선을 작년에······.

윤지성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개선돼서, 보니까 우편 발송이 왔어요.

그래서 노후 경유 차량 및 경유 차량 타시는 분들이 우편 발송이 딱 오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 자체를 시행하는지 모르고 극 일부분만 아시거든요.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게 우편으로 전부 발송되니까 “신청은 이미 지났으니까 못 할지라도 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다고 하셔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빠르게,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6787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이렇게 빨리 말씀해 주셔서, 아니,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0)

(14시51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운영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편의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숲길 관리 대상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문헌 조사 및 현황 조사 등 숲길 실태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계단, 난간, 안내 표지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숲길의 휴식 기간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숲길과 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차마의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올해 최초로 숲길 조성 관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도합니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잘 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00)

(14시55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0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최 시에는 상행위 금지행위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해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 사용하는 자가 시민으로부터 입장권, 이용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시장은 전용 사용자로부터 사용료와 별개로 입장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우 해당 공원 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상행위 등 금지행위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전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내용 적어서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입점해 있는 매점 분들, 안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매점 점주님들의 피해가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어찌 됐건 입찰해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 허용한다면, 일단 선제적으로는 어떤 행사가 정확하게 인정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내용도 적어는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모호해요, 그렇지요?

“공익상” 이게 사실 붙여 넣기 하면 누구는 공익이 있고 누구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큰 것 같고요.

위생인데요.

아무튼 먹고 탈 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달 음식점도 사실 배상책임이 안 돼요.

음식물 배상책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도 안 받는 추세인데, 특히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서 탈 나면 점주도 문제가 될 거고 그거를 허용해 준 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깨끗하게 위생을 관리해서 한다 할지언정 음식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 상당히 크고요.

지금도 일부 행사 때는 위쪽으로 푸드트럭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허가가 안 되고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실 시에는 없지요.

일부 봤을 때 “시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단속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건 시가 또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먹는 거 사실 좋지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손 잡고 놀러 가면, 공원 같은 데 가면 먹을 것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이게 법령상에도 사실 공원 내에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시가, 저희가 행사도 다 기획되어 있고 국가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요할 수 있는 조례인데 여태 안 했던 이유는 사실 많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 내에 공원이 호수공원, 중앙공원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공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 이거 한번 열어 주고 나면 사실 좀 넉넉하게 규모 있는 공원들에서는 저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하실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혹시 맞는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여러 가지 식품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 됐든 행사 세부 기준, 어차피 법에는 장소만 지정돼 있고 규모나 내용은 지자체장한테 위임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공익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공익이 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세종시는 노잼 도시다.

그래도 행사, 그런 큰 행사는 사실상 이게 적용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만 적용됩니다.

사실상 어디 주거 인접한 공원에서 상행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공원에 대해서 첫째는 국가가, 지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최하는 공익 행사 개최 시에도 현행 우리 조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푸드트럭도 사실상 불법입니다.

김영현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거기서 만약에 말씀하신 음식 먹고 탈 나면 사실상 저희가 암묵적으로 묵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은 저희뿐만 아니라 오롯이 시민이 가장 피해를 보고, 저희도 당연히 책임은 지게 되고 그런 행사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관내에 우선적인 푸드트럭을 입점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실상의 불법 행위를 정상화시키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장 공익의 필요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시민의 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에 모든 게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일단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노잼 도시인 세종시의 그 훌륭한 도시공원을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기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결합해서 공원을 적극행정으로 우리 세부 기준에 따라서 열어 놓았을 때 그 혜택이 크고, 그런 행사는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민간의 창의적인 그런 행사를 저희가 유치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은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세부 계획에 안전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고 저희를 믿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시민 편익이 크다면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한해서라도 열어주시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받아 주고 더 관리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공무원분들 업무가 과중이에요, 지금.

상당히 과중이고 사실 이런 거를 만들어 놓다 보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또 가서 매일 확인하셔야 할 거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대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오히려 책임의 주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그런데 이런 뜻이 저는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어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의견은 뭐냐 하면 관내 푸드트럭이라고 방금 이야기하셨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영현 위원 일단 관내 푸드트럭도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세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 들어온다, 아니면 일부 좌판을 깔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부터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오셔서, 요즘은 사실 배달비도 너무 비싸져서 대부분 직접 가세요.

직접 가서 갖고 오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시작된다면 일부 치킨집이라든지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분들이 가서 사 가지고 오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차라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그렇지요, 우리 세수도 올라갈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반대 의견이 좀 큰데요.

이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저는 일단 위생이나 이런 먹거리로 인해 혹시 피해 상황 같은 경우가 왔을 때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될 거라고 보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그 문제는 차라리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사전 예방하는 게, 그거를 암묵적으로 민간에 책임을 돌리면서 시민들한테 책임을 돌린다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저희가 당당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 기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저희가 정원산업박람회도 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가 우선 입점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푸드트럭도 저희가 할 때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도 많습니다, 주소만 옮겨 놓고.

저희가 파악해 보면서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깨닫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대책이 조금 어렵더라도 배달 존을 운영해 보자.

바로 전화해서, 관내 업체가 와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관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나 내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행정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배달 존도 운영해서 어느 정도 관내 업체에 대해서 불만을 했다는 거고, 사실상 이게 공론화돼서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돼서, 공무원들이 여러 행사가 곧 있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꽃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또 행사를 해야 하는데 또 이게 어떻게 되면 소극행정이 되고 이런 거를 해서 푸드트럭을 못 오게 하면 잘못하면 역민원 발생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행정기관을, 저희를 다소 미약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를 믿고 이 기회에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세부 계획은 아직은 정제되지 않은 계획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와 내용이 있으면 꼼꼼하게 보완해서 이 기회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먼저.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윤지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허용 범위에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장이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최 시”라고 하면 그 이외의 행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윤지성 위원 두 번째, 밑에 보니까 “공원 내 입점한 소매점과 중복되는 품목과 인근 지역 상가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한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행사장과 매장의 거리, 기타 등등 해서 이거를 직접 조율하시고 일부 협의된 품목만 상행위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조 등 상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저는 우려하는 게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그때는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윤지성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휴일에 하면 이 부분 보완책을,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됐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에서는 위생 관련 부서 및 행사 개최자 합동으로 식품위생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이대로 한다고 하면 식중독 부분은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실제적으로 저희 곳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고복저수지도 공원이라 상행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역 한정 내에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거를 못 하게 하니까 논산, 공주, 청주에서 떡볶이 장사부터 과일 장사까지 다 들어와서 판매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여기 계신 분들은 “세종에 살고 세종에 농사짓는 우리는 못 하게 하면서 외지인들은 왜 다 하게 하느냐.” 민원을 불과 얼마 전에 제가 받았어요.

그런 역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특정으로 한정을 짓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단속과 식품위생 부분 등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전제 조건하에, 그리고 난립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입점 이런 부분을 좀 가려서 피해 가지 않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냥 이거 우리가 “안 돼.”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타 지역에서 다 판매하고 장사하고 영업하는데 우리는 알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휴일에 했을 때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중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업무 과중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해요?(웃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그 인식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서두에 걱정스럽다는 게 만약에 이거를 금지했을 때 더 이상한 업체가 와서 뿌리를 내리고 하면 행정이 더 어렵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입점 매점 업주가 피해가 거의 없다, 이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윤지성 위원 그렇겠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다만 저희가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공익을 위해서 입점을 제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일에 공무원들 그거는 말씀드리면 사실상 휴일에 시민들이 더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인력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합동 단속은 분명히 이거는, 만약에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합동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약속 안 하고 노점 푸드트럭 해 달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저희도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그거는 약속드리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서 워낙 격하게 항의를 받아서, 타 지역에서 상행위를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민원을 넣어도 담당자분들이 보통 근무 안 하는 그런 시간이나 휴일을 통해서 오니까 민원 넣으면 일단 휴일이고 또 그때에 따라서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본 분들이 다 전화번호를 찾아서 신고할 수도 없는 거고,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장시간 기다려서 봤는데 떡볶이도 팔고 딸기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거면 차라리 시에서 일정 부분 업무를 분담해서 명확하게 하면 그런 역민원이 발생하지, 그런 경우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분들께 잘 소상히 말씀드리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이어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푸드트럭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다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거는 아마 「식품위생법」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가 사실상 입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운 위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요새는 다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김광운 위원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완제품을 팔아야 하거든요.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완제품을 팔아야 합니다.

완제품이란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같이 팔더라도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완제품입니다.

제품이 다 돼서 나와서, 해도 식중독에 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점에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떡볶이라든지 순대라든지 이런 완제품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니, 순대도 완제품일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라면은 기호식품이니까 그냥 끓여 먹는 거라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의 매점들도 얘기한다면 그 상황이면 커피는 하나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따지고 나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배상 책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한다고 하면 푸드트럭이 오더라도 완제품 위주로 해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도 또 공익상 이거를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푸드트럭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상으로 와서 장사하게끔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마 저희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도시공원 내 우리 조례에 시설 사용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용 사용자에 대한, 입장권에 대한 판매는 우리가 이번에 별도로 규정하는 거고 일반적인 도시공원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시설, 테니스장을 치거나 하면 조례에 시간대별로 다 이용료가 산정돼 있습니다.

그 돈을 받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면서 또 우리가 허가해 주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최대한,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걱정거리 태산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책임하에 꼭 아무 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출 서류에 보면 도시공원 내 행사 및 행위 세부안 이거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우리 직원들이 좀 뛰어납니다.

김동빈 위원 이 세부안을 봐서는 진짜 아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저희가 준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뭐 저도 조금 도와줬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그런가 이 세부안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도 다른 거 조금 합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도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이 세부안을 사실 제가 한번 검토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사실은 이 세부안대로만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하기까지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 세부안대로만 하면 완고하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세부안대로 국장님 산하기관의 단속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부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시 명심하셔 가지고 그거를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반갑습니다, 박란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서 배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이다.

노력해 주시고 급하게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여전히 경계가 모호하고 어떤 기준이 없다.

그냥 “공익을 한다.”, “주변에 피해가 없다.” 이 정도만으로는 시비가 붙을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요.

3페이지에는 “불을 사용하거나 폭죽 등도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지정 장소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우리 김광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걱정되는데, 고복저수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 걱정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허용해서 역민원을 방지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법률로써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조례로써도 금지되어 있는 상행위에 대한 단속이 없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행위가 허용됐을 때 허용받은 행사인지 받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고,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지금도 단속이 안 되는데 이거를 조례로 애매모호하게 허용했을 때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더 커졌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이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 그 음식을 섭취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과 음식물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공원이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물을 흘리고 국물 같은 게 도로변에 그냥 이렇게 버려진다거나 음식을 먹다가 숲길 같은 데 그냥 버려두신다거나 남아 있는 찌꺼기들이 있을 때 야생동물 같은, 고양이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지금도 출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충해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원 관리가 좀 더 어려워지는 측면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세부 기준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상행위, 푸드트럭이 공원에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었는지 조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혹시 국장님, 도시공원에 상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서 너무 불편하다는 상인들의 민원 말고 시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은 마지막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푸드트럭에 대해서 아니, 상행위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 시민들은 당연하게 행사장에서 하는 행사는 볼거리, 먹거리가 있을 거라고 사전에 인식한다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없을 때 제가 역민원 말씀드린 거 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 세종문화재단에서 세종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결과보고서에 “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을 찾는 시민은 당연히 푸드트럭 메뉴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나 먹거리 시설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 이게 그쪽에서 분석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문화재단에서 2021년에 축제 발전 방안 연구에서 피크닉에 대한, 축제는 관심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믿는 분위기이며 2018년부터 도입된 푸드트럭이 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이렇게 있어서 차라리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가 축제에서 가장 성공적인 주요 한 요소다, 이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공원 관리와 이용에 저해가 되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래야 더더욱 관리가 잘되고 저해를 안 시키고 저희가 또 가서 청소를 더 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더 쉬워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법률로 금지는, 그거는 조금 해석상의 오류가, 저희가······.

박란희 위원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조례도 돼 있고 법에서도 원칙적 금지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자체장이 허용돼서는 아니 되는 것을 너희가 정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장소만 지정해 주고 내용과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기준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다소 부족하겠지만 시민들의 욕구가 그러하니 저희가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일단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받을 수 없었던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2018년부터 도입된 푸드트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세종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푸드트럭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먹거리가 좋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2018년부터 도입된 푸드트럭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도입된 거고 관리 주체는 어디였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말씀드려서 법에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먹거리는 당연히 푸드트럭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지역 업체의 상인회한테 요청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 보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상존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꽤 흘러왔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려서 첫 번째,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 행사가 있을 때 제도적 보완을 명확하게 하자.

두 번째, 시민의 요구 사항이 이러하니 노잼 도시인 세종시에 더욱더 액티비티와 볼거리 체험을 민간의 창의적인 행사, 플리마켓이나 바자회를 여기서 유치하는 것 또한 행정기관이 나서서 질서정연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를 반영한 조례의 내용으로 보시고 다소 우려가 있으시더라도 해 주면 저희가 보완해서 잘······ 지금까지 크게 문제 된 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푸드트럭 하면서도 반응은 좋았는데 식중독 이런, 아까 전에 완제품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조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다행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에 담아서 시행하는 게, 어차피 저희 곧, 5월에 세종 가든쇼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만약에 이 문제가 너무 공론화돼서 안 좋은 쪽으로 가 버리면, 저희도 약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의회에 제출해서 한번 제도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고문 자문 의견도 받아봤거든요.

조례에 위임된 것이 얼마만큼인가, 조례로 허용하는 것이 법과 상충하지 않는가.

이런 점들을 받아봤을 때 입법고문님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방안일 경우에 한정하여 조례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조례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조문을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문서상으로 받은 입법고문 자문 의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이라고 해야 하나 재량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우려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고 시시비비에 대한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저희가 사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또 여쭤봤던 게 뭐였냐면 세종축제 같은 거 할 때 푸드트럭이 축제 위쪽에 있는 도로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푸드트럭이 있었으며, 거기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도 아직도 답변을 못 얻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아마 일부 푸드트럭의 일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법률의 구체적인······ 그 경우에는 세종문화재단에서 일부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고······.

박란희 위원 미스는 아니었고 저는 그냥 거기가 허용됐었고 그 정도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장소 제한 외에 법률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까지 아마 법제처 쪽에서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그런 권고고 법에 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사항이 상존해 있고, 그래서 아마 지자체장한테 법제처 해석에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은 일시적으로 한정적인 그런 재량을 부여했지만, 법제처 해석에 국토부에 보낸 사례를 보면 그래도 지자체장이 공익을 인정하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재량을 부여하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미흡한 것은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나머지 법 쪽으로 그러한 범위나 내용을 보완하면, 당연히 또 저희가 하면 저희도 편하지요, 훨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아마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더라도 일단 달려야 하니까 일단 처음에 스타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해서 지금이라도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라고 분명하게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례로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런데 이 해석의 의견은 저는 좀······ 우리 쪽의 해석은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법령 자체에서 상행위를 원천 금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여기서 딱 그렇게 규정해 버렸으면 그게 없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일단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고문 자문 의견을 들었고 “조례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자치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이거를 해석······.

박란희 위원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정말 푸드, 그러니까 먹거리, 볼거리 또 이런 구경할 거리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관리·감독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거는 위원님,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걱정하고 계신 뜻을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가 뭐든지 모든 행사에서 볼 때 먹거리가 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세부안 기준 있지요?

이거를 진짜 잘 참고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해요.

여기서 불상사가 생겨 가지고 식중독이 있다느니, 노점상끼리 자리싸움을 한다느니, 그런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게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자체를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세부안대로 해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다들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더 책임 의식이, 이렇게 됨으로써 직접적인 책임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를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축제마당에서 오히려 민폐를 주고 실망감을 줄까 봐 그게 걱정돼 가지고 지금 세밀하게 잘 짚고 넘어가는 거지 반대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세부안 기준대로, 만드신 대로 잘 관리·감독하시고, 특히 휴무 때, 그렇지요?

공휴일 때 그때는 또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감독 기관이 없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동빈 위원 수고스럽더라도 공휴일 때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저희가 가장 빠른 게 5월에 세종 가든쇼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한번 시범 적용해서 깔끔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제가 이 안을 미리 한번 살펴봤을 때 좋았던 게 식품안전 및 위생을 넣으셨어요.

책임을 지겠다, 물론 권고나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 수준이지만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불법 단속 부분 있잖아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불법 노점이 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현정 위원 단속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책임지실 수 있는지?

이거 일 커지면 이분들 노조도 엄청나게 몰려다니시면서 하시는데, 노점이라는 게 참 없애기도 힘들고 단속이 힘든 이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없으면 없애기가 편리한데 이게 식품안전위생법으로 단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현 상황적으로 본다면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 상에 노점의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의 특성상 어찌 됐든 정형화된 조리와 형태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노점을 설치하려면 우리 쪽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아마 그거를 뚫고 먼저 설치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있습니다.

못 합니다, 사실상은.

아파트 내의 단지는 쉽지요, 그냥 좌판 하나만 벌려 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다고 저는 계속하는데 염려하시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 하루만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간에 가서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안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권한을 줘야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도 “당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위원 우선은 이 조례를 통한 행사를 하는 동안에는 불법 노점은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현정 위원 이게 참, 저도 식품이 제일 걱정됐었는데 항상 있었어요.

불꽃 축제할 때도 있었고 옛날에 2018년, 2017년인가 언제부터도 항상 있었는데 시에서 불렀는지 어쨌는지 규정이 없을 때도 계속 노점이 있었어요.

부르셨던 거지요?

관계자분들이 먹거리가 있어야 하니까 부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고가 터져도 책임질만한 주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저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에서 확실히 이거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거기다가 조금 더 의지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사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 안에, 그러니까 매장 안에서만 보상받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약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구 외도 보상하는 곳이 보험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이 따로 있어요.

‘권고’ 말고 당연히 그냥, 없으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는 게 저는 사실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권고’도 높은 수위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점주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라서, 특히나 시에서 이렇게 일부 조례 개정을 해서 연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출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 시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셔서 ‘반영’, ‘권고’ 이거 말고 없으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도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예로 푸드트럭에 대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윤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희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면 당연히 붙여서 그런 식으로 「식품위생법」 단속은 가능합니다.

연계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 이윤이 뻔히 보장되는데 아마 그 정도 보험료가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김영현 위원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안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권고를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아무튼 방금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도 연합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노련이라는 그러한 연합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 강성이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지극히 시민들의 권한을 이양받아 온 시의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금 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사실 세금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요즘은 사실 푸드트럭 자체가 보험 같은 거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푸드트럭 자체도 한 개의 문화로 잡혀가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만 잘 신경 써 주시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우려대로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은 우리 시의 랜드마크입니다.

거기가 만약에 불법 노점이 뚫려 버리면 저희가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저는 이게 가능한 건지 또 합리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더 많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공원에서 허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도시공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그 많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걱정돼서, 차라리 지금 국장님이나 환경녹지국에서 생각할 때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서 푸드트럭을 점차적으로 하고 그 행사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두 공원을 그냥 명시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냥 도시공원이라고 풀어놓지 말고 특정 공원이라는 그 특정을 아예 해 버리면.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제가······.

박란희 위원 네.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도시공원을 특정해서 중앙공원하고 아예 거기 두 개를 묶어버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꽃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하천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도시공원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하천은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천변은 하천변이고 또 올라와서 위에 꽃 그 길은 도시공원일까요, 아니면 길일까요?

박란희 위원 조치원 복숭아 축제할 때 푸드트럭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하려면.

어차피 단속한다고 하면.

박란희 위원 허용을 해 주는 거고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정을 하자는 건데.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앙공원하고 말 그대로······.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시 정회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문제 제기라고 할까요.

저의 질의는 지금 이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를 들어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시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과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도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시설 사용 승인 운영 계획이 있어요.

이미 마련되어 있거든요.

혹시 공원관리과하고 사전에 어떤 소통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서로 나누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어떤 특정 행사가 열렸어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책임의 한계, 책임과 우리 정원도시조성추진단에서 맡게 되는 책임까지도 논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공간 내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5시58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8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미래전략본부 등 1개 본부, 3개 국, 1개 직속 기관과 5개 사업소 및 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 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고성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권봉기
지역균형발전과장안기은
·건설교통국
도시과장김진섭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유병학
교통과장박준상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김회산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김민식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송인호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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