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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2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24.07.31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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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7월31일(수)

장 소 : 윤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ㅡ·ㅡ 의원 징계심사 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1. ㅡ·ㅡ 의원 징계심사 기간 연장의 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홍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ㅡ·ㅡ 의원 징계 요구안에 대한 징계심사 기간 연장의 건 처리를 위한 회의입니다.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98조제3항에 따라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옥 의회운영전문위원 진정옥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22년 9월 25일 자 제출된 ㅡ·ㅡ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2022년 11월 11일 자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3년 2월 3일 자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대전지방법원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2023년 5월 8일 제3차 회의에서 징계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의 1심 선고 후 징계 심사에 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그동안 심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나영 전문위원님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직원과 속기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도 촬영과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46분 비공개회의종료)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ㅡ·ㅡ 의원 징계심사 기간 연장의 건은 법원의 재판 결과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자문 요구 시점 등을 고려하여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세종시의회 제90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나영김현옥김영현김학서박란희여미전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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