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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5.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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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4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3.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9)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2)

3.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0)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1)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2)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3)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4)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3)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5)

1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6)

1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

13.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8)

14.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풍성한 행사로 우리의 일상이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행복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과 시민의 행복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늘 준비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송정순 조직예산과장은 특별휴가로,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으며, 시장으로부터 박형국 안전정책과장은 국제안전도시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등 총 13건과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9)

(10시02분)

○위원장 안신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공익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공익신고의 담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 공익신고 조사 및 공익신고 이송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와 안제24조에서 비밀보장의 의무와 불이익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지금 공익신고자 보상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어느 기준에 준용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감사관 권순오 공익신고 보상금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시·도청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청이나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연 단위로 해서 공익신고 제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관 권순오 2014년 규칙 제정 이후에 전체적으로 3건, 4건 정도.

김현옥 위원 2014년 이후에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계되는 법이 492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급식법, 학원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5~6개 정도만 관계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법령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되는 건수도 역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가 국민권익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사실 큰 필요성이 있었으면 좀 더 앞서서 했을 것 같고요.

별첨 부분인데요.

공익신고 기록이라든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신고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사실 증거 자료나 이런 거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별지 서식도 다른 곳에서, 권익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표준화된 자료 똑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가지고 온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교육청하고 또 국민권익위하고의 어떤 차별성은 조금, 신고 자료 기준으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익신고 건수, 접수가······.

○감사관 권순오 4건이요.

김현옥 위원 4건 정도라고 한 거 봐서는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되거나 공익신고가 많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조례안에 동의하며 의결해 주시면 공익신고자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2)

(10시09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국 및 부서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7월 1일 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변경하는 국 및 부서 명칭 등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가 분장사무 부분을 조금 보았는데요, 검토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국의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 분장사무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보다 더 추가된 업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업무에서 추가되는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노조 업무 등 노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가 노사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빠진 건가요, 오히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 방향이 본청의 기능 중에 유사·중복되는 부분이나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체되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학교지원본부에 지원하는 인력으로 재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게 학교지원본부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도 운영지원과에서 하게 될 거고요.

현재 학교지원본부 준비는 제가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업무조차도 사실은 자리 잡힐 때까지는 많을 것 같은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 중기기본 운용 인력을 봤을 때에 사실 증원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은 그대로인데 어찌 보면 업무는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지원과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은 가장 많고 어찌 보면 표는 안 나는 부서여서 한번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하나가 노사 쪽이 빠지게 되는 거고 학교지원본부 업무는 추가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교육청 부서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기존의 업무에서 좀 더 효율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직에 대한 재편을 했고요.

일부분은 본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향상을 통해서 조직의, 실제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능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교육청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학교지원본부 출범준비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출범준비단을 21명으로 구성해서 7월 1일 날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을 하실 거고 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평가, 즉 분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 부분 자리 이동이 또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이 부분이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교육행정국장과, 바뀐 건 행정국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번에 학교지원본부를 신설하면서 교육청 내에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기획조정국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기획조정국은 정책국으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은 행정국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교육정책국장은 교육국으로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명칭을, 다른 시·도교육청의 명칭이랑 비교해서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명칭 변경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업무도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업무는 주요 업무의 행정국 업무는 그대로 하고요.

일부 기능 중에서 재편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정책국이 있고 기획국이 있고 행정국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먼저 질의도 했었지만 정책국에서 모든 정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획국, 행정국 순으로 가는 건데 지금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획국에서 다 하고 정책국이 따라다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정책들은 교육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아니면 회계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행정국에서 하고요.

그 정책들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들을 기획조정국에서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주요 업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미래기획관이라고 해서 총괄하는 데는 미래기획관에서 하고 정책국은 조직예산 그리고 노사 협력 부분, 그다음에 학교 안전 부분 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의 그걸로 재편된 겁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이 계시고 먼저 정책이 나와야 할 같고 그 정책을 기획하는 기획실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수반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서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기획조정국 역할을 미래기획관하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을 하는 정책지원국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 하는 데는 미래기획관에서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해서 3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하는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역할을 할 겁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개편된 내용을 보면 미래기획관의 역할이 4급 상당이긴 하지만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기획조정국에서 했던 기획 업무의 총괄을 미래기획관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국으로, 그렇게 이원화되는 걸로 보이는데 미래기획관의 역할이,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이 어떤 역할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미래기획관의 역할은 교육청 전체의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하고 교육청의 각종 정책들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역할, 그 역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소가 사실은 교육원 쪽에 별도로 있었는데 교육연구소의 연구 기능까지 넣어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기획, 그다음에 그 기획된 것들을 각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책 평가·환류 이 세 가지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 쪽이 정책 쪽에, 아니, 정책이 아니라 원래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정책국, 연구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교육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 연구원에 있었지요.

그 관계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연구의 결과가 환류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일괄로 안 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미래기획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좀 더 환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일괄적으로 될 걸로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전시교육청을 보니까 교육협력관이라고 해서 자지치단체랑의 협력 지원을 따로······ 따로 교육협력관으로 둬서, 그 자치단체가 아마 시랑 의회인 것 같아요.

그 기능을 따로 두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 소통담당관으로 의회 기능은 들어 가고, 그럼 시와의 협력은 어느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조직예산 쪽에서, 시청 협력 부분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와 교육청, 의회 삼자 간의 공고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시기에서 의회도 의회지만 사실 시와의 협력 관계도 굉장히 잘 갖고 가야 한다고 보이는데 대전시만 보더라도 따로 떨어뜨려서 그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타 시·도도, 충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것을, 강화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려를 드렸고, 굉장히 그 부분에 중점을 갖고 간다고는 하셨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와 시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의회 업무랑 그다음에 대외협력 업무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두 개의 과를, 교육협력과의 기능하고 그다음의 미래교육과의 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과를 본청에 있는 과 두 개를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의회하고 대외협력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을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은 교육협력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협력 기능을 한곳에 모아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그렇게 조직개편 되는 부분으로 한 데가 있었고, 또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소통협력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소통 쪽에 대외 소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그쪽이랑 같이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하고 시청의 협력이나 대외협력을 하는 별도의 담당을 신설을, 대구나 인천은 그렇게 한 것도 저희가 파악했는데 저희가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정원의 증원 없이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의회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은 그대로, 의회 담당 인력은 그대로 두되 홍보 쪽에 의회 협력을 붙이고 그다음에 시청 협력 쪽은,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협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직예산 쪽에 붙이는 걸로 기능이 약간 이원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선은 안정화될 때까지 의회 업무 협력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이거는 최소화하되, 대신 각 국 내 의회 협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국별로 의회 협력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각 국장님들이 의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이 사실은 7월 1일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학교지원본부를 운영해 보면서 본청의 기능 중에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할 게 있다고 그러면 그 보강 과정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 할 겁니다.

대신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와 하반기 정도에 다시 정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학교지원본부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인력을 더 받게 된다 그러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되게 많이 잘 준비해 오셨네요, 답변을.

일단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한계가 분명하고, 또 학교 현장의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만 잘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현재는 5명이기는 하나 총정원은 7명이기 때문에 다음번 하반기 구성에서는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있긴 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실 의회 협력 기능이 있는 곳하고의 유기적인 소통을 해야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매끄럽게 잘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강화하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소통이 되게끔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의회 협력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청의 협력 부분들이 기존보다 약화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다음 보고드릴 안건은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2024년 2월 29일 교육부로부터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중기재정 및 학교 설립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인력 운용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 변화에 맞춘 교육행정기관의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및 인력 운용, 조직 경쟁력 제고와 총액인건비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정원 증감 현황은 2024년도 교육활동 보호 강화, 늘봄학교 운영과 유·보 통합 추진 등으로 31명을 증원하여 총 1029명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는 직속기관 설립, 신설 학교 등 소요 인력을 연도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중기면 2028년까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랬을 때 우리 학교들이 소멸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에 생산가능인구가 한 1000만 명이 줄어들어요, 20년 후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앞으로 소멸에 따라서 학교도 줄어들 거고 모든 인력이 감소할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자체에 향후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줄지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 교육청의 기능 중에서 학교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행정 수요에 맞춘 그런 부분을 얼마 정도 인력 운용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예상하고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저한테 대답하신다고 하면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다르고, 항상 제가 만나 뵈면 교육청과 그런 협력 부분을 해서 중·장기 계획이 나가야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예측한 부분이 분명히 맞아 들어갈 거예요.

인구 감소나 증가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서 이미 예측해 놨고 거기에 따른 공직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는 퇴직 연령도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선진국 봤을 때.

선진국들이 67세까지 갔고 일본 같은 데는 63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얼마나 더 뽑아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말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거기에 대한 예측까지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계획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반영했지만 일부는 반영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가 향후에 학교 설립에 따른 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 그다음에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예측을 하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무원의 퇴직 연령이 향후에는 일본처럼 분명히 63세가 되든 65세가 되든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서 그 내용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

김학서 위원 지금 이게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면 10년을 넘게 보고 있는 건데 중·장기를 이렇게 10년 이상 본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측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항상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반복하는,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쳐야 되는 거를, 그래서 예측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측한 것들이 빗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청에 기조실이 있을 거고 거기서도 보는 눈이 있을 거고, 어차피 협력 관계를 떠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받아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학교를 얼마큼 더 짓고 덜 짓고 진짜 합리적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예측을 하고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건지,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이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사안들을 위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미래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이걸 담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참고 자료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분은 저희가 꼭 개선을 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있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얘기들을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고, 저희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중기기본인력을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결의문이라는 게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가 잘못됐을 때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걸 가지고 보고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지침이 20년, 10년 넘은 것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통용이 되고, 그 불합리하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지키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개선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현장에서 실행하는 사람이 그걸 제일 알고 불편하고 편리하고 잘된 건지를 지방정부에 있는 제일 하위 조직에 있는 실행하는 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누가 중앙정부에 한 번도,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령이나 각종 지침에 의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조직체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안을 하고 총회나 실무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개선을 하고, 일부분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아니면 정확하게 개선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려고 해요.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호주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독일을 간다든가, 저는 느끼는 바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회를 개인적으로 얻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하, 우리가 이렇게 될 텐데 왜 좀 더 앞서서 갈 수는 없는 건지, 남들이 가다 시궁창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시궁창에 빠지지 않고 다리를 놓고 차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왜 똑같이 시궁창에 한번 빠졌다가 일어나 나와서 또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도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도 사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의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해결 못 한 부분이 그대로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김학서 위원 왜 따라가야 되지요, 우리가?

그거 잘못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제 업무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저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생각만 할 때 모든 건 개선될 수가 없거든요.

왜? 아직도 공직은 나라에서 돈을 대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에서 돈을 안 대 줘서 나 혼자 스스로 자력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를 절대 쫓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무기력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을 거고 교육의 미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중기인력 부분 자료 쪽수가 35쪽입니다.

증감인력 산출명세서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로 증원되는 인원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요, 2024년도부터 보시면 직속기관이 9명, 각급 학교는 10명, 2025년도 직속기관이 35명, 각급학교 12명,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16, 16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직속기관이 아무래도 증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 배치를 많이 비중을 두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총액에서 이렇게 보면 각급 학교보다 직속기관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지금 훨씬 더 많아 보이거든요.

이 차후에, 몇 년 후를 고민을 해 봤을 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설립이 되고 그쪽 인력이 배치가 되고 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배치인가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세종시교육청도 민간위탁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하고 아무래도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보통교부금이라든지 특교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기관 설립이라든지 증원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당연히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관의 신설이 예정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정된 인원에 대한 배정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예전에 2014년, 2015년도에 학교의 신설이 많았을 때는 학교에 인력을 더 많이 배정하는 형태로 했는데 최근에 세종시 인구가 정체됨에 따라서 학교를 신설하는 게 수가 줄다 보니까 2026년에는 학교를 하나도 신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거는 향후에 지을, 향후 5년 안에 지을 학교의 수를 예측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 직속기관의 신설을 한 3∼4년부터 준비를 해 와서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평생교육원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문화원 이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속기관에 대한 인원은 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게 직속기관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고 학교에 대한 인원은 적게 되지 않느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학교의 인원을 그대로, 이게 감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느는 학교의 수나 직속기관 수에 따라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속기관이라고 이런 기능들이 다른 시·도에는 있지만 저희는 없기 때문에 신설을 했지만 그게 재정의 부담이나 인원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속기관을 이번에 시설사업소나 그다음에 화해중재원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도 학교지원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 재편을 했는데 새롭게 되는 직속기관이 신설이 됐을 때 기존의 직속기관에 대한 기능 재편하고, 이게 각 기관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운영팀이 또 별도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은 확대하되 기존에 있는 운영에 대한 효율성 높이는 거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정원의 증감은 일부는 하되 기능 재개편이나 정원에 대한 조정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서서 국장님 말씀처럼 신설 학교의 둔감 그다음에 읍·면 지역의 아이들이, 신입생이 우리도 어떤 일부 구간은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큼이에요.

그러면 이 직속기관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질적인 서비스가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지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니즈도 반영해야 되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기관, 부서 이런 게 생기는 거를 차치하고라도 약간 언밸런스적인 부분이 제가 조금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학교 신설도 줄고 아이들도 줄고 있는데 직속기관은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과연 효율적인 면에서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2028년도에 세종학생수영장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필요성 조사에 의해서 당연히 신설하는 건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런데 교육······.

김현옥 위원 지금 수영장이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부서에서, 교육부도 학생 수영장이 생존수영이나 기타 수영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휘하는, 여러 가지 수요도 있고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했지만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는 아직까지는······.

김현옥 위원 통과는 안 된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통과를 못 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계획에만 넣은 상태고 당장은 현재 수요에 맞는 거를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투자심사는 통과 못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제3항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0)

(10시46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 수송 차량에 한해 가용한 학교용지 내 설치된 안전 승하차 회차로로 유도함으로써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 및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안전 승하차 회차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안전 승하차 설치 노력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본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은 공감을 하면서요.

다만 이게 우리 시청의 교통안전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경찰청 해서 이 부분의 교육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 드롭존이 되겠지요.

일종의 그게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 내에서의······.

김현옥 위원 승하차.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승하차를 할 수 있는 회차로를 얘기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안전 관련해서 학교 내로 어쨌든 뭔가 차량이 계속 들어와서 회차해서 나가는 부분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대적인 의견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이거는 조례 자체가 필요없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 학운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 이번 조례에는 학교 내에 승하차 회차로에 대한 부분으로 명시만 돼 있는 상태로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하차 구역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학생의 통학을 통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학교 안팎에 안전한 승하차 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한 2년 전, 2∼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논의된 거는.

“학교 안으로 모든 승하차 구역을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학교 안으로 모든 승하차 구역을 넣어 버리면 오히려 차량의 통행이 늘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하니까 학교 밖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학교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서로의 주장만 한 거고 지금 학교 안으로 승하차 구역을 넣으려고 해도 도시계획부터 학교 안에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승하차 구역이 안 되는 데도 그걸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으로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게 거의 모든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안팎에 승하차 구역을 안전하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학교 밖에 대한 승하차 구역을 기존의 학교 안으로 못 하는 데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학교들은 “학교 밖에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해 달라.” 해서 일부가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교통 흐름에 지장을 안 주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더 안전한 도보 통학을 하도록,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학교별로는 학교 안, 학교 밖, 그다음에 안전한 통학로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승하차 구역에 회차로를 한다고 하면 신설되는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 내에 승하차 구역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복청하고 도시계획 설립 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학교 안팎에 승하차 구역을 안전하게 하게끔 그걸 조성을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만들어지고 추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 발생 빈도 수라든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래서 학교 안에 승하차 구역을 하더라도 학교 내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승하차 회차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설치하는 거를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용지 내 안전 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지원하여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안전 통학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며 의결해 주시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자리 교체와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1)

(11시07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학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동빈·김충식·상병헌·안신일·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 촉진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 및 안 제4조에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및 안 제6조에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관련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을 저도 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혹시?

AI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선생님이 이런 조례안이 발표되고 향후 우리 친구들이 수업 할 때 그 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 조례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지금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이미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도 다 진행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하는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 사실은 아이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할 때 여기에 할 수 있는 거를 전국이나, 충청권, 대전권을 막 연락을 해서 우리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10% 정도, 정확한 전국 수치는 아니고 제가 운영한 결과 부적응 아이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는 AI고 로봇이면 아이들이 정말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부적응 아이들이 발생되면서, 그 수업을 1·2차 부적응이 되면 그 친구들이 그 지식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코너, 코너 할 때마다 더 재미가 없어지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하는 게 있고 혼자 하는 게 분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꾸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시범사업 하고 제가 알기로 학교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런 부적응 아이들이 발생됐을 때 아무래도 수업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교육학을 했거나 애들 생애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우리 교사들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이 늘 들었어요.

아무래도 지식적으로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 친구가 자꾸 떨어지니까 좀 몰랐을 때 자꾸 보조교사나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더 신경을 못 쓰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연수 여기에 돼 있더라고요.

이런 연수를 통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지식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대학교 운영팀에서 무려 교사가 20명을 수업하는 데 세 분이 나오세요.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20명을 하는데 세 분, 네 분이 오셔서 하는데도 부족하더라고요.

여름방학 캠프로 4회 진행하고 그랬거든요, 애들 20∼30명을 데리고.

그래서 사실은 AI고 로봇이면 아이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런 부적응에 대한 계획을 그 기획 단계부터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연수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생애 주기별로 학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그 선생님들한테 주입을 시켜 주신다면 더 질 좋고 부적응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관심 갖고 그 친구들한테 잘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재미있게 될 수 있어서 좀 우려돼서 그 부분도 기획 단계부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선도학교 운영에 그런 아이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 그런 걸 문해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별도로 그런 부분을 교육하면서 저희가 이 선도학교를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15학교, 올해는 25개 학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의 역량도 키우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컴퓨터,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연수도, 아이들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2)

(11시15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학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동빈·김충식·상병헌·안신일·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지역적·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00주년 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조례인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어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타 시·도에 경남이라든가 충남, 충북······.

김효숙 위원 오래된 지역이군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울산이라든지 기타, 강원도, 경북 많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꽤 많은 곳에서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보니까 1925년 5월 1일에 개교한 연동면 연동초등학교가 아마 조례가 시작이 되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내년도에.

김효숙 위원 네, 내년도에 첫 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쭉 조치원읍에 세종고, 조치원읍에 세종중, 장군면에 장기초가 있는데 앞서서 보니까 연남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1908년도에 개교한 학교더라고요.

사실상 이렇게 100주년으로 명칭을 못 박아 놓으면 그 전에, 최초의 우리 지역의 학교라든가 아니면 더 오래된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100주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지나갔지만 지나간 학교가 이런 행사를 계획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면 사실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저희가 추계를 보니까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사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지원하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나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어쨌든 이게 100주년을 굉장히 축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특정 학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잘 세우셔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요, 보통 1500∼2000, 1000∼200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그 정도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들도 그 학교의 의견을,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다를 테니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너무 많이도 아니고 그 정도 적정선에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적정 수준으로 지원해서 알차게 행사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중첩되는 부분은 차치하고요.

우리, 어디지, 기념사업에서, 조례 제4조인데 자료집 발간하고 홍보 영상 제작 그다음에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을 조성한다는 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 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작은 학교 지원 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폐교나 또는 통합을 고민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식수나 예를 들면 기념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철거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맞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명패 같은 것 있잖아요.

예쁘게 제작을 해서 100년 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싶어서.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3)

(11시23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 동물 사랑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학교장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교육청에서도 이미 동물 사랑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앞서서 스승님이나 생명 존중에 관한 조례안도 살펴봤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사랑하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4)

(11시27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안전한 보존을 위한 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주요 기록물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는 열람과 대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기록물도 혹시 등급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기록물은 일반 문서가 있고 대외비가 있고 좀 더, 비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비밀문서도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거는 3년, 5년 보관했다가 폐기할 수도 있고 영구 보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조례나 나라 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록물 관리에 있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존연한이 있어요.

1년짜리도 있고 3년, 5년, 그다음에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보존 기간별로 분류를 해서, 일단 기록물이 생산이 되고 그걸 활용하다가 우리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보존연한이, 아까 말씀드린 보존연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사실 다 보관하고 기록물을 관리한다고 하면 나중에 장소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기록관······.

김학서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공간 문제가, 왜냐하면 전자문서는 전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보관·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비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비전자문서라든지 직속기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이관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공간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전자화는 시켰는데, 전자문서화는 했는데 원본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원본은 따로 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별도 공간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복사본으로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공간 문제는, 왜냐하면 양이 늘어나니까 폐기도, 과정에서는 보존 기간이 끝나면 폐기도 하지만 계속 유지하다 보면 점차 점차 양은, 보존량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보통 폐기가 빨리 되는 건 몇 년 정도인가요, 중간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연도별로 하는데요.

그해에 생산된 건 바로 즉시 폐기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제일 먼저 처음에 도달하는 것은 1년 만에 폐기하는 게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진짜 중요해서 역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해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학교가 됐든 교육청 전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자료가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DR(Disaster Recovery)센터라고 해 가지고, 재해복구센터라고 해 가지고 별도, 수시, 그러니까 별도로 백업받는 센터가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렇구나.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실시간대로 저희들이 백업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보관하고 있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그것을 백업을 받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조례를 하다 보면 위원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위원회가 너무 많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이 또한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관받아서 그런 기록물을 분류를 합니다.

이것을······.

김현옥 위원 그럼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당연히 있지요.

매년, 1년에 아무리 안 해도 두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1년에 연 2회 정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금번 조례안은 기록물의 안전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조례라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3)

(11시35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의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해밀고등학교 교사동 및 다목적 강당동을 구축하고자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이를 심의받고자 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예산 편성액이 한 19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예산 설명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해밀고등학교가 과소 학급의 규모의 학교입니다.

한 학년당 4학급씩 해서 12학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 강당을 비롯해서, 또 주변에 수용 계획을 따져 봤을 때 학급을 더 증설해도 가능한 것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1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것을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실시돼서 2025년도 2월 말까지 해서 계속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걸 맞춰서, 고교학점제도에 맞춰서 하는데 28학급부터는, 아니, 24학급 규모로 이걸 완성하도록 바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27학년도에는 24학급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계속비를 통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190억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사 기간하고 한번 봤는데요.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주변 민원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해밀이 바로 앞에 인접해서 아파트가, 공동주택들이 있는데요.

사전에 아파트별로 해서 협조 공문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될 거니까 아이들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말씀을, 공문을 보내셔서 입주민분들에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공사가 진행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 외에 지역 바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꼭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김현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가정통지문 같은 거 보낼 수 있으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5)

(11시41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례를 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대전에서 잔식을 받으러 가고 그걸 또 포장해서 다시 갖다주는 역할을 1년 정도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게 충분히 가고 남은 거를 주는 거지 기부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데 제가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있을 때는 좋아하세요.

줄 수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리고 남는 걸 또 활용하니까 받는 사람도 기쁜데 없으시고, 이게 계속 없는데 자꾸 오게 되면 자꾸 미안해하시면서 급기야 어떤 학교에서는 프라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없으면 없다고 가기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고 또 그거를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학교 측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게 목적이지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없으면 또 기금을 마련해서 멸치볶음을 주고 막 이렇게 하세요.

또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생기면 꼭 마음 약하신 학교에서 미안해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그 기금이, 물론 개인적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멸치볶음을 해 주시고 그러면 역으로 그거를 만드시는 분이 힘드실 수 있고 이런 결과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좋은 건데 우리 아이들이 아닌 게 학교에서는 그게 또 부담감이 될 수 있어서 충분한 홍보와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고 아까운 것들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이들 급식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잔반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잔식 기부가, 저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기부를 할 텐데 걱정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계속 없게 되면 학교에서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하지 마셔야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급식 잔반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연결해서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현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조례와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궁금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연간 평균 잔반량이 3744t이고 그 처리 비용이 6억 넘게 소요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잔반이 많이 남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갖고 가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잔반이 많이 남는 건지, 일단은 그렇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어느 쪽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식수 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식 인원이 정해져 있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아이들 영양 요소들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먹고 난 것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게 잔반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리한 것을 사실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식품 제조라든지 가공업체에서 한 포장을 완제품으로 한 것은 기부가 가능한 것으로, 이 조례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 혹시 남는 거, 아이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난 걸 갖다 우리가 잔식 기부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홍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번, 어느 날은 많이 남았고 어느 날은 없을 수도 있고, 다 소진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홍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차피 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몇 번 가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식사 도우미가 없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일이 어려워서 식사가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마주했거든요.

다만 이게 가능하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반찬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매번 안 남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변질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반찬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잘만 연결되면 저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보일 것 같고, 이 부분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들은 차후의 문제인 건데 좀 더 주변을 잘 살펴 가면서 하면 좋은 조례와 정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아까 급식 잔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조리했을 때 그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 소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차후에 확대되는 측면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잔식을 기부하는 학교가.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는 오히려 상을 주고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등 여러 가지 물가 등으로 많이 비싸지고, 앞에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너무 좋겠어요.

멸치볶음, 콩조림 이런 거라도 나갈 수 있게 해서 진짜 드실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이 조례상은 여러 의견을 수합하고 거친 결과 식약처의 의견이 반영되는 바람에 그 부분까지 담지 못한 게 저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끝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잔식 기부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려면 관계법령이 약간 해석, 그러니까 부처별로의 법령 자체가 조금 충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계 부처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사전 의견도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식품으로 인해서 환경 보호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6)

(11시53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김영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약칭 정비 및 불필요한 표현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리 및 지원 계획을 포함하는 사항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4조에 제안 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7조에 상위법령이 인용된 조문 정비 및 인용된 타 조례명의 오류를 정비하고,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

(14시01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의 인감증명 제도에 대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거나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해 오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13호 서식에 장제·유족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없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8)

(14시04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가 마련됐음을 김현옥 의원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안 제5조 보니까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등의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궁금한 사안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관계돼 있는 관리인이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소화전을 가지고 관계인들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사실은 화재가 좀 커지거나 급격하게 연소할 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 또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그런 위험성과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임하게끔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어쨌든 지원 조례라서 설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될 텐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설치해서 완비가 되더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그게 같이 가야만 뭔가 설치의 목적이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화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방관이나 관련되신 분 아닌 분들이 하시기에는 위험도라든가,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뭔가 불씨로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에 의한 화재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봐서 이 부분이 활용도가 있을지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교통부하고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환경부, 소방청에서 관련 부서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 부서가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급격하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돼 있고, 또 우리나라 정책상 보급을 전적으로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에 따른 안전 기준, 특히 화재 안전 기준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전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관계자들이 잘 대응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종국적으로는 이게 필요한 사안인 걸 저도 공감하고, 저도 그래서 서명을 했습니다만 방금 그 부분이 어쨌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까지 모색이 같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설치되는 걸 살펴보니까 화재 진압을 위해서 설치되는 부분들이 조금 눈에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을 보면 증가율이 44.8%이고, 지금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약 2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처럼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대응예방과의 김전수 과장님 그다음에 예방기획과의 송한혁 팀장님께서도 여러 타 시·도 상황들을 많이 조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어쨌든 타 시·도와 비교를 떠나서 세종시에 선제적으로 이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지하주차장 빈도가 제일 높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종소방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라서 조례까지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서 협업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안전지도도 만드셨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종소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의 전체적인 안전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전기 충전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는 그 배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체인지에 의해 가지고 전적으로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리튬이온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계속될 때는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화재가 많이 나고 있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여러 가지 화재 진압 기구의, 화재를 소방관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압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소방기관 또 민간 기업체에서 그런 걸 특허를 내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전기자동차 회사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전기자동차 전용 구역에 어떻게 효과적인 화재 진압 시스템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발히 되고 있는데 아마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그런 기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나 환경부나 산자부나 소방청에서 관련자들 대책 회의를 작년 초부터 계속 가져 가지고 그것이 어떤 단계별로 시설 기준, 이번 조례에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그 시설 기준이 마련되는 게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설 기준이 마련돼서 그 기준이 효과성이 있고 또 그것이 현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효과적이라고 됐을 때 사실 중앙부처 차원에서 법령 기준이 마련되고 이런 합리성, 법적 타당성과 합리성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열두 분이 동의해 주신 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저희들도 평소에 인식하고 굉장히 좋으신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조례로 봤을 때 시에서 세종시장이 그런 기준을 마련하게 돼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위원장 안신일 그렇겠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만들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실험까지 거치려면 시간과 그만한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수배해서, 찾아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 그런 기준이 마련되는 걸 계속 공조하거나 저희가 알아보고 하면서 세종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돼서 좀 더 다른 시·도보다도 위원님들께, 김현옥 의원님이 선도 발의하신 조례가 목적이 잘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런 시설도 시설인데 앞서서 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들과 교육할 때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확산에 노력하신 부분들도 이게 조례와 함께, 시설과 함께 그런 부분들도 정부부처에, 세종소방에서 정말 선진화된 모습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길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다른 의원님이 같이 발의해 주셨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는 데는 저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기준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설 기준을 확립하는 중앙부처가 하는 거 그걸 봐서 “거기 공조에 맞춰서 그 조항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4시18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31일 금요일에 평생교육학습관, 수왕초등학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7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신일김현옥김효숙김학서홍나영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대응예방과장김전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학교안전과장박점순
·교육정책국
국장신명희
미래교육과장백윤희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김현숙
행정지원과장구중필
교육복지과장이미자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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