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2월4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1-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제8차 회의)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1-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1)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1-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1)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10시13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단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 예산 집행률이 7.5% 정도 됩니다.
이 예산안 작성하신 달이 몇 월정도 됐었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이거 7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산이 다 사용됐을까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저희가 연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42% 정도.
○김현미 위원 42% 정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20억 정도 반영했는데 여기에서 사용 못 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23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임대료도 1억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회관에 들어가서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 감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도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U대회에서 사용하던 집기류 320점을 전부 저희가 받았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아서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재 세종시 출범 이후에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국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11월, 12월 집행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치법규 설명 자료 등 인쇄비 4만 원 곱하기 250부 1000만 원, 인쇄비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당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찌 됐든 탄소중립이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행정 안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 빼고 행정 안에서는 전자로 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권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특자체가 출범하게 되면 출범하게 되는 전 단계로 저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례 같은 걸 우리 사무국에서 진행 절차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4개 지자체에 대해서 설명 자료, 그다음에 규약안에 대한 설명 자료, 기타 등등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250부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각 시·도, 4개 시·도로 똑같이 배분되는 건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그렇게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이런 법규 제작이나 참여했던 전문가들한테도 좀 나눠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최근 들어서는 저도 이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인쇄를 하고 있구나.
가능한 한 어찌 됐든 전자문서로 받아서 하는 것들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권특별지방자치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예산이 일단 1년 기준으로 편성하신 예산인 건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좀 말씀드리면 특자체가 출범되면 저희 조직은 없어질 조직인데 아직 시기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7월, 9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특정이 안 돼서 운영비 예산은 12월까지 계상했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여론조사는 일단 2022년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출범하게 되면 인지도가 맞느냐,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냐, 앞으로 공통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역시 여론조사를 내년에도 하는 건 앞으로 해야 할 방향들, 그러니까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출범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신 거예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상반기 중에 진행하시겠네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명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략 사업 사무 발굴 지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좀 증액됐네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최원석 위원 이게 뒤에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크게 증액됐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종 회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제 운영이 임박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것 같은데 24페이지 보면 산출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회의 참석 수당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수당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전문가나 자문위원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4명, 30명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전문가분들이에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산업경제·인프라 이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분과위원회 관련 기관 협의체는 각 지역에 TP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별로라고는 하셨는데 이게 혹시 지역별로 4개 지자체가 파견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한 건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저희가 거의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원석 위원 맞춰서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여쭤본 게 좋지 않은 내용이긴 했지만, 지금 마무리됐지만 사실 의원 정원에 대해서, 의원 수 분배 과정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아, 이번에······.
○최원석 위원 네, 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인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사무 발굴을 하기 위한 건데 한쪽으로 치중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필요성 및 증감 사유라는 게 나오는데 전략 사업 사무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편성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감액이 됐잖아요.
사유가 사무 발굴이, 이 내용은, 비목은 여비 편성이 사무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편성인데 “협의절차가 일정부분 진행됨을 고려”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무 발굴 업무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랑 다른 내용으로 됐다는 말씀인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금 사업과에서 금년도에 4개 지자체 그리고 박사님들 그다음 관련된 전문가들 구성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출장을 공무원님들이 많이 다녔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출장 횟수가 금년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서 출장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전략 사업이 사무 발굴이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인데 어떤 사업들이 발굴된 건지 그것 좀 지금 혹시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이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게 전부 다 공유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최원석 위원 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3페이지 좀 보실게요.
3페이지도 예산 대비 결산액이 7월, 8월 정도에 이 책자가 만들어졌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적게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죄송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31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죄송합니다.
31페이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금 홍보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이건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7월로 돼서, 이건 저희가 언론재단에 위탁해서 홍보비를 한 게 있는데 12월에 집행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다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언론재단에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랑 24페이지 좀 보실게요.
24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특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분과위원회도 전문가분들로 지역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분과별 전문가 또 자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회의 수당과 자문 수당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위원회 아니면 심의·자문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수당 그대로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 그래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 원 아닌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7만 원하고 그다음에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 원.
○김현미 위원 보통은 분과위가 2시간 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4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종시 재정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각 부서, 과별 위원회 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영 수당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7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 세 분을 두 번 운영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 강사료, 자문회의 18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회, 어떤 강사, 어떤 자문회의를 한 분으로 열두 번을 하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건 저희가 생물안전연구시설 3등급 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6개 시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위원회가 지금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 위원들에 대한 자문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 강사료 및 자문회의로 편성돼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우리 연구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같은 거 해서 학회 같은 걸 한다든지 초빙해서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생물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3명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4명이 당연직이란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7명인데요.
전체가 외부 강사하고 내부 강사 해서 7명인데 전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자문합니다.
그때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7명이면 어찌 됐든 당연직을 빼서 3명이 된 건지, 아니면 7명인데 회의는 두 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외부 위원이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현미 위원 아, 외부 위원은 3명, 당연직이 4명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좀 보실게요.
그동안에 저희가 인건비가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예산에 아예 산정되지 않았고 연구개발비로만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올리실 생각을 하고 인건비 반영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가 계속, 지금 이게 국비 기금하고 시비가 반영되는 건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상향 관리됐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지원해 줬고, 지금은 4등급으로 완화되면서 이 기간제 근로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평시 제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편성된 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감염병 관련해서 법정 감염병은 126종 정도로 관리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년도에는 67종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3종 정도로 더 올려서 인증받아서 관리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인건비를 또 예측해서 세워 놓으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세워 놓으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건 2025년도에는 예측을 그냥 추계로 해서 편성한 거고, 감염병이 계속 외적 요인들이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저희가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들은 10년 주기로 봤다고 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제 4년에서 5년 주기로 전염병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대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예측해서 세워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은 뭔가 궁금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예산 체계가 그렇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인 건가요, 아니면 이 자체에서 어떤 실험 이외의 진단을 하기도 하는 건가요?
여기는 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 기능에서의 이런 키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하면서 검사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자체적으로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이런 데 전체 2023년도에 30건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금년도의 검사 의뢰 건수가.
그동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양성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런 검사에 대한 실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보건복지국 할 때 보면 성폭력,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세종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수도 높지만 수위가 계속, 추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쓰였더라고요, 2022년, 2023년.
그러면 세종시에 이 검사 이외에도 좀 고민해 볼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그 외에 검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앞서 나가서 모니터링도 해 보고, 표본조사도 해 보고 이런 게 더 진전돼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들이 따르는데 실제로 예산적인 사업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인력에 대한 문제, 장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많이 앞서 나가지는 못하는데 그나마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우리가 3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코로나도 보면 코로나도 적은 인력 가지고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갔고, 또 거기에서 발전해서 하수 역학 기능을 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그게 지금 전국에 올해 사업은 다 국비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39만 중의 24%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고령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비하면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봐야 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암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보건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는 2억 7795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공공요금 부분이 17%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됐거든요.
공공요금은 인상되는 게, 보통은 다 의례적으로 인상돼서 올리는데 왜 여기는 17%나 감액돼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액하고 싶어서 감액한 건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원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매달 집행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 감액을,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나중에 집행해 보고 부족하면 아마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쩔 수 없이 감액해야 하니까 공공요금 부분에서, 일단 이건 월별로 나가는 거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재형 위원 일단 이건 연간으로 편성된 금액이 아니라 몇 개월 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특히 공공요금은 우리가 납부 안 할 수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안 401페이지, 예산안이요.
여기 인건비 부분에 기술정보수당하고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이건 어떻게 했을 때가 지급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건 연구사들이 있거든요.
연구사들에 대한 기술수당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에는 지급됐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작년에도 아마 반영됐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기술정보수당하고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그다음에 육아휴직수당이 새롭게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육아휴직이야 육아휴직 하신 분이 계시면 당연히 편성되겠지만 기술정보수당이나 수당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받아야 할 인력 부분이 있다고 했으면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올해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수당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있는데요.
공업직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공업직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인사이동에 따라서 공업직이 오다 보니까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술수당에 대해서, 36만 원에 대한 것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김재형 위원 네, 36만 원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 관련된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부터 새롭게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인가부터 했고요.
○김재형 위원 아, 하반기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동안은 저희가, 이건 새롭게 금년도부터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일·숙직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24시간 장비 같은 게 돌아가는 게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일·숙직을 올해부터 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올해도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반영돼서 집행됐고, 올해도 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 2023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게 편성되었을 거라 보이긴 하는데 그동안 이게 숙직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가 이렇게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 118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118페이지에 가축질병 검사 및 검진에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이 작년에는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6640만 원이.
그런데 이게 혹시 거기에 빠지고 여기에 가축질병 검사 및 검진 부분에 재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건 내부적인 사정인데요.
전에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코로나 관련하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관리하다가 지금 질병진단조사과에서, 이게 이원화돼 있었어요, 일정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일원화해서 관리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 업무에 대한 일원화 추진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업무에 대한 일원화 추진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재형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때는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편성했었는데 그 시설은 지금 거의 주가 감염병관리과, 질병진단조사과나 축산물관리과 이쪽에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해서 사용해요, 사용 자체가.
○김재형 위원 지금은 사용 자체가 이쪽 감염병연구과보다는 현재 질병진단조사과에서 활용하는 게 더 많다라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지금 축산물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도 유지비가 2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게 뭐냐 하면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아요.
인증 비용으로, 금년도에도 인증을 받았고요.
인증 비용과 그런 관리 비용들을 편성했던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아, 인증 비용, 감액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증을······.
○김재형 위원 아, 인증을 안 받으니까 금액이 줄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도 원래 작년에 전문가 강사료 및 자문회의비가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빠진 이유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걸 감염병에서 질병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수당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원화하다 보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에 편성 안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2023년도에는, 지금 보시면 연구지원팀에도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연구지원팀에 생물안전위원회 수당하고 각종 강사라든지 그런 회의 같은 거 할 때 수당을 백이십 얼마인지 편성했거든요.
○김재형 위원 240만 원을 편성했었고, 그래서 아까 질의를 주셨고, 또 현재 감염병연구과에도 작년에는 전문가 강사료 및 자문회의가 160만 원 편성돼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2개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편성하고 이쪽에서 이런 거 쓰고 이렇게 돼서 복잡해지고 서로 관리가 안 돼서······.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편성 안 해도 될 금액을 작년에는 편성해 놨던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아니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감염병관리과에서 생물안전위원회를 관리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하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편성했어야 하고, 올해는 그런 지원 기능은 이 지원팀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전문가 강사료나 자문회의 같은 거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작년에는 부서마다 편성해서 집행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없어졌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게 부서가 감염병연구과에 있었는데 감염병연구과 걸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이게 보건환경, 연구지원팀에도 작년에는 편성이 돼 있었다니까요, 240만 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맞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 편성해 놨던 게 지금 한 개 부서로 일원화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했었어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비용을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는 잘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중복되는 부분을 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식품 유해물질 검사.
이건 식품연구과 소관이네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3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3대가 운영됐던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건 저희가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증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보증 기간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점검해야 하는 그런 기기에 대해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총 6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식품연구과에서 총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아니요, 6대.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1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4600만 원이 인상된 부분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여기는 첫째, 보증 기간이 만료돼서 주요 부품이, 액체인가······.
○김재형 위원 네, 액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가 주요 고가 부품이 고장 나서 하나를 작동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비용들 때문에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정도 검사도 받아야 하고, 6대에 대해서.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지금 무상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50만 원을 어디에 쓰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것도 장비를 관리하다 보면 클리닉도 해야 하고 주요 부품도 관리해야 하고 그런······.
○김재형 위원 이 무상 보증하고는 별개의 유지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재형 위원 아, 1150만 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4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지금 장비 1대가 중요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상승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좀 상승했습니다.
6대에 대한 클리닉, 정도 검사, 그다음에 주요 부품에 대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에 대한 수리비.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관련된 장비는 작년까지는 무상 보증이어서 비용이 안 들어갔던 거고, 이번에 보증이 끝나서 새롭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식품 제조용 지하수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요.
지하수는 검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검사 기간이라면, 그러니까 검사는 지하수 용량에 따라서 매년 해야 하는 게 있고 상반기에, 반기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게 있고, 그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만약에 식품공장이 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1년에 몇 번을 검사하는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식품공장 같은 데는 또 달라요.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그건 다,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페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것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은 서징(Surging)이라고 해 가지고 내부 청소, 지하수 같은 경우는 다 뿜어내 가지고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재검해요.
재검해서 그래도 안 되면 폐공 처리하거나, 먹지 못하니까.
○김충식 위원 그러면 그게 지하수에서 뽑아서 탱크로 옮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둬 놓는 데로.
어디 걸, 밑의 걸 빼서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탱크에 있는 걸 검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지하수라고 하면 사용하는 방법인데 먹는 물은 보통 올라오는 데에서 채수하거든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건 저기마다 돌면서, 아니면 이건 식품 제조하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당 보건정책과라든지 로컬푸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면 저희가 그 결과는, 분석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회, 몇 회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정해져 있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렇지요.
해당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99페이지요?
○김충식 위원 99페이지 먹는 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먹는 물 검사는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먹는 물 검사는 인증을 못 받아서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수하고 폐수만 검사했고요.
금년도부터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해서, 최고 문제가 됐던 게 인력하고 그다음에 실험실에 대한 구획이었거든요.
8월에 수질분석과가 생겼고 구획, 연구사들에 대한 숙련도, 그다음에 실험실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 기준들을 현장 평가를 마쳤습니다.
11월 중에 마쳐 가지고 지금 인증서 발급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음용수에서 검사하는 게 수돗물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수돗물도 포함됩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충식 위원 수돗물은 전부 다 검사해서 오는 게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동안은 저희가 먹는 물 검사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실·과에서는 위탁해서 검사하거나 다른 보환연에서 검사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거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나 발생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비용은 먹는 물 항목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40개에서 56개, 60개 정도 항목이 되거든요.
그 종류에 따라 다른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30~4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니까 약수터하고 민방위 급수가 있거든요.
약수터나, 내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건 파악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약수터는 몇 개 정도 있나 알고 계시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저희가······.
○김충식 위원 처음이니까 아직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약수터는 3개, 먹는 물 샘물은 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3개요?
조치원 오봉산 같은 데도 검사를 하고 보니까 음용수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다 막은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오면서도 항상 물이 떨어졌을 때 저기해야 하는데, 음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불안한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들이.
그래서 여기 오봉산에 언제쯤 물이, 지하수가 다시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검사한다니까 그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광천수나 이런 물도 다 검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찾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그거인데요.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일단 검체 운송 주체 변경 이게 질병청에서 지자체, 우리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밑의 사유 같은 경우는 기존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신규 장비를 운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기존의 한계점 보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동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료를 채취해서 운송하는 게 질병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료에 대한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고, 또 시간도 장시간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일정 부분 담당해 달라고 해서 이관돼서 내년부터는 시료 채취도 직접 저희가 해서 관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원석 위원 그건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답변인데 제가 여쭤본 건 두 번째, 기존 체계가 한계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 신규 장비 운용하기 위해서 증액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한계점을 어떻게 파악했었고 그걸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기존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성실험만, 검출되고 안 되고만 따졌는데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종류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연구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검사 시약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 바이러스에 맞는 시약에만 딱 해 가지고 뜨나 안 뜨나만 했으면 이제 여러 가지를 검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약을 가지고 그거 하면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다양하게 나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그 밑에 검사 대상 확대라는 게, 그러면 만능 시약 같은 게 나온 건가 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건 시약일 수도 있고요.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술 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건 실제 1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하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체계가 코로나 기간에 개발되고,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기술이 관심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꾸준히 개발시켜 나간다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염병이라는 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고, 추후 어떤 감염병이 다시 또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에서 바람도 있었고 그걸 여쭤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좀 현재, 오히려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덜 할 때도 꾸준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이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배로 늘었는데요.
예산이 2배로 늘었잖아요.
그게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검사량을 확대하고자 10건에서 20건으로 늘렸다고 하셨는데, 물론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그걸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검사량을 확대했다는 건 10건에서 20건이 됐다는데 이게 그러면 검사하는 포인트가, 그 대상지가 2배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 대상지는 그대로인데 횟수가 빈번하게 자주 하는 걸로 늘어난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망이 돼 있는데 기존의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리는 건 모니터링을 좀 촘촘히 해서 정확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하수, 식품 업체에 대한, 식당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검사량 확대는 그러면 검사 대상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검사 대상지는 변함이 없는데 거기를 더 빈번하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대상지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검사 대상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 드시는 지역이 북세종 권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거의 저쪽,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정확하게 어디 어디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지하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저쪽 보건정책과라든지 정책 부서하고 협의해서 물량은 산정하거든요.
저희는 그걸 받아서 의뢰하는 건데 정확하게 제가 그걸,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지하수는 많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드시는 전동 같은 경우, 전동에는 상수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드시는데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검사해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쪽 지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어서, 북세종 권역에는 지금 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는데 그 지역도 검사 대상이 되는 건지를 저는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건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할 텐데요.
○여미전 위원 여기 계신 분 중에 답변 주실 분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집단 급식소라든지 식품 제조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 단체인 거지 주민들이 드시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어떤 대상지를 직접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라든지 보건정책과라든지 로컬푸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했는데 그 물량들이 정해져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지면 그 양이 와서 저희는 단순히 그걸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에 주력하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여미전 위원 이쪽 산건위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의뢰가 왔을 때 검사하는 부분이지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68페이지 좀 보실게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안에 보시면 행정 인력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과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세부를 보니까 전체적인 행정 인력에 대한 업추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수당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산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68페이지 좀 보실게요.
학회 등록비가 180만 원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9회, 9개의 학회를 등록한다는 말씀인가요?
우선 첫 번째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두 번째, 식품 관련 업무 추진 등 유관 기관 업무 회의, 이걸 어떤 비용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국내여비가 업무 회의, 그냥 유관 기관의 업무 회의로 해서 이 국내여비를 넣는 게 맞는지, 업무 관련 연찬회, 워크숍 등 해서 또 134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을 누가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물었던 학회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 가서, 학회마다 간다고 해도 20만 원씩 하는 학회는 거의 드물어요.
학회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초의 등록비가 좀 들지요.
그런데 1명이 아홉 번을 등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연구원이다 보니까 연구 특성상 분야별로 감염병이면 감염병, 식품이면 식품, 환경이면 환경, 축산물이면 축산물 그런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건 식품연구과에서만 올린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이거 다 포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식품연구과에서도 그런 각종 학회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분야마다 달라요, 그게 자기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건 바이러스 학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 대해서도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연구원들이 나가서 자기 역량 개발도 하지만 다른 정보들도,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학회 등록비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비 관련한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은 학회 한 번도 안 가나요?
여기 사업 산출 근거 보셨지요?
다른 과들은 학회 등록 없습니다.
이게 과별로 제가 보니까 통일성이 없습니다.
통일성도 없고 예산에 대한 여비, 여비의 기준을 명확하게 어떻게 놓을 건지 세세부 산출을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셨고, 어찌 됐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이 예산만큼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과가 달라질 테고, 그럼 여비의 기준은 뭐냐?
어디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여비는 출장비 명목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지금처럼 워크숍이나 연찬회가 업무추진비 시책으로 가는 데가 있고, 지금 이 예산 다 다르지 않습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추후 쓰고 나서도 이 예산이 명확하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그리고 학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에 학회를 연에 몇 번까지 갈 건지, 예를 들면 1명이 스무 번의 학회를 가요.
그러면 그거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어보면 학회를 가기 위해서 분명히 여비가 지급돼야 해요.
학회 등록만 하는 데에 2020만 원이면 학회를 가는데 그러면 여비는 안 해 주실 겁니까?
이런 기준이 지금 이 책자 전체를 봐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선 이 예산안을 시스템 통일화,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분명히 이 안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편성을 과마다 일관성 있게 편성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일정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연구원의 분야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통일화할 수 없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데도 학회가······.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개선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화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학회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준을 정하셔야 한다니까.
여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여비에 들어가고, 업추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업추비 비목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게 다 달라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추후 보건환경구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지만 과마다 혜택을 받는 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 자체가 이 안에서의 분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학회도 갈 수 있고 워크숍이나 아니면 시료 채취나 검사, 점검, 측정 이런 것 되게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좀 일관성 있는 그런 예산 책정 그리고 산출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회 등록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달랑 20만 원 곱하기 1명이 9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확성을 요하기에는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통일화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화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물론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뭔가 “일관된 산출 근거나 책정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75페이지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부분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대를 추가 구입하시잖아요.
이거 구입하고 나면 무상 보증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것도 2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현재 9급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없어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현재는 이번에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9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9급 인력이 없을 경우에 생기는 운영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문제니까요.
사람이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3년 됐고 현재 과도 1소 6과 1팀으로 돼 있는데 행정 지원에 대한 수요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사실 팀 체제로는 이게 이렇게까지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팀도 인력도 더 구성돼야 될 것 같고, 너무 적어요, 행정 지원하는 인력들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에 9급에 대한 인건비 운영 기준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9급의,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인력 충원을 위한 계획이나 어떤 뭐가 있나요?
공고나 이런 게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건 아니고 인사를 배치받아야 하는데······.
○김재형 위원 따로 공고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계속 저쪽 지원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팀 체제보다는 제가 볼 때 항구적으로 갔을 때는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 체제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연구원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 봐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소장님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세종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신혼부부 건강검진 항목 및 지원에 대해서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기억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다행히도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준비 부부 건강검진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더라고요.
이 산출 기초를 보니까 2732명에게 7만 5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부부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이 아마 안내가 될 텐데요.
현재까지 안내된 바로는 여성은 10만 원 한도, 남성은 5만 원 한도로 여성에 대해서는 박스 아래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검사에 대해서 10만 원 한도 지원이고 남성은 정액 검사에 대해서 5만 원 한도 지원이어서 아마 이 산출 기초는 부부가 동시에 받았을 때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평균 금액 7만 5000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산출 금액이 현재 관내에 있는 병원비 평균 기준으로 산출한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건 아니고요.
전국 공통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 정도 단가로 책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관내 산부인과에 확인해 보니까 대략 이 금액 내에서는 검사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부인과에 이런 안내문을 데스크에 놓고 산부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방향성으로 협조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를 다니시는 분들도 당연히 산부인과를 통해서 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산부인과를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부부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같은 걸 저희가 해 주고 있었던 항목들이 있어서 그 대상자들에게 안내했던 체계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검사가 더 진행된다라는 부분을 안내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를 통해서도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차피 이게 임신 사전 검사기 때문에, 요즘은 임신하기 전에 사전에 건강 차원에서 검사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다니는 병원에도 안내하고 보건소에서 했던 매뉴얼대로도 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우연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미리 체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헤모글로빈, 혈액형 등 기본검사 외에도 임신 전 필수 검사 항목인 풍진 검사가 추가로 지원되는데 우리 시는 되고 있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최소한의 무료 검사만 진행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지적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2024회계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써 신혼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임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검진 기간에 대한 좁은 해석 부분은 저희가 확대 해석함으로 해서 수혜를 좀 받으신 분들이 생겼고요.
그 외에 A형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가임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사후에 보고드리기로는 여러 가지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보니 “저희가 A형 간염보다는 풍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풍진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검체를 외부에 위탁해서 분석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위탁비가 개당 2만 원 남짓 정도 들고요.
저희가 1년 소요를 500명 정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500명 곱하기 2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발생합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부서에 당초 보건소 요구안에는 넣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긴축 기조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제외된 채로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아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면 이 회의 끝나고, 심사 끝나고 본 위원하고 상담을 하셔도 괜찮겠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어쨌든 행점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세종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었고,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이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힘써 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상임위 끝나고 말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 미반영된 것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당초 요구 대비 미반영······.
○김현미 위원 네, 요구 대비 미반영된 것들, 더불어 국비는 매칭이 됐으나 시비가 매칭되지 않은 것들, 가내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잘 유지가 돼야 되고 새로운 것도 해야 하지만 세종시의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은 사실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보건소 거 보면서 증액이 된 것도 있지만 감액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국비가 지원됐을 텐데 또 이것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시비랑 매칭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계수조정 전에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전 시간 끝내기 전에 간략하게 질의 좀 하면, 2024년도 세입예산이 2023년도 대비 많이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18억 5000 정도.
대부분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인데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세입예산을 적게 산출한 건가요?
계상된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전년도하고 제가 1 대 1로 비교는 자세히는 못 했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8억 5000이 감액됐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주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좀 적게 계상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된 사유가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37억 9000, 38억 정도 감액 편성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에게 주요 사업들이 감액 편성되고, 또 불편을 끼치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경우는 시비를 매칭하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규모가 일부 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 예산들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줄어서 내려온 부분은 그대로 매칭된 사항이 있고, 그 외에 시비 자체적으로 수립한 예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건소가 요구액 대비해서 시비 100% 사업 중심으로 추가 조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액된 규모가 거의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집행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억 정도의 보건소 예산 규모에서 순수하게 시비 100% 진행된 사업이 50~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20억 가까운 사업을 절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체 집행부 안에서 어떻게 보면 기관별 어느 정도를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시비 사업들이 유독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5~20% 정도씩은 감액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긴축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일부 조정된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일단은 상반기에 한번 집행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지원 사업비인 거지요, 신규 사업인 거고?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설치를 올해 했고요, 운영이라는 이름으로는 내년도가 신규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타 시·도하고 비교한 내역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운영비의 비중이 타 시·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좀 높은 게, 진료비보다 구성비가 높은 게 대상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고 계시는 게,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강민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기본적으로 구강 쪽에 일반 치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하루 이용자, 그러니까 일주일의 이용자 수는 대략 16명에서 20명 정도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전신마취를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두 분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일반적인 구강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한 네 분, 그리고 나머지 열 분여 정도는 스케일링이나 일반적인 관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평일 5일간에 20명 정도의 환자가 진료를 볼 것으로 현재는 위탁기관과 함께 추산해 놓고는 있습니다.
일주일, 5일 동안에 20명 정도.
○유인호 위원 추정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맞습니다.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3, 4월부터 운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딱 50 대 50인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 인원을 국비로 내려온 인원에서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내려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50% 이렇게 갖다 붙인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닙니다.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때 진료비와 운영비가 구분돼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자 수에 동반된, 그래서 저희가 비급여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진료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운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인력의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 경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국고보조금에서부터 교부가 이렇게 가내시가 됐고 저희는 여기에 50 대 50으로 매칭하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 관련돼서 국비 지원 사업 하나 더 살펴볼게요.
140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하는 거고, 이 부분이 2023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건 인력 2명이 더 편성되었던 부분들, 추가 편성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거 결국 인건비 부분 쪽에서 상승한 것 같은데 136페이지에 보면 이건 사업비인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사업비 가내시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5 대 5로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쭉 보면서 생각이 잠깐 들었던 건 뭐였느냐면 이게 지역 설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 부담 자체를 50% 이상 이렇게 매칭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지침을 받은 것 같은데 구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1 대 1로 매칭하신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이 사업들이, 민간위탁 사업들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이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30만 원 가지고 20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산출 내역을 잡으셨어요.
3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예산 때문에 1 대 1 매칭하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금액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신 건가 싶어서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외 출장이라고 출장비 40만 원씩 19명 이렇게 산출하셨어요.
뒤에 있는 인력 19명을 기준으로 관외 출장비를 산출하신 것 같은데 관외 출장이라 하면 주로 어디를 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만요.
○보건소장 강민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민간 이전이 되는 사업이 총 5개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 사업 간의 제목들이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140쪽에 있었던 부분이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136쪽에 있는 사업과 156쪽에 있는 이 두 개 사업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사업비의 대다수가 여기에 편성되는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메인 사업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부수적으로 보완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부터 예산 사업들이 구분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부득이 매칭하다 보니, 실은 사업 집행은 동일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지만 여러 예산 사업 갈래가 생기게 된 부분이 있어서 혼선을 끼쳐 드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비율을 저희가 가급적 준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간혹 저희가 매칭 비율만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경우 부족분은 시비로 더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업성 경비 그런 쪽은 저희가 국고보조율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 대 5 매칭이 아니었던 부분은 인력 지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인건비 부족분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말씀하셨던 방향대로 편성한 건 이해가 백번 가요.
그런데 137페이지에 보면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사업 내역을 보다 보니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이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체가 지금 156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의 보조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보조사업적인 성격 때문에 사업별 회차는 20회 정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사업비를 30만 원만 세우신 건지, 그러면 30만 원 내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이게 아마 사업 프로그램······.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강민구 여기 산출 근거에는 세부적인 특정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몇 회 돌리겠다.’ 이걸 딱 구체적으로 단정 지어서 세운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올해 이런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몇 회 정도 할 거고, 그렇다 보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실링 범위 내에서 몇 회 정도 사업을 하려면 회당 단가는 이 정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산출 내역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특정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이 프로그램 단가가 얼마니까 몇 회, 이렇게 산출 내역을 작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과 관련돼서는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이지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관외 출장은 일반적으로 세종시 내에 이루어지는 출장은 근무지 내, 즉 관내 출장으로 책정하고요.
그래서 4시간 이내인 경우는 1만 원, 4시간 초과면 2만 원 이렇게 출장 여비가 편성되는데 관외 출장은 일비, 식비가 대개 2만 원에서 2만 5000원씩 이렇게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걸 동일하게 준용해서 저희가 관외 출장 여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모든 예산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민간위탁센터로 민간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고 저희는 집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강면에 임시 보건지소 임차 수수료가 이번에 미반영됐어요.
그런데 금남은 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 임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임시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기존에 있던 보건지소 건물이 대개는 면사무소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합커뮤니티 공사와 연계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남면의 경우는 복합커뮤니티 공사가 시작되면서 같이 입주해 있던 보건지소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다른 데로 임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초 계획은 부강면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가 내년도에 예정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 공간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임시 보건지소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아마 시 전체적으로 지금 복합커뮤니티 공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사 일정에 맞춰서 이 예산은 연내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공사 일정이 내년도에 착공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필요치 않게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일단은 미반영 처리가 된 건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보건지소가 없어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현재 보건지소는 있는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을······.
○김현미 위원 아, 공사.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것 때문에 임시 보건지소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아직 그 소요가 현실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차량 구입이 미반영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읍·면을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 구입비를 제출하게 되신 거, 그런데 이게 미반영됐을 때 과연 이동이 원활하게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차량 구입 세부 내역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이,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10대 정도 있고요.
나머지 10여 대 정도는 사업비로 임차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용차가 굉장히 많은 기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던 내용은 1t 트럭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1t 트럭이 거의 15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나서 원활하게 사용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 차량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활용이 어렵고 그래서 이 차를 2~3년 전부터 계속 신규 차량으로 교체해야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관용차 교체 소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요구했는데 시 자체적인 판단에서 편성이 안 됐던 건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래서 1t 트럭을 크게 활용하는 경우는 물품 같은 걸, 다수의 물품을 옮기거나 이런 경우들인데 만약에 그런 소요에 대해서는, 기존 차량이 전혀 운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만 굉장히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우려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돼서도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되, 다른 규모가 작은 차량으로 분산해서 운반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구책을 구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좀 보실게요.
방역(소독) 관리 사업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산출 근거에 사무관리비가 방역(소독)이 읍·면·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예산이 재배정되는 거지요, 24개 읍·면·동으로?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24개 읍·면·동으로 재배정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이 부분은 올해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보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각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받고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수요조사의 어떤 타당성, 적절성을 저희가 판단한 후에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담당자와 각 읍·면·동에서 선정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교육을 한 번 시행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업의 중간보고서라든지 최종 결과보고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에 대한 실적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좀 보실게요.
시 자체 예방접종 실시 부분 보시면 예산 대비 결산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 책자가 아마 7월에서 8월 정도에 만들어졌으면 현재는 얼마만큼 사용하셨는지, 지출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 예산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백신 구입비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구입과 접종 시행비 지급인데 저희가 사업설명서 제출하신 시점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 9월 이때쯤이고 인플루엔자 접종은 대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자료를 낼 때만 해도 결산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로 집행액이 나갔던 것 같고요.
현재는 이 예산 대비해서 60% 정도는 사용이 된 것 같고, 대개 인플루엔자 접종이 연말까지 한창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은 연초에 주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집행 상황에 따라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주로 연말에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다음 연도 결산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그다음에서야 반영하게 되는 약간의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친다면 10월, 11월 이 시점으로 해서도 60% 정도 지출됐다고 한다면 2024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했더라도 이 예산액을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지적하신 부분처럼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 사업 대상자와 동일하게 하기에는 부족하게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대다수 예산을 차지하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를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65세 이상이고요.
저희는 60~64세를 시 자체 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을 저희가 추가로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일단 규모로만 보면 60~64세 시민들을 다 접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상자를 축소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대상자의 부분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됐을 때 저는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예를 들면 60~64세분이 무료로 맞으시다가 내년도에 제외되시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지난 5년 이상 정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건 분명히 민원을 수반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은 전체적으로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는 보건소 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션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시비 100% 사업들 중에 나름 우선순위를 고민해서 이렇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의 지원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조금씩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시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져서 예산을 감액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감액됐을 때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민생으로의 복지 혜택이나 돌아갔던 것들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