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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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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일 시 : 2024년6월5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 차로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체육회 대회들 지금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대회에 지급되는 비용의 서류상의 절차, 비용 그리고 영수증 처리한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자료 428쪽에 보면 촬영 장소 등 관광 자원의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팸투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팸투어 실적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번에 가치누리 선정된 곳 신청서, 신청 결과 그리고 심사요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문화관광재단에 기금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최근 3년간 기금 사용 내역 있잖아요.

기금 결성 내역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각 부서별, 재단까지 다 해서 예산 전용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 및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국 김려수.

문화예술과 김회산.

체육진흥과 방병웅.

관광진흥과 안기은.

문화유산과 유병학.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먼저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별도 제출한 자료는 연초 업무 보고 당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과 추진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호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체육회 인권교육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교육하고 실적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수행했던 사업 중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사업이고요.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 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한 3개년에 걸쳐서 당초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 사업이었는데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랫폼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국비가 20억 정도 감액이 되는 그런 사유로 추가적인 9억에 대한 지방비 사업도 감액 조치를 했고요.

최근에 TP에서 3회에 걸쳐서 시범 운영 형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현재 금주 일요일까지 1기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기초반, 중급반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사업이 되겠고 향후 사업화가 필요한 사업인데요.

아직 사업화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원래 예정됐던 예산은 80억짜리 사업이고 이 정도 규모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통틀어서 공사 사업이 아닌 이상 거의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임기 초반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4월 22일에 이 사업 관련 중간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의문점과 질의할 점에 대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는 그때 다녀올 때 기관에서 주셨던 자료를 위주로 드릴 건데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글씨가 잘 보이실까요?

보시면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예정된 예산은 8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3년 차에서 예산이 국비가 대폭 삭감됨으로써 총사업은 51억짜리 사업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주셨던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메타버스 기술과 스포츠 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실감형 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기반 마련 및 지역문화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콘텐츠 산업 지역거점기관 역량 강화 및 기반사업 마련, 관내 대학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 문화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 연계, 이게 이 사업의 주요 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자료를 보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시면 우리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테크노파크가 참가했다고 나오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추진 체계, 이게 지금 조직도입니다, 추진 체계 조직도.

우리 세종시와 세종TP,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서 민감한 회사 정보에 대한 거는 다 지운 상태이고요.

우리 관내 대학 고려대학교도 있지만 숭실대, 아니면 서울대학교, 아니면 다른 기관들도 참여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은 여기 다녀오신, 그때 김회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다녀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고요.

김회산 과장이 다녀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걱정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보고회로 갔는데 제가 느낀 거로는 여기가 중간보고회가 아니고 무슨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이유는, 일단 제가 느낌이 드는 거는, 제가 한 페이지를 빠뜨렸는데 여기 보시면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1번, 3번이 실적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원래 진행하는 과정인 거고 이 사업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다고 저는 다른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행하면서 올해까지 총 51억이, 물론 국비가 40억이고 시비는 11억입니다.

51억이 투자됐는데 성과는 3개 기업에 합계 7명, 3개사로 나오잖아요.

51억 투자한 사업에서 일단 채용 인원이 7명이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7명이 아니라 이것보다 두세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투자설명회나 사업설명회라는 느낌이 들었냐면요, 보시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경쟁사랑, 이 사업설명회에 나왔던 회사의 대표님께서 경쟁사의 제품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왼쪽에 세종TP와 여기 참여하신 기업이 있었고 오른쪽은 현재 시제품이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합니다.

시장 분석도 해 주시고요.

골프 레슨 시장이 얼마 규모이고 현재 다른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지 현재 시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십니다.

경쟁사 분석, 지원 환경, 주요 기능, 강점, 한계점 이거를 다 비교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이 여기랑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이걸 계속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부터 R&D 플랜,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데, 총 3단계짜리인데요.

1단계는 2025년도까지,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총, 여기서 보시면 2027년도까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고 계십니다, 여기 설명에 의하면.

어느 정도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자료는 보여 드렸고요.

현장을 안 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충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 중간보고회를 다녀온 다음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문체국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대승적인 목적을 가진 분야, 기업 이런 데에 투자를 하면 해야 되지 약간 일반적인 민간 기업,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미 형성된 산업 생태계가 있는 곳에 거기를 후발 주자가 참여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그 생태계에 정착을 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시의 역할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참여하신 회사, 기업, 우리 관내 기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부 관내도 있고요, 또 타지에서 들어온 기업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부는 있을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참여자인데 이 2개의 기업, 혹시 어디에 본사가 위치하고 어디에 사업장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본사 위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세종에 없고요, 2개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약간 투자설명회나 사업설명회처럼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거를 가장 고려해야 될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투자를 말씀하시면 수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 기업의 주식이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기관 대 기관으로 투자를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수익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근본적인 지분 구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올해까지 11억 투자했습니다.

원래 국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우리 시 20억을 투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실까요?

투자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익에 대한 부분, 아니면 혹시 지분에 대한 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모두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최원석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여쭤본 것, 투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분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만, 거기에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지분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 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이 됐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큰 틀에서는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질의를 통해서 여쭤볼 거고요.

제가 여쭤본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투자,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큰 수익을 벌어들여도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이익은 한 푼도 없고요.

또한 우리 시가 이 기업에 투자한 지분은, 얻을 수 있는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연계돼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려고 하셨지만 기대효과, 물론 돈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 지역의 산업 육성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영향 부분을 크게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들이 어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전개가 된다면 향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환류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또 TP와도 상의해 나가고 콘텐츠진흥원과도 상의 좀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한 가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저희한테 주셨던 중간보고회에 대한 설명 자료거든요.

공동 연구기관, 운영 용역사, 공동 연구기관 이게 총 2개 회사인데요.

이 2개 회사가 메인입니다.

아까 사업 조직도에도 나왔는데 최상단에 있었고, 이 2개 회사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세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라면, 그 말씀이 맞으려면 이 회사들이 세종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로 3년 차 사업 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약간 돌려서 대표님에게 여쭤봤는데, “세종시에 이 기간이 끝나도 혹시 계실 수 있으십니까?” 하면서 여쭤봤는데 그분도 돌려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종시에 남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시 올해부터 이 사업 끝났습니다.

우리 시 지원이 없으면 이 기업 또 다른 지원금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겠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 기업에 관해서 가진 지분, 안전 장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세종시에 잔류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없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도 없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산업 육성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핵심 회사들이 세종시를 다 떠난다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분들은 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1억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억 단위의 돈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서두에 우리 취지에도 나왔지만 ‘혹시 이걸 통해서 우리 세종시에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을까?’, ‘우리 관내 학생들이 연계해서 취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7명 취업했습니다, 7명.

이것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비 11억 투자하고 국비까지 40억 붙이면 51억을 투자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생은 5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51억으로 5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이럴 거면 취업을 시키는 것보다 5명, 1인당 거의 10억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물론 기술 개발 이런 걸 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 드릴 거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건데 아까도 보여 드렸다시피 (자료 화면을 보며)이 2024년도부터 계획이 2027년까지 나와 있어요, 2027년까지.

2027년에 보면 해외 시장도 진출하려고 하시고요.

이런 계획을 구상하셨는데 이게 과연 초기부터 설정된 계획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진 계획일까요?

제 생각에는 초기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3개년 사업이고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2027년도까지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원은 2024년도까지밖에 못 해 주는데 이 회사가 계획한 기간은 2027년입니다.

여기에서 3년의 차이가 나지요.

그럼 이 3년의 차이,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이 기업은 다른 투자처를 향해서 떠나갈 수 있는데,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구속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이탈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안전장치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의 반도 안 되는, 반 정도의 기간만 우리 시와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이 끝나면 이 기업이 어디로 가든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 조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고요.

크게 R&D 사업과 비R&D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R&D 사업은 국가에서 40억을 투자한 거고요, 당초는 60억 투자가 됐었고.

우리 시에서 비R&D로 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든가, 아까 파일도 보여 주셨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골프 플랫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서 실제 세종시에 적용을 해 보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그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시키는 측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타 일반적인 산업들처럼 애초에 목적이 사업을 개발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많은 기업들이 세종시에 상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지 않다고 당초도 생각을 했었고, 지금 2027년까지 가는 이유는 저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20억이 삭감이 되고 하다 보니, R&D사업 측면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한 2∼3년간 더 기간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에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걸 우리 시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테스트 베드를 저희가 구축을 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시켜 나가는 쪽,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적용을 한다는 게 어떤 식일까요?

제가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반적인 스크린골프와 다르게 4차원적인 방법으로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용화를 시킬 때 최우선적으로 세종시에 먼저 적용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노력 중에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혹시 상용화된, 상용화잖아요, 말 그대로 상용화.

그 장비, 시스템이 세종시에 적용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리점이 생긴다.’ 이런 개념밖에 안 들어요, 아니면 지점이든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상용화, 말 그대로 상용화인데 우리 세종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거 이용할 때 기존 스크린골프장처럼 똑같은 요금 내고 똑같이 사용에 대한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최신 기술을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을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해가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골프가 이미 대중화가 되어 있고 지금 메타버스 기반 골프 플랫폼이라고 해서 TP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1기를 모집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스윙 자세 교정을 한다든가 경기 데이터 분석 등 이런 것들을 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현재까지의 수준, 개발된 상황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도 가능하고, 이게 결국은 상용화가 된다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상업화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서 개발이 완료가 되고 대중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화가 되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보완될 것도 있을 거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말씀하신 마지막 소기의 성과는 우리 세종시의 성과가 아니고 여기 참여한 기업의 성과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에 먼저 기술을 도입하고 이 기술을 접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기술 이름이 메타버스 기반입니다.

물론 약간 스크린골프와 같이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도 하겠지만 제가 가서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현대, 핸드폰을 가지고도,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기술 도입되면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세종시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상용화가,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있다고, 세종시에서 개발했다고 세종시민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말씀은 약간 틀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선권이라기보다는 세종시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원석 위원 기술이 적용돼서 이걸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통해도 어차피 이거는 온라인으로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굳이 세종시에 안 계시더라도 다른 지역에 계셔도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차이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하겠지만 그게 우리 세종시민에게 어떤 혜택, 말 그대로 빨리 이 기술을 접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 세종시에서 저렴한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면 더 좋겠지만요.

우리 시민의 시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아마 이분들은 수익을 얻어야 될 겁니다.

수익이 어쨌든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일 거고 우리 지자체처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목적이 아니라 민간 기업 이런 데에서는 수익,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내용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기술이 빨리 개발되면 그걸 제일 먼저 이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설명이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우선이 돼야 될 걸로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기관들이 우리 시에서는 세종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런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형식은 아닐 거고요.

이런 세분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을, 지금 우려되는 말씀을 주신 거를 테크노파크하고도 협의를 해서 모든 게 기업으로 환원되고 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염려해 주신 내용들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술 추진 체계 조직도를 보여 드렸는데, 맞습니다.

많은 공동 연구기관들이 참여했고, 한국전자기술원 이런 곳부터 많은 학교까지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 계획에 참여하셨는데요.

이분들이 가진 노력의 결정체가 결국 상용화된 제품이고, 이 상용화된 제품의 운용과 차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에 있다는 그 회사, 그곳에서 모든 과실을, 열매를 다 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돈도 투자하고 연구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도 해 주고, 또 다른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혜택을 한곳으로 집중되게 몰아주는데 중요한 건 몰아주는 그 혜택이 민간의 영역에서 민간 기업에만 쏠린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려대에도 보면 스포츠하고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려대에, 특정 대학에도 관련 과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시에서 참여한 부분은 비R&D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 환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그 조직도에 보면 학교 네 군데가 참여를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군데가 각각 다른 분야를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간략히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참여한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업무 분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학교여도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 혜택을 덜 받는 거고요.

오히려 여기 참여한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쪽에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실제 볼 추적 시스템, 인공지능 코칭 기술, 이런 메인 핵심 분야를 맡고 있고 우리 고려대학교는 통계 이 정도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분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요청을 하신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 개발은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과연, 제가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 11억 투자했고 원래대로면 20억을 투자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11억이든 20억이든 우리 시에서 11, 이 억 단위의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과연 이렇게 큰돈을, 사업을 일단 하기로 결정한 것, 이때 초기 단계에서도 항상 모든 단계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점인 시민의 세금이 사업에 투여가 되는 만큼 그 투여된 예산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환류가 될지, 어떻게 사용이 될지, 아니면 우리 세종시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이 시민의 세금, 막대한 세금이 민간의 기업들에 투여가 되고, 결국 민간의 기업을 키워 주고, 그 키워 준 기업이 과연 세종시에 어떠한 혜택을 줄지도 미지수고, 결국 이러한 추세로 연결을 해 보면 이 막대한 억 단위의 돈이 우리 세종시에 돌아오는 게 없을 것으로,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상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과연 어떻게 돌아올지 이 부분이 항상 고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저는 잘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세종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약간 동의를 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계약이든지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업의 수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투여된 예산이 시민들에게 꼭 쓰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께서 우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R&D 부분과 비R&D 부분은 구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염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참고 사항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비R&D 부분에서 관외 기업 5개사가 세종시에 유치가 됐고 콘텐츠 제작도 한 5개, 일자리 창출도 10여 명 정도 됐고요.

물론 크게 숫자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전문인력이 한 60명이 양성이 됐습니다.

취업이나 창업도 6명이 됐고요.

하여튼 이 성과가 현재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죄송하지만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인력이 지금 60명 창출됐다고 하시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은 고려대와 우리 TP가 원래부터 하던 사업일 겁니다.

이 사업 때문에 생긴 건 아닐 거고요.

그리고 5개 기업 유치했다고 하시는데 유치한, 언제 유치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사업 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 그렇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진행 과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그때는 지원금이 있을 때니까 당연히 유치가 됐겠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원금이 끊긴 현재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지원금 없으면 이 회사들 다시 지원금 주는 다른 지자체를 찾아 떠날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계약 단계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기업들이 투자받은 만큼 여기에 의무적으로 남아서 우리 세종시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몇 명을 채용하든가 이런 계약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지금 5개 기업 유치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지원금이 끊기고 “앞으로 추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면 낫겠어요.

지원금이 있는 기간에 유치하신 걸 가지고 이분들 지원금 끝나면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성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지금 얘기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5개 기업 유치하셨는데 이 5개 기업 내년에도 있을 것 같습니까?

내후년에도 있을 것 같습니까?

본사가 이전한 겁니까?

지원금을 주니까 왔겠지요.

그 지원금 받은 만큼, 우리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우리 세종시에 그만큼의 환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없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 건데 다시 한번 그 실적을 말씀하신다는 거는 제 얘기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너무 실적이 없다.” 말씀을 하시니까 “나름 이런 성과도 있었다. 참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주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TP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도 인구 구조 및 문화 인프라 차이에 따라서 문화 정체성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에 문화도시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민락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요, 방문형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문화 향유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주로 북부권으로 찾아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보통 읍·면이니까 현재로서는 북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홍보 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저도 이런 데도 한 번씩 가 보고 싶은데 언제 하는지 모르는 공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구도심에 계시는 분들,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아울러서 찾아가는 문화 거리라고, 보통 세종 컬처로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조치원 도시재생 사업인 로컬 콘텐츠타운 사업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충식 위원 문화도시 사업은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건가요?

이게 전에는 한창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공간적으로 봐서는 조치원역 인근에 있는 청년 문화 거점공간, 그러니까 문화정원이라든가 1927, 조치원1927 있지 않습니까?

김충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청자장 이렇게 해 가지고 한글공방 운영을 한다든가 한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경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치원역 주변에 빛의 거리라든가 문학가의 거리, 이런 형식의 한글 디자인 경관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빛의 거리, 영화 거리, 전통시장 청과 거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놨는데 빈 건물도 많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반적인 건물이요?

민간 영역의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네,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로서는 저희가 1927 주변으로 해서 산일제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민간 영역 건물이 어디가 비어 있고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연계된 사업으로······.

김충식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가능한지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조치원 같은 경우 조치원소방서 자리 같은 데도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시설이 쉬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치원소방서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네, 소방서 자리에다가 저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타, 자치행정국이라든가 경제산업국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때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그쪽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컬 콘텐츠타운 사업처럼 문화도시 사업과 다른 사업이 연계해야 되는데 무슨 부서별 소통 기구 같은 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문화도시정책협의회라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3개 분과로 운영이 되면서 문화도시와 관련된 계획, 콘텐츠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무슨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는 없나요, 무슨 협의회 같은 거는?

각 부서별 연계하는 소통 기구, 그러니까 무슨 협의체 같은 거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경우 같은 거는 각 부서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전달 사항이나 협조 사항 같은 것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정책협의회가 그 역할들을 담당하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사업이 이쪽 신도시 쪽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구도심 쪽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없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문화도시, 격차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신·구도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27 옆에 산일제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금년 6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작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세종문학관 건립을 조치원 청춘공원 내에 조성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문학관 건립 기본 수립 용역이 작년 2023년 12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시 용역이 끝나고 중앙부처,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었는데요.

1차 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규모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적정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차로 규모를 조정해서 89억 정도, 이 정도 근거로 해서 현재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아직 통과는 안 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계획으로는 6월이나 늦으면 7월에 그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보면 2027년에 준공은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이 여유롭고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규모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2027년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거나 시 재정 편성이, 저희가 필요한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립이 지연될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 대체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 않아도 문학관은 오래전부터 “필요하다.” 문화인들께서 이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해 본 결과 문학관 설치는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는 단계였고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방안은 아까 산일제사도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1927이 있고 옆에 북세종 상생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9월 정도에 준공되는 거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하나 연동문화발전소하고 그 옆에 구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27년에 준공되면 관리 부서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거나 시설관리사업소에, 아니면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김충식 위원 문화원 같은 데에다가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필요에 따라서 문화원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 현재는 충분하지 않고, 만약에 문화원이 그거를 수용한다, 수탁을 해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게 적절한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세종문학관이 조치원 청춘공원 내에 조성된다는 그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6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조금 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심사 내역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유독 2022년에, 지금 보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책자 683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김재형 위원 아,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행감 때 민원 들어온 것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행감으로.

테니스 선수 인권 침해.

국민체육법과 세종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행감 자료 37페이지 좀 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봤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시면 37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처리 상황만 보면 상황 파악 및 조치 방안 안내, 그러면 상황 파악만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시청 테니스팀 선수들이 민원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여기서 특정 사람 명칭은 제가 이야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치가 인권 침해를 했다.”라고 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지난해 연말 12월에 신고가 됐고요.

관련 내용들은 “성폭력, 언어폭력, 인권침해, 직무 태만, 공용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 코치와도 면담을 실시했고, 최근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중간보고 형식의 내용을 저희가 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그 내용이 통보되면, 아직 서류로 통보되진 않았습니다.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징계 조처라든가 추가적으로 관용차 사용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에 별도 의뢰해서 거기에 맞는, “그게 사실이라면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좀 궁금한게요, 어찌 됐든 신고한 선수들이 있을 테고, 현재는 이 서류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치는 그대로 있을 테고, 그러면 같이 훈련을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지금 직무가······.

김현미 위원 정지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안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트레이너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본인들의 자발적인 운동과 트레이너가 옆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체육인 인권보장 조례도 얼마 전에 만들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체육인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인권 헌장이라든지 스포츠 인권 가이드를 꼭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놀라운 게 테니스가 남성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남성하고 여성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남성하고 여성하고 혼합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이런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선수들은 지금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 주신 인권교육도 전체적으로 실시했고요.

선수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끔 했고, 처음에 성폭력도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지만 중간 검토 내용에서는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성폭력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된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김현미 위원 추후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조치만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테니스단 전 직원, 관련자, 심지어는 체육회까지도 이러한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통 조례나 인권에 대한 법규에 보시면 그 안에는 선수의 체결부터 시작해서 해지, 선수 영입 그리고 출전, 숙소 운영, 의료비, 인권교육 모두 다 규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저희는 이제까지 얼마나 이런 것들 교육이 있었나요, 인권교육 같은 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인권교육은 정기적으로 해 오긴 했었는데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파악하고 예방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예방 조치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꼭 테니스팀만의 인권 침해는 아니겠지요.

요즘 갑질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단부터 시작해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테니스팀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인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게 장애인선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체육회가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체육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강화가 돼야 될 거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요.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문체국장을 하면서 2회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매월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처장과 팀장들하고 면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예방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체크는 하고 있지만 이런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타 시·도를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영입·해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저희가 어찌 됐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테니스는 우리 시 소속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던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건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단순히 여기에서 인권 침해·유린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걸로 인해서 재교육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도 만드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팀보다도 장애인팀들, 특히 여자선수들이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 안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랑 달라서 시 안의 소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한번 정비도 하도록 하고요.

여타 다른 데도 여러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특히나 체육 분야에서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폭력적인 부분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전에 체육을 하면서 폭력을 썼다.’라는 것은 편견인 것 같습니다.

운동에서 나오는 어떠한 경쟁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이론입니다.

스포츠가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산업으로 다 넘어가서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기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편견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편견으로 받아들이셨나 본데요.

저는 실제 그런 일을 제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김현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걸 편견으로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민원이 엄청 많아요.

2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8페이지까지 쭉 보면 그중의 가장 많은 게 체육과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는 갑니다.

대부분 내가 하나를 가지면 저 하나도 내가 갖고 싶어서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민원에 대한 대응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자체가 사실일 경우도 있고요, 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회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우선적으로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과장이나 사안이 큰 경우에는 국장인 저한테까지도 보고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한테 일주일 정도, 또 길게는 보름 정도 갈 때가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따른 조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중하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요.

또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은 민원인들께서 잘 수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는 하는데요.

공문도 보내드리고 향후에 시의 어떤 여건이 된다라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챙겨 나가겠다는 그런 형식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태권도장 지도자 배치 위반 단속 요청” 그런데 민원인이 경기도란 말이지요.

사실 저 역시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민원인이 경기도에 사시면서 갑자기 세종에 나타나셔서 배치 위반이라고 요청하는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오는 것들,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결국은 헬스장을 하시는 분들이 헬스장 민원 넣으시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거기에 배치가 잘못됐다.” 반복적인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대응 어떻게 하고 계세요?

뒤쪽에 보시면 헬스장 불법 설치라고 해서 28, 29 쭉 보세요.

결국은 아마 이 주변에 헬스장이 생겼나 봐요, 그렇지요?

이렇게 대충 민원을 보면 진짜 각자의 뇌피셜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보인단 말이지요.

하지만 저희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대응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응들은.

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거거든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체육지도자 위반이다.”라고 하면 보통 자격 없으신 분들이 배치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 공문도 보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라.” “언제까지 조치 결과를 내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이, 저는 이런 관점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옆에 다른 시설이 생기다 보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소가 세종시가 아닌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실제 몸은 와 있지만 주소는 달리 정하는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시설들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는 못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나름 취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시설 원상복구라든가 그런 명령들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볼게요.

저는 또 이런 민원은 처음입니다.

엄청 많아요.

36, 37쪽에 보시면 민원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칭찬이에요.

칭찬해 주셨나요?

이번에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이미지 구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보다 훨씬 낫지요.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민원은 처음입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칭찬, 생활체육지도자 칭찬, 생활체육지도자 칭찬, 생활체육지도자 칭찬.

혹시 이만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세종시민들한테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체육에 있어서.

이분들과 혹시 간담회라도 한번 해 보시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는 들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체육지도자 칭찬이라는 자체는 민원이라기보다 고마움의 표시 이런 걸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칭찬이 이루어지고 하면, 당사자들한테 칭찬받을 일이고 했으면 저희가 이제 식사라도, 선수들, 관련된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 제기한 분들한테는 답변으로서 갈음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민들 삶 속에 투여돼서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장님이 기회 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시민들을 가르치면서 체육에 대한 것, 건강 부분들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도 있을 테고, 위로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춰 있는 정책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꼭 시장님 모시고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 회기에서도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거기에 따른 복지 이런 관련된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앞으로 급여를 통해서는 사실 급진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이런 복지 쪽에, 수당 쪽에,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가 우리 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6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서 전문예술 창작 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혹시 재단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네, 재단 것.

같이 똑같은 자료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분리를 해 놨습니다.

육백팔십······.

김재형 위원 3페이지.

전문예술 창작 지원 사업이 예술진흥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을 위탁경비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네요.

말씀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문예술 창작 지원사업하고 청년예산, 창작 지원사업이 예산이나 편성은 예술진흥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재단에다 내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 진행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사업을 해 주고 나면 보조금 정산해서 문체국에다 보고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보조금 같은 경우 정산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최종 확인을 하는 형식입니다.

김재형 위원 최종 심사를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도 30일 정도가 제출 지연이 됐고, 2023년도에도 45일이 지연돼서 제출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재단에 제출된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원인을 파악해 보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재단에서도 확인을 할 거지만 이게 2022년도에도 지연 제출되었고, 그러면 예술진흥팀에서도 이 사안을 알 거잖아요, 2022년도에도 그랬던 것.

그런데 2023년도에도 아직 제출 기한이 지나서도 보고가 안 됐으면 “이거 왜 아직도 보고가 안 됐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재단 쪽에다가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중식 후에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행감 자료 4권의 17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시고요.

찾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조례 중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보면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지만 취득 현황 보고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이렇게 취득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175페이지 같은 경우에 공시일자를 보면 2024년 4월 11일 자로 공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옆에 취득일자를 보면 2022년 11월 28일이란 말이지요.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지났거든요.

조례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일자가 맞지 않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사업 부서에 보고하고 또 30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누락이 오랜 기간 되어 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마이크 꺼짐)문화유산과장 유병학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늦은 거는 맞고요.

그 당시에 종교단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소송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를 그 당시 15일 이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늦게 파악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중요재산 공시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총괄 주무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인 거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됐던 부분들이 있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놓치는 부분 없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위원장님,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문화유산과 중요재산 미공시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문체국 보조금 감사를 했었는데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문체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금 사업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중요재산이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이번에 감사위원회에 지적된 건은 뭐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감사위원회에 지적된 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이라고 앞에 화면에 나오지요?

표 2와 같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 보조 사업을 완료해도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지적 후에 중요재산 등록이 됐고 공시를 했어요.

이외에도 누락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본 게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이게 결과가 나온 지가 며칠 안 돼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임채성 살펴봐야겠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반드시 공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놓치는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같이 개선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이 있어요.

지침 같은 거지요.

보면 시설의 안전도가 증가되고 활용도가 증가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존 시설의 기능 보강, 환경 개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중요재산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는 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거의 사찰이지요.

보수 정비가 이루어졌어요, 사업이.

그런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1억 7000에서 많게는 2억 6400까지.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누락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의정부시 중요재산 공시 현황에 보면 이렇게 신규 변동 내역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보수, 개축, 대부분 사찰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 누락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주시도 그렇고, 남원시도 문화예술과.

거의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보수 사업들, 이렇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리대장 만들고, 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려서 공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전수조사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유산과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문화유산과가 전통사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이외에 관광진흥과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세종시자전거연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국 MTB 산악자전거대회가 어린이 대회가 한 번,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두 번 열렸네요.

그런데 MTB 공모는 관리하는 주체가 세종시인가요, LH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는 LH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지금 대회는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충식 위원 그럼 저희들이 거기를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LH에서 관리하니까 LH와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김충식 위원 개인들이 갈 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개인들이 갈 때요?

김충식 위원 네, 대회가 아니고 개인들이 거기 가서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저기를 할 때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로서는 개인들은 못 들어가고 선수들만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휴업 상태인가요?

경기할 때만 하는 거고 나머지 때는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기를 보니까 대회를 하는데 올해 토사 유출이 심하고 공장 폐기물을 적치·방치해서 기사화가 됐어요.

청소는 지금 다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부 저희가 시설 보완 요청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라든가 광장 조성 부분, 캐노피 설치 이런 부분들, 경화토 포장 이런 것들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기타 보도블록 포장은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 사진을 보니까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LH에다가 얘기를 해서라도 정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이 산악자전거대회는 지금까지 몇 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었나요?

어린이 1회하고 전국 시장배 2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참석을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균적으로 500여 명 정도 참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종시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나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세종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토사 유출하고 공장 폐기물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으니까 조치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은 LH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 콘텐츠 추진 계획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큰 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추진 계획 및 비용이 있더라고요.

영평사 템플스테이에 720만 원 지원했어요.

이거는 용도가 어떤 용도이고 어떤 기준으로 이게 쓰이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운영비가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오면 숙박에 따른 숙식 비용 같은 것들도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교재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올해도 영평사 템플스테이에 외국인이 없다면 이 예산은 불용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속적으로 없다면 그 사업에 대한 운영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 금년도는 저희가 확실하게 ‘몇 명이 오겠다.’ 이런 부분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오는지 아직까지는 없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충식 위원 외국인 대상 여행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세종시가 관광 자원이 촬영 명소도 없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여행하는 목적이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면서, 면세점도 세종에는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하나 제안하는데 우리와 교류 맺는 나라와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하고는 어떻게 문화 교류 추진하는 사업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련해서 먼저 템플스테이부터 말씀드리면요,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있지만 국내 사람들도 거기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템플스테이를 위해서, 외국에서 그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 위주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외국과 우호 도시 관련된 경우는 저희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시 거기하고도 박물관과 관련해서 MOU 체결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금년 6월 말에 외국의 벨파스트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저희가 MOU 체결 차 나가고, 향후에 서로가 공동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세종시립박물관이 내년 6월에, 죄송합니다.

2026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관에 맞춰서 공동 전시회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세종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세종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 제보 건이 있어서요.

제보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하신 분에 대한 제보명 “세종시 체육시설 및 중앙공원 체육시설 예약 관련 문제 제기를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첫째,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저촉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세종시는 인터넷으로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을 사용일 기준 3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약 후 결제를 한 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무조건 10%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 위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안된 내용으로는 “최소한 예약 후 7일 이내까지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되어 있지 않다. 국민 권익을 위해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민원 제기된 부분처럼 지금 규정이 맞는다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답변이 너무 간단하신데요?

사전에 시민 제보 건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 이렇게 질의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보고를 못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분명히 시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보하신 분께서.

업무 보고를 안 하신 건 내부적으로 소통을 잘 못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취소 시에 전액 환불을 하겠다.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규정대로 7일 이내까지는 어떻게 100% 환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짚어 보면 법률, “근거법에 의거해서 예약한 것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요구할 때는 징수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제안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해 주셨고, 테니스장 확충에 관련해서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제보하신 분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 세종시가 테니스장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와 더불어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육시설은 보통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와 맞게끔 설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인구 대비 우리 시에 부족한 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여타 시설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부족하다.” 이러한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요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확충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착수는 할 수 없고요.

시 재정적인 여건과 전체적인 향후 수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제안하신 게 있었는데요.

세종시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조회 및 예약, 사용료 결제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2(이용방법 등)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정확한 실태를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한번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보고 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요?

여미전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시민 제보는 항상 집행부에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시민 제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건 ‘평소에 국장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은가.’라는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민과 소통은 더 어렵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런 부분은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못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통이 소홀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말씀 주신 것들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문화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우리가 문화도시 후보에 선정되고 좋은 성과를 얻은 거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리고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로 선정된 건 아니고 후보로 선정된 거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금 아까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성 계획이 문체부로부터 당초에 승인이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중간에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난 달에 컨설팅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4월 중에 컨설팅이 있었고, 최근에 컨설팅 결과가 나왔고요.

연말까지 가야 최종적인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는 그런······.

최원석 위원 네, 아직 후보 단계이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가 문화도시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지요, 우리 시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산적으로는 문체부에서 3년간 국비로 100억이 지원되고요.

거기에 따른 매칭이 또 100억이 될 겁니다.

다만 그 비용은 100억이 최대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같이 세종시의 재정난이 심한 상황에서 100억, 또 다른 분야도 아니고 외부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에 100억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테마로 하면 한글도시 이걸로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업무 수행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도시 이 사업 관련해서는 문체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에서 한글도시 관련된 업무를 문체국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는 자치법규상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문화수도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수도팀에서 하는 일은 한글문화단지, 한글 진흥 업무 이런 식으로 한글도시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한글 관련 업무를 지금 2개의 국, 2개의 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 구조상.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야 시청이 어떻게 보면 전체 행정력이 총동원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부서가 두 군데면 이게 행정력 낭비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 시의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이원화 됐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도상은 현재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전략본부에서 담당하는데 7월 31일 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가 문체국으로 다 이관됩니다.

최원석 위원 잘됐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미래전략본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는 형식이 되겠고요.

“7월 31일이 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그 내용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일원화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조직 개편에서 잘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해소가 되었고, 사실 문화도시 선정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로애락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시도, 거의 마지막 기회를 겨우겨우 잡은 건데 어떻게 보면 잡은 건 다행이지만 앞에 탈락한 과정은 우리가 희생이 있어서, 예산도 사용을 했고, 행정력도 투입이 됐었고,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면 진짜 공중으로 이런 예산과 행정력이 증발하는 거였는데 우리 시가 문화도시 말고도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많이 지원할 거잖아요.

그런 사업에 지원할 때는 이번 세 번, 네 번 만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직원들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사실 어렵게 문화도시 조성 계획이 승인된 거고요.

최종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사항 중에 한 번에 정부로부터 지정받으면 저희도 그것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재차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도 따로 드렸습니다.

428페이지는 추진 계획 중 일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는 팸투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팸투어가 뭔지 간략한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원석 위원 네, 간략히 개념적으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외국이든 국내든 여행사나 그와 관련된 분들을 우리 시에 초청을 하고 숙박까지 같이하면서 곳곳을 살펴보고 향후에 그 내용들이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탄생한 마케팅의 개념인 거지요.

그분들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리면 그분들이 다시 복귀를 하셔 가지고 세종시 관련된 상품을 만드시든가 콘텐츠를 만드시든가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에 행감인가 아니면 무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나왔던 사례 중 하나가 우리 세종시가, 물론 기존에도 세종시의 홍보에 많은 힘을 쏟았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지 않았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았는데 드라마 하나로 세종시가 굉장히 홍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례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였고요.

거기가 촬영 무대 중의 상당수가 세종시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여기저기에서.

기사 제목이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로 여행하는 세종시” 하면서 주인공이 근무하는 학교가 우리 반곡동에 솔빛초등학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종시 신도심 나성동도 종종 나오고, 사실 이 2개보다 더 유명한 것은 국립세종수목원 주차장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사실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세종시의 대표 관광명소가 주차장이 될지는.

여기가 주인공과 조연분의 어떻게 보면 비밀 아지트가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아무도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이 주차장 보려고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를.

이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도 사실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도 “팸투어라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굉장한 홍보 효과를 내고 관광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자료를 요청드리고 질의를 드리려는 방향성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 그거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사실 그때도 지금 국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전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팸투어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겠다. 방송 관계자나 아니면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게 새로운 마케팅 방향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거기에 따른 질의도 준비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2024년 관광 팸투어 추진 실적입니다.

첫 페이지, 첫 번째,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4일, 대상자가 홍콩에 있는 교장단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수학여행 유치를 하신대요.

그런데 주요 방문지가 어디냐면요, 자동크린넷, 자율주행빅데이터관제센터, 안전교육체험원,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도 있습니다만 방문지들을 보시면요, 관광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름 선진지 견학 이런 개념이 들어요.

뭔가 벤치마킹할 아이템을 찾으러 온 거.

관광이랑 동떨어져 보이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5일입니다.

팸투어의 개념 아까 설명해 주셨지요?

그런데 대상자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목적은요, 아동을 동반한 가족 대상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데이터로 활용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팸투어를 활용을 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팸투어의 취지.

전혀 부합되지 않지요.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요, 그나마 하나 매칭되는 게, 그나마 하나는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는 한국여행작가협회, 세종관광기자단, 그다음 거는 필리핀 여행사 대표 등 관광 관계자, 그다음 몽골 관광 관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제가 부탁드린 방향성은, 제가 그때도 똑같이 더 글로리 이 장면을 띄워 드렸어요.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사례가 5건인데 방송 관계자나 미디어 쪽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쪽이나 그런 쪽 지금 한 단체도 없습니다.

좀 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 원래 작년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될 뻔했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세종시에 그런 관광 마케팅의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잘 설득해 가지고 이 사업 다 살려 냈습니다.

지켜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왜 살려 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과연 지금 이 5건의 사례를 보고 이 팸투어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 세종시 관광에 무언가 증진시킬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색 갖춘 그런 계획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마지막에 “관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 관광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역사도 짧고, 또 경관이 좋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관광 아이템이 있는가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하나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것도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선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되지만 자기가 평소에 미디어로 접했던 데에 나왔던 광경이 있는 장소, 장소의 스토리, 이게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시는 결국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팸투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아마 제대로 이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예시를 드신 것 중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콩 교장단 방문하는 건은 “교육 목적으로 과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향후에 수학여행에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팸투어와 연계성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몽골 관련된 팸투어는 여기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신문기자도 같이 참석은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신문기자분들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아울러서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 “한국은 처음이지”라든가 JTBC에서 운영하는 “톡파원 25시” 이런 쪽에 한번, 세종시에서 그런 걸 해 보기 위해서 사실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을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이 사실 소요가 됩니다.

재정 소요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사실 그런 부분까지 시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추가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먼저 상의 좀 드리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도 솔직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를 널리 홍보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반대로 외국의 영상물이지만 “버터플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우리 시를 촬영지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연락도 온 사례가 있고, 최근에 “트리거”라는 영화가 촬영 중에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민원실이라든가 정음실 이런 데를 촬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팸투어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거를 제가 보면 팸투어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팸투어 외에도 그런 방송 관계자분들이나 방송 촬영 장소 제공 이런 거는 기존에도 진행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존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부분이 더 수월하게 잘될 수 있도록 팸투어라는 사업을 잘 키워 보셔 가지고 시너지를 많이 만들고 했으면 하는 취지가 담긴 거거든요.

드라마나 영화, 어쨌든 간에 콘텐츠 제작하시는 관계자분들을 초청하는 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거의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요청한다.” 그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다고 불법적인 걸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지만 합법적인 하에서, 할 수 있는 하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기존에 해 오셨던 거는 사실 그런 방향성과 많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5회 진행했는데 추가적인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최근에 청주공항을 통해서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가 항공이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그쪽을 통해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최원석 위원 필리핀, 몽골, 해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미디어 쪽을 말씀드리잖아요.

혹시 미디어 쪽으로 이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직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꼭 인원을 많이 안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문제면 꼭 많은 인원, 지금같이 스물네 분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까지 없고 소수라도 진행을 하시면,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 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세종시의 배려로 세종시를 한번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시면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종시에 왔으면 그래도 나중에 로케이션 관련 작업을 하실 때도 세종시가 한 번 더 생각이 나실 거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글로리 같은 효과가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 한번 남은 예산으로 남은 기간 동안 꼭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행감 자료 509쪽 봐 주시겠어요?

509쪽에 보면 사업 변경 내역이 나옵니다.

세종빛축제 사업 변경 내역이 있는데요.

당초 6일에서 2일로 변경하면서 미디어파사드를 포함한 빛축제가 당초 5억 6300만 원에서 5억 8127만 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빛축제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미디어파사드가 문제가 있어서 당초 6일로 됐던 게 4일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3500 정도가 줄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반대로 조형물, 고정적인 조형물 이런 걸 설치하면서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나 총원가가 바뀌면서 1600 정도가 원가가 늘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더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총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원래는 미디어파사드 이게 벽에다가 LED를 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시청 벽 쪽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 본 위원들한테, 행복위 위원들에게, “이거 분명히 차별화되지 않고 문제 있다. 예산만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아니한 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당시 담당 과장님이 위원님실 다 다니면서 호주 사례, 전국, 세계적인 사례까지 보여 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득을 했고 “그럼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했고, 그렇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했는데 사실상 세종시민에게 굉장히 혹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거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지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문 보이시지요?

“개막 3일 만에 미디어파사드 공연 중단, 축제 예산 28.6%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지만 부정적인 시민 여론 감안해 중단 결정”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최민호 시장, “세종빛축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문이 크게 올라왔고요.

세종시민들 그때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국장님 인지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중지가 중지로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산이 더 늘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로 더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사실 이것을 계약할 때 “이 축제 기간에 계속한다.”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했을 것 같고 그럼 중간에 이것의 계약을 취소하면, 어느 업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위약금을 줘야 되겠지요, 거기도 미리 준비는 했었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한번 답변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미디어파사드가 중단을 하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쇼라든가 빛 조형물, 이벤트 점등식, 그러니까 좀 더 나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강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던 것이고, 미디어파사드 같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청의 벽면에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은, 저는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시에 문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서 ‘과연 어떤 특정한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건지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도 빛축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개최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요.

“과연 시청 벽에 쏴서 그 빛을 비췄을 때 관광 효과가 있겠느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신 있다.” 확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그럼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우려스럽게 시작은 했는데 역시나 3일 만에 굉장히 실망스럽게 추진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었지만 지금 그런 지적을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행사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챙겨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도 그때는 담당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지금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세요.

세종시 빛축제 관련해서 굉장히 혹평이 많았어요.

여기 어떤 블로그예요, 세종시닷컴이라고.

다 공개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빛축제, 이거 보이시지요?

“성공적인 빛축제 한다고 자축하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주된 글이었고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종시민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다 추릴 수가 없었고, 그것에 대한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이것을 주관하는 공무원들도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으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행사를 주최하려고 하는 시장님에게 직언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많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만 캡처를 한 거고요.

세종시닷컴에 공무원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세종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격분하셨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 중지되었다는 거.

질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이번에도 빛축제 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 빛축제와 비슷한 빛축제가 전국에서 20개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 하는데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마디로 “세종시 빛축제란?” 이렇게 질의드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축제는 사계절 축제 중에 하나고······.

여미전 위원 이응다리에서 하는 세종시 빛축제는 무엇이라고 딱 표현을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야간 축제,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 향유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기 위한 대표적인 야간 축제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신문에 나온 말씀을 주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사가 잘되고 안되고 이런 판단도 많이 서겠지만 처음에, 초기에 언론이나 시민들께서 불편했던 부분들은 저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행사가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마지막에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난해 문제가 있었던 사업을 보완·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어떻게 딱 규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말씀 들어 보세요.

빛축제는 전국에 20개인지 18개인지 일단 확인이 안 되셨으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다 비슷비슷하다, 빛축제는. 다 비슷비슷한데 세종시의 여건상 지금 빛축제를 하기에는, 그리고 얘기하는 이응다리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장소도 협소하고 문제가 많다.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세종시의 특별한 빛축제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일부러 드린 거예요.

“세종시의 빛축제란?” 질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빛축제라는 대답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종시만의 특화된 빛축제가 있어야지만 세종시의 빛축제를 보러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렇고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세종빛축제보다 훨씬 멋있게 할 수 있는 빛축제가 많습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화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지 세종으로 누가 굳이 오겠어요.

숙박시설 여건도 안 돼 있고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고 와도 편의시설도 별로 돼 있지 않고.

그런데 빛축제를, 저희 예산 적은 예산 들인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늘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와 다른 특화된 빛축제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국장님도 어떠한 거 똑떨어지게 얘기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빛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장소입니다.

보통 다른 곳에, 광화문이라든지 동대문시장, 석촌호수 주변은 빛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것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타 지자체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저는 이응다리가 장소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응다리가 있고 그 뒤에 중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도 우리가 카운트다운 쇼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불꽃축제가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다소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연말에 불꽃축제를 하면서 많은 호응도 있었고요.

누적 인원이 10만 명 이상 카운트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해에 했던 사업이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할 거고요.

하여튼 “지난 사례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 앞으로 지적이 덜 나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저희가 행사 기간 중에 빅데이터를 한번 돌린 걸 제가 찾아봤는데 나름 31.2%라는 카드 사용률이 증가가 됐고, 수변 상가에 국한이 되지만 상가 주민들한테도 경제적으로 기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완·발전시킨다면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국장님 의견만 말씀하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타 지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미전 위원 네, 제가 타 지자체,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타 지자체의 어떤 특성······.

여미전 위원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 주체인 국장님께서.

벤치마킹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잘못됐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를 보완하려면 어딘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 그대로 이어 가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타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되냐고요, 지금.

축제의 주최자인 국장님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당연히 챙기셨어야지요.

챙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미처 챙기지 못했으니 앞으로 챙겨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챙기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축제 결과 지금 이응다리가 적합한 장소였고, 그래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고 카드 매출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아, 다행이다, 생각보다는. 고생했네요. 수고하셨네요.”라고 했는데요.

이 자료 보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옆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업무 보고 받았을 때 지적했고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했을 때 업무 보고 자료예요, 오른쪽 거.

바라보시는 것에, 카드 매출이 늘었다, 31.5% 늘었다, 이건 그거고요.

지금 왼쪽에 표로 나와 있는 거, “영향이 없음. 57.59%” 이 자료는 국장님이 제출하신 행감 자료에도 있고요, 따로 별도로 우리한테 제출하신 2023년 세종빛축제 평가 보고입니다.

왜 자료가 달라요?

이거 허위 보고예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 매출은 데이터로 나온 사항인 거고요.

여미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24년 행정감사 자료에 추가 자료 제출한 거는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축제 평가를 하면서 설문을 한 평가도 있고요, 왼쪽은 설문에 관련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은행 카드를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허위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상가 매출 영향이면 다 같은 점주님들일 텐데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을 통해서 상가 주민들의 인식이 여기에 표현이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빅데이터로 나온 거는 하나은행 카드에서 실제 카드 매출이 한 달간 나온 걸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한 달간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카드 매출 분석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카드 분석은요······.

여미전 위원 아니요, 저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상 이게 체감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했을 때 이분들이 57.9%가 이 축제에 국한돼서 카드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 데이터는, 카드는 전년 대비예요.

전년 대비라고 하면 사실상 원래 이분들은 보람동 주변 상권의 형성이 서서히 되고 있었고, 작년에는 별로 형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디 세종시에 딱히 갈 데도 없고 하니 항상 이쪽에 활용했던 부분 중이었고 점차 그쪽으로 소비가 확산되고 있었던 즈음에 축제를 해서 카드 매출이 1년 전 대비 늘어난 거예요.

이 상가 매출 영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 그 부분에 국한돼서 실제 체감도를 상가주, 또한 상가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했던 거고요.

이게 같은 듯하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카드 매출 전표, 맞지요, 수치상, 카드 긁었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분들은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축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 1년 치를 비교했었어야지요.

그래서 11월 대비 12월의 매출이 증가했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지요.

그럼 11월 대비 12월이 월등히 올라갔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년 12월 대비, 축제 1년에 12월이잖아요.

비교 분석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명확하게 축제 시기에 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고 그분들은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카드 매출이 31.5%가 증가했지만 유동 인구도 41%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보람동이 아닌 지역에서 많이 오셨다는 하나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이해가 돼야지 이해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유동 인구가 증가를 했다는 거는 카드도······.

여미전 위원 유동 인구가 증가했는지 어떻게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 빅데이터 분석해서 나왔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외부인들이 많이 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하나은행 카드만 빅데이터 분석을 했던 이유는 그걸 하려면 카드사에 또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빅 5라고 할 수 있는 신한카드라든가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이런 데는 점유율이 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가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유동 인구와 카드 매출액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하는 빛축제에서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빅 5 카드사도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궁금해서, 사실상 이해는 가지 않지만 주신 자료에, 행감 자료에 있긴 한데요, 이건 제가 PT를 올리지 못해서, 맨 앞에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포럼에서 이거 조사하신 거잖아요.

맨 앞 페이지 7쪽에 보시면 “세종빛축제 개최로 사계절 축제 도시로 가능성 확보” 이렇게 큰 타이틀은 쓰셨어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방문 목적이 세종시 축제를 위해서 72.8%가 즐기려고 오셨다고 돼 있는데, 타이틀의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다른 목적으로 온 것으로 또 수치화돼 있어요.

72.8%가 축제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세종을 왔어요.

다른 목적으로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위에 타이틀은 “축제 방문을 하기 위해서 72.8%가 세종에 왔다.” 이렇게 또 표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지금 제출하신 행감 자료 자체가 불명확하다.

도대체 어떤 게 기준이고 어떤 게 진짜 확실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당황스럽긴 하시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축제를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에서 이걸 말씀을 드릴 때는 사전에 나름 검토를 하겠지요.

그럼 일단 들어 보시고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무조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면 저도 듣기가 많이 불편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72.8% 부분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계산을 해 보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하튼 간에 72.8%라는 자체는 축제를 즐기려고 또 산책하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이런 부분에서 축제와 연결을 시켜서 72.8%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 계산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해서 막기 위해, 축제를 제한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에요.

사실상 세종시 예산이 들어갔고, 그렇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뭐 하러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 대비 시민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의 존폐 여부도 냉혹하게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잘해야 된다고 하면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에서 계속 이어 간다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에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장소가 협소한 곳이고, 사람들이 몰집되어 있는 곳에서 축제를 이어 간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세종에 나성동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편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축제를 하면 더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같이 드리는 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시 집행부의 수장께서 이것을 의지를 갖고 확고하게 하시니 공무원분들께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서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건이라든지, 비교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낙화축제 때도 30분 지연돼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행사·축제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발판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폐지할 수 있는 건 폐지하고 또한 가장 걱정되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 여건도 굉장히 되어 있지 않은데도 강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도시박람회, 빛축제처럼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염려하시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빛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해를 했습니다.

첫해 하면서 분명 실수도 있었던 것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빛축제 자체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국 방방곡곡 100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결코 나쁜 위치는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기간은 제가 특정짓지 못하겠는데 한화그룹 측에서도 현장을 한번 보고 “야, 여기 위치가 상당히 좋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응다리 자체만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중앙공원까지 보시면 하나의 행사장으로서, 축제장으로서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튼 위치적인 부분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빛축제 자체가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 쪽도 있고요, 또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인해 올 수 있는 하나의 특화된 장소로서 괜찮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세종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과 소통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주관해서 주최하는 집행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축제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시민을 대변해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하고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으면 좋겠고.

이거 얼마 전에, 한 5개월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영상 자료 상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파사드지요.

굴곡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안 보였던 부분도 있고.

이응교 2층에서 진행했었지요.

장소가 많이 협소해요.

불새지요.

방금 한 시민께서 크리스마스트리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겨울철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거든요.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그 말씀 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에도 봤었고요, 지금 또 자세히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밑에 댓글 같은 경우도 보면, 2주, 3주 더 진행을 했었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 “기대했는데 정말 아쉽다.” “일을 맡겨 놨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60∼70년대 눈높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댓글로.

그렇지요?

그럼에도 지금 집행부에서의 시선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무조건 잘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스탠스(stance)는 좀 더 바꿔 나가야겠다.

그 당시에 당초예산은 4억이었어요,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럼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음 하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잖아요, 그동안에 겨울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축제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려고 2억을 더 증액해서 6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6억이면 축제 예산 중에서 적은 예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고, 당시 국장님이 전부 다 관여해서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현재 주무 국장이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보면서 그래도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총평으로 한 줄씩 한번 얘기를 해 보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반에 미디어파사드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 6일에서 2일이, 4일이 감소가 되면서 거기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

그런 부분들은 청사 외벽이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과연 미디어파사드 장소로서 적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섰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아까도 화면에 보여 주셨지만 새가 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행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었지 않나.

물론 업체가 됐을 수도 있고 저희 집행부가 됐을 수도 있고요.

과거 제가 시 출범 전에 부산의 불꽃축제를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따른 감동도 했었는데 큰 새가 날면 음향이 비치고 해서 현실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가면 갈수록 조형물을 하면서 시민들의 모든 기대치에 만족할 수는 없었겠지만 초반의 실수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마지막에 제야행사라든가 불꽃축제를 하면서는 나름 어느 정도의, 언론이라든가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 처음의 실수를 어느 정도는 회복은 했었는데 깔끔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언론보도, 앞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우려 속에서 빛축제를 감행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세종시 대표 커뮤니티인 세종시닷컴에서도, 아마 다 체크하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왔었고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마 최민호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올해까지 축제가 이어져서 1월 14일까지 진행했지요, 불과 한 5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4일 정도 연장을 하고요.

구정 전까지 주말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고 하면 2월까지인데, 정식적으로는 1월 14일이고 그 이후에는 주말에 좀 더 했던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한 업체하고의 갑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하고 계속 변경되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시 집행부의 의지대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경까지 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비용 증감 없이 했고요.

“북측의 조형물은 다 철거를 하고 남측에 있는 고형 조형물만 놓고 주말에 찾는 분들한테 보여 주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꼭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축제나 서비스로 다가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또 대표적인 커뮤니티인 세종맘카페에서도 난리가 났었지요.

그래도 모니터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담당 주무 국장님은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이 빛축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추경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추경에 요청을 하고 하겠다.

이번에 10억 원 동의를 받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2023년 9월 출연 동의안에 빛축제 개최 비용 10억 원 동의를 받았었어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작년에요?

○위원장 임채성 작년이, 잠깐만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10억으로 하겠다고 예상으로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빛축제에 관련돼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은 그러면 계획만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7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한국영상대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빛축제에 관련해서 같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시에서 집행될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작년에 12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불꽃놀이 행사를 했었잖아요.

“장소가 많이 협소했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아까 인터뷰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행사 종료하고 나서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또 시민분분께서 불편을 겪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안전사고 조치라든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지수이긴 하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 제2회 빛축제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 작년에 진행했었던 빛축제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우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원님들께도 관련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난번 행사와 같은 미흡한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감사 중지 이전에 빛축제 관련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올해 빛축제 예산 10억 관련해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동의안 받은 것들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9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던 건데 2024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안에 보면 2024년 올해지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예산 내역 해서 세종 빛축제가 10억으로 이렇게 예산안 내역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는 담겨 있지 못한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일단 근거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작년에는 안 되셨다 보니까 그 부분인 거고, 아직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영상대학교하고 이번에 협업해서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아직 우리 시 예산은 세워져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짜 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아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 중지 그 시간대에 저도 별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출연 동의안이 요청됐던 게 맞고요.

다만 본예산에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편성을 못 하고 의회에 제출도 안 된 상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앞으로 금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들도 보완하도록 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재단이 시에다가 정산 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여기에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이렇게 돼서 기준이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도 30일, 45일 지연돼 있는데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또 담당 부서에서는 재단에다가 어떠한, 정산 제출을 빨리 제출하라는 어떠한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선으로 빨리 제출해라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재단 측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융통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군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려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건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해 줘야 시에서도 기일이 지연 안 되고 또 한 번 검토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이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지원받은 분들, 단체, 전체적인 문제점으로도 보이는데 막상 파악하고 보니까 한 개 단체라든지 일부에 의해서 지연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정상적으로 정산 절차를 밟고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평상시에도 이분들에 대한 지도·관리, 모니터링,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유선으로 전화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부서 대 기관으로 공문적인 거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제출해라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식 공문을 통해 가지고 요청하고, 답변받고, 또 그 사유를 왜 늦는지 받고, 이런 식의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게 없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원칙적으로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어떠한 처우 개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었고, 조례도 개정도 한 부분에서 이 기사를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같이 공유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체육회 사무처장님도 여기 자리에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세종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우수성 또다시 입증!”이란 제목으로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6월 3일 기사인데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서 생활체육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서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종시 생활체육이 얼마만큼 잘 활성화되고 지도자분들이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도자분들께서 지도사업 부문에 우수상과 장려상, 지도교안 부문에서 장려상 이렇게 수상을 하셨고, 우수상을 수상하신 분은 박창배 지도자분이 계시고 강시운 지도자분, 김신정 지도자분, 박혜진 지도자분 이렇게 네 분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노력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처우 개선, 앞으로 저희도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도자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고요.

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는 저한테 민원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연락을 주신 게 최근에 복싱협회에서 주관한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근에 있었던 걸로······.

김재형 위원 그게 원래 행사 시간이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돼서 진행됐었나요?

혹시 국장님이나 현장에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현장은 못 가 봤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늦게 지연되었고, 이유인즉 ‘내빈이신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들도 있어서 뒤늦게 참석하셔서 그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물론 내빈들도 소중하지만 거기 경기에 참여하신 분들, 또 다른 일반인, 학생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수로 참가하신 분들도 있고, 그 행사에는 이런 분들이 저는 주인공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주인공분들이 정해진 시간이 다 계획이 되었을 텐데 그런 계획된 시간보다 지연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안내도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서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예의는 갖춰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 근거가 있을까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의전편람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안 보이시는구나,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행사 관련돼서 이런 의전편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침서 같은 게.

여기서 보면 “주요 참석 인사들의 의전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일반 참석자들에 대한 준비나 응대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관련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이걸 염두에 둬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인공이 참석자, 그에 따른 가족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선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윗분들의 일정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느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는데 그 잔치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잔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맞춰 주는 것 또한 예의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세종시 협회장배에서 복싱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이 제1회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제1회입니다.

김재형 위원 제1회인데 제가 그 기사인 줄 알고 딱 봤더니 여기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협회장배 생활체육 복싱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2017년도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우리 시 체육회에서 후원을 하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이 기사인줄 알았는데 2017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만약에 진짜 제1회라고 하면, 이름도 똑같거든요.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동일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면 제2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같은 제1회로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스터도 보고 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착오였는지 뭔지, 아니면 성격이 다른 대회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뭐든, 행사든, 대회든 간에 제1회, 제2회, 제3회, 역사나 전통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면 제1회보다는 제100회 대회 이런 게 훨씬 더 전통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사소하게 볼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것처럼 회차로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격년제로 간다든가 쉬는 경우가 있으면 앞에 당해 연도,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그저께 첫째 날 행정감사 때 저희가 기조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문화재단도 금고를 지정하고 있고요.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2022년도까지는 3억 3000 정도의 협력사업비를 받았고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는 얼마 받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3년부터요?

유인호 위원 네, 2026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억 30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1억 3000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000 정도 받았던 거는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협약에 의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결국은 관리의 주체가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나 그다음에 관리의 수월한 부분도 있었지만 향후에는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결국은 기관을 대표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현장을 방문했어요.

방문한 현장에는 국장님도 계셨을 테니까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 자료 상영)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파크골프장.

유인호 위원 여기가 금강 파크골프장입니다.

내용을 쭉 보다 보시면 다른 나무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나무가 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다른 나무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나무가 뭔가 봤더니 이게 반송이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반송이 들어오는 입구에 두 그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살펴보다 보니까 사업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조성 사업비를 산출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20억 예산을 가지고 조성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이 계획에는 식재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산상의 식재 비용은 저는 있는 거로는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

유인호 위원 보시면, 보이시나요.

너무 작은가.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조성 사업비 산출 내역서입니다.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이렇게 포장공, 우수관, 부대공, 폐기물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일단은, 작아요, 화면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20억을 산출해 놨고요.

식재 계획 평면도를 보시면 느티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버즘나무만 이식과 존치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20억 예산서에 들어 있었을 때에는.

국장님이 뭘 보고 답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지금 증인석에 계시는 겁니다.

업무 보고석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반송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화면에 보여 주신 내용에서는 없는 게 맞고요.

“당초에는 반송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설계 변경을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설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개장식에 필요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개장식에 필요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반송 세 그루를 개장식 때문에 심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설계 변경을 할 때는 20억짜리 사업인데 어느 분까지 결재가 올라가나요?

자체적으로 국에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담당 과장 전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증인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체육진흥과장 방병웅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계획 대비 어쨌든 사업을 변경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개장식을 위해서 지금 반송을 3식을, 그렇지요?

새로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변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조정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처음에는 반송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협회장님하고 주변에, 그분이 현장에 많이 와 계시면서 “나중에 다 준공되면 개장식 때 필요할 거니까 나무 좀 이렇게 해서 기념식수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네, 저희가······.

유인호 위원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지는 않으신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별도로 국장님한테 그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 금강, 다음 화면이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준공한 겁니다.

준공조서가 12월 28일, 2023년도에 제출이 되었고요.

준공 내역서도 제출돼서 13억 6800 금액으로 정리가 되었네요.

그중의 반송비 해서, 반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나무 식재비가 세 그루 예산 400 정도가 이렇게 수립됐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보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네.

유인호 위원 이건 내용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 예산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시 예산.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잠시만요.

화면 중에 두 그루가 양쪽에 일단 보이는데요, 진입하는 곳에.

두 그루의 나무가, 아까 제가 영상에 보여 드렸지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네.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 상영)

좌측에서 우측 들어가면서 두 그루 보이지요?

반송이 세 그루라고 하셨는데 한 그루는 사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일단 두 그루의 반송은 확인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그 입구에 지난번에 보신 두 그루 있고요.

다리 밑으로 별도로 조그만 게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념 식재를 위해서 한 그루는 기념식수 해서 이렇게 하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네.

유인호 위원 그러고서 세종시장께서 기념식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그루는.

또 다른 한 그루는 제가 보여 드릴 수 없지만 일반인 이름으로 ‘식수’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셨다고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파크골프협회장님이 그거는 사비로 일단은······.

유인호 위원 뭐를 사비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저기 기념비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유인호 위원 기념비와 기념식수가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실 때?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반송은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수를 하셨으면 식수를 하신 분이 주가 돼서, 주체가 돼서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요?

이거 되게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요, 이게 형사법, 형법에도 사실은 지금 얽혀 있을 수 있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공무원분들을 어렵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 주체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조성하셨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건 관련돼서 변호사 자문도 해봤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일을 좀 할 때 그냥 그동안 관행처럼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관행화된 부분들은 그게 법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법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업무도 진행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공무하고 업무하시는 분들께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결국은 국장님이, 그다음에 그 위에 계시는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한번 봐 주실래요, 418페이지?

관광객 유치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관광객 유치 실적이라 돼 있는데 유료 유치 실적을 한 명단 중에 세종에머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골프장이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 때입니다.

작년 행감 때 6월 7일 제가 똑같은 걸 질의했어요.

왜? 물론 관광 지점으로 설정해서 지금 실적으로 잡아 놓는 거지만 왜 관광 지점일까.

세종 내에는 골프장, 사실 관광 지점으로 놓고 보면 에머슨만 있는 게 아니고 세종필드도 있고 레이캐슬도 있고 ‘신뢰성 있는 기준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저희가 최소한 관광 실적들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향후 어느 정도의 관광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나름 분석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골프장이고 또 여기에 보면 유일하게 외국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지요?

사십아홉 분, 외국인 유치했다고 그렇게 실적에 올려 주시고.

골프 치러 오신 분이, 골프 치러 오신 외국인들이 국외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관광하시는 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적 관리가 되면 결국은 이 실적 관리를 토대로 예측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내놓는 정책들이, 제대로 된 관광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머슨이 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잡은 거는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거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잡는 거는 상식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 숙박시설이 있어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건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아니라면 관광객 유치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주신 답변이 작년 행감 때 똑같이 전 국장님께서 주셨던 답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다면 저희가······.

유인호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그렇게 답변을 주실 때 신뢰를 했단 말이지요.

지금 주시는 답변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답변들을 매년 해 주시면 이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답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사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만 주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년도에도 저와 같은 똑같은 답변을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죄송합니다.

모레라도, 금요일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체육회가 보조금 감사 받았는데 회수를 했어요, 2023년 11월 21일에서 12월 22일까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보조금 감사 있었고 회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3년도 감사를 말씀 주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2023년도 11월 21일에서 12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받은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제 환수 조치, 회수했지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이 조치 어떻게 했나요?

회수해서 그냥 끝났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감사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별도의 행정벌이 부과되지는 않은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회수를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어찌 됐든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문화체육국에서는 다른 게 없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우선은 보니까 감사의 의견이에요,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보다.

감사의 의견을 보니까 행정상의 조치 첫 번째 게 시정 통보, 주의였고요.

두 번째 것도 시정 통보.

그리고 뒤엣것도 시정 통보.

시정이면 시정하라고 하는 것뿐이겠지요.

시정은 어떻게 된 거고 이 주의 통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상 통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주의를 각성하라.’ 이런 차원이 되겠고요.

주의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신분상 근평을 한다고 할 때 감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조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시정 자체도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그런 시정 명령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이게 보조금법이나 이런 것들이 위반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보조금법이 위반되면 큰 사항 같은 경우는 변상 조치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금액이 크면 거기에 따른 행정벌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경중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주의라든가 통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수로 하나, 두 개 정도 어기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2022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번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체육진흥과 보조금 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법을 엄청 많이 위반하셨어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받는 거잖아요, 조치는.

첫 번째, 업무 추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 위반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이 있었고요.

업무 차량 관리 및 출장 보고 부적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 보상 지급 부적정.

그러니까 있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계약 업무 부적정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첫 번째, 「지방재정법」 위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셨습니다.

세 번째, 같은 법 시행령 위반하셨습니다.

네 번째, 시행규칙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세종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법 위반한 게 몇 개예요, 도대체?

왜 문화체육국에서 어떻게, 아무 시정 조치 없으셨어요?

그냥 이거는 조치 계획이고 감사자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일률적이지 않은 거지요.

예전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더 크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2022년도에 감사할 때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계획이고 감사자의 의견만 내려왔어요.

그럼 집행부에서 그다음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 지적 사항에는 법을 위반했다고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셨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법」 위반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셨고.

네 번째, 같은 법 시행령 위반하셨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위반하셨고.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세종시 지방보조금법 위반하셨다고요.

저희 긴급현안질문 할 때 말했었잖아요.

보조금 위반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도 얘기했었고, 기조실이 첫날 감사에서 10시까지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예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법에 의해서 저희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금 몇 개를 위반하신 거예요?

시행규칙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도 그렇게 따지면 예산 대비 그렇게 큰 금액 위반한 거 아니잖아요.

질타를 받은 이유가 왜예요?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거지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회계상의 것들을 맞추는 게 관리·감독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게 기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횡령도 나오고 배임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액의 차이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회계 교육을 매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2023년도 감사 지적을 당하고 교육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이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 연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계 교육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2022년, 2023년도 감사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쭉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어떤 직원들이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변화를 주고 일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체육회, 양대 체육회의 담당자들이 업무의 책임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거기에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 담당자 교체도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인사는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크다고 봅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체육회도 이건 똑같아요.

계약 업무가 부적정이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서는 제3회 세종스포츠 가족캠프를 추진하면서 추정 가격 3000만 원 원인 용역 계약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예정 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다른 데랑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였음.”이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지난 2023년도에 논란이 됐던 캠프예요.

두 번째, 미징수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시상품 그리고 티셔츠 제작과 행사 용역을 1인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 상대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저희 지금 예산총계주의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부터 회계법까지 해서 그 안에 공시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미공개됐습니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미공개됐을까요?

지금은 공개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감사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내려보냈단 말이지요.

제가 받은 건 조치계 감사자의 의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하셨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종시가 기조실 할 때 8가지 법을 위반했어요, 그렇지요?

「지방재정법」부터 해서, 기금관리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규칙을 뺀다 하더라도 4개 정도가 위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같은 법 시행령 위반, 같은 법 시행규칙 위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세종시 지방보조금법 위반.

저희가 지금 페널티를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행사 보조금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 불용액 부분.

그런데 보조금이 우리 세종시가 적지 않단 말이지요.

위탁도 마찬가지고 다 해서 보조금이 적지 않아요.

작년 대비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이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조금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맞는 말씀이고요.

금액이 적고 많고 그걸 떠나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후 조치라도 강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체육회에 또 여타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에 대한 회계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집행부는 체육회를 관리·감독해야 되겠지만 체육회는 그 밑에 있는 종목 단체들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되겠지요.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들이 선심성으로 내려가서 쓰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어제도 제가 회의 내내 계속 얘기했지만 세종시의 예산이,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조일 건 조이고, 타이트하게 할 건 타이트해야 된단 말이지요.

저도 세종시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세종시민들이 더 많잖아요.

그거 다 고스란히 다시 시민들한테 가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취해 주시는 대로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뒷부분에 있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미공개 등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전에 체육회에서 지원한 종목별 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 관련 지원 내역 절차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이게 자료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바로바로 이 정도 시간이면 복사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영수증 처리를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되었다고 하니까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은 방송이 송출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방송실은 방송 송출이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뭔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이 인터뷰 뭔지 알고 계시지요?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요, 체육인들이.

시 체육계 뒤흔드는 허위사실 유포 지적.

지금부터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어느 기관이 유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인 전반기 사기 저하 그리고 체육회장님 사퇴설로 확산, 오해와 갈등의 당사자들 대상 사과 촉구, 이렇게 해서 규탄대회를 엽니다.

규탄대회인즉, 체육계를 뒤흔드는 정치권 움직임에 일침을 기하기 위해서래요.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해서 선거 치르고 회장 선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사퇴설 여기저기 했다가 또 안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하시고, 이게 기관 대 기관을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읽어드릴게요.

“2027충청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란 국가적 축제를 놓고 일부 진실과 다른 사실이 전파되어 시 체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체육회는 물론 체육인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오영철 회장의 사임설까지 흘러나온다.”

선거를 치러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을 기부해 온 회장의 업무 정상화를 전제로 체육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오해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사과를 원한다.”

어떤 오해와 갈등을 일으켰는지 기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기사를 봤어요.

이게 처음 내신 기사예요.

보세요, 골자만 얘기할게요.

최민호 시장에게 6월 말까지 그만두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히셨대요.

책임을 지셔야지요.

오 회장의 사퇴는 최근 세종시의회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세종체육회 관련해 언급한 5분 발언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육회 지금 U대회에 파견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육회 직원이요?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에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체육회랑 협의를 했고요.

먼저 선파견 조치하기로······.

김현미 위원 지금 파견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은 안 했고요.

2차 조직 개편이 조직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시기를 맞춰서 구체적인 날짜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선파견 조치를 하는 거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4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못 간 시·도체육회가 어디예요, 파견 안 간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리 세종시체육회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맞지요?

그래서 그만두신다고 했대요.

최근에 시장님과 만나 점심을 먹으며 얘기도 했다.

선거를 해 준 게, 본인을 믿고 선거를 한 게 체육인들인데, 시장님······ 최 시장과도 만나 점심을 먹으며 얘기도 했다라며 최 시장은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예산에 대한 건 시장님이 편성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같이 서로 협의하에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보조금 관리법 위반했으면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삭감시키시면 되고요.

작년 문체국 국비로 50% 평생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대요.

충북과 충남에서 각각 6명, 대전 3명, 세종 2명을 배정하여 늘리면 인건비의 반을 국비로 주는 사업인데 김현미 시의원이 뭐 하러 받느냐고 반대해서 못 받았대요.

아무리 찾아도 회의록에 없어요.

누가 저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밑에도 볼게요.

김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오 회장이 직접 언급을 했대요.

체육회 다 보냈는데 세종시 왜 안 보내느냐, 세종시 뭐 하느냐.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해요.

조직위에서 파견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직위 차원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의 시·도에도 공식적으로 파견 요청을 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만 안 갔고, 이 안 간 이유가 제가 이 인력을 투여를 못 해서래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있어요.

우리 시에서 5억 원을 깎았답니다, 의회에서.

깎은 5억 원이 직원 활동비, 인건비, 시민체육대회, 읍·면별 체육대회에 쓸 예산이라고 섭섭했대요.

그리고 엄청 불쾌해서 그만두신대요.

투표 어디에서 했어요?

체육인들이 투표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분나쁘다고 선출직 그만두겠어요, 저희 주민들이 뽑아 주셨는데?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지 개인 대 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과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는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와 일을 하고, 세종시는 세종시체육회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하고 하는데 뭐 행정상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해요.

이세종경제 기사에서 팩트 체크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체크하셨지요?

시장님한테도 하셨습니다.

이런 허위 기사가 어떻게 기관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발언 내용을 볼게요, 아까 말씀했던 그대로예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 문체부에서 국비를 50% 평생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충북과 충남과 대전은 이렇게 됐는데 세종은 2명을 배정하여 늘리면 인건비 반을 국비로 주는 사업인데 김현미가 뭐 하러 받냐고 반대해서 못 받았다.

제가 국비를 밖에서 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준다고 하는데 못 받게 했대요.

그런데 밑이 이제 더 가관인 거지요.

세종시 문화체육국에서 세종시체육회 오영철 회장님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시의회 예산을 올리지 않아 심사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드렸지요?

아예 이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었다는 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건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이런 허위 기사를 낸 거는 기사를 쓰신 분이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체육회장이라는 자리가 17개 시·도 지자체 회장이라는 엄청 큰 자리인데 기분 나쁘다고 그만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발단의 원인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대비와 운영 지원을 시 차원의 예산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문제로 돌아왔고 지금 이 문구가 종목 단체 회장들한테 이것만 뿌려졌다고 합니다.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종목 단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평생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사업 김현미 의원 반대로 무산 보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채용 협의,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있었고요, 추경예산에 공식적인 제안 없었고요.

대한체육회의 사실 결과 이거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 체육회에서 제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에서 공식 제의가 없어 제2회 추경에 인력 증원도 미반영됐습니다.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의회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두 번째 것 반박하겠습니다.

충북 18억, 충남 20억 증액, 우리 시는 의회에서 5억 원 감액을 보도했습니다.

아까 기사에 있었잖아요.

세종시의회에서 삭감을 한 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깎였던 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5억 원을 깎은 게 아니고 2023년 대비 2024년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들이 다 10%씩 깎였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가 깎은 거예요?

세종시의회가 깎은 거예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본청에서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 체육회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왔었을 때.

마스터대회, 청소년동계올림픽, 이웃사촌을 일몰시켰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상 1억 5000만 원을 의회에서 예산 집행을 하면서 감액시켜요,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이유인즉, “행사성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자.”였지요.

저희 이번에 페널티 받은 이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통합할 것 통합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한 번에 통합할 수 없으니 읍·면·동체육회는 그냥 두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체육회에서 1143만 원 저희가 줄입니다.

여비 부분에서 줄였어요, 그냥 줄인 거 아닙니다.

예산 대비 퍼센티지 따져서 대전·충남·충북의 예산 대비 퍼센티지 여비 어떻게 받고 있나.

그렇게 여비 따졌을 때 우리 세종시가 1위였어요, 여비는.

자기 예산 대비 받고 있는 여비로 봤을 때, 그렇지요?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지요.

시민체전에서 1억 2000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의복비나 이런 데에서 줄여보자. 할 수 없지 않느냐. 대신 가장 좋은 건 읍·면·동 체육대회랑 시민체육대회를 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주민 행사는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냥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활대축전에서 1500이 없어져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줄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돈 이렇게 저희가 증액시켰는데 종목 단체 회장님들이 저렇게 나와서 한 거에 대해서 체육인으로서 창피합니다.

세종시체육회에서 돈을 줄였던 거는 전국체전비, 체육꿈나무비, 엘리트비 다 줄였어요, 자기네 여비는 늘리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체전비, 체육꿈나무비, 엘리트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행정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회가 잘못입니까?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 엘리트체육 확장시키자고 체육꿈나무들 육성하자는 의회가 잘못입니까?

충청권 예산 증액 내역이에요.

저희는요, 예산이 70억밖에 안 되지만 대전 같은 데는 330억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정 구조가 저희랑 달라요.

저희는 지금 세수도 걷히지도 않고 현재 행복도시개발법 때문에 의회도 집행부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줄여야 되는데, 나올 데는 없는데 줄여야지, 나올 데는 없는데 우리는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끼리 합의를 찾은 게 “생활체육의 근본 취지에 맞게끔 엘리트 체육과 꿈나무들 육성과 전문체육에 대한 부분은 절대 줄이면 안 된다.” 다시 되돌린 거 아니에요, 원점으로.

그럼 저희를 욕할 게 아니고 고마워하셔야 된다고요, 체육회에서는.

체육인들이 저희한테 박수는 못 쳐 주실망정 질타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청년 추가 접수 배정 결과 안내 공문입니다.

그동안에 장학금 지급 현황이에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금액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질타받을 일인가요?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기분에 따라서 사퇴를 하겠다는 회장님의 감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희들보고 의정활동 하라는 겁니까?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 비위 맞추라고 저희들 선출직 뽑아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까지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동안에 오영철 회장님께서 “사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도 전달을 다른 루트로 듣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영철 회장님한테도 한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고, 아까 언론 스크랩을 보여 주셨는데 그 당시, 인터뷰 당시에도 제가 직접 통화는 안 했지만 해당 과장, 해당 팀장을 통해서 체육회에도 “이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정확하게 이해들을 하셔야 된다.” 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인력 채용이라든가 삭감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회원 종목 단체에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다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체육회에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회장께서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 회장님께 정확한 정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한 적도 있고요.

그동안에 이게 오해가 될지 아니면 정보가 잘못 보고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저는 체육회장이라는 자리가,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세종시체육회장 엄청 큰 자리예요, 체육인들한테는.

1만 명 이상의 세종시 체육인들한테는 엄청 큰 자리라고요.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그만둘래.”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다시 할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시장님 기분 나쁘면 시장님도 “나 그만둘래.” “나 내일 할래.”

선관위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분명히 우리 세종시의회에서 누구보다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엄청 열심히 뛰시는 의원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몰고 가는 거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오늘도 체육인들 만나고 왔는데 저한테 똑같은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의회는 왜 이렇게 체육회 돈을 깎냐.” “왜 이렇게 회장을 못살게 구냐.”

저희가 못살 게 군 게 뭐가 있고 저희가 돈을, 예산을 깎은 게 뭐가 있어요, 본인들이 가져온 돈, 깎아 온 돈 저희가 올린 건데.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 사과를 요청합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단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만약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시장님하고 팩트 체크하셨잖아요.

그럼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이런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자.”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 해 버리시고, 알고 난 다음에는 아무 말 안 해 버리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시민을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는 체육인들을 대표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초에 추경이 있었지만 그때도 저희가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집행부에서 감액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위에서 그 부분을 원복을 시켜 준 사례도 있다는 것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던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공식 요청합니다.

저희도 시민을 대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시의회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일들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언론을 통해 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시건 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일련의 과정과 함께 사과를 하시건 분명히 사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김현미 위원 지금 요청드리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팩트에 대한 부분은 바로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감사 결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회수만 하신 건가요?

국장님, 저랑 똑같이 받으셨어요, 이거요?

이거 얘기하는 동안에 지금 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어떤 자료를 말씀······.

김현미 위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그러면 회수해서 끝난 건가요?

예전에는 감사 결과에서 더 큰 게 나왔어도 집행부에서 그냥 무마시켜 버렸었어요.

그럼 감사 결과가 보조금을 준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파악하시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 세종시체육회뿐만이 아니고, 세종시장애인체육회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세종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이 다 항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준공 리스트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내역에 표지석은 없어요, 표지석 산출 근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말씀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시면 이렇게 표지석이 있잖아요.

보이시지요?

식수가 아니라 표지석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또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골프협회 측의 비용으로 충당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기부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절차를 밟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골프협회를 통해서 받으셨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부 절차는 이행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기탁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하셔야 돼요.

골프장 하나 준공하시면서 참 지켜야 될 것들 많이 못 지키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말고 다음에 할 문화재단 관련해서 자료 요청 2건 하겠습니다.

컬처로드 관련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참여 요청 공문 보냈던 공문이랑요, 또 하나는 컬처로드의 운영 용역업체 선정 관련해 가지고 평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최근에 논란이 됐던 복컴 내 유료강습 관련돼 가지고 전수조사 한 내용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복컴 내 유료강습이요?

김재형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 자치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혹시?

김재형 위원 그게 체육시설팀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체육 관련된 분야이다 보니까.

그거 국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체육 분야에서요?

김재형 위원 네, 복컴 내 체육관 유료강습 행위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모르고 계셨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최근에 유료강습 이야기는 들었고요.

김재형 위원 한번 그거 체육시설팀에서 전수조사 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잠깐 감사 중지하는 기간 동안 주셨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아까 보여 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표지석 설치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화면도 보여 주시고 했었는데 처음에 당초 계획에는 그 나무가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협회 측에서 식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석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 비석은 “어떤 기부 절차나 이런 절차 없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나무를 대상으로 표지석을 설치한 거는 맞는 거지요?

아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이야기를 조금 아까 듣기로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지석을 심는 거를 동의 없이 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협회 측에서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는 했다고 하고요.

당초에 이야기를 건네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나누신 거고, 그럼 이야기를 나누시고 동의를 했으니까 심으신 건 거지요?

동의 없이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정식적인 동의는 안 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정식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갖다가 표지석을 심는 걸 묵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자, 회의록에 남기고자 지금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하지만 한,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셔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담당 팀장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안 해 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실수를 할까 봐 잠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증인석으로 팀장님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체육시설팀장 박형종입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렸던 질의는 알고 계시지요?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저희들은 설계 변경하면서 나무는 설계에 반영을 했고 비석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협회 측에서 비석을 자꾸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묵인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묵인을 하셨다고요?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네.

유인호 위원 그럼 동의를 하신 거네요, 암묵적 묵인이면?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애초에 계획서 대비 말씀 주셨던 걸 정리를 하자면 설계 변경을 하신 거고 변경을 통해서 반송을 3그루를 심으셨는데 반송을 3개를 심었던 이유는 뭐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어떠한 목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거지요?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그것도 협회 측에서 반송을 심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자, 정리하자면 설계에 반영한 부분은 반송을 심어 달라 얘기를 했고 반송을 심으면서 협회 측에서 표지석도 갖다 같이 설치를 하고,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설치를 했다.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거 반송 설치했던 목적은 표지석과 기념식수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맞네요, 정리하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협회 측에서는 그런 의도로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한 부분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묵인을 하신 거잖아요.

동의를 해 주신 거잖아요.

맞지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요.

자, 국장님, 지금 답변 주시는 거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국장님은 지금 팀장님이 주신 답변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법률적인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 방문을 통하고 나서, 그날은 위원님들께서도 큰 지적 없이 “이게 왜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주셨잖아요.

그 뒤로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문제가 있다면 철거라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지시는 했는데 아직 거기에 따른 법률적 검토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공선법에 혹시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기부금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즉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 사진이요,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던 건 5월 31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오늘 6월 5일입니다.

유인호 위원 오늘 6월 5일이지요?

제가 아까 13시 48분에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시점에, 주신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때 알아보셨어야 되고 그 후에 바로 조치가 취해졌어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조차 인지를 하시고서, 주시는 말씀처럼 인지를 하시고서 일주일 동안 그냥 ‘이 문제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밖에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날 또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주말이 끼고 해서 제가 월요일에 그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따른 법률적 검토는 현재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제 표현상 “당장 철거라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법률적 검토가 끝난 뒤에 거기에 따른 사전 보고를 드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에 식수가 된 것은 국장님은 모르셨던 거지요?

그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처음에는 몰랐고요.

현장 검, 그러니까 현장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구석구석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본 거는 그날이 처음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애초에 20억 예산 투여해서 골프장,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그다음에 중간에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시설계를 약간 변경을 좀 했고,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설계 변경했고, 변경하면서 반송 3그루를 요청을 해서 일단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준공 처리를 하신 거고.

그리고 비석은, 이 표지석은 비용 부담 안 하셨다고 했지요,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협회에서 부담을 했다고 했지요, 2개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최민호 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표지석까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통 기부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 기부금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거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현재까지 주신 말씀 상황이 맞고요.

다만 기부금법에 저촉이 되느냐, 또 공선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를 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기부금법, 법률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금품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거 아니면 거기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안 지키신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도.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법률적 검토 더 이상 안 하셔도요, 딱 떨어져요, 기부금법에, 그것도 안 지키신 게.

이렇게 기부금법 자체,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가 기부금의 형태들이 무분별하게 청탁으로 이어지고 비칠까 봐 법률적 기준을 가져가려고 사실은 명확하게 나눠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물건을 받을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셨던 말씀들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팀장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방금 전에, 이거는 전자회의록도 남고 영상회의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면서 나무를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반송을 3그루 심고 비석은, 사인이지요, 그냥 개인이, 협회장이 설치를 하게 했다, 묵인하고 하게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했어요, 선거법 때문에.

이 또한 말씀 중에 기록이 남았고요.

어쨌든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당시에 현장 방문했을 때 팀장님보다 더 실무를 보고 있는 주무관이 말하기를 “이 설계 변경하면서 나무도 반영하고 비석도 같은 비용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지요.

협회장이 사비를 들여서 한 게 아닌 “우리 시비 20억 중 안에 들어 있다.”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는 그 주무관이.

이렇게 돼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두 가지예요.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자료 화면을 보며)5월 30일에 현장 방문 갔을 때거든요.

보면 기념식수.

그런데 이렇게 기념식수 반송을, 한 그루에 거의 100만 원이 넘지요?

한 150만 원 하나요?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60만 원 정도 해서 3그루 해서 490만 원 정도 됐나요?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네, 그 정도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130만 원 정도 해서 390,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비석도 하지 않으려고 4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식수를 하나요?

당연히 기념식수를 하려고 하면 비석까지 같이 포함해서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비석까지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반송만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적용해서 심어 놨다. 그런데 그냥 개인이, 협회장이 와 가지고 자의에 의해서 이거를 심었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 당시 현장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주무관이 이야기하기로는 “20억 안에 들어 있다. 우리 시비 안에 이 비석 비용까지 들어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들었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고,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아닙니다.

나무는 확실히 설계에 들어 있었고······.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그러면 이 기념식수라는 것은, 우리 세종시의회 앞에도 기념식수가 있지요.

당연히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식수를 하는 건데 비석을 안 하고 기념식수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예에?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당초에 나무는, 거기가 중심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가서 알지요.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파크골프장의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조경을 위해서도 나무를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동시에 나무를 심으면서 거기다 기념식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협회 측에서.

○위원장 임채성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안 지어졌어요.

두 가지가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는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우선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형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선서를 하셨잖아요.

이 선서의 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같이 의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고 내용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증인의 발언이 상이하여 금강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기념식수 사안에 대하여 향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장욱진 화백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54쪽인데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24년도 공사비 미확보로 인해서, 또 2024년 물가를 반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4년도 본예산에 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비가 없고요.

마을회관을 매입해서,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상층부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가 나다 보니 마을회관을 매입하고 하는 비용 6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고요.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 증액이 필요하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충식 위원 그럼 이 개관은 2026년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내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된다면 2026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건립 비용 등이 좀 미흡하게, 다소 부족하게 편성이 된다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6년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술관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전시실로 할 거예요, 기념관으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법상으로는 공공 미술관으로 해당이 되고요.

기념관에 저희가 유물 또 유품 관련해서 한 200여 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관 속에 전시 공간도 저희가 마련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 공간 또 여타 문화·예술가들이, 조금 올라가다 보면 연동문화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구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같이 연계해서 창작 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과에서 이 기념관을 관리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리 자체는 일단 사업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현재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기념관이든 미술관이든, 화백님의 작품이 몇 점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유물까지 포함해서 작품 한 80여 점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유품까지 하면 한 200여 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제가 유족, 따님을 한번 만났어요.

덕수궁 전시장에 갔다가 만났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시할 작품이 아직도 많이 있다. 고향이라 하고 싶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때 내가 거기에 가서 처음에 작품을 딱 봤을 때 그랬어요.

“어? 이거 동진뜰이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이거 동진뜰이네.”

그림을 딱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뜰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거기를 보고 그린 건지 어디를 보고 그린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딱 들어 가지고 ‘아, 장욱진 화백님 집에서 내려다보면, 거기에서 그린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작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용인에도 있고 양주에도 있는데 양주 쪽에는 작품 활동만 거기에서 했지 그렇게 저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작품을 우리한테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실적으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기증받기 또 기탁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미술관에 있는 거를 저희도 일정 기간 임대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작품이 있는지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또 한번 유족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작품이 좀 있다 소리는 제가 들었고요.

이동 전시라도, 만약에 용인에 있는 그림을 우리 세종에 잠깐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같이 그쪽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 화백님의 여러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장욱진기념관을 설립해서 상당히 좋은데 우리 고향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시에서 이렇게 저기를 위해서 미술관을 짓고 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도하시는 과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제대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08쪽 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 갔던 반다비빙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빙상장 추진 현황이고 현장에서 보고를 받긴 했는데요.

올 1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개관 시기가 11월로 늦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월에 준공 처리는 되었고요.

본예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개관도 좀 늦춰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다 보니까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BF 인증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신청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BF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8월이나 이 정도면 BF, 아니면 늦어도 9월까지는 BF 인증을 받으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10월에 임시 개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11월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전에 현장에서 듣기는 했는데요.

방송 보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재차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총사업비가 195억 정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 12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종시 체육 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근에 대전이나 청주 빙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비가 책정되는지 확인하신 경우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운영비가 그 정도에서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과거에 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도 하고 또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직영이 바람직하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는 수월하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요.

아마 최대 비용에서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탁 업체하고 조건부를 저희가 제시를 하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신 그 정도에서 아니면 좀 더 넘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5월 말까지는 시설 이용 산정 용역을 한다고 그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빙상장은 그러면 저희는 스케이트장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빙상장은요,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일단 쇼트트랙, 또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고요.

다만 어려운 거는 스피드 부분은 거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스피드 부분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타 피겨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아니면 저거 있지 않습니까, 컬링.

컬링도 가능한데 컬링은 대신 빙상을 좀 더 좋게 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단은 많이 열어 놓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다 가능은 한데 우선은 쇼트트랙과 피겨 이거 위주로 가고 필요시에 아이스하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니까 장애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이스하키 좀 창단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럼 빙상장 이용료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이용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직 확정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검토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 이용료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빙상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나 반다비빙상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건립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장애인 위주의······.

여미전 위원 위주의.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위주의 특혜, 어쨌든 그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우선할 수 있는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종전에 있는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담는다든지 아니면 그분들만의 담을 수 있는 조례를 따로 구분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 비용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와 그런 부분에서는 조율이 필요하고, 제가 제출하겠다는 말씀 드린 거는 일단 원가 계산을 통해서 나온, 그 부분이 실제 시행된다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여튼 시민들께서 부담이 없게끔 하는 그런 금액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세종시에서 위탁할 때 위탁 조건을 거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센터나 반다비빙상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게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위탁하는 조건에서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요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들과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장애인분들이 우선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만약에 한 10시간을 빙상장을 운영한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활동을 하라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설립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궁금한 부분은요, 현장에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체육시설과 달리 빙상장은 전문적인 운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로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닥은 잡았고요.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은 우선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하나씩 추진해야 되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도 한 번 더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현장에서도 좀 짚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설명을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수탁업체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 비용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겠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다만 우려스러운 것들은 거기에 지도자분들이 급여가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통상 다른 지자체의 빙상장에서도 강습을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습 뛰는 부분도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그게 다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 봐 주시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63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363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체육행사 지원 및 실적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각종 체육행사 지원 및 실적 자료 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이 실적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참가 인원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2023년도부터.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치가 대충 이 정도는 왔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갖고 주신 자료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적은 백 단위부터 천 단위, 이천 단위까지 했을 때는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해 갖고 정리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대회들 내용을 살펴보니까 배드민턴 대회나 아니면 테니스 대회 그리고 읍·면·동의 체육대회 같은 경우들도 정리를 해 주셨어요, 실적을.

혹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여기에 따른 안전관리요?

유인호 위원 네, 이 행사, 체육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를 따로 혹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지침들을 주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시 체육회에서 또 우리 시에서 같이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도 하고 또 읍·면·동 단위에서는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많이들 했었는데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각종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보다는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직접 안전 파트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같이 안전에 대한 거를 지도·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저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대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현장 나가서 같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겠다, 이 기사.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3월 기사인데 1000명 이상 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서,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엊그제 마라톤 대회든지, 마라톤 대회가 언제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4월 21일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때도 안전관리자를 투여하셨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우리 시에서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안전계획도 사실 수립을 하셔야 되고 안전교육도 이제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시더라도 사전에 어떠한 안전계획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할지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시는 분 빼고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사실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혹여나 놓치고 가시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유인호 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법령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1000명 이상” 인원을 명시했어요.

1000명 이상 일정 규모의 인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계획을 꼭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만 알고 계시는 건지, 혹시 읍·면·동으로 전파를 하셨는지, 체육회로,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파가 다 되어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전파가 다 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 시민안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침이 다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그건 다시 한번 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시청 홈페이지나 세종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봤어요, 법령 개정된 사항이나 안전관리계획 샘플 같은 거 혹시 정보가 있나.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서치(search)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계획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읍·면·동 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 조치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59페이지 좀 보실게요.

국장님, 아마 법정 계획에 의해서 국제교류진흥협의회가 있는 것 같아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맞지요?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맞지요?

그런데 저희가, 의결에 대한 걸 좀 보실게요.

1년에 이건 한 번 회의를 하나요?

회의가 1년에 딱 한 번인 건가요?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계획 수립할 때.

김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대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어떤 건 5년마다 하고 있고 어떤 건 1년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회의가 이루어지면 보통은 이렇게 중요한 계획 수립 회의는 서면이 아니고 대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인데 왜 서면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과반수가 안 된단 말이지요.

회의에서 과반수는 10명이면 6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50이 아니고.

그런데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은 또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날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면 계획 수립이 성립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지금 국제문화교류협의회 말씀 주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 수가 10명에 참석 인원이 5명이거든요.

여미전 위원 5명이잖아요.

저희가 과반수라 하면, 그래서 제가 봅니다.

과반수라 하는 건, 의사일정의 과반수는 10명에 다섯이 아니고 10명에 다섯을 넘어간 6명부터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과반수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 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회의에서는요.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 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이 아니고 여섯이 됐을 때 회의가 성립되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 회의는 성립되지 않은 거고 이 계획 수립은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이 됐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파악을 해 보니까 서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요청을 했는데 다섯 분한테만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김현미 위원 서면이기 때문에 회신이 된 걸 가지고 회의 결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명만 회의에 참석한 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하는데, 특히나 세종시가 국제교류도시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국제 이벤트부터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고요.

다만 말씀드릴 거는 이 건은 자문이었기 때문에, 심의·의결이면 6명 의결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마 자문이었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과반이 중요한 이유는요, 113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종시가 법정 계획 수립 여부에 관련돼서 법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 쭉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기에 보시면 2024년 국제교류진흥지역계획을 위해서 자문을 한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원 수 10명 중에 당연직이 3명이시거든요.

그럼 3명 빼고 2명만 나오신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때 반다비 빙상장을 다녀와서 제가 그때 설계 도면을 울산하고 같이 비교 좀 해 보겠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은 안 갖고 있고요.

아침에 자료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시긴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보니까 저희가 일정, 펜스가 일부 구간이 낮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거기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장애인분들이 딱 관람하기 편하게 높이를 낮춘 거.

울산도 낮춰진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울산도 저희하고 똑같은 거로······.

김재형 위원 똑같이 낮춰진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이게 BF 인증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장애인분들의 어떤 시야를 확보하는 측면과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 이게 중점이 된 것 같고, 반면에 안전 부분, 이런 부분은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고요.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분들의 안전과 어떤 편의를 같이 도모해 주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겠나.

안 그러다 보면 실제 경기가 시작되고 안전 매트를 치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시야를 다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번 요청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설계 당시에, 우리 시가 뭔가 설계 작성할 때 참여하거나 자문하거나 회의나 이런 게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감리도 있고 현장을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실제,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빙상장에 많이 가 보거나 해야 그런 부분들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막상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BF 인증에만 신경을 많이 썼다.

안전도 같이 신경을 썼어야 되면, 반대로 시야 확보가 안 되면 관람석을 새롭게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당초에 그런 벤치마킹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자문하시는 분들도 ‘안전에는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거 잠깐 같이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안내서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해서 인증 심사 기준 자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과연 이거를 “장애인분들이 앉아서 관람해야 되니까 이 부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장애인분들에서 나온 어떠한 조언이나 자문이 아니고 그냥 비장애인들이 생각했을 때 “장애인분들이 보려면 이게 시야가 가리니까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진짜 장애인분들이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서 볼 수 있게, 무조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구별해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마 설계 당시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이런 거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그 현실적인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설계하는 데 참여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울산 같은 곳에서 왜 이걸 똑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계획 수립 때부터 우리가 잘 참고했으면 이런 부분이 놓치지 않고 진행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안전,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의 어떠한 관람 이런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거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안내서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건립 완료 후에 시설 명칭은 반드시 OO반다비 체육센터로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이름이 ‘세종반다비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설 명칭대로 본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안내서이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안내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나온 거면 우리도 이걸 따라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반다비 빙상장이라고 명칭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세종반다비체육센터’로 하는 게 이름이 훨씬 더 예쁜 것 같고, 또 반다비라는 이런 것 여기 말 그대로 인식, 시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시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재 반다비 빙상장은 다른 시설은 없고 1층에 수중 그거하고 빙상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수가 빙상장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반다비 빙상장에 ‘반다비’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도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통일성을 주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그렇게 통일성을 기하라 그 말씀인 거지요, 네.

김재형 위원 네, 통일성을 주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이고, 여기에 또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은 장애인 체육 전문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어쨌든 이거는 장애인이라는 어떠한 특수한 환경, 또 일반 생활체육과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는 해 봤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현재 상주하고 있는 센터 그거와 반다비 빙상장까지 처음부터 이걸 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 좀 벅찰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아니면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잘 감안하셔서 하는 거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영리 목적 강습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 읍·면·동 할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건 대평동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짚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평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복컴 체육시설, 복컴마다 체육관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호인들이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대평동 복컴 유료 탁구 강습”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사 한번 보셨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동호회에서 뭔가 영리 목적으로 강습을 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여기 동호회 레슨하시는 강사분이 이거 외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보이는데 그거 외적인 거를 가지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유료 강습한 게 문제가 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영리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복컴마다 강습 허용이 다 안 되고 있지요, 강습 자체가?

지금 다 중단돼 있는 상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에 보면, 확실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영리 목적으로 강습하는 경우 이용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선수 육성을 위하여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학교·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한 강습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컴 관리·운영 조례를 봐도 사용 허가의 제한에 유료 강습 및 유료 강연을 하는 경우 사용 허가가 제한돼 있어요.

하지만 제2조의2에(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렇고, 우리 통합예약시스템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 보면 “공공체육시설 내 영리 목적으로 한 레슨 금지. 단, 경기단체에 소속된 전문······.” 이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동호회 내 선수 실력 향상을 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현재 ‘동호회가 복컴 체육관을 대관해서 거기에 등록된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레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고민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말 그대로 “동호회 내 선수 실력 향상을 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라고 통합예약시스템 안내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중앙경기단체에 소속된 학교나 클럽에 대해서 실력 향상을 위한 강습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컴에서 지금 동호회가 대관해서 그 안에서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레슨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자구상 보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일괄적으로 다 지금 스톱을, ‘하지 마라.’ 다 멈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조치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동안은 영리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내용을 봤을 때 동호회 내 선수 실력 향상을 위한, 자기들 스스로가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다면 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나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적용할 때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적발 현장에서도 보면 배드민턴 유료 레슨 해 가지고 행위자한테 엄중 경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또 유료 레슨을 위해 탁구장을 사용해서 시설 사용 제한 경고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대평동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사가 원래 동호인이나, 레슨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레슨을 제외한 개인이 사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이용했을 경우 그게 바로 영리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솔동 유료 강습, 유료 스포츠 교실 이건 솔직히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거?

이건 어떤 유형의 유료 강습이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팀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치를 내릴 때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조례나 현재 공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동호회 내 선수 실력 향상을 위한 경우 제외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단 동호회 내에서도 뭔가 유료 레슨이 진행되면 “다 하지 마.” 사용 제한 조치를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후 조치가 되면 이거에 대한 불편은 다 시민들이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이거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잘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다만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경우나 동호회 내 선수 실력 향상을 위한 경우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이 거래되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 동호회에서 선수라는 걸 어디다 증명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의문점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선수야? 그거를 어떻게 인증하고 어떻게 구별할 거야?’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뭔가 제안을 하고자, 보완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먼저 이게 전문 클럽이냐, 동호회냐.

이 동호회에 대해서 뭔가 정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 단체로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동호회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서 비영리단체라는 걸 입증하고 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동호회는 종목별 협회에다가 그걸 제출함으로써 협회 차원에서도 이런 동호회들은 정식으로 ‘단체다. 비영리단체다.’ 이거 관리를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시 체육회에서는 종목별 협회에서 동호회 및 선수 등록이 된 부분을 관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대관 업무 시에 동호회의 고유번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지금 우리가 누가 선수일 거냐, 아닐 거냐, 이걸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보통은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이런 거 했을 때는 선수로 등록된 동호회에서만, 선수로 등록되고 또 협회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동호회에서만 출전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 일반인들이 나오고 싶어도 선수로 등록되지 않으면 출전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 주신 고유번호증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어떠한 형태의 고유번호증을 말씀하시는지, 시 자체적으로 발급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유번호증은······.

김재형 위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동호회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동호회가 어찌 보면 이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하고 있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 보면 세종시에 소재해 있는 배드민턴 클럽이에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배드민턴 클럽은 비영리단체라는 거예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클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동호회별로 선수로 등록하고 정식으로 복컴이나 공공시설물 대관을 하고자 하는 클럽에 대해서는 이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정식으로 공식적인 비영리단체라고 인증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관 업무를 할 때에도 이런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동호회에 소속된 선수들은 실력 향상이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관 업무를 해 주는 거지요.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레슨 이런 거는 당연히 비영리 목적이고 회원들의 실력 향상, 그리고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 실행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이 없는 어떠한 동호회가 대관을 한다.

대관을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레슨을 했을 때는 그게 엄연히 영리 목적으로 행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렇게 해서 구별 지으면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활동하는, 동호회 활동하는 세종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많이 기사화되거나 알려지진 않았지만 스포츠 종목으로 활동하시는, 동호회 활동하고 각종 종목별로 대회를 나가거나 출전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이 레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동호회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레슨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차원에서도 굉장히 갈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안하는 방향이고, 뭔가 시민들의 논란을 우리가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정책팀에서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시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추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좋은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그 단체가 회원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확인이 수월할 거고요.

아까 자료 보여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수익 사업이냐 아니냐, 영리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니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확인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호회들끼리, 예를 들어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 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동호회 활동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일단 “강습하면 안 돼.”, 거기서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일단 영리 목적으로 보니까 이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법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활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냥 이렇게 동호회끼리 모여서 한다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관리·감독을 하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까 제출해 주신 종목대회 개최 지원 내역 보고, 페이퍼에 있는 것도 보고, 사업 완료일 그리고 사업 잔액까지 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이 페이퍼를 주신 거는 기금하고 보조금 이 부분만 있는데, 297페이지부터 볼게요.

단체와 체육회의 관계를 잘 모르는 분이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재미있더라고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특정 단체들은 금액이 높아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지요?

297페이지부터, 예를 들면 읍·면·동 체육회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다른 곳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연맹에서 하는 대회들이 있단 말이지요.

볼게요, 293페이지에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자전거연맹 어린이자전거는 195만 원, 여기 검도 대회는 3300만 원, 축구 대회는 3200만 원, 나머지는 백 단위, 어디 족구 대회 같은 데는 94만 원도 있고, 정식 종목, 준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대회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천 단위가 넘어가는 데는 재미있습니다.

이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300페이지에 볼링협회 4000만 원, 다른 데 다 백 단위예요.

301페이지에 자전거연맹 3800만 원, 재미있습니다.

배드민턴 대회 3600만 원.

이 기준이 뭐지요?

보조금을 사용하고 특별기금, 체육회에 기금을 준다고 해도 나눠 주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배분 기준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다면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체육도 자칫 잘못하면 계급이 형성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면 오늘 체육회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하는 것도······.

김현미 위원 누가 나와 계시는, 처장님 오셨으니까, 처음 서 보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성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오셨으니까 서셔야지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영입니다.

저도 간 지 한 5개월 돼서 그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여러 모로 보고 있고, 다만 전국 규모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전국이냐 아니면 회장배냐, 시장배냐, 협회장배냐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일단은 참여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 임차비, 그런 공통적인 기준을 지급하고 있고요.

전국 규모 대회는 사실상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공모선정위원회에서 일단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한계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 듯이 참석 인원이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작용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직원이 가서, 그에 따라서 금액이 3배, 4배 부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국 단위도 있고, 시장기도 있고, 회장배도 있고 하잖아요.

어떤 전국대회는 300만 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동호인이 많은 대회거든요.

어떤 거는 시장배인데 3800만 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이라고 하면 올곧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내에서만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특별, 체육진흥기금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특별기금, 흔히 이야기하는 특별회계 체육발전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기부금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부하신 분들이 있어서 하고 있고, 세출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게 한번 기금을 냈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편입이 되면 그건 아주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그런데 ‘내가 냈으니까 내가 쓰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의 특별회계 운용 규정을 보면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지원 기준 절차 내용이 아주 미흡해서 그러한 기금의 투명성이나, 과연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가서 곧바로 직원들한테 특별회계의 운용 규정의 전면 개정 검토를 지시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조만간에,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회 재정에 민간 부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적립도 많이 필요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적립하는 부분, 형평성, 그다음에 기금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곧 규정에 녹여서, 기금도 아주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체육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립도도 이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서도 안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줬는데 이번에는 안 줘서 화를 냈다고.

기금이 예전에는 줬는데 지금은 안 주고,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그게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김현미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전화가 왔습니다.

기준에 맞게끔 하시면 민원도 덜 하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

처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의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하실 문제는 아니고 체육회 예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건데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고 클리어하지 못합니다.

혹시 예전에 태권도협회에서 저희 예산 심의·의결권 방해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네, 와서 여기서 항의하고 했다는 이야기······.

김현미 위원 항의는 하셨는데 사과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문변호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시 아래, 체육회 아래 종목 단체에서 계속 활동하시려고 하면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지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지금 많은 회원 종목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기준의 설정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여러 가지 팩트 체크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회의 사무처가 똑바로 서야 되고요.

좀 더 낮은 자세로 시청과 시의회에 주요 체육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러한 “체계적인 체육회의 행정 체계 정립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아도 아마 체육회 자체 회계 감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사실상 회계 감사 기능이 제가 보니까 약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서 그런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이상한, 잘못 쓰거나 오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지시했고요.

지금 5월부터 감사를 도입했습니다.

최초로 아마 감사 진행을, 감사 실시 계획을 저희가 했고, 1차로 복싱협회라든지 문제가 되는 협회들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하고 전무, 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생각했던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 교육을 6월 13일인가 전체 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절차를 알면서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한 교육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행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신상필벌이 강화가 돼야 합니다.

말로만 하고 거기서 그쳐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처무 규정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시민체전이나 읍·면·동 체육회가 상당히 많은 시민들과의 접촉면이 넓은데 아직까지 가서 보니까 규정도 하나도 없어서 전반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시민체전 운영 및 읍·면·동 체육회에 대한 규정을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있을 시민체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 그대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상황이 심의·의결되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한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크기에 맞는 체육회로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회계 감사를 물어본 거는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 부분도 회계 감사할 때 같이 받으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저희가 상당히 보조금이, 시에서 주는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현미 위원 그러면 같이 받으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회계 감사를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수기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제가 그래서 가자마자 수기로 한 거는 전부 다 전산화시켰습니다.

모든 기록은 전산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곧바로 전산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기록은 앞으로 아마 체육회에 그대로 보존될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 모든 기관들이 신뢰와 소통이 됐을 때 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랑도 어느 정도 잘 협의하셔서 집행부가 또 의회랑도 잘 협의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거를 낙하산식으로 하는 구조는 잘못됐다. 서로에게 거부감만 준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회의 사무처가 곧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기적인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포함해서 거기서 오해, 팩트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 드리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게 계속적으로 시스템화되면 좀 더 바람직한 체육회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체육회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시청과 잘 협의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예산이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제 입장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위원 다름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특정감사를 실시했나 봐요.

2024년도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보조금 감사를 했는데······.

○위원장 임채성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후속 조치 중”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지적 사항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설명이 가능한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2024년도에 특정감사 실시 현황 보고 및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사를 했나 봐요.

실시했고, 지적 사항란에는 표기가 그냥 “후속 조치 중”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글씨가 돼 있으면 이해할 텐데 감사는 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어서 감사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해당 부서에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후속 조치 중이라면 아직 명확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같은데요.

지금 죄송한······.

여미전 위원 지적 사항이 표기되고 처리 결과에 후속 조치 중이든 뭐가 있었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텐데 지적 사항이 “후속 조치 중”으로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죄송한데 저희가 그 자료가 없거든요.

저희한테 아직 통보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기가 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문체국 자료입니까?

여미전 위원 네, 거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한데 이 자료는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고요.

아직 거기서 완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완결이 안 됐어도 이 대상은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저희 특정감사를 한 건데 감사위원회에서 조치 중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처분결과서가 도달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는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특정감사 받은 거는 인지했는데 감사 결과가 아직 저희까지 안 왔기 때문에, 거기서 아직 쉬운 말로 처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저도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이 공유돼 있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는데 아예 비고란에 없어서, 비고란에 아예 없을 정도로,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사후 조치 중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됐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감사는 끝난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감사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거기에 따른 처분이, 문제가 있으면 처분이 내려올 거고요.

향후에 그 처분이 오면 별도······.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접수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감사 전반에 대해서 다 본 거지요, 보조금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 감사 전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원래 감사위원회가······.

여미전 위원 과장님이 뭐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시점에서는 감사 조치 중이었던 게 맞고요.

최근에 5월 1일 자로 통보가 왔답니다.

왔는데 시정이 1건, 시정 1건 중의 금액 환수하는 부분이 163만 원짜리가 있고요.

기관 주의 1건, 통보 1건 이렇게 왔다고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어쨌든 163만 원 환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회수하라는······.

여미전 위원 환수하라는?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시정 1건이고, 163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보조금 집행액 반납을 안 한 거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회수 조치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감 자료 11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예산 현황인데요.

천천히 찾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 업무 시에 30% 초과하는 경우, 또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조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상세히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지요?

위탁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에서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사항 또는, 여기 쭉 나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시관광협회에서 수탁해서 하는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사업 진행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3억 6000만 원인데 위탁 금액이 축소됐어요, 이렇게 1년 차, 2년 차 1억 2000만 원씩.

이 30%가 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증하다 보니까.

좀 특수한 경우인데 감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 조례에 따르면 30%를 초과하여 증감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구해야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 조례를 보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도 30%가 초과하여 감해졌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은 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감돼서 이 부분을 체크 못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67%.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위탁 기간이 지금 제출된 서류로 봐서는 2024, 2025 2년이고요.

그래서 3년인지 잘못 기재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3년이면 다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얼추 맞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1억 2060만 원인데 3년으로 하면 3억 6000이 넘어가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3억 6000은 넘어가는데 만약에 3년이라면 거기에 따른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임채성 오기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오기인지 뭔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파악해 보세요.

오기가 아니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맞는다고 하면 1년, 2년 동안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감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다시 구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파악됐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초 3억 6000으로 동의가 됐었고 2년여에 걸쳐서는 1억 2000씩 편성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다음에 이게 3년 치가 되는데 동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대부분의 사업들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봐서 수탁기관이 늘어날수록 예산이 증되잖아요.

그러면 30% 증가하면 의회에 재동의를 구하는 이러는데 감되는 부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이 부분 놓친 것 같아 가지고 체크해서 다시 의회의 재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티투어 사업 이야기 나온 김에요.

작년에 저희 행감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뢰성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실화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에 따라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실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보완된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코스가 좋더라, 아니면 어떤 코스에서는 좀 더 머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코스도 조정을 연초에 새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시 하고 있어요?

코스 조정한 것 좀 자료 제출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설문이나 아니면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운행을 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요.

할 때마다 표본을 받아서 하고 반기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환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상반기 끝날 때쯤 받아 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공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종목 단체 감사가 필요하다,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종목 단체에 대한 감사요?

○위원장 임채성 종목 단체 감사를 위한 조직 개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체육회에 단체지원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체지원팀에서 아까도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보고를 드렸지만 단체지원팀에서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 10개 종목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개는 했고 나머지 8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정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유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티투어 사업을요, 세종시관광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우리 시에 문화관광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진흥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문화관광재단에 관광사업실이 있지요.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하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관광진흥과가 현재 어떤 업무를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고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광진흥과의 업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보다는 관광진흥과장이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 업무에 대해서는 작년에 관광 업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에 실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 우리 업무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크게 유원시설이라든가 다른 인허가시설들에 대한 인허가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관광에 대한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옆에 재단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관광공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원받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광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발굴하고 국비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야간 관광에 대해서 국비 24억짜리를 요청했다가 이번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위원장 임채성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네?

○위원장 임채성 간략하게.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금강을 통해서 자전거길이라든가 새로운 관광 루트를 개발하는 국비사업들, 그다음에 관광에,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위원장 임채성 실질적인 사업들을 지금 보면 세종시관광협회라든지 세종시관광문화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재위탁이나, 아니면 한 번 더 걸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2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조례 제·개정 후 시행규칙 제정 실적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네.

○위원장 임채성 문화예술과의 담당 조례고요.

한 장 넘기면 125페이지에 관광진흥과도 나오거든요.

관광진흥과 조례가 6개가 나와요, 이게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현재 저희 과로 지정돼 있는 건 6개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확실해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네, 주무로 지금 잡혀 있는 건 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관광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화면 보이시지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네.

○위원장 임채성 2023년 3월 6일에 시행됐지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 같은 경우는 축제가, 대표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숭아축제도 있고, 전의묘목축제도 있고, 낙화축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축제는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지금······.

○위원장 임채성 주관이 돼서.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직접적으로 주관이 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부······.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면요,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이렇게 작은 행사들 있지요.

이런 것은 축제로 보지 않고, 관광진흥과의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렸던 복숭아축제, 전의묘목축제, 세종축제, 빛축제, 이 다양한 축제들을 원래 주무 부서로 해서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도 지금 다 누락되어 있고, 어떤 조례인지도, 소관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티투어는 세종시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하고, 어떤 사업들은 문화관광재단에서 다 진행하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조례도 소관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누락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알고 계셨어요, 이 조례가 소관인지?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아까 확실하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6개가 확실하다면서요, 125페이지에 있는 소관 조례가.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누락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언제 제가 평가에 대해서 지적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아니요, 위원장님 말고 행복위에서 한번 저희보고 지시하셨던 것들이 축제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이 조례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임채성 관광진흥과의 주된 업무,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보면요, 지역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축제를 육성하고,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주무 부서예요.

작년에 관광문화재단이 다시 개편되면서 출범을 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세종시 관광에 있어서 얼마만큼 큰 발전에 기여했나 그런 부분 다시 뒤돌아보고 싶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우리 관광진흥과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유산과하고 분리돼서.

만들어지고 1년 동안에 저희가 재단에 관광 분야를 새롭게 신설하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일부 실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이나 협회를 저희가 통해서 위탁은 하고 있지만······.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 낙화축제나 세종축제나 이렇게 하면요, 여기 관광과 주무관님들 막 돌아다니면서 업무 보고하시더라고요, 도와드리고.

주가 아닌 객이더라고요, 원래는 주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가 지금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 분담이 잘 행해지고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이번에도 낙화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모든 회의들은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채성 주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주로 맡아서 했었고 어떤 기획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행사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은.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 중에 관광진흥과가, 예를 들자면 낙화축제다 하면 전반적으로 재단에서는 집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단이 안전 계획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성이 강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총괄 역할을 하고, 본청과의 업무 협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큰 틀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위원장 임채성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보세요?

지금 주무 부서장이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인지도 모르고, 누락된지도 모르고, 어떤 업무인지도 모르는데 국장님은 계속 감싸려고만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감싸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관광진흥과장이 실은 이 업무를 알고 있는데 아마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내역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좀 더 세종시 대표 축제 또는 행사, 관광에 관련된 것들 이 조례에 따라서 객이 되지 말고요, 주가 돼서 앞서 나가서 정책도 발굴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야간 관광과 관련돼서도 지금 대세연에 용역을 통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민원이 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도협회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유도 실업팀이 만들어졌나요?

우리 시에서 만든 건 아니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유도회에서 만들어졌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유도회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유도회에서 민원을 가지고 오신 거는 “체육회에서 만들 수 없으니 유도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세부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행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어떤······.

김현미 위원 유도협회에서 실업팀을 만들었지만 그 실업팀을 만들 때 원래 세종시체육회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유도회로 가져왔다.

세종시도 저희한테 처음에는 올렸다가 나중에 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유도 실업팀이 유도회로 가게 된 일련의 과정이 궁금하고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마 지금 우수선수 훈련 지원비도 받고 여러 가지 비용을 받았는데 훈련비에 대한 5500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받는 후원비가, 그러니까 지정 기탁을 하셨나 봐요, 유도회를 끌어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쓰고 있는 이 비용이 그럼 지정 기탁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고 해도 그것 또한 투명하게 오픈해 주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문제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상세한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저희들도 행정감사 기간에 민원이 와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종목단체 일들은 종목단체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체육회에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것들은 해야 되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딱딱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회에서 만든 실업팀이 아니라면서요.

자체적으로 유도회에서 만든 게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자체적으로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우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에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 자료를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떻게, 자료를 주시겠어요, 체육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로 좀 대체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지금 비용에 대한 문제까지 자세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저도 또한 이거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자꾸 종목단체들에 잡음이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여러 종목단체들이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도 결국은 예산의 문제와 투명성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체육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목단체들도 조금 더 신뢰를 갖고 투명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체계적인 플랫폼 수립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

○위원장 임채성 네, 말씀해 주세요.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 관련입니다.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감사위원회에 감사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항목을, 첫 번째, 다 얘기해야 되나?

첫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소홀 주의받으신 부분에 대한 전후 변경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하고요.

2번에 인사규정 등 개정 필요 개선에 대한 감사 전, 감사 후 변동 사항, 그다음에 3번에 외부 강의 등 제도 운영 개선 필요에 따른 주의·개선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전후의 조치 결과.

4번에 교육훈련 실적 반영 등 인사제도 개선 필요에 의한 주의·개선을 받으셨는데 전과 후에 대한 조치 결과.

시설관리 업무 개선 필요에 대한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과 후에 대한 조치 결과.

시설공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부적정에 대해 시정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전과 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4분 감사중지)

(2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시설관리사업소 선서자 정희상.

시설관리과 안중옥.

체육시설과 김선경.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58페이지 고복야외수영장 이용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2022년도에는 두 차례 정도 환경 개선을 하였고 그다음 2023년도에는 17차례 환경 개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도 고복수영장이 언제, 8월까지 운영되었던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저희들이 7∼8월 운영······.

김재형 위원 그렇게 운영하셨지요?

8월 이후에도 9월, 또 12월에도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는 이유는 올해도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개선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원래 반영이 안 돼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심사 과정에서 “왜 운영을 안 하냐?” 했을 때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했는데 고민이 안 되셨었어요?

도심지 야외수영장과, 이건 시범사업이었고 고복저수지 수영장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운영해 왔던 건데 어떻게, 왜 이거를 운영을 안 하실 거라 판단을 하셨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고복야외수영장은 저희들이 사업으로 7∼8월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로 물은 그전에 지하수를 이용하였고요.

올해는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하수로 하다 보니까 그걸 뿜어내고 나서 그 지하수가 지반 침하라든가 붕괴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후영향조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세워서 하였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수도 하지만 상수도를 병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하수도 이용을 하고요, 상수도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도 반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제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우선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사업비에 충족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후에, 지하수 사용하고 나서 영향조사 같은 걸 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을 반영을 못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다고 매년, 올해 할 거잖아요, 지금은.

수영장 운영하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엊그제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서를 받아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하고 한 업체를 선정하였고요.

올해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는 것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복저수지 수영장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 왔고 시민들로부터 항상 매년 여름이면 “고복저수지에서 수영장을 운영한다.”라는 게 인식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종시민의 재미와 물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대안으로 여겨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잘 개선되면서, 지금 환경 개선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물놀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물놀이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안전 문제 관련해서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물놀이 기구도 작년보다 올해 새로운 물놀이 기구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재미있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혹시, 제가 입찰제안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휴장일이 이틀씩이나 됐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휴장일 같은 경우, 네, 일주일 내내 하는 건 아니고 이틀 정도 쉬고, 7∼8월에 비가 오면 또 쉬고······.

김재형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운영관리 부분에 휴장일이 매주 월·화, 작년에도 매주 월·화 이런 식으로 이틀씩이나 휴장을 했었어요, 주 2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내내 하는 건 아니고 하루 정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휴장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틀씩이나 휴장을 했었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하루 휴장을······.

김재형 위원 하루?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재형 위원 이번에는 왜 이틀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올해는 예산을 감안해서······.

김재형 위원 아, 예산적인 부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감안해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걸 배치, 인건비······.

김재형 위원 아, 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 부족한 예산을 대체하는 게 휴장을 하루 더 늘리는 방안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작년에는 2억 70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2억 갖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김재형 위원 부족하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법이 휴장하는 것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미 계획이 돼 있고 차질 없이 나머지 5일 동안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재형 위원 우리 세종시민이 이거 이용할 때, 지금 타 시·도에서도 오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이거 확인이 안 되시지요?

예약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세종시민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김재형 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뒤에 배정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합예약시스템상 기록이 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비로 사용되는, 운영되는 것만큼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먼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세종시민이 먼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관리가 된다는 거지요, 외지 분들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올여름에도 우리 시민분들이 수영장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재형 위원 민간위탁도 있고 공단 위탁도 있고 직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이지요?

체육시설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단이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보람수영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조치원 수영장 이거 3개 운영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누어 놓은 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팀에 이거를 운영하는 주요 직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체육시설 또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체육 관련된 자격증이나 보유를 한 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거기 수영장 내에서 지도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뭐야,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체육시설팀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팀이 체육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가지고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

이분들이 과연 체육을 아나?

전문가인가?

뭔가 내가 어느 한 회사든 뭐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 대리님, 팀장님들은 아무도 스포츠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이 안 계세요.

지금은 좀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아무도 없어요.

스포츠에 대해 모르는 분이 지금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지금 공무직으로 되어 있으신 분, 생활스포츠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이 뭔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수영장 이용할 때, 이 프로그램 이용할 때 정말 잘 이용하실 수 있겠구나.’ 이해도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데 가능할까 싶어요.

다음, 민간위탁, 지금 민간위탁 되고 있는 아름스포츠센터하고 한솔복컴수영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장, 부점장,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점장, 부점장, 그리고 지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스포츠 관련된 분야를 갖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점장, 부점장도 여기에 운동재활지도자, 경영심판 자격증, 생활스포츠 지도자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한솔복컴수영장도 점장, 점장 자체가 스포츠 지도자부터 응급처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시설에 대해,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직원분들을 고용을 하셨지요.

전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사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 어떠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면 못해도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안 하신 분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이해하고 운영을 한다?

저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겠다 하면 최소 체육시설팀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포츠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당연히 시설 쪽에서 그런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지요.

또 수영강사 이런 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지도하는 분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 관련 전문가가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잘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관리 한 것이 시설도 위탁관리를 했고 거기 운영도 위탁관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은 스포츠 전공하신 분이 관련 전기·기계라든가 시설 관련 자격까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분리를 해서 시설관리 업무 하는 전문가하고 직접 시민들이 와서 수영을 할 때 그분들을 대하시는 분들은 스포츠를 전공하신 분들이 대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다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지만 분야가 두 가지 분야니까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업무 분장은 당연히 나뉘어야지요.

시설 총괄이나 과장님이 가서 시설을 직접 고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직원분들이 가서 고치겠지요.

그래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거지 이분이 직접 고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스포츠에 관련된 시설도 우리가 뭐가 고장났다고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수영장이니까 수영장 온도는 몇 도씨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물론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꾸준히 이용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운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위탁받아서 운영하겠다 하면 운영진들, 운영진들이 스포츠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거기다가 설비나 이런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더더욱 좋지요, 양쪽에 이해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체육시설의 원래 목적은 체육시설을 잘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 시민들이 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미를 주고 만족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당장 못 바꾸잖아요, 그렇지요?

당장은 우리가 뭔가 바꿀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를 위탁을 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지요.

위탁을 주는데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없어.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운영을 못 하는데.

고치는 거, 지금 고용해서 고치면 돼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수영장 항상 논란 많았었지요.

수익 안 난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 시간 단축하겠다, 요금 올리겠다.

방안이 그것밖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채롭게 만들어 주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서 이용객을 늘려서 그 부족한 예산을 채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돈 없으니까 일단 시간 줄여.” “비품 줄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스포츠를 운영 안 해도 이거에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안 해 보셨으니까 “수익이 없어? 그럼 일단 줄여. 인원 고용 줄여.” 이런 방안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를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했지만 위탁운영 할 때, 민간위탁이든 어디 위탁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핵심이 뭐냐?

그건 반드시 꼭 지켜 주시면서 위탁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쪽에서도 행정하고 시설, 프로그램 짜는 교육팀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아까 교육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를 전공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라든가 회원들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그쪽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잘 짜고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쪽 시설관리공단 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에서 운영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스포츠 관련된 교육 이런 거라도 뭔가 받고, 스포츠 경영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도 무슨 교육이라도 할 수 있게끔 뭐라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해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수영장 운영이나 다른 스포츠 시설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시설사업소는 빛이 안 나더라고요.

지난 4월 21일에 마라톤 대회 있었지요?

사실 실질적인, 앞에서 했던 단체들보다 사고 없이 끝날 수 있게 끝까지 계신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더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들도 일찍 이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텐데 감사하다는 인사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마라톤 대회 하면서 워낙 많은 인파가 오다 보니까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문을 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안쪽으로 천연잔디 구장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가는 문이 없어서 그쪽에 일단 펜스 부분의 일부분을 터 가지고 거기서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그거 이제, 현재 문이 없는 상태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마라톤 대회를 하고 계속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드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문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직은, 그걸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세워서 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문이 없는 상태이시라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현미 위원 그럼 그 안에 관리 어떻게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관리요?

김현미 위원 네, 그 문이 없는 상태에서도 밤이나 이래도 관리가 되세요?

괜찮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부 작은 문은 있습니다.

들락날락하는 문은 있거든요.

그때는 마라톤 대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문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을 튼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종시는 시설 사업에 예산 투여는 적지 않게 하고 있지만 활용 가치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한번 뭔가를 만들어 놓을 때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회성식으로 만드는 거지요.

지금 당장 A라는 게 필요하니까 A, B라는 게 필요하니까 B, 그런데 사실은 A, B를 같이 쓰게 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들거든요.

하여튼 문을 다셔야 되면 그런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그럼 문 없이 올해 사시는 거예요, 올해는 문 없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올해, 가만 있어, 체육행사 또, 육상대회가 더 있나요?

있으면······.

김현미 위원 (웃음)저도 모르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

김현미 위원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마라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육상연맹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 마라톤 대회가,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각 지역마다 전통 있는 대회가 있고, 그 전통 있는 대회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마라톤 대회가 사실 코로나 때 없어졌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생기기 어려웠었지요, 반대도 했었고, 2022년, 2023년도 할 때는.

그런데 올해 다시 마라톤 대회가 부활된 거잖아요.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지역 입장에서는 역사가 있는 대회를 끌고 간다는 게 작은 게 아니고 그것들로 하여금 그 지역이 또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불어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금강파크골프장 운영 시작 안 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6월에 체육진흥과하고 개장식을 한 후에 공식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준공식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체육진흥과가 같이 해서 개장식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사백 페, 혹시 상반기 추진 계획 실적서도 가지고 계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현미 위원 그럼 한번 400페이지 좀 보실래요?

결국은 이 있는 사업들이 세세부로 뒤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들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건가요?

반다비는 아직 안 했고 파크골프도 안 했고 나머지 9, 10, 11은 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들이 하는 일은 체육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건축물하고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후화돼 가지고 망가지거나 파손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하고 생활권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411페이지 넘겨 볼게요.

우리가 시민운동장이 있어서 트랙을 사용한다고 해서 육상연맹이랑 협의해서 일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육상연맹에서 시민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육상연맹에서 육상을 할 수 있도록, 마라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협회는 그거에 대한 대관이라든지 아니면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411페이지 보실게요.

파크골프장 인수 예정에 따른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

인수 전 현장점검 그리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논의, 이건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파크골프협회, 시공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금강파크골프장은 올해 새로 신설돼서 개장을 앞둔 상황이고, 이게 지금 파크골프장이 완전하게 잘 조성이 돼서 저희 쪽에 인수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완전하게 시설이 완성돼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시설에 대해서 하자 보수라든가 운영 같은 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도출하고 있고 넘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없어서 저희 쪽에 넘어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육상연맹이 시민운동장이 생겼다고 시민운동장의 트랙에 대한 것들을 협회랑 상의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문은 할 수 있어요.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이크가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포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자문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협회가 자문의 역할인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어차피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되고 개장이 되면 이용은 파크골프협회가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시설, 만약에 거기에서 시간이라든가 예약 방식을 통합예약 방식으로 한다든가 현장 발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돈 받는 거라든가 무료,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유료화 전에 무료를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소장님 말씀은 자문의 역할만 하는 거고 추후에 시설의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시설 이용을 하는 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하여튼 지금은 초창기에 시작되기 전에 파크골프협회 분들이 그 안에 시설에 대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들이 정리가 돼서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저희들이 그쪽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유료화면 이용요금을 받고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체육시설을 잘 아시는 분이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하자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사업소에 한두 개 특채 정도는 기간제 근무를 할 때, 스포츠경영관리사가 국가자격증인 거 알고 있지요?

그 친구들은 마케팅, 기획, 운영, 프로그램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 정도는 전문직이건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들이 비즈니스학과들이 많아졌거든요.

스포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관리, 체육시설 관리.

그래서 아마 좋은 인재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보니까 고려대학교에도 비즈니스과는 있는 것 같아요.

콘택트를 하셔서 지역의 인재풀도 쓰시고 전문적인 기간제 같은 거 쓰시면 좋겠다.

모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전체적인 마케팅이나 홍보 측면에서는, 그것도 인건비가 마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신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나쁘지 않다,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금강골프장 갔다 와서 걱정은 됐습니다, 침수 피해 때문에.

침수 피해는 없을 걸로 예측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강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7∼8월에 보통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잠길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잔디가 물에 오래 잠기면 죽을 확률도 있긴 있고, 그다음에 장마나 이렇게 되게 되면 펄이라든가 토사가 떠내려와서 잔디를 덮지 않겠습니까?

덮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청소를 해 줘야지 늦게 하게 되면 안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고려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재해는 계속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것들이 재해를 최소한으로 입을 수 있게끔 미리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운동장의 문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찌 됐건 간에 이 지역에 역사 있는 스포츠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들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 저희들도 7월 1일이면 상임위가 좀 바뀝니다.

이후에 상임위가 바뀌는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활용 가치가 있게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어차피 시민운동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로 보이고 내년에도 국제마라톤대회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쪽에서 출발하려면 문이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문을 만들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이 호우 피해 체육시설 복구 사업 신속 추진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 됐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꼭 복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 고생 많으시지요.

583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행감······.

여미전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소장님, 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이상하게 국민신문고에 접수 건이 많아요, 민원, 진정서 포함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쭉 봤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는 민원 신청란이 없나? 왜 굳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걸까?’ 의구심에 들어가 봤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실제적으로 민원 접수하는 란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국민신문고하고 시민의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원래가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그냥 여기 시설사업소에 민원 창구를 하나 개설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한번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국민신문고나 시민의창에서 민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안 했는데 그렇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접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렇게 되면 접수를 하면 일단은 바로 접수되는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으로 오는 데 며칠 정도 걸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즉시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사업소에 직접 하나 국민신문고에 하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하겠는데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되면 거기서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분류해서 우리 쪽으로 보내는데 즉시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담당자가 시간이 없으면, 없거나 누락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점이, 한 다리 거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연되거나, 오히려 어차피, 바로 시설사업소를 통해서 민원 접수하면 담당자가 바로 접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보니까 접수되고 처리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게, 빠르게 민원 처리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굳이 국민신문고를 거칠 필요가 있나? 여기 시스템상에서 민원 창구를 개설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민원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위원님 말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점 한번 고민해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세종시민을 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예술사업실장 임창웅.

공연사업실장 최대원.

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박영국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단에 보여 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재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민 경영기획본부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6월 4일 자로 임용된 임창웅 예술사업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최대원 공연사업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유세준 관광사업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인사)

2024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감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미결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주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개선 요구 권고 사항에 대해서 공문 시행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결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공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컬처로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4년도 평가한, 업체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2번에 보시면 비고에 세종 소재지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세종 소재지라고, 표에,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혹시 이게 있다는 얘기는 지역 관내 제한을 두고 입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평가를 하실 때 지역에 가점을 주셨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액수가 일정 액수를 넘어갔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가점은 정량 평가에서는 따로 없고 정성 평가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원석 위원 답변을 확실히 주실까요, 조금 걸려도 되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공교롭게도 이번에 응찰한 2개의 업체가 전부 다······.

최원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지금 가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받을 때는 지역 가점을 주면 위반 사항이라고······.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둘 다 세종 소재지였다는 말씀인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컬처로드 이 사업에 관해서 보시면 제가 기존에, 사전에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개요를 보시면 문화예술을 통한 거리 활력 지향, 신규 개소 동 및 읍·면 지역 시민 대상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추진 방향에 보니까 시책 연계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뜻 같아요.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과 시정 연계의 거리 활력 거점용 공연으로 투 트랙 운영”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도 확인을 하셨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컬처로드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2000, 약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정말 어려워 가지고 있던 사업도 막 삭감이 되고, 아니면 전액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서 10% 증액이 된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유에서 증액됐나 보니까 기존에 팀당, 어떻게 보면 수고비 조로, 우리가 출연비로 드리는 돈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약 45만 원을 주셨고, 올해부터는 팀의 인원수에 따라 1명인 경우 45만 원, 2명이면 50만 원, 3명이면 60만 원, 이렇게 나가다가 5명이면 80만 원까지.

그리고 컬처로드 공연 같은 경우는 기본 세 팀이 공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기 3을 하면 최소 135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금액을 사용하네요, 1회 공연에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어디 어디 지역을 하나 지금 보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도, 혹시 포스터는 보셨나요, 대표이사님?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포스터는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건 인터넷만 찾아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장비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됩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포스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 공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게 표로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이고요.

총 13곳입니다.

13곳이라고 나와 있지만 중복 지역을 뺀다면 총 11곳입니다.

보이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세종시에 읍·면이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원석 위원 읍·면이 10개, 동이 14개입니다, 총 24개이고요.

그중에서 1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중복 2곳을 빼서 13곳 중의 11곳입니다.

이 중에서 읍·면이 세 군데, 동이 여덟 군데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여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 방향, 취지가 읍·면 지역의 문화 불균형 해소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 연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동 지역에 편중되게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답변을 드릴까요?

최원석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들이 시 읍·면·동 신청 및 선정으로 추진할 때 기준을 몇 가지 삼고 있는데요.

읍·면은 20% 이상을 필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고요.

세부 장소는 공공장소를 우선으로 하고, 시민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전기와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신청 기관과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으로 하거나 읍·면 행사와 연계해서 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마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읍·면이 적다는 취지라고 질의를 하셨다면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취지가 문화 불균형 해소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문화 불균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일까요, 혜택이 없는 곳일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일반적으로는 많은데요.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상반되는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읍·면 지역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시 여기를 보시면 지역은 11곳이지만 공연 횟수는 다릅니다, 지역마다.

일반적으로 한 군데 하루를 공연하고, 어느 곳은 네 번을 공연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세 번을 공연하는 곳이 있어요.

편차가 나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열한 군데에 속하지 않는 곳은 어떻게 보면 횟수가 0회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일단 산술적으로 불균형한 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유동 인구가 많은 거는 기왕 선정된 읍·면·동 하에서, 특히 동 지역의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한다는 뜻이고요.

횟수가, 선정된 지역이 전부 읍·면·동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 안 된 지역의 경우에는 약간의 불균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선정된 지역의 횟수가 편차를 보이는 거는 뭐라고 할까, 공연 조건들, 그러니까 시간이 맞는다든지 공연의 성격이 맞는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아마 편차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취지에 따르면, 일단 제가 자꾸 유동 인구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통상적으로 나성동, 보람동, 도담동 이런 데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원석 위원 잠시만요, 이게 또 장비가 안 되는데 아까 그 표를 기억하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여기 상반기에 나성동 없습니다, 도담동 없습니다.

말씀하신 세 군데 중에 보람동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원칙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십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잠깐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관계 공무원에게)하반기에는 있어요?

최원석 위원 네, 하반기에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상반기에 나성동이 없는 이유는 알 수 있는 게 거기에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과 관광 거점 활성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 많이 있거든요.

도담동이 없다라는 거는 약간 유감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대표이사님, 그거 원인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읍·면·동에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신청 과정 제가 이거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잠시만요.

이게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요.

심사를 거쳤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

최원석 위원 심사를 거치셨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심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읍·면 20% 필수라든지 신규 신청 지역 우선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거기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세부 신청 내역을 보시면,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하반기 다 끼어 있는 겁니다.

시스템적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다 보면 어떤 행사와 연계가 되도록 체육대회나 무슨 축제나 문화제나 마을기획사업이나 이런 게 연계돼야 합니다.

이래야지 신청을, 이런 행사와 연동을 해서 신청하라고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신청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가 공문을 내보낸 게······.

최원석 위원 2월 28일이 마감일이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1년의 행사 길면, 늦으면 12월에 할 수도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2월에 일괄적으로 행사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희 도담동 같은 경우는 저번달에 제일 큰 행사인 나눔장터와 운동회를 했거든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 행사일 2주 전에, 일정이 2주 뒤로 딜레이됐습니다.

이게 2주 전에도 행사 일정이 바뀌는데 2월 28일까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태도의 차이입니다.

일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읍·면·동은 지원을 못 할 것이고요.

일정에 대한 “그래도 일단 해 보자.” 하는 읍면동은 신청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불균형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 또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거리 활력 정기 공연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은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았는데요.

그전에 1월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세종컬처로드 사업을 소개하면서 시 읍·면·동 관계자한테 설명했던 게 1월 30일이고요.

그다음에 공고가 나가서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는 공연이고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컬처로드가.

거리 활력 공연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부서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것도 저희가 같은 시기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최원석 위원 28일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이거, 제가 계속 파일을 열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게 상반기 공연만 나온 건데 여기에 보시면 비고란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거리 활력 공연 보면 시책 연계로 돼 있지요.

그리고 위에 동 중에서도 보람동 시책 연계로 돼 있지요.

과연 이 시책이 어떤 시책입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시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과 달라졌던 점이······.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작년과, 작년 얘기를 해 주실 게 아니라요.

이것 보면 거리 활력 공연 같은 경우는 지원했다 탈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선정됐던 것은 시책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는 건데 과연 그 시책이 어떤 건지를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렇지 않고요.

시책 연계 사업을 올해는 지양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서 시책을 연계했다고 우선시되거나 가점을 줬던 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대표이사님, 보십시오.

거리 활력 정기 공연 같은 경우는요, 한솔동 탈락했습니다,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조치원도 탈락했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음.

아름동도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성동은 시책 연계 행사 지원을 위해서 행사 연계를 추진해서 취지에는 안 맞는데 또 시책에 맞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선정이 됐습니다.

방금 시책 연계하는 거를 지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행사 공연 취지에 맞지 않았는데도 시책 연계를 해서 취지에도 맞지 않은데 선정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 우리 재단에서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이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일반론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연계 사업을 금년에 지양한 건 맞고요.

여기에 시책 연계라고 비고란에 들어간 사업들은 사실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맞습니다.

예컨대 나성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 거점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공연을 지원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응다리가 작년에는 계속적인 공연이 있었다가 금년 들어서는 공연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투입되고요.

또 축제들에 투입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컬처로드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은 문화 불균형 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관광 활성화가 들어가고요.

이 시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동에서 신청한 것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일단 읍·면·동별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어느 동은 과도한, 어떻게 보면 과다한 공연 횟수를 지원받고, 어느 동은 1년 동안 한 번의 지원을 받고, 어느 면은 0번의 공연을 지원받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원석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단기적으로 보면 불균형이 있고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8년 동안 지속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책이라는 건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올해의 강조점이 내년에까지 강조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평균적인, 아주 산술적인 평균보다는 때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선정되지 못한 그런 읍·면·동은 내년에는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시책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변동되는 시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을 지양하는 거는 저도 궁극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그게 더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는.

특정 동에, 특정 지역에만 이런 문화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컬처로드 행사가 과연 관외용 행사일까요, 관내용 행사일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는 두 가지 다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두 가지 목표로 할 수 있다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저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내용 행사라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저는 컬처로드 행사, 전부 다는 못 가 봤지만 종종 가 봤습니다.

다 그 지역, 지역이라고 말하면 여기는 동이나 읍이나 면 거기에 계신 분들만 와요.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웬만하면, 굳이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런 의미에서는······.

최원석 위원 관내용 행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저는 이해가 안 갔고요.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올해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상반기는 이미 공문이고 포스터고 다 발송됐습니다, 대외적으로.

하반기는 아직 외부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아직 여지는 있어요.

저는요, 처음에 신청받는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1년의 행사를 2월 28일, 그것도 상반기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 죄송한데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일괄 신청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각 읍·면·동의 사정은 시시각각 때로 바뀌기 때문에 매달 받으시든가요, 매달 말에 받으시든가요, 매월 초에 받으시든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책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한 말을 쓰시는데 매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8년 차라고 하시지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2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말이 시책이지 그냥 특정 읍·면·동만 계속 갑니다.

그냥 그럴 거면 시책이란 이름을 뭐 하러 씁니까?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사실 이름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컬처로드 사업이.

초기에는 아트트럭인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한번 바뀌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갖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요자층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버스킹 같은 경우 제가 사실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2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말씀하신 8년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2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게 외부에서 진짜 프로들, 선수들 이 사람들 하면 당장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관내에 우리가 버스킹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그런 거 실태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매번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대표이사님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 조사된 거 있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시 관계자나 또 중앙부처······.

최원석 위원 네, 조사된 자료 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 관내 버스킹하는 커뮤니티 그거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접촉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아, 접촉하신다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버스킹할 수 있는 장소를 다 리스트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직 의회랑 시에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는데 버스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정리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내 버스커라든지, 버스킹 가능한 장소라든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재단 차원에서 먼저 조사를 다 하고요.

또 제도적으로는 다른 68개 지방자치단체는 거리 공연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사례를 조사해서 시랑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약 가능한, 그러니까 버스킹이 편리하도록 예약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거의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계획을 세워 수립하시는 데는 실태조사를, 일단 인적 자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때 대표님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도 진행 중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시간 걸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학생들한테 직접 받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엑셀 파일인데 학생들이 보냈기 때문에 형식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데 전화로 제 취지랑 만나는 약속 잡는 데 10분 걸렸고요, 만나서 자료 요청하고 얘기하는 데 한 시간 걸렸어요.

하루도 안 걸리는 날에 이거 자료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버스킹 공연 가는 동아리, 이거 연합회장 만났거든요.

연합회장들은 이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만 335명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조사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 이해가 안 갑니다, 의지가 없었다는 거지요.

시의원도 만나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간다면 더 수월할 건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고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커뮤니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거는 0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물론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서 프로를 부르면요, 이분들 공연 날에는 열심히 하시겠지요, 1인당 거의 45만 원 받으시고 이러시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세종을 다시 찾으십니까?

이 학생들이나 우리 관내 자원을 활용하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당을 받으시면 받으시겠지만 이런 공연에 대한 문화가 생기면 이분들 계속 올 거예요.

우리 시가 굳이 참가비나 출연료를 안 주더라도 남는 시간에 하실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킹은 컬처로드랑 별개의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네, 별개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컬처로드도 섞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고 응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기적인 목표는 현재 컬처로드랑 다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변화된 모습에 관내 아마추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가 5월 말일 자로 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 갖고.

그래서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보시면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정리를 하셨으면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행감 자료 6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임채성 공공기관 내 단체 등 사무실 사용 현황이 나와 있지요.

지금 박연문화관이 나와 있고 세종문화예술회관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임채성 사용 근거로 「국유재산법」을 들었는데 처음에 박연문화관이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문화관으로 건립해서 세종시로 이관을 해 준 거지요.

알고 있으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임채성 현재 박연문화관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소유권 자체는 국가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박연문화관은 정부와 협약으로 맺어진 세종시에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위·수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수임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소유권 자체는 국가에 아직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어쨌든 박연문화관의 소유는 정부에 있으면서 관리는 세종시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2024년 사무실 현황을 봤어요.

이렇게 쭉 나오지요?

세종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조례를 근거로 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유상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임채성 연간 임대료 얼마 내고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1억 6000이라고 돼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유상으로 연간 1억 6041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또 지금 박연문화관에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들어가 있지요.

연간 얼마 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여기 5590만 원.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유상으로 1600만 원 정도 연간 내고 있잖아요.

혹시 이 근거를 알고 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기본적으로 행복청과, 행복청 청사 본부, 시는 이제 위·수임 계약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거를 내는 게,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근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임대료가 한 1억 60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 유상에 대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당연히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때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쓸 때는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의 기본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조례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지금 어쨌든 박연문화관의 소유는 정부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세종시에서 쭉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거든요, 무상으로도.

그런데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1억 6000만 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유상이 원칙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유상으로 되어 있지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유상, 그리고 아래에는 한글예술영재교육원은 무상이거든요, 여기도 무상이고.

문화예술회관에도 지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이나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조례에 따라서, 문화관광재단 조례를 보셨고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제10조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시장은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근거가 돼 있음에도 유상으로 받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단체 무상사용 관련 법령 조례를 보면 관광재단이랑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적인 근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나 한예총, 세종시교향악단, 이모션콘텐츠, 퓨전국악그룹 풍류 여기는 지금 다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공짜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임채성 네,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겠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기는 다, 교향악단이나 이모션콘텐츠나 풍류 같은 거는 저희 공연장 상주단체거든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내역 중에 사무실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세종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이게 세종시에서 직접 하는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돼 있는 게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가르치는 분들이 외부에서 올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어떤 법인격을 갖고 있는 외부 기관은 아니라서 전수교육관은 무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시교향악단 그리고 이모션콘텐츠, 퓨전국악그룹 풍류, 보조금 지원받는 보조단체잖아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사실 있지는 않지요?

만약에 이 보조 단체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상주단체 지원에는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공간 제공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공연장 상주 육성 단체는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연습 공간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무상 임대는 공유재산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아니면 「국유재산법」 어떠한 규정을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다시 체크할 수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전국 어디를 봐도 공연장 상주단체한테, 이건 제가 100%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사용료를 받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인근의 지자체도 예총 사무실 무상 임대 논란이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공공요금 한 푼도 안 내” 이런 부분들 좀 나온 게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 보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전반적으로 법률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679페이지 볼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몇 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679페이지, 예산 전용에 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예산 전용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현미 위원 이게 전용이 행안부 지침에 맞게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끔 되었나도 확인해 보셨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들이 예산 전용이 잦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후적으로 대부분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소액 사업의 경우, 저희들은 대부분 공연이나 전시·축제 등 소액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긴급하게 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이 잦았던 건 사실인데 사실은 잦으면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세출예산 편성목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전용이 많은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동의합니다.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 문화예술의 경우 분명히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2022, 2023년도에도 유난히 전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여기 2022년 보시면 BRT 작은 미술관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선유지비가 감액됩니다, 그렇지요?

1798만 4000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글쎄요, 사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행사 하나 더 하면서 돈이 모자라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보면.

김현미 위원 그런데 자산 같은 경우는 재단의 자산이 좀 될 만한 거를 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건으로 전용을 하는 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우리 실무진이 메모를 줬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BRT 미술관이 한솔동 쪽에서 나성동 쪽으로 길 건너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마 에어컨이나 이런 거 해야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용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수선유지비는 건물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세부 비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라고 편성된 예산이 기존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럴 일은 없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현미 위원 857쪽 좀 볼게요.

2023년 세종축제의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를······.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확인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행사······.

김현미 위원 행사·축제의 경우에 행사운영비를 전용해서 광고, 선전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857쪽에요?

김현미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김현미 위원 그런데 또 비용이 맞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2023년 세종축제에서 광고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해요.

어떤 광고였는지 그리고 어떤 광고업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나서 책자 857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4590, 맞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4950만 원.

김현미 위원 네, 맞습니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통상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광고를 자의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요.

한국언론재단 통합광고시스템에 의뢰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메모를 줬는데 지면 광고하고 TV 스폿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에 넣는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광고를 이제 언론사나 민간 대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김현미 위원 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사업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인가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가 이 세부 집행 내역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그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현미 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가치누리가 조금 더, 문화재단에서 팀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문화의 취약계층들이 문화를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가까운 도심 중심지에 가치누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신청 기간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컬처로드 같은 경우는 날짜가 나왔었잖아요, 5일에서 16일.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신청 기간이었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작업을 해서 각 읍·면·동에, 동이지요.

동의 공모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연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현미 위원 자, 하나······.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래서 2월에 아마 공모 심사 과정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세종시문화재단에서 1월 31일 설명회를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세종컬처로드, 이동형 아트트럭,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한다고, 모집한다고 1월 30일.

그런데 어떻게 2월 초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통합 설명회를 한 거고요.

통합설명회 전에도 아마······.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 돼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닙니다.

김현미 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명회를 그날 했다니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하여튼 그 결정이 된 게 2월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2월 사업 대상지를 동과 읍 대상으로 공모했다고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공모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선정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신청서 어디에서 봐야 되나요, 세종시청에도 없고 문화재단에도 없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 공지를 띄웠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들어가서 보시면 없는데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도 없습니다.

제가 시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게 위탁사업인데요, 시에서 저희 재단에 위탁한 사업이라서 시에서 각 읍·동에다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김현미 위원 공문을 발송해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위탁이어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화재단의 공지사항에 다 띄워져 있잖아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담당자가 보지 않았다고 하면 나머지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동과 주민자치협의회가 시 본청하고 상의하고 응모해서 결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다고 하면.

김현미 위원 그러면 동에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분명히 공지사항에 띄웠을 거란 말이지요, 아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깐다고 하면.

왜냐하면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에 가게 연결도 되어 있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시하고 동은 홈페이지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소통을······.

김현미 위원 그러면 문서만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갔다는 겁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정확한 어떤 경로로 신청을 받고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행정기관 사이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공문으로 하는 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들을 위탁하겠어.”라고 했을 때 공문이지 위탁하는 지역을 뽑는 데는 공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고운동이 됐든지 소담동이 됐어요.

그럼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공문으로 가요.

하지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지사항에 있어야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걸 공문으로 아마 신청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통을 공문으로 하지 전화로 하거나 홈페이지로 하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보조금 관련된 거는 다 공지가 띄워지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은 우리 재단이 개입하는 거는 딱 그 장소가 선정됐을 때 선정된 장소의 동과 주민협의체하고 일을 같이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거나 그러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현미 위원 사업에 대한 위탁만 받으셨단 말씀인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장소가 보람동하고 나성동으로 정해졌다는 순간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위탁만 받으셨단 말씀인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또 이제 하나 궁금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1월 30일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 설명을 하세요.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계속 지적을 합니다, 가치누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사업 공연·전시·축제 등을 통해서 하는 걸 세종시관광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해서 문화거리 조성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로 해요.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전에는 지금처럼······.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거 설명 좀 드릴까요?

김현미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 재단에서 직접 한다는 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그걸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시의 사업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고유 사업으로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김현미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섯 군데의 동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협의체가 주동이 돼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했던 걸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저희 재단이 하는 방식으로 올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럼 신청서를 냈습니다, 가치누리 신청서.

여기 주민협의체들이 이렇게 보시면 나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체육회, 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냈고요.

우리 보람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로 내고, 사업만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자본적인 부분만 위탁이 됐다는 얘기로는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뭔가가 맞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요, 신청 자격 자체가 무슨 상인회, 협동조합, 단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신청 자격 자체가 관내 읍·동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 협의체 구성을 필수 조건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출 방법 또한 공문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결국은 이 동을 통해서 협의체랑 같이해서 민관 협의체 구성해서 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채택이 돼서 어찌 됐건 간에 채택된 2개 동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시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다음부터 일을 문화재단이 주동이 돼서 하고 있다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앞엣것을 문화재단이 주가 돼서 한 게 아니고 채택이 된 두 곳에 대한 부분이 선택이 됨과 동시에 넘어왔단 말씀이시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공지를 하셨지요?

동에 확인해 보니까 컬처로드는 왔는데 가치누리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현미 위원 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 얘기거든요.

이게 그 전에 25일에 다 끝납니다, 선정까지, 공고까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마 담당 직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시하고 동의 소통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나······.

김현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게 동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뭐 하여튼 지금······.

김현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채택을 할 걸 생각하고 하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니요.

김현미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동에 이 공고가 안 넘어왔고 컬처밖에 안 넘어왔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3개만 딱 넣고 2개 동이 선정이 됐고,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다 주차하고 되게 위험한데 그럼 그런 데에다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컬처로드는 저희 출연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이 직접 소통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시에서 소통하는 사업이라서 시가 동하고 공문으로 했든 어떤 방식으로 했든 소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공고 어떻게 내셨냐고요.

동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동의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면 일상문화팀장이 부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예술사업실일상문화팀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일상문화팀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에 대한 선정, 읍·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 안내는 세종특별자치시 이름으로 해서 읍과 동을 대상으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모집 안내에 대한 공문이 모집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로 진행이 되었고 2월 29일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공문의 발송 날짜로는 1월 25일 자에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한 공문입니다.

김현미 위원 과에서 주신 거에는 심사 결과는 2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선정된 곳은 2월 25일에 나왔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예술사업실일상문화팀장 이미영 날짜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어떻게 해도, 그러면 저희들한테 혹시 모집 공고 주실 수 있으세요?

동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고, 컬처로드는 받았다고 하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예술사업실일상문화팀장 이미영 이 공고문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를 통해서 공고문 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그 공고문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예술사업실일상문화팀장 이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쭉 띄워 주셨습니다, 공연을.

그런데 사실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문화가 제일 취약한 곳부터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대표이사님이 하신 말씀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집중적으로 1년 내내 공연을 하는 곳이 있단 말이지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연과 관련된, 그러니까 거리공연과 관련된 사업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컬처로드 사업이고 하나는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변화돼 왔습니다.

초기에 시작된 형태에서 많이 변화돼 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 사항이나 어떤 말씀도 저희들이 앞으로 변화될 방향에 분명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뵙자고 하니까 구도심이나 조치원 같은 데에서는 이걸 신청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신도심하고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구도심 쪽에도 조치원 쪽에 가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균형을 맞춰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도 그러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에 관련돼서 아주 관심이 많은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대상 모집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관 기관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사업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주최, 주관이 돼 가지고 가는 거지요, 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 사업 운영 자체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재형 위원 여기 신청 접수 같은 경우에는 접수 방법이 공문으로 제출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수처가 문화예술과.

저는 이게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보여요, 시작부터가.

문화예술과는, 그러니까 문화예술관광국,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전문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으로 위탁 줘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수부터 선정까지 전문성을 갖춘 문화관광재단에서 했어야 되는 거지요.

시작부터 뭔가 삐그덕거렸다.

이건 문제가 있다.

아니,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진행한 게 아니고 한데 어떻게 사업 주체가 아닌 사람이 선정을 합니까, 모집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선정된 게 왜, 뭐 때문에 선정됐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우선 사후적으로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보람동하고 나성동이 뭐 때문에,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성동하고 보람동이 선정됐으니까 그 결과만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미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이대로 가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서포트.

변한 게 없어요.

아니, 작년에도 주민자치회가 하는 거하고, (자료를 보이며)지금 이거 혹시, 받으셨지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신청서부터 사업계획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상세한 자료는 안 받고 결과 요약된 형태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계획서 나성동 거, 보람동 거 안 갖고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갖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갖고서, 보시고 나서 어떻게,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의 개인적인 평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재형 위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게 얼마만큼 목적 있게끔 운영이 됐는지, 사업계획서가 잘 작성이 됐는지 검토를 하셔야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는 나성동 어떻게 할지, 보람동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요약된 보고서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심사를 위해서 제출된 자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걸 보셔야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안에 추진 목적부터 어떻게 해서 주르륵 구구절절 다 작성돼 있는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2월 26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접수된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거지요.

선정이 돼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의 검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김재형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넘어왔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재형 위원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우리 일상문화팀에서 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일상문화팀에서 그럼 이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계획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전문 영역으로서 검토하고 뭔가 보완하고 발전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행사를 준비하면요, 당초 계획대로 100%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아 갖고 보완해서 행사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제가 짐작건대 당초에 냈던 계획서 플러스 많은 부분의 수정을 거친 행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3개의 동에서 신청을 해서 1개 동은 어찌 됐든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2개 동은 선정이 돼서 거기에 전문가 영역이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가지고 뭔가 좀 더 완벽한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평가에서, 선정하기 위한 평가에서 그게 시행이 됐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신청서만 딱 간단하게 봤을 때에도, 일단 우리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이 뭡니까?

문화·예술이 공존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술적인 분야, 또 예술인의 분야,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나성동하고 보람동은 여기 보면 다 그냥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이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롬동만 여기 조직 체계에 지역 전문가, 지역문화단체, 외부 전문가, 시민 리더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는 데는 새롬동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예술 분야가 조직 체계에 그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같이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더 전문성을 갖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운영 조직 인력 보면 나성동하고 보람동은 해당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 없어요, 예술인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기······.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고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게 문화예술과가 예산만 편성하고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겨서 문화관광재단이 선정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원래 질의를 문화관광재단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서 딱 보니까, 아이고, 모집하고 선정은 이미 문화예술과에서 해 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도 모르시잖아요.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책임 있는 답변이 좀 곤란하지요.

김재형 위원 안 되지요, 당연히, 내용을 모르는데요.

그리고 이거 자체부터가 주어진 양식이 달라요, 다.

공문에 제출 서류가 1, 2, 3, 4, 5, 6 해 가지고 다 양식이 갖춰져 있는데 제출된 양식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작성을 했느냐?’ 이런 것부터가 하나씩 다 궁금해지는 사항이고.

대상지 결정서에 보면 1·2순위만 나와 가지고 점수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이거 질의해도 모르시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재형 위원 답변이 안 되지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

새롬동은 도대체 몇 점을 받아 가지고 미선정이 됐는지 이거 참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질의해도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일반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운영하다 보면 항상 공모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그해에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그다음 해에는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미 시작이 돼 버렸으니 이제 와서 돌릴 수가 없고,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아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얼마만큼, 이거 한 번 행사하고 끝이 아니라 조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조성해서 그게 앞으로 그 거리를 통해서 계속, 그쪽 특화거리 조성된 곳이 자생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안 돼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돌아가게끔 그 거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데 선정은 다른 사람이 해서 줬어.

뽑는 건 다른 사람이 뽑아 가지고 “이걸 완성시켜.”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완성시킬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걸 뽑아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남들이 뽑아 놓고 “얘 완성시켜.” 이렇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하셔야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받은 거 있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게 저희가 저희 권한으로 드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김재형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안 받으셨어요, 이거, 나성동, 보람동 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받으신 거에 과연 여기에서 뭘 보완이 되고 해야 되는 게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수정하고 보완된 부분.

그거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는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당초 계획서랑 실행 계획서의 차이를 보고 싶으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재단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가의 생각이, 이거대로 진행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팀장님?

이대로 진행하지 않으실 거니까 이 계획서에 맞게끔 어디 부분 이거는 뭔가 취지에 안 맞고 어떤 건 보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가능하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하는 게, 우리가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이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어디든 사업을 실행했던 곳에서 활성화돼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없지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방식이 계속 바뀌어 왔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김재형 위원 방식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고요.

제가 그때 이거 본예산 심사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주민분들이 이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의 영역이 먼저 투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세종시 전체적인 면을 한번 훑어보고 ‘어느 거리가 사업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전문가의 시선으로 먼저 발굴을 해 내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부분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내야지 주민분들이 먼저 찾아내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영역을 넓히겠다.

그건 일의 순서가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거기가 형성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나 예술이 뭔가 인기가 있고 그게 형성이 되려면 그거는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킹도 지금 우리가 버스킹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 불러서 시키면 돼.

그리고 안 부르면 끝이에요.

그런데 버스킹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가고 싶은 데 가서 공연을 해.

그럼 그 장소가 이제 버스킹 무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그쪽이 주요 무대가 돼서 계속 그쪽으로 모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냐?

“어? 거기가 버스킹 무대가 활성화됐네?”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 도와주는 거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리로 와서 공연해.” 이게 아니라 딱 훑어보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나 예술인들이 어디 가서 주로 활동을 하는지 그걸 일단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서 뭘 하네.” 하면 그쪽을 선정해서 거기에 더 필요한 거,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그게 형성이 된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도 백분 동의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올해는 분석도 하고 찾아도 내고 해서 후반기에 진행,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그렇게 전반기, 상반기 기간 동안에는 전문가의 영역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이름만 주민자치회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 뭐 합니까?

이미 할 수 있는 역할의 절반을 못 하는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컬처로드나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말고 거리공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갖고 하반기에 한번 집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 백분 반영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장시간 누적, 누적, 누적되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미 나성동하고 보람동이 선정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영역에서 녹여 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시켜 가지고 이번 사업만큼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글씨가 작아서.

여미전 위원 이걸 어떻게 하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혹시 저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이 자료는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린 이유가 행정감사, 감사위원회에서 세종시문화재단이 2023년 4월 17일에서 5월 2일 사이에 감사받았는데 지적된 사항이에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여미전 위원 지적된 사항 중에서 4번과 5번이 이렇게, 여기 옆에 보이시지요?

인사 운영 계획 수립, 그다음에 보수·보강 조치 계획 및 전기요금 선택 요금제 변경, 이렇게 완료로 떴어요.

그래서 저는 완료니까 완료겠지 했는데 마침 오늘 문화재단 감사를 받잖아요.

‘완료됐겠지만 혹여나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완료가 아니고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는 진행 중으로 떠요.

진행 중으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미결 사항으로.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왜 감사실에는 완료로 돼 있으며, 완료로 돼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왜 현재 미결 상태인지,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감사실에 완료로 돼 있다고요?

여미전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들은 교육훈련 실적을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계획은 지금 노사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미전 위원 여기 보면 조치 결과 보이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계획은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저희 사측에서 자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노사협의체를 통해서 방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5번에 시설관리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종시······.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이 하나씩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된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자료가 그렇게 돼 있고 실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감사받은 대상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봤더니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적어도 60일 이내에는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요.

60일이 지나면 지난 사항에 대해서 또 중간에 보고를 하게끔, 지금 보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받은 훈령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감사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훈령이지요.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마 중간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날짜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둬서 자료 요구를 두 번째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8월 30일, 2023년 8월 30일 자 보고가 끝이에요.

중간보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네, 확인은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대표님처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감사 진행 중에, 문화재단 감사가 아니고 시설사업소 감사 중에 제가 자료 요구를 공식화해서 드렸고 그 자료를 받았을 때 감사위원회 자료랑 상이해서 ‘그렇다고 하면 중간보고를 했을 것이다.’라는 유추를 하고 감사위원회 공문 시행한 것을 요구를 했더니 8월 30일 자가 끝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마 그 이후에 공문으로 못 했으면 유선으로 보고했을 수도 있고요.

유선······.

여미전 위원 그런데 대표님,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셨으면서, 유선은 안 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여미전 위원 서면으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서면이 원칙이고요.

여미전 위원 하는 게 원칙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유선은······.

여미전 위원 유선은 유선일 뿐이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기록물을 남기면 그거는 또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지요.

그것도 법적으로 녹음을 해서 기록물 대장에 등재를 했을 때에만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문서 효력은 아니고요.

기록을 인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일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또 의구심이 드는 게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그 결과를 받을 때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받더라고요.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받고,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지적한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 같이 보시면 좋은데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제가 띄워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잠시만요.

여기 4번에 교육훈련 및 실적 반영 등 인사제도 개선 필요 하고, 아,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교육훈련 이게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인사 고과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실적 반영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법령에 의거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필요한데 세종시는, 타 시·도는 말 그대로 인사, 100% 인사 고과라고 하면 20%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20점을 주더라고요, 20%.

그런데 세종시는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았어도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적 사항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임원이라 하면 중간관리자잖아요.

그러면 중간관리자에 대한 자격을 그 또한 법령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은 학력, 예를 들면 석사 학위 이하면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이, 연구 경력 4년 이상 이런 식으로 명시했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력이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만 국한됐어요.

아주 심플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평가를 할 때는 지금 제가 읊은 것처럼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인사 고과를 하겠다.”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공표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은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포인트가 돼서 감사에 지적이 됐고, 죄송합니다.

대표님 뵈니까 목이 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고 전 대표님도 “그 법령에 의거해서 지침을 바꾸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직원과 협의를 한다.”

이건 법령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자료를 받아 봐서요.

그 점이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임원 자격 요건과 관련된 거는 임원은 중간관리자가 아니고 대표이사를 얘기할 겁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런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대표이사 이거를 자격 요건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구체화하라는 취지의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후적으로 보고받기로는 마침 그때, 저지요, 그러니까 신임 대표의 선임을 할 시기가 도래한 거지요.

그랬는데 신임 대표를 선임하기 전에 이 자격을 바꿔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규정대로 하고 신임 대표 취임 후에 아마 하려고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감사위원회하고 공유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대표님, 혹시 이 감사 지적 사항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니요, 저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갖고 계세요, 지금?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리고······.

여미전 위원 2023년 세종시문화재단 종합 감사 결과.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교육 실적 반영과 관련돼서 직원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아무리 법령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걸, 예컨대 아마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재량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너무 지체돼 갖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 재단이 좀 미흡했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인사 고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게 만약에 법령상 요구 사항이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법령상의 요구 사항이 강행 규정일 수도 있고 권고 사항일 수도 있고 그거는 법률 검토를 해 갖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저랑 같은 자료 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여미전 위원 거기 법률 근거까지 다 명시해 주셨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해석의 방향이 있을 텐데요.

내규 규정을······.

여미전 위원 거기 명시까지 하셨잖아요, 판단 기준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서 감사 지침을 내리지는 않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들이 규정의 미비, 그러니까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저희 내규를 바꿔야 되겠지요.

여미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이게 충분히, 왜냐하면 감사위에 공문 보냈을 때도 “신속하게 조속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서 설명한 것은 “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때 공문에도 본 위원에게 지금 사유를 쓴 것처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인사 운영 계획안 연내 수립하여 2024년도 반영 예정” 이렇게 하셨어요.

왜 문구가 다르지요?

다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실적 인사 고과 반영 내용 내규 개정을 위한 협의(2023.9.7. 예정) 및 임원 자격 요건 검토 후 연내 규정 개정 예정”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2023년 9월 7일 예정이라고.

그럼 조속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이 문구를 보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랑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라고 하면 어떠한 유추까지 할 수 있냐면, 이건 유추예요.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지연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분명히 법령에 의거해서 이것을 개정하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하겠습니다, 조속히.

여미전 위원 네.

늦은 밤까지 송구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캐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5번에 시설관리 업무 개선 필요는 어떻게, 지금 확정됐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안전이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부족한 시설인데요.

예산은 충분치 않고 그래서 일단은 무대시설만 먼저 작년, 올해에 다 개선을 했는데요.

6월 말이면 무대시설 개선이나 편의시설은 다 개선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못 돼 갖고 필요한 부분을 못 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밑에 본 것처럼 전기요금 선택제 요금은, 이 내용도 제가 보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이게 통신요금처럼 내가 월정액을 선정, 그러니까 개인이 통신요금 가입할 때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저렴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한 1500 예산 절감을 못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 부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대표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도 덕분에 이거 보면서 많이 숙지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닙니다.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니까 제 눈에 들어오지 안 그랬으면 저도 모르고 있었을 뻔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서로, 지적을 위한 감사는 아니고요.

서로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감사이고요.

그렇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한 규정 개정하고 확정돼서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름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가치누리 문화거리가 원래 상생형 문화거리 맞습니까?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했던 데보다 안 했던 데를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새롬동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났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바뀐다는 것, 시책사업이 됐든 아니면 문화사업이 됐든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컬처로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최초에는 아트트럭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아트트럭 사업을 진행하다가 컬처로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이름을 바꾼 게 2019년도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2018년도에 아트트럭을 가지고 읍·면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향유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2018년도에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6개인가가 진행을 하고 2개가 남아서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동으로 전환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게 동에서 컬처로드 사업을 가지고 진행했던 계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차량도 5t 트럭에서 1t 트럭으로 바뀌어 가면서 상황에, 환경에 맞춰 가지고 조금씩 그 모습들이 사실은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적은, 방향이, 출발 목적은 “골고루 문화 향유를 받자. 특히 문화 취약 지구에서 받자.” 그러다 보니 일단 읍·면부터 출발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게 전체적으로 도시 확장적인 측면에서 동 쪽으로 치우쳤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환경들도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갖고 조금씩,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도 본질은 일단 들여다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상생형 문화거리가 맞습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도 처음에 한솔동부터 시작을 해서 한솔, 그다음에 종촌, 보람, 그리고 고운 이렇게 사실 쭉 흘러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상생형 문화거리의 취지의 본질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들과 문화를 같이 융합을 해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있으니까 거리를 한번 살려 보자라는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4대 들어오면서 용어가 바뀌어 가면서 조금씩 성격도 바뀌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많은 실패들을 했지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고운동 현장도 보시고 보람동 현장도 보시면서 “결코 이게 상가 공실 해소 부분의 해결책이 안 될 것 같다. 좀 더 많이 고민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고민의 주체가 문화재단, 그러니까 “전문화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번 사업도 어렵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예산도 수립이 된 걸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문화거리 사업이라고 ‘문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는 이 사업들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도 가장 최일선에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 방송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이번에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 결정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그 밑에는 민간위원들, 심사했던 위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명단을 일단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의견 중에 한 가지, 정말 문화재단이 의미 있게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 좀 띄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에 보면 “나성동, 보람동이 선정이 되었지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수정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지만 그게 온전하지 않다고 사실은 이분들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까 동 지역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공문으로 전달되었던 것들을 해당 동에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공문들을 보내는 발송 일자하고 내부 공문 접수 일자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역구 의원한테 그렇게 동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전달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동 관계자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근거로 지역구 의원께 소명을 해야 된다.

만약에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받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은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그건 업무에 대한 해태를 한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과정 속에서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혹여나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냉철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아,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군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협력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유인호 위원 문화재단에서 지금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선정을 진행할 때 선정위원들이 적정한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선정 과정 속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사실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역시 문화재단이 일은 잘하시네요.

절차는 다 거치셨어요.

제가 서두에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 범위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은 공고를 해야 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보면서, 제가 권유한 부분들도 있지만 회의록을 보면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 주고 싶다.’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공개 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융기관 관련돼서는 공고를 하시고 협력사업비 관련돼서는 전처럼, 전례처럼 공고하지 않는 것으로, “과거 전례처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만 공고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라고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과거 전례처럼.

그래서 이게 향후, 2026년도 이후지요.

2026년도 이후에 조례로 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전례에 또 이렇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혹여나 그때 제정이 안 돼 있다 치더라도,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치더라도 그때는 적극적으로 같이 공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9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유인호 위원 최근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문화관광재단,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 용역단가 2배 이상 차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기사 보신 적 있으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그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봐 주기 의혹과 관련된 건 크게 3가지 분야인데요.

방역 소독, 저수조 청소 용역, 그리고 건축물 안전 점검 용역 관련인데요.

기본적으로 건당 단가는 굉장히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기사에서처럼 2024년도에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하게 될 때는 굉장히 낮은 단가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높은 단가의 계약이 이루어졌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섯 번만 해도 되는데 열두 번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방역 소독이 쓸데없이 횟수를 많이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월 1회 방역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다섯 번 하던 걸 그 기간 동안에는 열두 번을 했기 때문에 표현이 몰아주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평소보다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2022년, 2023년 얘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유인호 위원 코로나가,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 시작한 게 사실 2022년도부터거든요.

주셨던 말씀보다는 더 뒤인데 2023년이면 작년이에요, 작년.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2023년에도 열두 번을 했는데 그때도 2024년도에 새로이 낮은 단가로 계약한 직원이 열두 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렇게 2023년이라고 방역 조치가 일시에 의무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역 업무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방역 당국에서 방역 요구를 갖다가 거둔 게 2023년 중반기 이후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 싸게 계약했다고 해서, 물론 싸게 계약한 거는 칭찬받을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거는 아직 2024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업체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비싸게 계약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계약한 단가들도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표준단가보다도 한 절반 가격에 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2024년보다는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표준단가를 넘어가는 범위의 건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그렇게 계약했던 것이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수한 게 제가 알기로는 2021년, 2022년인데 2020년도 시에서 했던 단가와 업체를 그대로 인수해서 계약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혜택을 줬던 게 아니고요, 해 왔던 일을 그대로 했고 해 왔던 단가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싸게 했다고 해서 그 이전 거를 갖다가 위법·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방역 소독 용역이에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유인호 위원 그래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전년도가 비싸서, 당해연도가 저렴해서 전년도가 불법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단순히 그냥 1.2배, 1.5배가 아니라 2배 이상이 넘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방역 소독에 대한 자료밖에 제가 못 띄워드리고 있는데 안전 점검을 한 거나 저수조 청소 용역을 한 거나 단가가 다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저수조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동일한 지역인데 2022, 2023년도에는 3000원씩, 단가당.

아, 톤당 9868원에 계약을 했고요, 제가 일단 확인해 본 자료로는.

2024년도에는 5246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안전 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이게 제곱미터당인가요?

제곱미터당 729원에, 그다음에 2022, 2023년도에 766원에 계약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439원에 했어요.

말씀 주시는 거라 그러면 동일한 직원이 동일하게 계약을 해 왔던 것들이고 흐름이 다 일률적으로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일단 언론에도 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올랐다, 낮았다 이 문제로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방역 소독한 업체하고 조경 업체가 상호만 다르지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자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들도 다 하시고 답을 주시는 건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약 사항을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누가 계약을 담당했는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인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금 말씀하시는 방역 소독 업체랑 어떤 업체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유인호 위원 조경 업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용역이요?

유인호 위원 조경 업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조경은 여기 기사에 없는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사에 올라와 있는 거는 방역 소독만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이 흐름이, 그리고 담당이 다 동일한데 방역 소독하고 안전 점검 용역하고 조경 부분들까지, 저수조 청소 용역하고 다 동일하다는 거지요, 흐름들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흐름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유인호 위원 계약 당사자도 같고 단가 차이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저희들은 그거는 다 확인했습니다.

조경은 아니지요, 조경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인호 위원 네, 다만 조경은 제가 말씀드리는 조경 업체와 방역 소독 업체가 상호만 다르지 위생공사, 상호만 다르지 동일한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셨는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거는, 조경 업체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기사가 난 건 내부 고발이지요?

그게 제대로 된 전달이든 제대로 되지 않은 전달이든 결국 내부 고발입니다.

내부 고발에 의한 내용들이 지금 사실 외부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분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갑질 신고하셨던 것 같아요.

갑질 신고를 하셨어요.

갑질 신고한 날짜가 3월 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질 신고 접수한 게.

대부분 저희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분리를 했는데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분리한 날짜가, 분리 발표한 게 3월 22일이고, 그다음에 분리를 한 날짜가 4월 1일입니다.

분리를 안 하셨단 얘기가 아니에요.

3월 6일 최초 접수를 한 이후에 날짜를 그렇게 차이를 두고 분리를 하는 게, 그게 적정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당초의 신고는 갑질 신고가 아니고 고충 신고로 접수돼 갖고 바로 분리 조치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일 경우에는 바로 분리 조치하는 게 매뉴얼상의 원칙이고요.

고충 신고일 때는 바로 분리 조치할 의무는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고충과 갑질의 차이는 의사 표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나는 지금 고충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고충인 거고 “나는 지금 갑질 당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갑질인 건가요?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고충 신고하고 고충 상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는 조금······.

○위원장 임채성 잠시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되어 갑니다.

오늘 계획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고충 신고 접수가 3월 6일 있었고요,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를 3월 14일에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전문노무사한테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조사를 의뢰했고 4월 30일에 다시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 통보를 했고요.

유인호 위원 4월 30일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4월 30일 거쳐서, 고충처리위원회 두 번째를 거쳐서 5월 15일 서면 통지를 당사자한테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충처리위원회를 4월 30일 하셨다는 얘기는 이걸 고충 처리 사안으로 보셨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유인호 위원 그러셨으면 왜 분리를 4월 1일에 하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니, 그러니까 첫 상담할 때요, 고충으로 신고해서 분리 의사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고충 신고를 했을 때는.

당사자로부터 분리 의사는 없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첫 신고할 때는 고충으로 신고했고 분리 의사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분리를 안 했던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럼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거하고 갑질 신고 조정하는 거, 운영하는 거 하고는 다른가요, 시스템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트랙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트랙이 다르면 4월 1일 분리했을 때는 갑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분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충이라 생각하지 않으시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처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었는데 계속되는 주장이 반복되니까 이제······.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주장이 반복되든 아니면 “내가 지금 갑질 당하고 있어.”라고 의사 표현을 하는 순간에 어쨌든 분리하신 거라 하면 4월 30일 고충처리위원회 2차를 하시는 것보다 갑질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질처리위원회, 말씀 중이라고, 서로가 다르다고 그러면.

아니, 이건, 이때는 계셨잖아요, 대표님도.

(24시 경과)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절차가 굉장히 섬세해 갖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면요, 그래서 갑질 여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있을 경우에, (관계 직원에게)전문가 조사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감사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자체 감사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그런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추가로 본부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당초에 담당 직원이 고충을 상담해 와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고충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를 안내해서 고충으로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접수했던 거고요.

고충은 말씀드렸다시피 분리가 반드시 의무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분리한 것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요, 회사가 봤을 때 분리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신고를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심해지니까 부서장이라든가 주변 동료 의견을 들어서 본인이 분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회사가 분리를 해 놓고 조사를 계속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당초 신고일이 아니라 나중에 분리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런 절차와 그런 과정 속에서 답을 주시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 단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를 하셨지만 큰 문제없다고 판단하셨던 건데 본인은 끊임없이 지금도 피해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답을, 피해를 보신 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게끔 자체 감사 이외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시든 하셔 가지고 문제를 찾아 보시면 좋겠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위원님, 저도 2월에 부임을 했는데 이 건 가지고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담되는 사안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난다면 괴롭힌 사람을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지요,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둘 다 직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한쪽이 수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들여서 제삼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두 달 이상 20명 가까운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주변을 들어서 다 조사했습니다만 “1년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전체 90%가 되고,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냐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업무를 좀 더 잘 수행했는데, 단가를 깎아 잘 수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노 같은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9대 1 정도의 비율에서 그 전체를 조사했던 거고요.

전체 직원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결과는 1년여에 걸쳐서 18건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것들이 단 한 건도 괴롭힘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관계 확정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고, 설령 사실 관계로 인정하더라도, 된다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거나 업무상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8건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역단가 문제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 걸로, 싸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전에 했던 게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걸로 판단했고 용역 당사자도 동일인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그전에도 용역을 12번 계약했던 거고 그다음에 싸게 한 것도 본인입니다.

본인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개선점을 찾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누구였던 간에 단가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는데, 물론 본인이 불수용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삼의 기관에 신고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조사 결과가 권익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잘 조사를 한 거고, 만약에 그게 좀 미비하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시 감사위원회를 활용할 생각은 안 하시고 20명 정도의 자체 감사 인력들을 비용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확보를 하셔서 감사에 대한 불신임을 느끼게끔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아니요, 저는 직원이 고충을 상담해 오면 회사가 먼저 조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충실하게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또 미비한 게 나온다면 상급기관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도 자체 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반드시 먼저 체크합니다,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단가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이것만 봐서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곱미터당으로 하면 많은 시설들을 동일 선상에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방역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다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틀을 정했던 거고요.

방역협회의 조견표를 가지고 와서 틀을 정했던 거고, 거기에 보면 각종 법률이나 시설에 따라서 단가는 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저희가 문제 됐던 문예회관은 「공연법」에 적용을 받는 공연시설입니다.

거기에 말한 단가표를 적용했던 거고요.

저수조도 톤별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 조견표와 기재부나 국토부가 제시했던 조견단가표를 봤을 때 기존에 비싸다고 하는 계약도 50%나 70% 수준에 계약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금액 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높다고 할 수 없고, 물론 그다음에 싸게 한 건 더 잘한 거라 볼 수 있지만 올해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면적당 안전점검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어떤 게요?

유인호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용역비 같은 경우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안전점검의 경우는 법정의무사항인데요, 1년에 두 번을 하게 돼 있고요.

통상 500만 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는데 3년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유인호 위원 통상 500만 원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네?

유인호 위원 통상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네, 400, 4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유인호 위원 2022년도에는 914만 원 나오고, 2023년도에는 960만 원 나왔는데 2024년도에는 550이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두 번 하니까 900만 원이 나오는 건데요.

유인호 위원 횟수 차이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단순 비교가 곤란한 게 3년에 한 번씩은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 1년 차, 2년 차는 보통진단을 하고요, 그게 45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정밀진단을 할 때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 중에 한 번을 정밀진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할 때 금액이 2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하는 해는 1000만 원 플러스 500 해서 15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는 굉장히 싸게 단가를 책정해서 1000만 원이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자체는 금액은 잘 설정한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비교하려면 3년 전에 정밀진단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3년 전에 정밀진단을 시에서 했을 때 1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보다는 한 1000만 원 안 되게 계약했으니까 싸게 계약한 건 맞고요.

다만 1500만 원 나온 것도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유지비용 자체가 처음에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중에 많이 나옵니까?

안전진단 관련돼 가지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안전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재해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의 중요성 때문에 진단의 요소가 자꾸 많아져서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들 가지고 저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전영민 이미 권익위하고 지방노동청에 이의 신청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충실하게 조사받고 감사위원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대표이사님, 부임을 2월 29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하려는 그런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79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일단 789를 먼저 봐 주십시오.

저는 문화재단의 신규 채용과 퇴직 현황, 이런 인사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재단은 지금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87명으로 거의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최원석 위원 아래쪽을 보시면 근속 연수에 눈에 띄는 곳이 바급 경우에는 평균 근속 연수가 0.7년이고 마급의 경우에는 1.11년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여기서 혹시 대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바급에서 마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승진연수나 마에서 라로 올라가는 데 최저 승진연수 아실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통상 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2년이요?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 바급이 지금 평균 근속 연수가 0.7년이고 마급이 1.1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승진을 안 한 상태로 퇴직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통계적으로 보이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통계의 약간 착시 현상인데요.

바급이 이렇게 적게 나온 건 저희들이 바급 채용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이 그렇게 오래 안 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급도 마찬가지고요 .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일단 마급도 채용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지금 아마 마·바급을 분리한 게 최근의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합치더라도 그러면 2개의 평균값으로 가지 않을까요, 1.1과 0.7의 평균값으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물론 승진을 안 한 상태로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지금 여쭤보려는 게 829페이지에 보면, 저도 사실 이번에 하면서 생소한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 829페이지 보면 “승진가급”이라는 걸 봤어요.

사실 승진가급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공무원 체계에 있는 약간 승진 인센티브더라고요.

제가 아까 승진연수 이런 거를 왜 여쭤봤느냐면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적어도 승진에 대한 보너스가 있으면 이거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참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포기하면서도 퇴사를 하신다, 이런 거를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직 사유가 정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책이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까먹어 가지고.

791페이지, 여기 바로 뒤에 있었네요.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퇴직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퇴직 사유가 이직이에요, 이직.

특히 신설됐다고 하시지만 마급이 이때도 있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통계 쪽의 그런 이유보다는 마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급의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부터 제가 세어 보니까 2024년도 3월까지 총 16명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나온 자료처럼 마급의 현원은 32명입니다.

32명 중의 지금 열여섯 분이 퇴직을 하셨다면 퇴직률이 50%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급 직원분들 두 분 중 한 분은 2년 정도 버티시다가 퇴직을 하셨다는 얘기로 나오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회의에 들어오셨을 때도 이런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문화재단과 비교해 보면 어떤 수치인가요, 이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세종은 사실 지역적인 연고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많이 오고 또 타지로도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의 특성상 업무가 대부분 유사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직이 가능한 게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열려 있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보수 수준은 동일한데 여기는 생활비가 좀 많이 드는 면도 있고, 그리고 조직 문화도 사실은 확장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최원석 위원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든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잠깐 거기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잠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678페이지 봐 주시면요, 사실 이거랑 제가 지금까지 여쭤봤던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렇게 직원분들의 입·퇴사가 반복이 되면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업무도 가중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종시 관광문화재단의 역할인 시민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도 공백이 생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678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잖아요.

전부 다 채용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비용도 비용인데 그 업무에 또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채용하는 건데 그 채용 업무가 늘어나면 지금 이게 또 가중에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퇴직자는 늘어나고, 퇴직으로 인해서 거기를 메꾸려는 보완 업무를 하다 보면 또 그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일단 처음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개선을 해 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원인도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대책을 설립하신 게 있으실까요, 수립하신 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일단 예비비 지출과 관련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 폭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에 채용을 안 하고요, 좀 모아서 채용합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명 정도 모집할 티오가 생겼을 때 모집해서,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고 1회에 채용하는 사람 수를 늘리는 방안을 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직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 문화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직 문화는 개선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직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역부족을 실감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 분명히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도 바꿔 가려고 하고 있고,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는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뭔가 변화를 주시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실까요, 이 개선을 위해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도적인 건, 자잘한 제도 개선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체계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희망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조직 문화 자체는 저는 사실은 직원들이 일 말고 다른 요소 때문에 자기 시간 쓰는 거를 갖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솔선수범해서 행동하고 있고요.

저 자신부터 도덕적 해이는 타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도 100%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거를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뾰족이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신 건 없으신 것 같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이런 거를 보면서 흥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직장인의 이직, 퇴사 주요 원인은 조직 문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보시면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이직, 퇴사 관련, 빅데이터상에서 검색어로 이직, 퇴사가 언급된 부분이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지나면서 2배나 늘어났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직이나 퇴사에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고, 밑에 31과 37%로 나오는 게 2020년도에는 근무 환경 및 기업 문화가 이직의 원인이 되는, 그 설문에서 31%로 집계됐는데 2020년도로 되면서 37%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퇴사하시고 이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급여도 클 줄 알았는데 급여나 이런 부분보다는 근무 환경이나 기업 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하셔야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질책도 받으셨고 앞으로 보완·개선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 외에도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뭔가 혁신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나 아니면 지금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큰 변화를 시도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걸 한번 직원분들과, 안 그래도 밖에 보니까 제일 막내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경영팀이라고 하시는데 저기 대기실에 혼자 계세요.

저런 분들과도 스스럼 없이 한번 얘기도 많이 나눠 보시고, 의견도 좀 많이 나눠 보시고, 일단 직원분들과 많이 얘기를 해 보시고 변화의 시작을 대표이사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 볼게요.

김재형 위원님이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모집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자료 했었을 때 동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서류에 서류 번호도 없고요, 누가 보내는지도 없고요.

그리고 공고를 하면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시지요?

우리가 문화재단만 보더라도 공고 번호가 있단 말이지요.

안내문으로 보내든, 메일로 보내든, 주체가 누가 되든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렇지요?

2022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문서를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혹시 자료 제출하실 때 만들어서 내신 건 아니시겠지요?

공고 번호도 없고, 누군지 주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챗GPT까지 다 돌려봐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공고가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서류, 공고 번호랑 대상지 모집이라고 하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든 문화재단이든 있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고 번호 없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 가치누리 할 때는 분명히 공고 띄워져, 상생형으로 했을 때는 공고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류 번호랑 여기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그 서류의 문서 있으시지요?

문서번호랑 어찌 됐든 재단이 됐든 시장이 됐든 간에.

만약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만들어서 주신 건 아니겠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

김현미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를 할 때 서류 공고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보냈는지까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파일식 모집 공고인 거지요.

동에서도 못 받았다고 하고 공고도 안 떠 있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기 위원님, 혹시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인가요?

김현미 위원 이 자료를 어디다가, 우리 담당자분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에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런 걸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김현미 위원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상생형도 보셨을 때는 저희가 대상지 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고,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전달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임채성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이행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행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정책하는 기관에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나간 일을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문서를 저희가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전달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6월6일 00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회산
체육진흥과장방병웅
관광진흥과장안기은
문화유산과장유병학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정희상
시설관리과장안중옥
체육시설과장김선경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박영국
경영기획본부장전영민
예술사업실장임창웅
공연사업실장최대원
관광사업실장유세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장노동영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임규모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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