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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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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9월4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3)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4)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5)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6)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8)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7)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위원회 제안)(의안번호 3660)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1쪽과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 사항은 총 27건으로 지적 유형은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10건, 권고 12건입니다.

27건 중 2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검토 3건과 추진 불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3쪽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의회 누리집 메인 화면에 시청, 감사위원회 등 유관 기관 바로가기는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누리집에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는 주기적 업로드로 신속하게 현행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검토 및 수정 시간 단축으로 언론사 보도 자료 적기 배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1층 필로티 주차장 출입구 이동 편의 개선입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 경사로 위치 개선 및 장애인 주차구역 등 주차선 변경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휠체어 이동 편의를 위하여 필로티 출입구에 인터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점자안내판 현행화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 5분 발언 운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6월 20일 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따라 5분 발언 인원을 회차별로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매 회기 시작 20일 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안처리시스템 및 사전 안내를 통해 의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방식 개선안 마련입니다.

26쪽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한 타 시·도 연계 교육 추진입니다.

위 2건은 동일 취지로 지적된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별로 배정, 소관 안건을 전담·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행 방식은 실질적 운영 3개월 차로 1년 정도 운영 후 문제점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심화 교육과정 이수 및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의정자료실 리모델링에 따른 이용률 제고 방안입니다.

지난 8월 22일 개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한 의정자료실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 도서 구입 및 대출 권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의정자료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지원 및 과중한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선진 사례 벤치마킹, 직원 근무 여건 개선, 포상 계획 확대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과 35쪽입니다.

의회 공용 차량의 관리 강화를 위해 미운행 차량을 포함 모든 차량의 일일 점검 및 점검표 작성 등 주기적인 점검으로 차량 점검 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향후 공용 차량 교체 시 활용 가치 및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의회 포상 제도의 영예성 제고 방안입니다.

포상 수여의 영예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포상의 수를 배분하는 등 2024년 포상 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의정소식지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정소식지의 정기 구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기적인 배부처 현행화로 발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과 22쪽입니다.

위 두 건은 동일 취지로 지적된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공사가 필요하며, 증축 공사 완료 후에는 사무공간 확장 및 휴게공간 조성 등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본회의장 CCTV 설치입니다.

본회의장 CCTV 설치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성 등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 후 의견 수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직원 전입 시 복무 등 검증 철저입니다.

향후 직원 전입 시 업무 능력 및 태도 등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주민조례발안 제도 다각적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 시행에 대해 주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웹툰 제작 및 카드뉴스 제작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의회의 청렴도 제고 방안입니다.

올해는 4대 의회가 청렴도 평가를 받는 첫해로 의원님들께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메일로 공지해 드렸으며, 권익위 권고 사항 개정 등 청렴도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업무 추진 절차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제작, 10월 말 배포 예정입니다.

24쪽 집행부 대기실 편의 제공입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회의 시간을 대비하여 향후 커피·차 등을 준비하여 회의 대기에 지친 집행부 공무원들의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진정 민원 처리 방식 재검토입니다.

작년 행감 지적 사항으로 진정서 등 처리 규정을 3월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리 기한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지방 재정 현실화 건의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및 역량개발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중이며, 또한 의정활동비 등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친환경 제품 구입 사용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방안 및 조례안 제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상정하였으며, 향후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면 세종시의 여건에 맞추어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내용연수 초과 물품은 관리 전환 및 불용 처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에 생산품이 없거나 특수한 전문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9쪽인데요.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부분입니다.

이번에 마음안심버스가 운영되었는데 몇 분 정도나 참여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많은 직원이 참여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은······.

김현옥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운행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0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중식 시간에도 계속 교대로 하면서 실시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나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 통보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사기 진작 방안 마련에서 처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혹시 진행되고 있을까요?

뭐였느냐면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원분들을 포함해서 명함을 제작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점은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 12쪽입니다.

의정소식지 운용 방법 개선 부분인데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은 DM 발송이나 수취인불명 같은 경우에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아마 우리가 요구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반송 부수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좀 줄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전체 발송하는 건수 대비 반송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5~10건 정도 반송돼서 그동안 이사하신다든지 주소 변경 사항이 많지 않은 비율이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는 수정하거나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발송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분들 외에 일반 시민이 의정소식지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면 발송이 가능하도록 의회 누리집 내에 신청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한테는 배부 방식이 안내데스크에 올려 놓는 방식인 거지요?

제가 보면 1층 안내데스크에 쌓여 있고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가져가시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층 안내데스크에 소식지나 각종 의회 발간 자료들을 올려 놓는 것은 의원들님께 드리는 용도라기보다 의회를 찾으시는 불특정 다수인분들이 보시게 할 수 있도록 놓는 것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의원 개인별로는 어떻게 배부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소식지는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제작하는데 올해 1분기, 2분기는 특집 발간 때문에 분기 방식이 아니라 통합 방식으로 했는데 소식지는 의원님들 방에 넣어 드리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김현옥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이거는 본인이 1층에서 필요하면 가져간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우편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내나 초대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받아 보는 초대장이 일정이 지나서 배부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지난번에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는 각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서, 2층에서 챙겨서 배부하는 방안도 있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이 이미 시한이 지난 이후에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들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초청장은 시에서 각종 행사나, 직접 집행부에서 교육청이나 시청 부서에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각종 단체에서 직접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나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늦게 초청장을 보내는 문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직접 컨트롤하기는 어려운데 행사에 임박해서 보내는 경우가 좀 많고요.

다만 그런 초청장이 의회에 우편물로 왔을 때 저희가 배부하는 방식 이게 지연돼서 의원님들께 지체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의회에서 컨트롤해야 할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의원님들 방에, 의원님들께 전달하는 시간이 최대한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우편물이 등기 같은 경우에 찍힌 직인 날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끝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정소식지가 집으로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데 굳이 제가 자택에서 이거를 또 받아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 집으로 의정소식지가 배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마 제가 해석하자면 ‘의원이 되기 전에 받아 봤던 그 주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인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크로스(cross), 교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이어서 자료 30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분들 개개인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계단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올라가신다든가 그다음에 개인 컵을 준비하셔서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직원 간의 소통과 탄소중립 실천을 같이할 수 있는 ‘아나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제안드린 지 몇 개월이 지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말씀을 주신 건, 구체적으로 ‘아나바다’ 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 거라 저희가 최근에,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직접 들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의정자료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면서 전문적인 도서라든지 희망도서는 계속 추가해서 비치해 나갈 예정인데 아무래도 자료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 구성원 모든 분들께 또는 참여하는 시민분들도 포함해서 의회 자료실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각자 사무실이라든지 집에 잠들어 있거나 보지 않는 책들이, 다른 분들에게 유용한 책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잠들어 있는 책들이 많아서 도서 기증 행사를 하반기에 해서 기증 코너도 만들어서 기증해 주신 분들 이름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서 기증 행사 그것도 하나의 나눠 쓰기가 될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 군데를 제안드렸는데요.

아마 아직 처장님께는 보고가 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 또한 별도로 다시 한번 진행 사항을 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정자료실 리모델링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안을 선택해서 비회기 때 작업을 해야 해서 공사 기한 내에 했고 아직 벽면에, 자료실 복도 공간인 벽면하고 그쪽도 활용해서 하는 2차 마무리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공사도 공사지만 자료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번에 의정자료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새로 탄생한 기분이에요, 의회가.

잘 생각하셨고 사업 계획안을 잘 짜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책이 중요성이 있으니까 책을 많이 확보해서 이왕이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해 놓으니까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것 같아요.

확실히 사무처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닙니다.

김동빈 위원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좀 더 보강하고 이왕 하시는 김에 누가 오면 마실 게 없어요.

음료라도 마실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놓을 수 없나요?

커피라도 간단하게, 손님이 오면 책을 보면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앉아서 책을 한번 읽었거든요.

뭐 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료나 이런 기본적인 거 이왕이면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34쪽을 보시면 처장님, 관내 업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32곳이고 관외가 17곳인데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은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관내 업체에 못 주는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못 주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달물품이거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문적인 업체의 면허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의회 내에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내 업체에서 면허를 안 가지고 있다든지 발주하는 게 조달 업체의 물품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제약적인 요소 외에는 관내 업체를 최대한, 비율은 65%지만 사실상 거의 관내 업체를 지정해서 관내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공식 회의인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니까 운영위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참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26쪽에 보면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있는데요.

정책지원관 수도 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교육의 중요성은 다 아시고 아마 비용의 한계, 공무원 교육비로 비슷하게 쓰이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 저희가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에 갈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소방엑스포에 동행해서 갔을 때 참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관련 소관 정책지원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그리고 자체 교육,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하는 교육은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한계가 있지만 자체 교육을 의회 안에서 많이 연다면 의원들도 함께할 수도 있고 정책지원관님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일정 부분 한꺼번에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에는 자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의회 안에서 교육의 장을 많이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2쪽 보시면 제가 그때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정기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구독 신청란을 누리집에 창을 만들었는데 현재 들어온 게 다섯 분, 저희가 8월 중순쯤에 개설했는데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속적으로 더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 대상도 대상이지만 유관 기관하고 전 의원님들 하셨던 분들한테는 혹시 다 보내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 의원님들께 소식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의회를 떠나셨지만 그분들 예우도 중요하니까 의회에서 돌아가는 일을 꼭 알려 주시고 해서 정책에 또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정책지원관 제도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답변도 해 주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의회 소속 및 업무 배정 현황에 ‘상임위 소속 의원 전담’이라도 되어 있잖아요.

표 안에 보면 전담에 열세 분, 그다음에 의원 2인당 1명 배치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 열세 분도 상임위 소속 의원 전담이기는 하지만 두 분당 한 분 배치한 거지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표의 상단 오른쪽 보면 우리처럼 상임위 안건 중심으로 배정된 곳이 세 곳이고 상임위 소속 의원 전담해서 열셋이 상임위 의원님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3건이 사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위에 열 분이 계시면 다섯 분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을 두 분당 매칭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약간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 1명을 매칭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열세 군데가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추정은 되지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몇 군데나 그런 것 같아요?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셨을 때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다양한 소속 방식과 배정 방식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특성마다 특이한데 어쨌든 비율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의원님들 중심으로 매칭하고 있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많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 표상 보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임위 소속 의원 전담이다 보니 우리처럼, 우리도 상임위원회 위원 소속 전담으로 배치하신 거잖아요.

결국 2명당 1명이라는 기본 구도를 가지고 동일선상에서 같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상임위 별로 소속은 두었어도 결국 의원 두 분당 한 분의 정책지원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정화한 곳도 꽤 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전달하는 부분들이 명확해야 이거를 보고서 이해하는 이해의 폭도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조치 계획을 보면 실질적 제도 운영 3개월 차라고 말씀하신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진행했지요, 열 분 다 배치한 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지금은, 이 당시에 조치 계획을 준비하셨을 때는 3개월 정도 소요됐던 시점이고 지금은 저희가 운영한 지 한 8개월 차 됐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여쭤보려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시점은, 저희가 배정 방식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한 것은 5월부터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우리 채용 언제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채용은 정책지원관 10명을 동시에 채용한 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동시에 한 게 아니고요.

나눠서 채용을······.

○위원장 유인호 네 분, 여섯 분 다 합쳐서 열 분 한 시점이 언제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월쯤으로 채용이 다 완료됐고 배정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의원님들께 저희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5월부터 지금 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 보고 시점에는 9월이어서 “한 4개월로 볼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작성 시점상으로 3개월 정도 시행된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3~4개월 남짓한 시간에서 또 방식이라든지 소속을 바로 바꾸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타 시·도의회도 되게 다양한 문제점이 나오고 불편 사항들, 매칭 방식도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원수가 2 대 1 매칭이든 이게 되게 불편한 요소가 안건 중심도 그렇고 있어서 공통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법 발의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의원 정수 정도는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야 상임위 방식이든 2 대 1 매칭이든 어쨌든 단점들이 있거든요.

정책지원관들이 인원수는 의원님들 숫자 정도는 최소 이상 배치되어야 하고 그리고 신분도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일반임기제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미, 저희도 그렇지만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만둔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든지 했을 때 다시 채용 절차에 들어가면 3~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공백이 또 발생해서 회기가 시작될 때 2 대 1 매칭에서 누가 1명 내지 2명이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공백 문제가 되게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묻는 방식이라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자치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끊임없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 자료 보니까 개인별 의견 수렴한 결과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이거는 어느 시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는 우리 정책지원관들 채용이 다 완료되고 소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업무를 어떻게, 다양한 시·도의회 상황들을 해서 의원님들께 의견 수렴을 5월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의원님들께 의견 수렴, 4~5월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식으로 제일 많은 의견이 의원님들께 나와서 그래서 5월부터 이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3~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고 이것도 의원님들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또 방식을 바꾼다든지 이러려면 또다시 여러 장단점을 분석한다든지 업무량 분석도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의견 수렴을 다시,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운영위에서만 논의·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니까 이 시점이 저희가 행감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를 준비해 가면서 그다음에 추후에 진행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표상에 이렇게 딱 정리해서 주시다 보니까 조치 결과 자체 이후에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해가 돼서 제가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사실 처음에 정책지원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하던 초기의 입장하고 지금은 고민하는 스탠스(stance)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들도 갖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결정의 주체는 의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위 정책지원관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3대 때 그리고 2대 때는 정책지원관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부분일 것 같고요.

3대 때 다른 형태로, 정책지원관의 용어는 아니지만 3대 때 의원님들과 같이 가지고 갔던 시스템 속에서 교섭단체의 의미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4대 때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가 교섭단체들과의 역할 속에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의회운영위원회 자체 조례라든지 정책들을 개발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고민하신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타 시·도의회에서 상임위, 물론 운영위도 상임위이지만 중복·겸임 위원회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임위 위주로 위원님들 배정 방식이든 소관 방식이든 다 하고 있고 운영위라든지 겸임 위원회에 배치한 사례가 세 군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하고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광주, 충북, 전남이 상임위 외에 운영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다릅니다.

광주 경우에는 운영위와 예결위가 통합되어 있어서 매칭하는 데, 운영위 정책지원관들이 의회 전체적인 결의문이라든지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운영위 전담하는 방식하고는 소속은 되어 있지만 약간 다르고요.

충북의 경우에는 운영위에서 예결위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예·결산 검토보고서 작성을 정책지원관들을 배치해서 운영위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조금 위배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섭단체도 정책지원관에 줘야 할 업무를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임위의 위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되어 있어서 교섭단체 업무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정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례를 보면 되게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운영위에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 약간 영역이, 업무 배정 방식이나 이런 게 제각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교섭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섭단체의 역할들이 있다 보니 관련된 조례나 규칙 같은 부분들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를 위임 줘 가지고 업무 외적인 일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달리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예요.

선임 상임위라면서요.

상임위 중복되었지만 업무 자체는 별개잖아요,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 정도, 1년 2~3개월 정도 지났지만 얼마나 첨예합니까.

문구 하나하나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조례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검증하는 과정에 안타까운,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꼭 정책지원관제도로써 정책지원관이 전문적으로 배치되지 않더라도 전문적으로 배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운영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책지원관 배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추진 불가 건이 2건이 나왔습니다.

자료 2쪽에 보니까 14번과 18번이 추진 불가라고 나왔는데요.

우선 개인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자료 23쪽입니다.

일반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해석 결과는 지원이 어렵다고 나왔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왜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 의원님들의 세미나나 간담회, 토론회에 대한 비용이 지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도적인 이런 부분이 뒤에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재 수원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게 제동이 걸려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남았는데, 가장 최근에, 시간은 좀 됐지만 그 내용에 따르면 의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위 활동, 연구모임 활동 외에 의원님들 개인이나 다수에 하는, 복수로 서너 분이 개별 자치입법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할 때 의회운영공통경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뭐를 하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예산상으로 의원님들의 개인 활동이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활동하실 때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에서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개인이나 복수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예를 들어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간담회 비용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시대적인 상황에 안 맞는 부분이라 저희가 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이런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그게 차기 회의가 됐든 다음 회기가 됐든 안건도 우리가 제출했다고 해서 회의 테이블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어서, 어쨌든 제출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냥 의원 개인의 활동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약간 상충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의했던 부분인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1건은 25쪽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시민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보를 받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민원이 올라왔고 그거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 또한 처리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조치 계획에는 협조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게 안 되는, 불가한 게 어떤 부분에서 불가하다고 나왔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런데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이 되게 다양합니다.

의회에바란다라든지 진정서 그리고 또 행감 시기에 집중 제보 기간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받는, 그거는 민원 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는 민원이라기보다 행감 때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제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의회에바란다라든지 다양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면 시청이나 이런 데 반복되는, 행감 제보 사항이라기보다 반복되는 민원 사안이니까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 들어온 것을 확인해서 중복 여부를 걸러 달라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런 부분은 시청이나 민원이 접수된 곳에 “이런 민원이 접수됐느냐?” 확인을, 사실상 대부분 비공개로 요청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민원 관련 법령에서도 그건 알려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에, 다른 데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건지 확인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조금 해석을 달리하자면 시청이나 이런 쪽 민원도 있지만 국민신문고라든지 다양한 채널의 민원이 제목까지도 똑같이, 타이틀까지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처리 기간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간에 확답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히 봐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저촉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거는 처리 불가지만 우리가 행감을 했을 때에는 명확하고 시민분들께서 면밀한 답변을 원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필터링을 조금 더 써 달라, 마음을 좀 써 달라는 의미로 드린 거거든요, 시청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에 대해서 가정의 달 5월에 전 직원 1일 특별휴가 준 거 시청도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시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 가정의 달 때 기간을 정해서 하루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회기 이런 거 고생도 하고 해서 의장님이 한 달 기간 동안에 하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면 시는 하루를 했더라도 우리는 하루이틀 더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직원들 사기 진작이 있고 하는 거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달리할 수 있는 거는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러면 시에서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 특별 할 때, 우리 의회 특성에 맞게끔 특별휴가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역민원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동호회 활성화 방안 중에 동호회 새로 추진한다든지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가 동호회도 시하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동호회 기준이 공무원 5인 이상이 또는 2개 부서 이상 동호회 신청하면 예산 지원을 받아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의회 소속 직원들만 동호회 활동, 의회 직원이 시청에 신청해서 배구라든지 등산이라든지 하는 직원들은 있지만 의회에 독립되어 있는 동호회는 현재 없는 상태라 오늘 오전에도 의장님하고도 회의하면서 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시청도 그렇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호회가 사실 한 3년 동안 활동이 저조했었는데 동호회가 같은 취미나 봉사,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 특성에 맞는, 의원님들과 같이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주문도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성화, 물론 이것도 직원들이 함께해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의원님들 의견 수렴도 해서, 오늘 조례 중에 후생복지 조례가 의회 조례가 아직 분리 안 되어 있었는데 조례 제정안이 곧 심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의 다양한 사업 중에 하나가 동호회도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동호회 활성화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선진 사례 벤치마킹 배낭여행 추진’ 이 부분이 있어요.

타 시·도가 혹시 시행하고 있는 거 확인하신 거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 부분으로······.

김광운 위원 의회 차원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는 타 시·도가 혹시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2022년 1월 13일 되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분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조례만 해도 아직 후생복지 조례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 열아홉 군데, 243개 의회 중에 열아홉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기 걸음마 단계라 조례 내용까지는 실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24년 본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8월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수 공무원들이나 직원들 선발해서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는 5000만 원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더 물을 건 이번 제주 연수 갈 때 직원들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는 보면 완전히 다 빠졌고 어디는 다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게 없었던 상황 같기도 하고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합동연수였기 때문에 제주도 항공비라든지 숙박비, 일단 예산 범위에 맞춰서 그 인원을, 직원을 30명인지 50명인지 제가 저기 한데, 전체 예산 범위에서 그 인원을 정하고 부서별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당해서 담당관실, 행복위, 산건위 이런 식으로 인원을 두세 명씩 정원 기준으로 맞춰서 배정해 주고 그 안에서 부서장들이 부서별로 대상자를, 희망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부서별로 그 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실만 있는 의회가 아니고 의회 전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 선발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이거조차도 안 들은 직원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직원들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말 그대로 제주 합동연수를 가는데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거를 직원 전체한테 물어보고 진행하셨어야지 어디는 빠지고, “아예 이런 거 내용도 모르고 자기들은 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해요, 직원들한테.

이건 사기 진작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올리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제가 알기로 부서장님들이 선발할 때 부서에 일방적으로 전혀 고지도 하지 않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수의 특성상, 직원이 전체 37명이 참여했는데 일단 직원이, 이번 합동연수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수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는 분들한테는 아마 기회를 안 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같이 들어야 할 법령이라든지 위원님들하고 연수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 직원들이 아마 “나한테 기회를 안 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단순히 야유회를 가는 게 아니고 연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직원들이 같이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 의무 사항들, 이런 사항들 위주였기 때문에 선발할 때 관련 있는 직원들이, 다 기회는 못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전체 37명이었는데 부서 배정을 했고 그 안에서는 부서장들이, 직원들이, 또 2박 3일의 일정이기 때문에 못 가는 직원들이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희망을 안 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저 밑에 1층에 있는 직원들은 직원이에요, 직원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론 그 직원들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연수가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들어야 하는 필요한 그 내용의 연수,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였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가게 되면 연수의 목적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분들은 저희가 9월 중에 새로 전입 들어온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많아서 세종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장 벤치마킹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복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고 타 기관에서 와 있는 직원들이 의회에 많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전입한 이후에 다 기회를 줘서 그런 쪽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과 그때 하는 그런 데는, 합동 의정연수는 그 성격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좋아요.

지금 처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얘기는 좋은데 어쨌든 의회 전체 직원이 있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한다는 이런 문제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고려하셔서, 아니, 그분들이 다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제도라든지 말 그대로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직원들은 왜 무조건 다 배제합니까?

이거는 생각의 차이, 또 서로 소통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발하실 때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성이나 연수의 방법에 있어서의 인지성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던 공무직 명함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몇 분 정도나 해당되시는 건가요?

그리고 몇 분 정도나 공무직 계시는 분들의 명함을 만들어 주셨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공무직이 전체 다섯 분이 있고요.

새로 오신 직원들, 이번에도 전입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직, 또 희망하시는 분들, 새로운 직원들한테 공무직뿐만 아니고 직원들, 부서별로도 보통 전입 직원이 오거나 인사발령이 나면 명함을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미처 우리 소속이 아니지만 의회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의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뿐만 아니고 확대해서 명함을 만들어서 자긍심이나 소속감을 고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명함뿐만 아니고 지금 청렴 평가 주의 기간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명함에 청렴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게 같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명함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포하신 거예요?

아까 다 배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명함을 그때 말씀드린 게, 지금 제가······.

○위원장 유인호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해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배포됐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제작해서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명함을 드리도록······.

○위원장 유인호 또 빠져 가지고 한 분도 서운한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이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은 그 기본 출발점 중에 하나가 과중한 업무 아닙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치우침도 있고 업무에 대한 치우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인력 충원을 좀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7월 말······.

○위원장 유인호 인력 충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광역 17개 의회에서 제일 작은 사무처 조직에서, 그런데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족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예를 들어 확진된다든지 휴가를 가도 대체 인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또는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했을 때, 보충했을 때 그 공백 문제가 상당히 크게 와닿고 있어서 저희가 인력 확충도 7월에 했지만 내년에 기준인력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요청해 둔 상태이고요.

어쨌든 조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운영의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인력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지금 몇 분이나 충원되신 거예요?

빠짐이 없는 건가요, 현재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결원이요?

○위원장 유인호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정원상으로는 다 채워졌습니다, 이번 월요일 자로 직원들이 오면서.

○위원장 유인호 기준인력이나 기준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더 충원하기가 사실 현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스탠스도 그렇고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한다고, 물론 저희가 사실 인사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조직권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주장만 되는 거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선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선제 같은 경우에 지금 속기 분도 두 분이 그만둔 상태에서 속기도 채용 절차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시선제의 활용은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거나 영역이 부족한, 전문성이 높다든지 이런 영역으로 시선제를 채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시선제 정원 배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일단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5년간 인력 동결을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은 매년 1% 감해서 그쪽으로 자체 돌려쓰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조직 방침이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맞지도 않는 정부의 방침이라 상당히 큰 타격이, 특히 의회가 인사권 독립되면서 저희가 당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저희 기준에 전혀 맞지도 않는 정부 방침이긴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에서 정부 방침에 맞춘다는 건 우리 세종시로 봐서는 맞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특수성을 시에서도 그렇지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4대 협의체에서도 그 부분을, 도리어 인사권의 독립성, 자율성을 줘야지, 지금 그런 조례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모든 걸 옥죄서 정원까지 1명을 늘리더라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거는 사실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취지에도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대 협의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10월에 중앙지방협력회에서도 아마 강력하게 단체장분들이, 또 의장협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선제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투 트랙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기본적인 기준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다만 시선제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을 사실 여쭤봤던 건데 둥글게 대답해 주시고 결국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답을 주신 거지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선제 부분은, 일단 정원화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선제 부분을 뭘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시에서도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텐데 그건 이 자리에 서 확답적으로 시선제 부분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현재로서는 정원화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하고 그다음에 충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끝으로, 홍보팀의 사진 촬영 부분인데요.

지금 한 분이 다 맡고 계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그 부분이 조금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홍보 인력이 사실 되게 부족합니다.

대부분 의회들이 최소한 과 이상에서 의회 홍보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홍보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 보도자료 배포 외에도 되게 다양한 매체의, SNS, 여러 가지 홍보 방식을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과 분리를 내년에 요청은 해 둔 상태인데 당장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직 한 분이 하고 있어서 의장님의 공식 행사에 가게 되면 의회 위원회의 각종 행사에 사진 찍을 인력도 없어서 시선제 채용을 협의했고 지금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용 공고도 나간 상태이고요.

응모해서 서류 전형을 해서 다음 주에 면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하면 8월 중에는 채용이 완료돼서 1명을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김현옥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채용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원활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종료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3)

(11시21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임채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우리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로 후생복지 제도의 수립 및 운영,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 혜택의 공평한 배분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후생복지 사업의 내용으로 우수·효행·모범·장기 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및 직장동호회 활동, 문화 활동, 해외체험 연수 지원 등 예산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에서 후생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을, 안 제8조에서 장애인 직무수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치 조례의 입법 형식에 맞도록 목적 조항 수정 및 상위법령과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자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 정의에 의원을 추가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적용 범위, 제외 대상과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범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의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을”을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를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을 “예산 범위에서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공로 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3호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 제11호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빈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동빈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4)

(11시29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효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소희·이현정·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 징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 연 1회 겸직신고 안내와 그 내역의 점검, 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의원에 대한 세종시 등 공공단체와의 영리 목적 거래 금지,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경우와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담긴 별표 신설을 통해 비위 유형과 비위 정도, 적용 기준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개정안 및 현행 조례에 겸직 금지 직위 사임 권고 임의규정을 상위법에 맞춰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징계 대상이 되는 각 호를 징계 기준 별표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4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6조의2를 삭제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겸직등 금지)” 제1항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에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2항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항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의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호 “품위유지 위반”, 제2호 “청렴의무 위반”, 제3호 “겸직신고 위반”, 제4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제5호 “수의계약체결 제안자 신고 관련 위반”, 제6호 “영리거래 금지 위반”, 제7호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제8호 “관리인 등 사임권고 거부”, 제9호 “그 밖에 법 및 자치법규 위반”

제2항 “제1항에 따른 징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의원은 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옥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현옥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5)

(11시36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기간을 “출국 전 40일까지”에서 “출국 전 30일까지”로 단축하였고, 안 제5조제5항제3호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구성 및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항에서는 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17개 시·도 중에 세종을 포함한 4개 시·도만 40일이지요?

40일 전에 계획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이번에 30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13개 시·도는 30일로 했는데 저희가 40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배경 혹시, 조례 제정 당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 조례는 이전부터 있던, 인사권 독립 이전부터 있던 조례여서 이 부분을 타 시·도의회 공통적인 사안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미처 개정을 못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권익위 개선 권고에 민간위원 확대라든지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타 시·도의회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30일 이내로 같이 수정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출장계획서 자체를 30일 이전에 제출해도 행정적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사실 그게 또 현실에 부합합니다.

40일 전에 미리 내는 건 그만큼 심의 전에 내는 게 계획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기간이 길었던 부분이었고 타 시·도의회도 30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6)

(14시26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의 포상 제한 규정 보완 및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4호에서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포상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수상자에 대해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이 포상 조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포상 수여했던 부분들 취소하는 조항 신설한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 취소 사유가 기존에도 있었나요, 혹시?

들어온 것들이나 정리하셨던 것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떤 사례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권익위에서 지자체 모든 자치법규를 쭉 부패 요인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것들을 관련 법에 의해서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권고가 내려온 공통적인 사안인데요.

포상을 받지 않아야 될, 부도덕한 행위로 받은 경우, 또는 이미 나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되었을 때 포상을 취소하거나 부상이 나갔으면 환수하는 조항을 만들도록, 규정을 하도록 다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통보된 사항이어서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돼서 포상을 취소하거나 이런, 규정이 대부분 없어서 그런 규정을 명문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별도로 이야기 들어왔던 부분들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과 순서를 바꾸어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8)

(14시31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시장과 교육감은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관리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 기관에 전달 및 시장과 교육감에게 내용을 알리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채택 건의안에 대해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7)

(14시34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소희·이현정·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수당의 지급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출석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의원에 대한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할 뿐 아니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언행을 했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감액분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구금 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이렇게 규정은 바람직한데 저희가 조문을, 지금 타 시·도의회에서도 이 조례들을 다 제·개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불비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출석정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감액하는데 만약에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소급 지급하는 조항이 사실 필요한데 몇 군데 의회에서, 이런 소급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출석정지 받은 경우에 정지된 걸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문이, 구금된 경우는 조문이 있는데 신설하는 부분은 그런 경우도 충분히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뒤집힐 수가 있는 경우에 소급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소급 적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급 지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 조항이 신설되면 만약에 그런 징계 건이 발생했을 때 감액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3개월, 2개월, 또는 그 기간 동안 감액하는데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징계, 출석정지라든지 이런 게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구금된 경우에는 소급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소급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에 혹시 같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이게······.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우리가 출석정지나 경고 또는 공개사과를 받고 징계를 받은 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소에서 이기면 이거를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례에 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의 의견처럼 출석 정지 등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 의정비 활동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한 조례의 반영 여부는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 안건은 수정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위원회 제안)(의안번호 3660)

(15시34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인사청문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답변 등 거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심의에 활용하는 보통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크게 공기업과 출자 기관으로 나누면 일단 시의 공기업 두 곳하고 출자·출연 기관 여섯 곳이 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임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정확하게는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파악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곳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 하는 곳들을 봤더니 어쨌든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다 거치고 있는데 어떤 곳은 대상자에 대해서 1차 서류, 지원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법적인 초본, 기본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 학교 증명서, 자격증, 동의서 이런 서류 검정을 하는 곳이 있고, 또 2차 면접을 하면서,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면접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서류 심사 형태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면접까지 하는 곳도, 최근에 시설공단에서는 당사자까지 직접 불러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주로 서류 전형으로 보면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랑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인사청문회와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건 공기업이든 출자·출연이든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개 중요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법적으로 도입한 건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도 있지만 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한다는 건 시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 그리고 그런 절차도 있지만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한 번 더 검증을 거치는, 그걸 통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으니, 공개하는 방식이니까 시민들에게 알 권리,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타 시·도 보니까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와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기능 중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직을 맡음으로 인해서 맞는지에 대해서 서류 정도로 검토하는 부분이 대다수라고 저도 들었고, 그렇다면 내부적인 검증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주로 외부적인 검증,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제가 언론보도도 많이 찾아봤지만 이분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전문성을 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공개되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준비하는 그분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검증 플러스 외부적으로도 그런 검증을 거치면서 사실 시민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지요.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이라든가 공기업 같은 경우는 “밀실 인사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다.” 그런 오명이 굉장히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세종시가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유일하게 없었던 곳이고, 그리고 기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가 깊고,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이루어져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공개성을 띨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의회 본연의 역할, 의회의 권위를 지키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준비를 잘,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가 허상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로서도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임원추천위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조례안에도 있지만 기본적인 서류들 이런 건 다 인사청문 제출을 받습니다.

서류도 받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임원추천위에서 서류 받고, 인사청문에서 서류 받고, 이중으로 거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절차적인 면에서 중복이라고도 볼 수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건 임원추천위원회하고는 어쨌든 거기에, 밀실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절차이고, 의회에서 인사청문을, 국회도 그렇지만 도입된 배경은 어쨌든 국민들 그리고 의회로 말하면 시민들께 추천 과정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공개가 됩니다.

그 과정을 시민들도 보고 중요한 직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전문성, 도덕성을 시민들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원추천위하고 약간 성격은 분명히 시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좀 다른 검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지금 처장님은 인사청문회를 하시면서 말 그대로 임원추천위랑 이거 2개를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도입 근거가 신설되면서 공기업의 경우는 공기업법까지 자치법 개정되면서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기업의 경우에 인사청문을 거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기업법에 같이 개정됐는데 문제는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이건 이번에 출자·출연에 대해서 그런 법이 없어서 만약에 저희 6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되면 지금 법에 출자·출연 기관은 임명권자인 시장이 할 수 있다, 인사청문을 올릴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강행성이 없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임원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의회에서 6개를 다 지정하더라도 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공기업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원추천위원회도 하고 인사청문회도 하는 건 2개의 검증을 굳이 거칠 필요, 아까도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부 밀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하면 밖으로 다 송출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도 공기업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2개가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하고 테크노파크는 어쨌든 임명권자도 보건복지부장관, 그다음에 벤처기업부장관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강제조항에 두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거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조항에 거쳐져 있는 데는 굳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 없고 저도 나머지 6개 기관은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임원추천위원회는 하지 말자.

2개의 검증을 거쳐야 하니까.

외부로 충분히 송출하고 서류 제출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왜 임원추천위원회까지 2개 검증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해당 기관에서 많은 의견이 들어왔는데 일단 공사, 공기업 두 곳은 어쨌든 법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거기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이 들어왔는데 출자·출연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이게 제정되더라도 어쨌든 상위법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말씀하신 두 곳은 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도 받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문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 임원추천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인사청문도 거쳐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저희 조례에서 하나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체계상 규율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고 집행부에서 수용성이 있어야 사실상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부에 제출된 의견은 하나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두 분이 조금 상충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결국 촘촘할수록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당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을 하기 쉽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조례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 가장 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 등의 거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권한도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운 위원님 말씀처럼 두 번 검증하는 게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어느 누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더 촘촘하게 필터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어서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기초의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광역의회가 주춤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동안에 타 시·도는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인사청문회에 정무직 부지사 후보자 확대, 그리고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안, 그리고 인사청문 요구에 도지사가 응하도록 의무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같은 여당 의원이 발의했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발 나아가서 서울시의회 역시 인사청문 대상을 행정1, 2 부시장 포함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당, 그러니까 집행부와 같은 당인 여당이 공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 검증과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로 의회가 단체장의 성공적 인사 정책과 지방자치의 증진을 위해 인사청문회 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 도입은 여야를 떠나서 지방의회 확립과 역할 강화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인천시의회를 비롯해서 이미 광역의회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방공무원이 정무부시장하고 부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토록, 이번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건의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상 기관을 축소하고 또 빼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더 힘을 합쳐서 강화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상임위를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안을 보고 또 이 인사청문회 하면 인물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정의 큰 틀에서 정책 방향하고 예산 등을 두루 살피는 그런 후보자 검증에 저희는 굉장히 강점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방의회의 목적인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입법 권한 행사하는 것 자체를 강화하는 데에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저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 의무적 요청 사항을 넣는 그런 단계까지 논의가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성을 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인사청문제에 대해서 17개 시·도의 경우에 우리 세종시 빼고 기존에 다 협약이나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던 걸 이제 테두리에 들어왔는데 9월 22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저희도 타 시·도 사례들을 쭉, 청문회 조례 제정을 하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만들어진 곳들, 위원님께서 올려 주신 이거 외에 제정된 곳을 보면 아마 거기에서도 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지 대부분 만들어진 곳은 기초가 열 군데, 광역이 두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는 시장이나 단체장이 요구하는 이런 직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나열식으로 돼 있지 않고.

행안부에서는 법제처 표준모델에는 청문 대상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런 곳들은 고민들 끝에, 보면 단체장이 요청하는 직위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광역의 경우는 광주시의회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의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에 일정 규모, 인원 그리고 예산액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곳만 대상 직위를 명시한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다른 곳들도 청문회 대상 직위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속도는, 제정된 속도는 좀 적은 편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기왕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협의라든가 예규를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을 조례로 담아내면서 확립돼 가는 추세인 거고,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건데 앞서 나갈 수는 없어도 너무 두 발, 세 발 뒤처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돼야 하는데, 우리가 특별자치시인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협소하게 보지 말고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어느 일방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 임명 행위의 과정이자 정치적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그 과정에 주민 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이 함께 고위공직자를 공동 임명하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 좋은 제도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특히 부끄러웠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광역시·도 예시가 나옵니다.

특별시인 세종만 없어요, 기초의회 사례도 있는데.

저는 이번 계기로 조금 앞서 나가는 세종시만의 조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출자·출연 기관 대표 연봉을 봤거든요.

지금 많은 곳은 1억이 넘었고 적게는 8000만 원, 9000만 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1년에만 이렇게 많은 연봉이 나가는데 그거만큼 중요하게, 연봉이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 무게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시민분들이 이만큼의 세금을 내서 이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데 시민분들은 어떻게 임명되는 과정도 모르고 그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지방자치 시대 속에서 역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픈돼서 공개적으로 많은 것들을 주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입장이······.

김효숙 위원 네, 어려우신 건 압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어쨌든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의, 제가 또 시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해서 어쨌든 시의 14건의 이의 제기가,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어쨌든 타 시·도의회도 인사청문 도입과 관련해서 나름 다들 크고 작은 진통을 겪고 있고, 서울시 중구의회는 이미 조례 제정 이후에 재의 요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또 이게 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제기해야만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방식으로 가고 또 출자·출연 기관에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안 올리면 조례만 제정되고 실행이 되지 않는 조례가 돼 버리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도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시장에 도전하셔서 되신 것이 이전의 집행부보다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시려고 저는 시장이 되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인사청문회가 시장님으로서는 힘의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저희만 이렇게 해서 지금 안 했다는 것은.

다만 대상 출자·출연 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점이 많지만 저는 시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같이 나아가야 한다.

시장님이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민분들도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조금 공감, 또 타 지역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생방으로도 많이 보고 관심들이 많이 촉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장님도 더 이상은 안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조금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장님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상황들을 설명하고 답변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표현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 관련돼서 위원회 안으로 일단 조례를 발의했고, 입법예고를 저희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7일간 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네, 7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 기관에서, 이해관계 기관에서 의견서를 14건이나 접수하셨어요.

14건 접수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청문은 이중 검증이다. 인사청문을 제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전부 다,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시와 협치가 요구되는 조례입니다.

어디 의회에서 일방의, 한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봐요.

존중해야지요.

존중해야겠지요, 저희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의견, 같이 협치해야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고민은 서로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관계 기관장의 검증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검증의 절차를 거치는 거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부처, 관계 부처 안에서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측면, 이 부분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해 주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중 검증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명히 어떤 입법 취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중요한 국가 직위에 대해서 거기도 나름 다른 절차, 유능한 사람들 뽑는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부분은 그 직위의 중요성에 비춰서 “이중 검증”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그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제도가 법제화돼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여덟 곳이 시에서 대부분 100% 출연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직위고 또 조직도 계속 커지고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행부 조직 외에도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들도, 대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임명되는 중요한 직위의 장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증하고 시민들도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이중 검증, 임용 지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제가 자료 좀 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좀 작지요?

이게 우리 인사청문회 관련된 조례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의회는 2006년도에 최초에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개정을 통해서 현재, 2019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13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개 광역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까지 다 합쳐서 13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저희가 제주도 가서 워크숍 할 때 같이 배포되었던 인사청문 운영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책자.

기억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조례 인사청문 대상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도 포함시켰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인사청문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배포해서 나눠줬던, 같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에 보면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임추위를 진행하고 있고, 임추위와 더불어서 인사청문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대구뿐만 아니라 전북도 출자·출연 기관, 광주도 포함시켜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이중 검증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도 이중 검증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별도의 검증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 그리고 조례 제정된 곳도 보면 출자·출연 기관들이 어쨌든 인사청문회, 출자·출연은 임원추천위원회도 거치지만 인사청문도 거치도록 규정들을 많이 협의해서 됐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같은 경우는 논의도 해서 어쨌든 조례들을 그렇게 공기업뿐만 아니고 출자·출연 기관도, 저희도 여섯 군데 중에 네 곳은 거의 100%로 시 출연금이 나가고 있어서, 또 적다고 하지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출연 비율은 좀 적지만 기존의 광역의회 보면 신용보증재단 거기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서 출자 비율은 40% 내외지만 대부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인사청문을 다 실시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곳의 사례들을 볼 때 “이중 검증이다.” 중복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기존의 여러 사례들을 볼 때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치에 비해서 그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한 가지 더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기관, 단체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과 인사청문회에서 기관, 단체장을 추천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꼭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임원추천위원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로 보는 부분들이 경영적 능력이나, 보시는 것처럼 전문성이나 리더십이나 현장에서 운영함에 있어서의 능력을 먼저 좀 더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도덕성이나 사회적인 협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관, 단체들의 심사표를 챙겨 봤어요.

평가표를 봤더니,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같은 경우 로컬푸드인데요.

한 번에 다 보여 드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세요.

전문성, 리더십, 경영 혁신, 노사 친화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80%에서 심하게는 90%까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윤리관이나 가치관 부분에 대해서는 10%에서 30%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재단 평가표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게 사회서비스원 평가표예요.

즉 윤리관 자체가, 도덕성 자체가 이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많은 점수 부분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놓치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필터링하고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공기업하고 출자·출연의 임원추천위 서류와 면접시험 평가표, 구체적인 건 저도 처음 보고 그렇게 서류와 면접,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면접을 또 생략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서류만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 저런 구체적인 표를 보니까 더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어떤 전문성이나 저런 부분도 보게 되겠지만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되게 다양한 검증들이 시민들의 시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무엇 좀 하나 물어볼게요.

3대 때 시장님은 왜 이거 인사청문회 도입을 안 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3대 때, 2대 때부터 광역자치단체 중에 저희만 인사청문을 안 하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인사청문 실시 요청을 해 왔었고요.

그때 제 기억에 시장님 답변은 우리가 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증 이런 단계가, 인사청문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리어 유능한 분들이 기피할 가능성도 있고 풀도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도 그때 집행부에 있을 당시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초기 단계하고, 지금은 법에 의해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전 상황하고는 상황은 계속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도 계속해서 조직이 커지고 예산 규모도 커지고 또 시민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거, 더더욱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런 부분이 시가 출범한 지 10년 이상이 돼 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단순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유능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인사청문 얘기 자체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장·차관을 모시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이중 검증, 삼중 검증까지 해 가면서 본인들이 여기에 앉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유능한 분들은 세종시에 안 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세종시에서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맡기 위해서 와야 하는데 인사 검증을 하다 보면 유능한 인재들이 와야 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내가 장관하고 차관까지 했었는데 무슨 이런 서너 개 단계를 거쳐 가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지금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면접 심사표, 평가표 쭉 있지만 이거 인사청문 할 때 전문성, 리더십, 경영 그다음에 노사, 윤리관 이런 거 다 체크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도입하자는 거예요.

대신 2개의 검증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충분하게 밖으로 나가 있는 인사청문회 한 번으로 시민들도 다 볼 수 있는 게 충분한데 굳이, 그렇게 따지면 장관들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까지 해야지요, 거기도.

왜 장관은 그렇게 하고 그냥,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든지, 들든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시장이 임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제도상은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굳이 이중, 삼중 거쳐서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검증을.

그래서 저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여야를 다 떠나서 제 생각은 어쨌든 강제조항에 있는 데는 임원추천위원회 하고 없는 데는 인사청문회를 해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걸 만들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인사청문회 안 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무조건.

대신 이중 검증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이건 어쨌든 제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부도 그렇고 이전 시장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때는 여기 민주당만 있었겠지만 의회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이거 도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원의 역할이니까.

이거 이전 시장하고 똑같이 할 거면 그러면 왜 시장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거고,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비가 되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차관이 안 온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이중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른 좋은 분들이 안 갔을까요, 인력풀이?

저희는 이미 안 하고 있었고.

지금 그건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검증 절차를 완비하고 충분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정말 주민자치 시대와 민주주의 시대로 가는 데에 순방향인 거지 계속 이렇게 뭔가 의회 안에서 그걸 축소시키는 것은 저는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굉장히 팽팽한데요.

저도 지금 주신 첨부 평가표를 보니까 정량, 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지될 수 있는 이런 평가표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쨌든 김광운 위원님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찬성,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찬성입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그 의견을 내신 거고,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두 번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력 낭비입니까, 두 번 검증하는 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행정력 낭비도 있고 예산 낭비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당연하지요.

김현옥 위원 그 위원은 그만큼의 수당을 받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검증함에 있어서······.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그런······.

김현옥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들이 반복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커 갈 세종시예요, 여기에서 축소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출자·출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축소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걸로 봐야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는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런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는 더 촘촘히 할수록,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시민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정권은 계속 바뀝니다.

한 정권이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형평성에 맞고 고루 갈 수 있는지를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신 김광운 위원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당 말씀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같이 하면 수당이 더 지급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 수당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인호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지 않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존에 기이 나가던 수당인 거고.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인호 그다음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하더라도, 그 2개를 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안 돼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유인호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수당 문제를 말씀드린 건 예산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산건위 상임위에서 행정수도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조례를 발의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따로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 그대로 거기에 추진위원회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인데 그걸 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임원추천위원회 안 하면 예산 안 나가는데, 인사청문회만 하면 되지 굳이 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까지 하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호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광운 위원 네.

○위원장 유인호 행정수도추진위원회,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조례 말씀하신 거지요?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게 중복되는 부분들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 수당하고 별개로 출자가 돼서, 현재 출연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맞습니다.

말 그대로 상근직이 있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유인호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건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없어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더불어서 같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업무적인 같은 공간이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결국 민간이 참여하니 위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사실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별개로 이건 특별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저희 시의원들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거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이 지급되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지요, 2개를 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2개는 지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를 할 때도 예산이 동반된······.

○위원장 유인호 (마이크 꺼짐)마이크 대고 말씀······.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추진위원회를 할 때도 예산이 동반된다 해서 조례를 반대한 건데 임원추천위원회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임원추천위원회까지 2개를 거치자는 얘기예요, 돈 안 들어가는 인사청문회만 하면 되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인호 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이게 예산으로 어떤 당위성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니니까 조금만 더 김광운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종일 가도 이거 안 되니까 일단 위원님들끼리 충분하게 더 논의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조금 명확하게 해야 할 게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세종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 절차 이행이 불가피한 거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중으로 하는 게 임추위 말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추위를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공기업인 교통공사와 시설공단은 자치법 개정될 때 법에 임추 위나 인사청문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출자·출연 기관 중에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는 개별 법률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예를 어 저희가 청문 대상으로 넣으면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인사청문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중이 되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임추위를 하지 말자, 지금 계속 그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저희가 이게 검증을 두 번 거쳐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개가 임추위는 무조건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말씀하셨듯이 비용적인 부분이 어차피 임추위를 해야 하는 거니까, 인사청문회는 저희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안 들고,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밀실 인사라든가 저희가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임추위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해도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김광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사회서비스원 하나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크노파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니까······.

김효숙 위원 그런데 아까 다시······.

김광운 위원 2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고······.

○위원장 유인호 자, 잠시만요.

김효숙 위원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김광운 위원 나머지 6개는 하지 말자고, 인사청문회만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광운 위원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유인호 자, 김광운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일단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한테 질의 승낙을 받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그렇고, 저는 조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오늘 결정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계속 미뤄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조금 다시 논의를 거쳐서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거, 제정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시행일은 공포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7일에 개의하는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김효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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