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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2차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2024.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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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6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중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월 13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 집행부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관련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6시0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주택과, 시민안전실 토지정보과 순이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주택과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배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추진 사항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추진 배경입니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세종시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시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 추진 체계를 보면 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상 구제 결정 시행 전 마련된 제도로서 신청 접수가 용이하고 처리 기간도 20일 정도이나 2023년 5월 1일 온라인 창구 개설 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에 접수가 되면 주택도시공사로 신청서를 전달하고 주택도시공사에서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지원 폭이 넓어 대다수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에 신청이 들어오면 피해 사실 조사 후 그 내용을 국토부로 송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공사에서는 금융 지원 및 긴급주거 지원을, 국토부에서는 박스 내용과 같이 경·공매 절차, 신용 회복, 금융,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8~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63건이 신청되어 71%인 115건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구제 결정은 126건이 접수되어 77%인 97건이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심의 결정된 97건 중 4개의 항목을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72건,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12건, 불인정은 13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자격 요건은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부 구제 신청 126건의 63%인 79건이 임대인 한 모 씨 건이 되며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형태 등으로 타 지자체보다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부의 지자체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순이며, 우리 세종시는 열다섯 번째인 84명으로 전체의 0.7%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택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은 37건이 접수되어 48.6%인 18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세종시 전세사기피해자를 현황별로 분석해 보면 연령은 40대 미만 청년층이 73%로 대다수이며, 보증금으로 보면 1억 초과 2억 미만이 80.2%입니다.

주택 유형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41.3%, 오피스텔 30.2%, 아파트 26.2% 순이며, 위치적으로는 나성동, 어진동 등 정부청사 인근인 신도심에 97.6%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분석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전세사기 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및 충족 여부 조사 등 피해자 구제 결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주거용 주택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상담, 접수, 조사 등으로 요건 충족 시 국토부나 주택도시공사에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시 관내 임시거처용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은 총 20호이며, 현재까지는 지원 신청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 신청이 된다면 LH 등과 협의해서 협약 후에 임시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관련 부서 내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는 무료 법률·세무상담소 운영을, 보건정책과에서는 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감면 지원을,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 거래 상담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지원 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추진 방안입니다.

전세 피해 확인 및 피해 사실 조사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결정토록 지원하겠으며, 지원 대책별 기관, 요건, 서류 등이 상이해서 어려워하는 임차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원 대책별 기관, 절차 등을 자료로 배포하고, 재심의 피해자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서 불인정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병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동길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 토지정보과장 김동길입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여건 및 현황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특히 우리 시도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전세사기에 대한 시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지난해 2023년도에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도 추진 상황으로는 첫 번째, 불법 중개 행위 단속입니다.

국토부에서 통보한 전세사기 혐의자 14명과 민원 신고를 포함한 154명을 단속하여 수사 의뢰 및 업무 정지 등 총 85건을 고발 또는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 실무 협의체 운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9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부동산 거래 상담실 운영, 공인중개사 윤리교육 등 정보 공유와 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현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상담제 운영과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월 2회 상담제를 운영하여 적정 가격, 계약 절차, 임대차 분쟁 등 방문 및 전화 상담 87건을 상담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으며, 시정소식지와 SNS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통해 전세 계약 유의 사항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2쪽 2024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불법 중개 행위 단속으로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1232개소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무자격, 무등록, 초과 중개보수 등 불법 중개 행위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 협업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민관 상호 소통하여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고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개업자의 윤리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전세 적정가, 계약 절차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상담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한 체감형 부동산 정책 홍보입니다.

임대차 신고, 전세 계약 유의 사항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6쪽은 업무별 세부 추진 현황으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동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예방과 구제인 것 같은데요.

예방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해 주신 토지정보과에서는 주로 단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예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구제적인 측면에서 주택과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일단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3페이지 보시면 불법 중개 행위 지도·단속 결과 이걸 보니까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사실 많은 곳이 단속되었거든요.

그래서 등록도 취소되고 업무 정지, 지금 이렇게 꽤 많은 숫자들이 된 상황이 점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놀랐고, 혹시 부동산 거래 상담제 같은 경우 5페이지를 보시면 운영 기간이 작년 6월부터 하셨으면 지금 1년이 조금 안 되긴 했으나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하는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와서 상담받은 분들이 계실까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지금 총 9회에 걸쳐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요.

지금 방문으로 한 거는 17건이 방문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70여 건은 전화 상담으로 해 가지고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걸 보면, 통계 쪽으로 보면 상담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정소식지라든지 SNS 그런 데로 해 가지고 홍보 좀 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효숙 위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로 피해자가 나온 곳이 저의 지역구 나성동, 어진동, 300인 이상이면 근린 주택이라, 어떤 주택이라 해야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도시형 생활주택.

김효숙 위원 그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사실 일차적으로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로 가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기 마련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는 하는데 저는 그 동선을 좀 살펴봐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이 대상자 자체가 다 40대 미만의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정보에 있어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뭔가 교육이라든가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대상자를 정확하게 보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제를 운영하는 게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눈에 뭔가 가시화가 돼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정보가 가야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상 저희가 세종시청 내에서 이렇게 상담제를 운영하다 보니, 물론 이제 접근하기는 용이하지만 실제 현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 지역의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소적인 선택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택과에서 주신 사항 중에서 3페이지를 보면 결정 현황 불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이 있는데요.

이 퍼센티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기를 당한 분들에 대한 전국 통계 퍼센티지인 거지요, 0.7%?

○주택과장 박병배 (마이크 꺼짐)네,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시가 많다고 보이는 것이 연번 14번 보시면 울산 같은 경우 101개인데 인구가 110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67만 인구에 51건이면, 세종이 39만 중에 84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 퍼센티지를 볼 게 아니라 인구 대비 건수로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하고 위중한 상황인 부분을 이제 저도 좀 인지를 하면서, 지금 정책 있잖아요.

지금 피해를 받고 나서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4페이지 보시면 시에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임시거처용으로 지원, 총 20호를 확보하셨다고 내용에 있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0호가 확보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김효숙 위원 확인을?

○주택과장 박병배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20호 정도가······.

김효숙 위원 확보가 되어 있다?

○주택과장 박병배 된 상태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여기서는 임시거처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곳, 빈······.

김효숙 위원 신청을 이제 해야 하는 거지요?

지원 실적이 없고.

○주택과장 박병배 네, 지금······.

김효숙 위원 확보만?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임시거처를 할 수 있는 곳이 총 20호가 된다는 것은 관내에 새나루 12단지 15호하고 에버빌 5호 이런 곳을 20호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거고, 신청이 되면 LH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지금까지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언제, 앞으로도 있는 건가요?

계속 피해자는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신청자가 없다?

(『신청자가 없어요, 신청자가 없는 거고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피해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구제 절차도 그렇고 임시거처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다 안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김영현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이게 40대면, 청년층이 73%면 굉장히 많은 수가 젊은 층이고, 그다음에 보증금도 사실 1억 초과 2억 이하면 청년들이 주 피해자로 보이는데 이게 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주택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택이 아예 없는 부분, 그러니까 LH에서는 하는 곳이 있지만 시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곳이 없지요.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의 수요는 많은데 충족이 안 되니까 이런 전세사기 건수도 많아지고 약간 그렇게 저는 귀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향후 계획이 있으실까요?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아까 관련 부서 설명드렸지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작년에 청년층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6000만 원이 확보돼 가지고 282명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청년층만 대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가지고 5500명까지 확대된 것이 1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 연령층이면 어쨌든 청년을 포함한 다른 연령층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은 얼마가 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11억.

김효숙 위원 원래는 당초에 청년 지원할 때는 얼마였는데요?

○주택과장 박병배 그때는 6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6000만 원이고요.

○주택과장 박병배 작년에.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방도 되게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주로 등록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오피스로 등록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오피스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집주인분들이 시세보다도 되게 저렴하게 내놓거든요.

거주로 인정을 안 받기 위해서 일전에는 그런 형태로 많이, 예를 들어 1억이 전세 가격이다라고 하면 5000, 6000에 내놓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젊은 분들이 사실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피해 연령을 보면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정말 많고요.

금액도 보면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면 거의 오피스텔 형태에서 사기가 많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를 뗐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융자에 대해서,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융자가 없는 건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융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또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문제는 뭐냐?

정말로 성실하게 중개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개비를 많이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법정수수료 받으시고 양쪽에 20만 원, 30만 원씩 받으시면 50~60만 원 정도 받으신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공인중개사한테 또 책임 전가를 해요.

이거를 시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법령상 이걸 변경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없다고 해서 시가 가만히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물론 어렵겠지요.

한 건, 한 건 중개를 할 때마다 시에 뭔가 보고를 하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시도 어느 정도, 물론 시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는 보는데 전세사기가 계속 많다 보면, 저희가 방금 회의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게 ‘세종시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적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까운 대전만 해도 대학가 근처는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입니다.

이게 보면요, 저도 일전에 이런 중개업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도우면서 했던 게,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열 가구가 있는데, 건물주가 “우리 집은 전세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중개사가 알 수 있는 방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열 군데 중에 열 군데가 전세였던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게 소위 말하는 깡통 건물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중개사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당연히 세입자는 더 보호를 받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분이 494세대를 갖고 계세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들춰 보기 전까지는 모르나요, 관청에서는?

한 분이 보유 주택 수가 494세대인데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왔다가 말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개인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잘못됐다 어떻다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임대사업자로 494세대를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는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494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건이 아니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렇지요.

이분들이 감추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으로 하면 이게 등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게 정말로 나쁜 마음 먹고 시작하면요, 이분은 494세대이지만 처음에 이슈화됐던 게 부부가 거의 900세대 정도 갖고 있던 게 있어요, 사건 중에, 그렇지요?

이게 그분인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마이크 꺼짐)네, 제가······.

김영현 위원 900세대, 막 매스컴에 이슈됐던 분들.

(『네, 그분이시고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분이 이분이에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양문수 (공무원석에서)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임대사업자 신고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이 들어가 있고요.

그때 700~800개 정도 중에서 200개 정도가 그렇게 등록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확인할 때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 다 등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만약에 물건이 500개나 200개 그 정도로 있을 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미리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임대주택법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여러 번 손을 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것을 장려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물건에 관계없이 그냥 개인들이 어떤 자격요건 맞추기만 하면 100개든 200개든 1000개까지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 부분 문제가 안 됐는데 부동산 시세라든지······.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경기를 탔지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양문수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주택사업자라든지 임대사업자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물건의 자격을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할 때는 관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00개 이상이거나 200개 이상, 그 이상일 때는 자격요건, 한마디로 기술자,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기술자는 만약에 그것을 법에서 어느 정도만 제도적으로 마련됐다고 하면 현재 이 부분이 많이 해소,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현재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허그(HUG) 가입도 다 받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허그가 돼요.

거의 당연시하다시피 되는데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금 애매해요.

안 받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융자가 껴 있다든지 여러 저러 문제로 인해서 허그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는 갔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지요, 사실 어렵지요.

이 전세라는 구조가 거의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피해 복구할 수 있는 게 시에서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사실을 확인해서 징검다리 역할만 하고 결국은 국토부나 허그에서 판단해 가지고 모든 걸 거기서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업자분들도 계시니까, 중개하시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교차 확인만 조금 해 주면 되거든요.

1개의 부동산에서만 확인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의지가 있으시면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서 교차 확인만 조금 할 줄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40대 미만에 있는 분들 중에 사회초년생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국가적으로 사실 손대지 않는 이상은 지자체에서 딱히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우리 세종시지부의 공인중개사협회 분들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일은 또 생깁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 얼어붙어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세종시에 좋은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국회도 내려오고 도시가 더 커져 나갈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또 출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도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상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아까 방금 답변하신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실 경우에 팀장이 대신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나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먼저 여쭤볼 게 긴급주거 지원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긴급주거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정 위원 네, 주택보증보험에서 하는······.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허그에서 하는 거요.

혹시 이분들이 허그에서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면 어느 쪽으로 이주를 주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좀 있나요?

2페이지에.

○주택과장 박병배 1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허그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 이분들이 얼마나 들어와 계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죄송스럽지만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여당 의원이 다 퇴장한 상태로 직회부가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지금 자꾸 선구제 후회수가 조 단위의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세종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게 부산 동래구 같은 데는 이분들이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관리를 해 줘요.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시 조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케어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일단 피해자를 구제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를 먼저 전하고요.

세종시민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실.

제가 진짜 제일 나쁜 게 전세사기, 사기라는 게 차라리, 어떻게 말씀드리면 금융 범죄거든요.

살인범들이에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요?

이걸 법을 통과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시에서도 뭐라도 하나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는 게,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보증보험이 5억 1000만 원까지 대위변제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4억 정도 긴급 지원을 했잖아요.

혹시 주택보증보험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정 위원 자세한 내용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법을 개정을 안 한 상태로 법정자본금만 5조에서 10조로 늘리고 보증배수만 70배에서 90배로 늘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될 일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제가 시장님이 여당이라서 또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자꾸 설득도 하고 “우리 시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얘기를 하셔야 할 필요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부산 동래구나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은 사실 법에 달려 있고, 또.

한번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다음에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대안이 있으면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법이 바뀌어야 무조건 된다고 하지만 움직임도 있어요.

지자체별로 어떻게 뭐라도 하나 더 해 볼까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연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층이 칠십몇 퍼센트가 이걸 당하고 있으면 이러면서 무슨,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 시정질문 출산율에 대해서 하셨지만 이러면서 뭐 애를 낳으래요.

저는 너무 한심한······ 과장님들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답답하고 한심한 현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저기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네.

○주택과장 박병배 아까 허그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알고 있냐고 말씀 주셨는데 그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국토부에서 피해 지원 실적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는 지원 실적 같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전체적인 현황만 그렇게 공표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 다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형 네.

이현정 위원 (마이크 켜짐)동래구 같은 데는 이거를 재난으로 보고 있어요, 사회적 재난.

제가 동래구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우리 시는 지금 재난을 당하신 분들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

이현정 위원 아니, 꼭 그걸 하라는 법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관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서울, 울산, 강원도 등 18개 시·군에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전에 3페이지에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심한 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개소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현정 위원 그런저런 방안을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기는 젊은 층들이 유난히 많다 보니까 장기적인 미래로 너무 멀리 나가도 이게 출산율까지 가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4페이지 이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긴급주거용 주택 제공으로 해서 지금 20호가 확보되어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일단 이게 딱 확보가 된 시점이 언제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임시거처가,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이 이 임시거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지가 일단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대료도 낮고 청년이 주가 되면 이게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확보만 되어 있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신청이 없다고 한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재차 여쭤봅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자세하게, 만약에 이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모르셔서 신청 못 할 수도 있고 하니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한번,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김효숙 위원 이게 피해자로 결정이 나게 되면 세종시나 임대주택, 임시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직접적으로 안 되나요?

이게 그냥 뜬금없이 우리가 이렇게 주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피해를 받아야지만 이게 되게 절실해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홍보로써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돼서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파악해 보니까요, 올 때마다 상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그것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께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임시거처용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분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들어가시는 분이?

임차,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겨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주택과장 박병배 혹시 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팀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양문수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양문수 사무관입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요, 긴급주거용 주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세라고 있는데요.

그 비용의 한 30%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30%를 내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30%가 지원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양문수 30%가 저렴하게, 그러니까 70%만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30%를 지원받고 70%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새나루마을 12단지로 예로 든다면 그러면 그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지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양문수 그게 저희가 현재 기준을 아직, 현재 이 부분이 지원 신청자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두 곳에 20호가 있는데 이 부분이 70%만 내면 됩니다. 이게 얼마 정도입니다.”라고 그분들에게 당연히 설명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비용을 본인도 판단해서 들어오든지 말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비용이 지금 책정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를 하신다면서요, 그 대상자에게.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양문수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전세 피해자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될 입장이고, 경매까지 가다 보니까요.

입장에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미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가장 많은, 아까 한 모 씨 그분께서는 그 상황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현재로서도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 가지고 저희가 이거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주택이 있다.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만 안내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도 “알았다.” 하고 그 이후부터 어떤 얘기가 없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김효숙 위원 저는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호라는 것이 확보가 돼 있는 건 너무 고무적이긴 한데 금액이 만약에 새나루마을 12단지 15호가 지금 시세가 2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70%를 부담해야 하면 1억 4000을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조금, 이게 과연 긴급주거용 주택으로, 임시거처용으로 지원할 만한 효용성이 있는 금액이며 이게 과연 그분들이 딱 내가 정말 필요해서 가서 잠깐이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있었을 때 시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게 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도 그거는 추후 중요하긴 하나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대응해 주는 것, 이게 저는 피해자가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계속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타 시·도도 똑같게 시세 이렇게 해서 일률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가 책정한 금액 비율이에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양문수 거기까지는 제가······.

김효숙 위원 명확하게 이거 알아보셔야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해 지원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해서 시에서 그거를 갖고 가셔야 하는데 담당 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가 얘기해서 방안을 마련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바로 파악해 주세요.

이거 바로 파악해 주셔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가 제공되고 확보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며 그리고 이 시세가 책정되는 게 우리 시만인지 아니면 일률적인 것인지 그리고 타당한 것인지 부담이 안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긴급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긴급주거 지원은 허그에서 한다고 여기 2페이지에 보니까 돼 있는데 허그에서 일률적인 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 그런데 왜, 기준이 어떠냐고 했을 때 허그 기준으로 대답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여기 있는 긴급주거 지원조차도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 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이 단서 조항이 붙어 있고요.

시에서 해야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명백히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하시고 아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데 못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케이스도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 국민한테 불이익이 되는 건 조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상위법령에 따라야지만 혜택을 주는 거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좀 잘 살펴 주세요.

지금 실태도 잘 숙지를 안 하고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위원회인데.

자료 만들면서 과장님들도 공부 좀 많이 해서 다음에는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허그에서 긴급주거 지원하는 거 하고 주택과에서 긴급주거용 주택 제공하는 거하고 같은 사항인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동일 사항은 맞는 내용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조사해 갖고 주택도시공사나 국토교통부에 전달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만약에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하는 분에게 “긴급주거용 지원이 이렇게 있으니 여기 가서 한번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만 해 주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김재형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한 내용이 안내가 안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한번, 그러니까 “허그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하기 전에도 우리가 뭔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분께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허그에 가서 자세한 사항 문의해라.” 이런 거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주택과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러면 시 차원에서 피해자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 한번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해자 간담회?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러면 피해자분들한테서도 어떠한 간담회나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요구 사항도 없었나요?

있는데 안 한 건지 아예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던 건지.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개별적으로 와서 상담하고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아, 개별적으로?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한 저기는 없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냥 피해자분,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보면 우리가 지금 임차인들의, 피해자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 수준이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종 피해자분들, 세종시에서 피해가 발생하신 분은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시만의 뭔가 다른, 특별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간담회나 이런 개별적인 피해자 접수할 때 혹시 얘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요구 사항이라든지?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따로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피해자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분들의 참석 여부도 확인해야 하겠지만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2페이지에 “중개업 종사자 윤리 전문교육 실시” 이 부분 있잖아요.

2페이지에.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네.

○위원장 김재형 “민간 협업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대응 체계 마련” 해서 “공인중개업 종사자 윤리 전문교육 실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이것은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 같은 거라든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 시간대에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공인중개사 관련돼 가지고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저희 최근에 발의된 조례 중에 세종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이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그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여기 조례에도 혹시 이 부분을 나타나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피해 예방 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비라든지 교육자재, 교육교재비 그런 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제정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제2회 추경이나 언제 그때 봐 가지고 한번 예산을 세울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혹시 조례, 저희가 화면이 이게 안 띄워지고 하니까 그게 좀, 지금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고 거기에 “역량 및 윤리의식 강화 방안”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방안에 대해서만 있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이런 문구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그러한 방안을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자문을 한다는 얘기지 이게 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교육 과목에, 윤리의식 강화 교육 과목에 포함이 돼 가지고 1시간씩 넣어서······.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네, 중개협회하고 일단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협의를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음 간담회 때 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나오시니까 그때 한번 좀 더 논의해 보는 걸로 하시고, 저희 부동산 안심 거래제 이렇게 명칭으로 해서 지금 실시해 왔잖아요.

거기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뭔가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건의 사항은 없었고요.

상담위원 12명 해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한 달에 2회씩 하는데 둘째·넷째 주 이렇게 해 가지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그렇게 상담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까지 건의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어떠한 부분을 불편해하신다.” 이런 이야기나 요구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역으로 물어는 보셨나요?

상담해 주면서 뭔가 불편한 것이 없었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보완해야 될지 혹시 이런 것도 역으로 물어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죄송합니다, 그런 거까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개인의 사적인 저기이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시민한테 저희가 뭘······.

○위원장 김재형 아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상담을 해 주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상담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든지, 지금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 또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뭔가 환경적인 변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역으로 혹시 상담해 주시는 분들에게 “개선되어야 할 방안이 있냐?” 아니면 “혹시 상담해 주면서 뭔가 불편하신 부분 있냐?” 이거 한번 역으로 물어보셨는지?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다음에 한번 오시면 오시는 분들마다 여쭤보고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대처하고 또 이제 상담제를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하니까요.

현재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김효숙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 가지고 예방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저희도 방안이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중개사협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지금 4월 총선 때문에 못 하고 5월이나 6월 정도 돼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호응이 좋다 하면, 저희가 이게 전세사기 피해가 한 73%가 청년층이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그런 데를 실제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아주 좋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 가지고 하면.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도 하고 실행까지 한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동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배 주택과장님과 김동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6시5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부위원장님께서는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효숙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김효숙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 구성 목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 방향과 세부 활동 계획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로 이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 및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 및 임차인의 재산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및 조속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조례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세사기예방대책특위 회의 1회, 간담회 및 토론회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김효숙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와 특위 위원님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재형김효숙김영현이현정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토지정보과장김동길
·건설교통국
주택과장박병배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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