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18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10시02분)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소방 관련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 처리된 소방차량의 내구연한 연수, 불용처리 당시 연수, 그리고 총누적 운행 거리 1건하고요.
그리고 119안전센터 내 차고에 있는 CCTV 설치 현황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드릴 자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현황과 그다음에 연합회에 소속된 곳과 소속되지 않은 곳 구분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예산안 65쪽에서 67쪽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270만 원 증액된 70억 1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954만 원이 감액된 47억 9482만 원을 편성했고, 그 내용은 지적재조사 조정 청산금 7억 2177만 원, 그리고 2022년 자율방재단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1427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8860만 원을 증액한 20억 7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그리고 농림업 위로금 등 국고보조금 14억 87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43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문 되겠습니다.
71쪽 그리고 8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5868만 원 증액한 241억 9886만 원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은 예산안 75쪽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130만 원을 감액한 22억 901만 원 계상했는데 주요 사업은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증액 부분 140만 원을 반영했고, 을지연습 미실시에 따른 사업비 1932만 원, 그리고 화랑훈련 집행잔액 3382만 원 감액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76쪽 사회재난과 부분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1억 4746만 원을 증액한 42억 86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746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77쪽, 78쪽의 자연재난과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8억 9679만 원을 증액한 106억 9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우 재난지원금 8억 9502만 원, 그리고 농림업 위로금 5억 9218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폭염 피해 저감사업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9쪽 민원과 부분인데요.
기정예산에서 1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0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쪽 토지정보과 세출 부문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 6527만 원을 감액한 57억 3034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 청산금 5억 6812만 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 시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쿨매트·쿨베개 세트 해서 50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폭염 취약계층에게 전달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전달 시점이 언제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전달 시점은 9월 25일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 이렇게 늦은 걸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교부하겠다고 8월 4일에 통지가 왔었는데요.
○김효숙 위원 8월 4일 통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리고 예산 편성 의뢰나 계약심사 의뢰 또 계약 일상감사, 계약 절차 이행에 시간이 1개월 20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걸리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통상적으로 이 정도 걸리는데요.
특히 일상감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는 기본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던져서 그 부분을 점검받는데 그게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늘게 되면 통지가 늦게 오고, 또 계약 의뢰했을 때에 계약 절차가 당사자가 없다든지 또 계약이 유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폭염 기간에 대한 대책 물품인데 폭염 기간이 지나는 시점에 한창일 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게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폭염을 대비해서 취약계층에게 그에 대비한 물품을 배부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 일반적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달 20일을 소요하는 것이 통상적인 걸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다른 걸 적용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내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나 또 저번에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행안부에 교부, “재난 또는 여름 폭염 대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일찍 주시면서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 거치는 절차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의뢰를 하거나 일상감사 의뢰할 때 꼭지를 붙여서 특별히 우선 지급해야 하는 이런 걸로 표시해서, 지금도 사실 그렇게 구두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여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꼭 필요한 물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려면 사실은 시기가 꼭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통상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결하게 뒤로 지급된 것 같은데 저희가 매해 폭염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대책 마련에 있어서 고심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를 정립하셔서 행안부에도 요청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내년에는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관계 부서에서 개선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학서 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피해 복구 긴급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계획된 대로 일정에 맞춰서 보조금이 지원됐나요, 아니면 지나서 지원됐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는 최대한 빨리 지원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지나다닐 때마다 “언제 주냐.” “뭐 하냐.” “몇 프로 주냐.”
그런데 보니까 조금 늦지 않았나요?
이제 지급되지 않았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개인한테 직접 현금을 드리는 재난지원금이 있고, 또 피해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교부한다고 알려 줍니다.
알려 주면 우리 시의회 일정이라든지 또는 예산 부서에서 e호조를 일시적으로 열어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산이 반영돼서 늘어나 버리면 의회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스케줄을 가지고 그 전에는 입력이 다 마무리되어야 의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e호조 입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e호조에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미 폐쇄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시가 된다고 통지가 왔는데 이걸 명절 전에 드리고 싶은 마음에 따로 부탁해서 예산 부서에 “하루 이틀 기간을 달라.” 다시 그걸 여는 조치를 취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 수치를 입력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밤을 새는 일도 있고 주말에 나와서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특히 7월 중순에 있었던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하려고 애를 쓴 건데, 또 예비비, 기금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해 온 건데 다른, 그리고 농업 부분은, 농업·임업 부분은 우려하신 것처럼 요율 증가를 중앙정부에서 계속했었습니다, 또 농기계 피해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꿔서.
그 과정이 중앙부처에서 오래 걸렸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었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예비비라도 풀어서 하는데 호우 피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때쯤이면 농사에 투입한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이고 하니 이런 때는, 다른 데는 전용도 하고 뭐도 해서 돈 잘 쓰고 우리 예결위 할 때 아니면 상임위원회 할 때 다 올라올 텐데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라도 시민들, 농민들이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점이나 지원에 성의를 가지고 항상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적정한 시기에 (마이크 켜짐)빨리 갈 때 그들이 적정하게 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돈 빌리러 다녀야 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하고 연결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역대급으로 큰 호우여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민간시설 공공시설과 경계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지원을 어려워하셨던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잘 챙기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 주시면 제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신일 위원 예를 들어서 사찰이나, 구체적으로는 금암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다 찼는데 시설이, 예를 들어서 장판이나 이런 거는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지원금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본 데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작업들을 설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고치게 될 텐데 피해 규모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는 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래서 개선 속도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끼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특별히 말씀도 주시고 해서 예를 들면 시민단체, 그러니까 적십자사 통해서 성금이 모아지기도 하고 피해 지역의 피해 규모와 인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분됩니다.
안분돼서 시에 사업들을 요청할 때 저희가 특히 마을회관 같은 거는 말씀 주신 것도 있고 해서, 피해도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필요한 물품들 살 수 있도록 반영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 공공시설, 사유시설 간에도 피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시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인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기본적인 안전진단 같은 것들은 저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셨듯이 전문가들 불러서 어떤 의견들을 받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은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은 개인이 복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안신일 위원 경계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읍·면·동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재량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장님들이 관심 있어서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을 제안할 때 읍·면·동에서 작게라도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도 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시민들 입장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는 게 한솔동,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에 피해가 여러 군데 많이 겹쳤었는데요.
신경 써 주시는 것도 그래서 더 잘 느끼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거기는 복구 수준이 아니라 10년이 넘어서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원상 복귀가 아니라 그거를 마중물 삼아서 그림을 그려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쓰는 목적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가야 하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복컴을 의미하시나요, 아니면 구릉지?
○안신일 위원 구릉지 얘기하는 겁니다.
복컴은 어차피 장기 계획으로 가셔야 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렇고, 구릉지는 직접 피해가 있으셔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산림공원 쪽에서 따로 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전체 재해 복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면 지원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긴급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올해 특별한 상황이 다시 연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몇 해 전에도 약간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개별 부서 산림공원과 통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도 있는데 “구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도, 관계 부서도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나머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대처해 주셔서 예산 반영도 잘돼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질의한 두 부분 이거는 혹시 추가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현옥 위원 앞에서 답변하는 거 참고로 해서 저도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설명 자료 23쪽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보니까 반납 금액이 아마 집행잔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치료센터지요.
코로나19가 국가적으로 종식으로 결정되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749만 3000?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부는 예비비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응급 체계를 굉장히 빨리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을 떠나서 남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반납해야 하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대부분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시비,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사용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카라반을 사고 이런 것은 대부분 국비였는데요.
그거를 계약 관계, 계약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되면 또다시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게 확정됨에 따라 그다음 해에 정산 만료되는 것에 따라 일부 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아마 그때 사용했던, 카라반이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이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은 일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또 폐기해야 하는 것과 구분해서 아무래도 집단적으로 다시 옮겨서 설치할 곳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상 지역을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받고 있는 게 어느 한곳에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잘, 또 항시 비상사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어느 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사 현황이 끝나면 교안위 위원님들께 어떻게 수리했고 얼마 정도 사용 가능한지를 빠른 시일 내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물관리정책과, 마침 조직 개편이 있어서 올해부터 환경녹지국으로 옮겨졌는데 한번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31쪽인데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가지고 계속 앞서서 김학서 위원님이라든지 안신일 위원님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하시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공문이 내려온 거 자체가 9월 14일이에요, 행안부에서.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앞에서는 항상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빠른 대처를 하겠다고 매일 뉴스에 보도는 나오지만 실상 우리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거하고는 상충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는 나는 당장 피해를 입었고 이게 즉시 복구되지 않으면 피해가 더 큰 피해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을 요구하고 즉시 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 교부 결정은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신속하게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건 인정하긴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쿨매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왕 지급해야 했을 때는 적재적소에 적기에 필요필급 한 곳에 빨리빨리 보내 줘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지만 결국 모든 시민들의 불안 요소는 그때까지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호우가 있었다 치면, 호우가 한 3일간 지속됐다 치면 그 재난에 대한 종료 선언을 합니다.
“이 재난은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종료 선언을 하는데 그 종료 선언한 날로부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10일 내에 피해 조사를 다 입력해야 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피해가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확정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농업 부분은 더 광범위하고 피해 조사하는 데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을 줍니다.
한 달 뒤에 피해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나오는 호우하고 또 카눈이 8월 11일경에 왔는데요.
이거를 각각 별개의 재난으로 봅니다.
하나하나 재난이 발생하면 종료 선언과 피해 조사 마무리하고 이런 행정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절차 지연을 시민들이 느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피해 조사 입력 신청하는 거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입장도 포함된 거라서 조금은 시스템적으로, 또 정부 내에서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요율을 정부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해 주시면······.
○김현옥 위원 그 부분도 감안하다 보면 읍·면 지역에 근무하시는, 예를 들면 면장님이라든지 기타 직원분들이 호우주의보 때는 거의 퇴근을 못 하시고 지역을 순찰하시거든요.
동 지역에 비해서 사실 면 지역은 봐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놓치시는 부분도 있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인원수는 적지만 민원은 동 지역에 비해서 10배, 100배 이상 받으시는 업무 로드(loae),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직률이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는 이게 기술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띄워서 사람이 굳이, 인력이 가지 못하는 곳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 준다면 담당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못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처럼 좀 더 촘촘하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력 기간을 두고 살피고 있다는 부분도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한 번으로 막아도 될 것을 나중에는 조금 더 크게, 피해가 커지는 그 부분은 또 놓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가 회의를 계속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 부분인데요.
한국에 있는 것 중에 다른 외국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늘막이라고 합니다.
도로상에 하절기 때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걸로 그늘막 구입해서 설치한 게 나오더라고요, 현황이.
실장님, 이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수동으로 펼쳐서 하는 그늘막과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안에서 원격조정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4배 정도 납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일반 그늘막과.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그늘을 만들고 주는 것이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왕이면 인력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벌써 한 7~8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 차이점,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장률이, 스마트 그늘막이 굳이 많지 않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조금 더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좀 더 많은 곳의 주민분들한테 그늘막을 설치해 드리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일반 수동으로 하는 그늘막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적정성을 따져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었는데요.
다행히 중앙정부가 세종시에 있어서 특교세, 특별히 여름철 폭염 대응해서는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이 조금이라도 더 설치되는 쪽으로, 이번에도 반반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수백 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관리나 설치 비용 전체의 효율이나 효과 부분을 따져서 방향을 다시 잡는 것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복구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고 기구를 끌고 나오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포대라고 해야 할까요?
물에 적시면 부풀어 올라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순간 마대.
○김현옥 위원 그 마대가 물이 빨리 와야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온 차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정도 현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거든요.
복구 나오실 때 구조장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또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도 동일하게 부족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읍·면·동에, 요즘 추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신규 직원들······.
○김현옥 위원 많이 계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여직원들도 많고 무거운 거를 들기에는 버거울 수 있겠다 싶은데요.
아무래도 실무적인 훈련들, 이번에 펌프 작동하는 훈련은 임두열 팀장님이 따로 직원들 불러서 했는데 그런 마대 사용이라든지 재난안전통신망도 그렇고 실제적인 훈련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농가 주인이 애를 태우고 기다렸던 경험이 떠올라서 말씀을, 당연히 폭우 피해는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혹여라도 이상기후 때문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고요.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있고 인도 제설기나 제설 작업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부러 그 안에 넣어서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토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57페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학서 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적도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데가 있고 민원도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거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아직도 구거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 구거는 실제 사용하는 거는 이미 옮겨졌단 말이지,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부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적과······.
○김학서 위원 경계만 측량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지적과 실소유주가 사용하고 있는 게 다를 경우에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거지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시설들에 대한 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런 일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농업정책과 또 도시과 이런 데 관계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따라서 부서별로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물론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농업정책과로 연락해야 하겠지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경계 측량할 때 한 세 개 부서가 그 일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럴 때 잘못된 부분, 어차피 현황 조사는 하는 거잖아요, 지적 경계를 측량하고.
그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지적도상에도 구거라는 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학서 위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현황이 나올 때 현황 사항하고 다른 게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받아 볼 수는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필지가 한 20만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괄 조사해 보니 9000개가 지적재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안에 구거가 얼마나 있는지는 일단 저희의 관심사는 아닌데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경계부에 구거가 형성되어 있거나 도로가 형성되어 있거나 이러면서 혼란이 생기는 것들은 지적재조자 사업을 함으로써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김학서 위원 제가 보면 지적조사 할 때 농업정책과나 도로과나 여기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같이 협조해서 그런 거 할 때 옮겨지는 부분도 제대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사업하면서 다른 민원까지 같이 해결될 수 있다면, 특히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하고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지적도에 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야지만 민원도 우리가 다닐 때 덜 나오고, 사실 민원이라는 게 저희가 얘기할 때는 좀 더 해결 가능성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오면 거의 해결 안 되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해야 하거든요.
하다 못해 제일 쉬운 땅 사는 것도 시유지, 어디 땅 사는 거, 기재부 땅 사는 것까지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든.
“내가 가니 대답을 안 하니 의원님이 가서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어차피 돈 들여 일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면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것이 토지 소유주가 공부와 현재 사용이 맞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데만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도로인데 그거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생겨서 지적재조사 사업하면서 도로를 정확하게 표시함으로써 공동체 간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같이 해결되는 효과도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아직도 다른 데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게 바르게 교정되면 민원도 덜 들어오고 앞으로 분쟁도 덜 일어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율방범대 현황, 지금 479명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읍·면 지역, 그다음에 동 지역에서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써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사항은 지금 보니까 연합대에 소속되지 않은 방범지대는 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민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에 하나가 연합회에 소속되려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비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연 12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여성분이 60, 남성분이 60 해서 120만 원을 연합회에 회비를 납부해야지 연합회에 가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인정이라는 것은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익수 안전정책과장님하고도 두어 차례 통화했고, 그런데 이게 법정단체로 바뀐 시점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무로 이분들이 지대별로 회비 납부에 대한 게 의무규정으로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거는 법상으로는 저희는 법 시행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자율방범대 내부적으로 단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내부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그런 건데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또 관심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특정 지역의 연합회에 참여 안 하고 있는 동에서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여기에는 일단 연합대에 소속되지 않은 곳은 없다 이렇게 표기됐는데 계속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또는 소통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같이하기 위해서요.
○김현옥 위원 사실 행정 처리하기에는 가장 편리하지요.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주고 거기에서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는 하나 기타의 사정으로 연합회에 가입되지 못한 지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지금은 전혀 가입되지 않은 방범지대는 없다고 하나 여기에서 또 이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혹시 대안 갖고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도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전체 17개 중에 저희하고, 한 군데는 이미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자치경찰 쪽으로 소속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의 협력 생각해 보시면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지휘한다기보다는 자치경찰에서 방범대원들과 지역 순찰 이런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나 일정한 역할은 여전히 해야 하고요.
그렇게 업무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저희가 듣기로는 전국적인 또는 경찰 내부에서의 방범대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지휘를 경찰 쪽에서 하고 있고요.
○김현옥 위원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고 결국은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굉장히 이상적인 단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혹은 새롭게 준비하시는 동이나 지역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게 뭔가 가이드가 없다 보면 이걸로 인한 갈등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를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명확해져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곳이나 또는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 기준점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냥 답변이 “연합회에 소속이 안 되면 일체 지원이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신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 시에 대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근거에 따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문이나 이런 것들로 정확히 적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 규약에 문제가 있는 또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단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연합회에 소속 안 된 데가 없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분리되거나, 여기 연합회나 경찰 쪽에서 인정하지 않은 별도의 개별 단체가 “우리가 방범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김현옥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특정 지역은 가장 오래된 지대고 활동을 몇 년 동안 해 왔던 지대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유심히 보았고요.
그런 게 혼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내부 규약을 확인하고 그 내부적으로도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떤 해결 절차를 가지는지 확인해서 가이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런 단체들의 연계나 협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이 됐든 방범대, 방재단, 기타 귀가안심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협력 체계가 원활해져야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다만 “연합회에 소속되어야만 지원되고 소속 안 되고 개별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거는 시의 방향하고도 다른 거라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그럴 리가 있을까요?”라고 해서 제가 정책과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이 기점을 삼아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계신 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방범대가 이제 법령이 생기고 시행령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전 생각해 보시면 파출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범대가 같이 자리 잡고 활동하고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지구대, 더 큰 형태로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파출소를 다 처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래서 방범대가 갑자기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장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 진행될 때도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할 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읍·면·동별로 복컴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으니 정말 사용할 장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복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어떤가라는 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거점이 있으셔야지요.
거점 없이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라서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안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697억 943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82억 1701만 2000원 대비 15억 77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잉여금 추가 교부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8억 525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7억 24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77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 잉여금 추가 교부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15억 77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7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금남119지역대 이전 신축 공사 2억 6300만 원,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8억 5300만 원, 기동장비 교체·보강 4억 4300만 원, 긴급구조 시스템 보강 18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늘 세종소방에 대한 믿음이 크고 또한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짚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세종소방본부 마크가 찍혀 있는 몽골텐트가 개인의 집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한 시민이 의아해하면서 제보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경위를 설명해 보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에 대해서 세종소방서에서 직접 조사했는데 세종소방본부 세종소방서 행정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세종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청환입니다.
저희가 물품을 불용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소방장비관리법」이나 공유재산법, 소방장비 관련 처리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 장비라든가 사용할 수 없는 장비, 사용 필요성이 없는 장비 등을 불용 또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문제된 몽골텐트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솔센터에 있는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가 한솔센터가 누수가 있다 보니까 오손도 있고 훼손도 있고 육안으로 봤을 적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폐기해야 할 정도로.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 텐트를 물품관리관이 소방행정과에 보고하고 폐기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물품이 잡힌 지를 모르고 그거를 일단 폐기 처분했습니다.
폐기 처분했는데 그 당시 관할센터장이 폐기 처분한 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텐트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던 건데 직원들이 오손이 심하다 보니까 실수로 폐기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도 그 텐트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건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센터장이 모를 수 있나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센터장한테 물품 관리 권한이 없어 가지고 운용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분서에 연락하고 그거를 해서 이게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이냐, 아니냐 이런 걸 확인해 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그건 명백한 잘못인데, 그러면 이분이 그거를 수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수거하는 부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협의해서 가져가시잖아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그거는 폐기물 목록을, 우리 서에 관해 전체적으로 목록이 들어오면 스티커를 사 줍니다.
스티커를 사 줘 가지고 그 폐기물 목록에 따라서 대형이나 이렇게 해서 사 주지 않습니까.
사 줘서 스티커를 보냈는데 본인이 “스티커를 다른 데 써라. 직원들 다른 데 쓰고 이거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내가 가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에 따르면 폐기물 스티커가 와서 그 수량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명백하게 와서 그걸 붙여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티커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그 물품은 어쨌든 집에 가지고 가신 거지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사 누수로 천막이 오염됐고 철물 구조가 파손됐다. 그래서 담당자가 폐천막으로 오인·혼동했다.”
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이게 그런 식으로 오염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한솔센터는 창고가 지하에 있는데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 물품 외에도 다른 물품들이 많이 오염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솔 증축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관리하는데 그 텐트가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긴급구조통제단이라든가 그런 게 운영될 때 사용하려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7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에.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용감이 크게 없을 것이고.
그런데 방금 “파손됐다.” “오염됐다.” 하셨지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이세요?
제가 개인 집이기 때문에 다 가렸고요.
이게 사용감이, 오염되거나 그렇게 보이세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그거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세종소방본부를 버젓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용물품인데요.
이게 제가 봐도 크게 사용감이 없는 부분인데 원인이 “누수로 인해서 오염됐다. 파손됐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받으셨지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네.
○김효숙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네.
○김효숙 위원 굉장히 오염되고 파손돼 있었습니까?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오염된 부분을 본인이, 개인이 세척해서 많이 깔끔해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눈에, 사진상으로 보시면 찢어진 부분이 없는데 다른 반대, 지금 보이는······.
○김효숙 위원 어쨌든 7년 차밖에 안 됐던 물품인 것이고 그러면 찢어진 게, 만약에 누수돼서 물품이 폐기로 오인될 수 있다면 그건 관리 소홀입니다.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그건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숙 위원 물품관리책임자는 누구예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회계관직상 물품관리관은 소방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출납원은 저희 소방서 장비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센터에는 물품 관련된 회계관직을 받은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물품운영관을 지정해 가지고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충남으로 가신 게 언제예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작년 하반기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취득, 갖고 가셨다가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9월 19일에.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이런 요인이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따라서 가신 건가요, 발령받아서?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네, 그거는 그분이 시·도 교류를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소속이 충남소방본부기 때문에 조사 권한은 충남본부에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분 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관리 소홀,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도덕 불감증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 센터장들을 물품운영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물품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접근 권한도 부여해서 이게 재물로 잡힌 건지 안 잡힌 건지,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저희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품 관리 전문교육도 이수해 가지고 향후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정신교육하고 교육했던 내용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센터장이 물품관리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지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랑 대처 방안을 내용으로 정리해서 보고·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청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여기 안에 부분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1쪽에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거기 보시면 금남119지역대 차고 내 주차 중이던 소방차량(2014년식, 중형펌프차)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서 지난 3월에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고에 소방차가 보관돼 있습니다.
보관돼 있는 도중에 소방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운행 중이거나 시동 중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발생해서 화재, 소방차량이 소실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차고에 소방차가 출동 전이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소방차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대략 어느 정도 한 곳에, 차고에,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차가 차고, 소방차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금남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 차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될 겁니다.
○김효숙 위원 7억에서 10억 정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어쨌든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가도 고가지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 안전하고 맞닿아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차고 내 CCTV 설치 유무를 파악해서 말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차고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특별한 일은 없고요.
대개 모든 관공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외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실외는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보안성의 문제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본부 관할 소방서나 소방센터도 그렇게 준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곳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거는 자의의 필요성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 안 한 데가 많고 설치한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특히 차고에 설치된 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경과 연수가 많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2014년식이니까요.
이게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그게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화가 됐는지 여러 가지 조사해 보셨겠지만 저는 ‘당연히 차고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사례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다른 시·도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국적인 사항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소방본부장 장거래 왜냐하면 차고가 셔터에 의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열려 있지만 셔터가 닫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하기는 어렵고 내부 통로를 통해서 사무실에서 차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차고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또 그것도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다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차피 청사 내에는CCTV가 대략 설치되어 있잖아요.
차고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저는 비용적인 부분은 어차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서 차량이 교체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상황이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세종소방에서는 처음이고요.
전국적으로 소방이 쓰고 있는 청사에서 또는 차에서는 그렇지만 청사에서는 드물게 화재가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보도에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는, 차가 아니고 차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방차고, 소방차에는 물을 항상 담아 두기 때문에 겨울철에 동파가 우려되기 때문에 난로를 세게 난방을 해서 소방차 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종종 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비용을 한번 추계해 보셔서, 어쨌든 우리도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원인 관계라든가 파악하려면 저는 그래도 CCTV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금액이 굉장히 과하면 어려우나 연계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한번 설치해 봄 직한 걸 검토해 보시지요.
어떠신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관들이 차고하고 가까이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가장, 바로 2~3m 떨어진 데 사무실을 설치해서······.
○김효숙 위원 이때 소방 화재 난 것을 아셨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나가는 주민이 연기가 난다고 해서······.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안에 계신분들 모르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요, 그게 2~3m 떨어져 있어도 차고하고 같은 공간이 아니고 차고가 있고 복도가 있고 사무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침입하거나 그러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연기······.
○김효숙 위원 아니요, 침입을 여쭤본 게 아니라 화재 당시에 그 화재를 아셨느냐는 거예요, 안에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에서 처음 인지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차고 밖으로, 셔터나 이런 데 차고 문 밖으로 연기가 나오니까 주민이 불난 것 같다고 해서 직원들이 가 보니까 불난 거지요.
○김효숙 위원 주민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소방에서 불난 걸로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부에서 먼저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소방서에 연기가 난다.”
그런데 안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주민이 하신 말씀을 인지해서 대처하신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안에 CCTV가 설치되면 어차피 청사 내에서도 그거 관리·관할하실 텐데 안에 CCTV 하나 정도 설치하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CTV를 계속 보고 있어야 CCTV 설치한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차가 소방차 차고에 있을 때 화재 나는 빈도를 봤을 때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설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다고 이게 한번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일이 발생했고요, 화재가 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물품 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요구하실 것이냐?”
그럼 어쨌든 물품 관리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개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똑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내용연수는 되었지만 4억 4000만 원짜리 고가의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저한테 뭔가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CCTV 설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고 제안해 드렸는데 그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절대 필요하지 않다.” 말씀하시면 또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반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그래서 CCTV 통해서 발견된다기보다 어느 정도 화재가 진행됐을 때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화재가 감지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질의 요지는 소방차고에서 소방차가 주차했을 때 소방차에 화재가 나지 않겠다는 방편으로써 CCTV를 얘기하시는 건데 CCTV가 소방차에서 화재 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알게 하는 것인데······.
○김효숙 위원 그럼 어떤 방식을 계획하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봐서는 소방차고하고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게 아주 가까이, 2~3m기 때문에 유리창 건너, 복도 건너 유리창이기 때문에 아주 극히 영점 몇몇 차가 발생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CCTV까지 설치할 그런 사항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CCTV가 아니라 다른 방안이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2~3m 떨어져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충분한 인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안에서 인지 못 하시고 외부에서 인지해서 알려 주신 사항인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좀 늦게, 시간이 가면 소방관들이 인지했겠지요.
초기에 그분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안 거지요.
○김효숙 위원 소방 총책임자로서 굉장히 “늦게라도 인지했겠다.”는 말씀은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화재 초기의 양상이 있겠지만 자동차에서 화재가 나서 밖으로 연기가 날 때는 그 안에 있는 전기적인 장치나 내연기관에서 어느 정도 차가 연기와 열기가 축적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 화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화재 난 자동차를 다시 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효숙 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수리비가 일단은 초과되고 그다음에 장기간 수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꿔야 하는데 불이 안 났으면 2년, 2014년 차지만 지금 총거리 수가 4만 70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10년 또는 내용연수가, 운행 거리가 12만㎞에 도달한 소방자동차의 경우, 그리고 이게 해체했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 1년 연장 이렇게 해서 최소한 1~2년은 더 사용할 수 있던 차량이라는 말이지요, 화재가 안 났으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화재가 나서 어쨌든 이거를 4억 4000을 들여서 바꿔야 하는데, 이 비용이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내려보내는 비용이기는 하나 저희가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사용할 돈이 되게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굉장히 재원도 부족하고 많은데 이 화재로 인해서, 이거로 인해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1~2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새롭게 돈을, 비용을 추가해서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첫 번째로는 그 차량을 수리해서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수리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도 과다하게 할 수는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데 1년여 남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 절차로 간 거고, 소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다르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전기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가적으로 일반 자동차에 소방차에 필요한 전기장치나 기구를 달다 보면 그런 것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하는 쪽으로, 폐기하고······.
○김효숙 위원 지금 제가 폐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다음에 새 차를 구매해서 새로운 장비를 장착하는 게······.
○김효숙 위원 일단은 소방 같은 경우가 주목적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소방서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고 철저하고 그렇게 계속 대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 여쭤보는 부분들과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안에서 화재가 났고 시민들 제보에 의해서 원인 미상이지만 그렇게 됐고, 그러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그런 거를 여기에서 내놓으셔야 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 야간 취침 시간에 근무하는 근무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정하게 자기가 근무 교대나 근무 중에 차고를 포함한 소방 사무실, 직원들이 앉아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순찰을 돌고 안전 임무를 한 다음에 근무 교대하거나 근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CCTV는 일례로 들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제 의도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마무리될 수 있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필요 없고 인력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은 인력적인 보완을 위해서, 인력적인 한계의 보완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거를 권고하시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내에 다른 청사도, 그것보다 더 큰 소방차고가 있는 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금남지역대만 CCTV를 설치하는,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차량이 있는 데부터 우선 설치해야 할 텐데 우선은 직원들한테 근무 중에 소방차 차고에 대한 순찰을 더 확실히 돌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비용적인 측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순찰 강화도 좋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당직을 서면서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CCTV는 일례로 들었지만 본부장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방하고, 아니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서서 답변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도 명백하게, 왜냐하면 총책임자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셔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사소한 물품부터 중요한 물품까지 공적인 물품에 대해서 활용하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기회로 해서 혹여 그런 오해를 받거나 그런 소지가 없도록 일제히 주의를 줬고 수시로 감찰이나 조사 때 확인해서 철저하게 물품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도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개인의 과실이나 개인의 잘못으로, 그 원인도 있지만 그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물품 관리가,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가 질타하고 면밀하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서 소방서 그리고 센터의 물품관리원 지정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조금 더 면밀하게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86쪽입니다.
보셨을까요, 본부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기타회계등전출금에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나갈 예정에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소방안전교부세는 매년 금액이 바뀌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바뀔 건데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본부장 장거래 대개 세종시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150~200억 정도 내려왔는데 제가 3월에 왔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올해 145억 정도 내려왔고 이번 제2회 추경에 또 내려온 겁니다.
○김현옥 위원 이번 제2회 추경에 얼마가 내려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이번에 추경 편성한 전체 15억 7400.
○김현옥 위원 15억 7400?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거 전체입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품뿐만 아니라, 구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금액은 제가 여쭤봤고요.
수억대의 고가장비에 자체 블랙박스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차 블랙박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소방차뿐만 아니라 소방서에 구비된 고가의 장비들에 보면 움직이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차량에는 대부분 다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미상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외부 요인이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나와야 하고 하다못해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난 이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찾아내는데 이게 원인 미상이라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방차에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확실합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김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행기도 사고가 나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보는데 수억대의 고가의 소방차 외에도 우리가 차량용, 산악진압용 등등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있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인 건지, 그래서 원인 미상인지?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것도 소실된 것으로 그렇게······.
○김현옥 위원 블랙박스 자체가 소실됐다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소방차 블랙박스 부분도 소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그래서 차량 제조 회사인 현대자동차 제조팀에서 와서 화재조사를 했고 소방차의 소방 특장 부분, 소방차로 바꾸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 붙인 특장 회사도 와서 화재조사를 같이했는데 자기네들도 화재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
○김현옥 위원 이게 열기에 의해서 다 녹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 위치까지도?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게 심하게 다 녹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진상 봤을 때 여러 전선 같은 게 막 흩어져 있고 용융되어 있고 그래서······.
○김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다음에······.
○김현옥 위원 요즘 차량들은 워낙 기술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는 기능까지도 가능해진 시대거든요.
그리고 말씀처럼 4억, 9억, 때로는 10억 정도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적용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CCTV로 모든 것을 다 잡아내기는 사실은 외부적으로 일부러 와 가지고 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차량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유리창으로 2~3m 앞이라서, 그거는 너무 안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력이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추후 구매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여기에서 더 논하는 것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재난 대응 장비 현대화로 인해서 수보대가 새로 증액 요구 금액이 올라왔어요.
수보대를 새로 하나 더 만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인력도 보강되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그 뒤에 보니까 팀장 한 분과 팀원 한 분이 보강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견적서를 보았는데요.
아이넷테크 한 곳이 단일로 이거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까, 업체가?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알기로는 수보대를 여러 군데 업체는, 이게 꽤 오래된 장비고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말고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거를 제조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니, 이걸 입찰하셨나요, 아니면 수의?
○소방본부장 장거래 2000만 원 이하라······.
○김현옥 위원 수의계약으로?
○소방본부장 장거래 수의로 했겠지만 기본적인 입찰 과정은 견적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를······.
○김현옥 위원 경쟁입찰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경쟁입찰이 아니고요.
견적서를 회사한테 물품······ 현재는 대부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견적서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구매한 거는 아니고.
○김현옥 위원 견적서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아이넷테크만 견적서가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직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간다는 예시로써 한 군데 업체의 견적서를 여기에 실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체에 약간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견적서를 전체도 아니고 일부 어느 업체 것만 올려 주셔서 저는 오해했던 게 이 업체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했고요.
그 결정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현재 견적서만 여러 곳에서 받아 둔 상태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넷테크 것만 여기 자료에 실으신 이유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여러 업체 중에서 하나 업체 이 정도, 견적서라는 게 어떤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거를 예시하기 위해서 실은 거기 때문에, 아직 구매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예산 편성되면 집행할 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빼고, 견적서를 넣을 게 아니라 예상되는 금액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넷테크의 견적서만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 정도 금액을 예상하라고 한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시다시피 이거는 사업설명서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 전이고 견적서를 받은 것 중에 일부만 발췌하여 올렸다든지 이런 예시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추후에는······.
○소방본부장 장거래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것들을 보강하셔서 이런 거를 명기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런 책자들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굳이 올리려면 이 업체 이름을 가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향후 적기 추진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