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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8.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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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28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5)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5)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은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이며,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증액을 1000만 원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1000만 원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재난 시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군 장병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군 장병인데 지원을 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위문을?

어떤 방법으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시장님과 각 부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이렇게 분장해서 직접 방문을 하시고요.

계좌이체로 저희가 격려금을······.

김동빈 위원 계좌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계좌이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장병들한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니, 장병들한테 아니고 부대로 나가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부대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건 격려금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격려금으로 군부대에 전달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명절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왜 위문 안 하고 계좌, 돈으로 줄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위문은 실질적으로 가고요, 돈은 계좌로, 부대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사단이 저희 지역구거든요, 사실 국곡리가.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그럼 32사단이 국곡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 형편이잖아요, 저희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위문 좀 갈 일 있으면 같이 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통방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해 복구라든가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도움받은 게 없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잘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군인 장병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수해복구를 잘, 만전을 잘 기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또 한 가지 더 물으면 그늘막 있지요.

그늘막은 주로 어디에 설치해 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거 행안부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수요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기본 설치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할당을 해 준다라고만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그건 기본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2024년도, 올여름에 굉장히 폭염이었지요.

한 거에 대해서, 설치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올해에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30개를 기이 설치해 드렸고요.

낙찰차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일곱 군데 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료를 해 주시고요.

현재 그늘막 할 곳이 있는데, 두 곳이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수요조사 들어온 걸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늘 감사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이번 그늘막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요청해 주시고 잔여분이 있걸랑, 두 곳이 시급하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곳에 대해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아, 실장님,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5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이렌 장비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조금 수립하셨는데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본부에서 받는 것들 예산 배정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혹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통보가 오고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소방하고 안전 분야하고 구분해서 금액을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소방 쪽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전체 75%가 배당이 되고요.

안전 쪽에는 25% 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그 통예산을 가지고 소방 쪽하고 안전실에서 사업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는 2개를 일단 신청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을 하셨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두 곳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노후 장비, 사이렌 교체 대상이 딱 네 군데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사이렌 교체 시기는 저희가 내구연한을 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난 것 중에서 좀 부실한 것부터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사이렌을 충남에서 갖고 있던 걸 우리 세종시로 이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교체를 네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한 군데, 2024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건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건 소방교부세 2024년도에 할당받은 금액으로 2개를 한 거고요.

지금 하려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소방교부세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은 이월시켜서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도 보시게 되면 7500만 원은 부담금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거 그 잔여 예산으로 교체를 하겠다, 두 곳을, 이렇게······.

유인호 위원 향후 쭉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내구연한 9년 대비해 가지고 쭉쭉쭉 진행하실 것 같은데 올해 2024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두 군데라고 하셨고 지금 추가적으로 두 군데 하는 거잖아요.

2024년도에 도래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 도래한 것만큼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유인호 위원 이 금액에 맞춰 갖고 진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저희가 2012년, 2013년 정도에 했던 것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2014년도 것을 교체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4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4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중에서 조금 장비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개를 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지금 사용하는 데에서는 스피커라든가 이런 게 아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내구연도가 아까 9년이라고 안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9년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2015년도부터 대상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2015년부터 대상인······.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데이터상, 첨부해 주신 참고 자료에 보면 2014년도 4개, 2015년도 8개를 신청하셨는데 그럼 대상이 되게 많은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적게 진행하는 거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상태가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민방공 훈련할 때라든가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 스피커 있는 데 가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상태가 괜찮아서 일단 교체로 두 군데 정도만 잡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더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의 증액으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다 써야 하지만 2024년에 실·국장님들,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돼서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불편함은 없겠느냐?”라고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업무추진비가 전체 삭감됐는데 새롭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올라와서요, 증액으로.

‘이게 적절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것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우리 실에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군부대가 열 곳입니다.

열 곳이고, 유관 부대로, 관계기관으로 협력하고 있는 데가 대전에 한 곳이 더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열한 곳입니다, 부대가.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썼던 게 군부대 위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든가 연말에 군부대 위문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많이 입어서 군 장병들을 부탁해서 동원이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열심히 일해 주고 갔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환경이, 기후가 너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태풍이 몇 개 남아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군 장병들을 동원했을 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1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책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수해 피해 났을 때도 사실 군 장병분들 많이 동원되고 또 헌신적으로 함께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올해 수해 피해가 많진 않았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태풍도 있고 폭설에 대한 염려도 있어서 적절한 비용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동원된 적이 없잖아요.

동원이 안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 피해는 성격이 안 맞으면 저희는 집행을 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재해가 났을 때 군 장병이 도움을 줬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으면 집행은 보류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사업비처럼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실 거라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폭염 피해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기기 활용 폭염 대응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노인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알람을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뭐 잘 준비하셨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스마트폰도 잘 활용을 못하셔서 좀 어려워하시는데 손목에 착용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편성해서 지자체 다섯 곳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정받은 것은 특교세 5000만 원을 배정받았고요.

그게 이번에, 올해는 시범 실시를 70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데 손목시계에서는, 이게 핸드폰하고 연계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낙상사고······.

박란희 위원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떤 익숙하지 않은 데에서 염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래서 조금 단순해서, 이게 뭐 낙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신체의 변화가 있으면 이게 보호자한테로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만약에 낙상사고라든가 온열에서 열이 높게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자한테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작동하고 안 하는 것보다도 차고 계시고 기본 설정만 해 놓으면 이게 보호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반적으로 응급 알람 같은 경우는 보호자하고 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시설도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보호자는 사실 업무 중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응을 못 할 수가 있어서 119센터에 연결이 된다거나 경찰 쪽으로 연락이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단순히 보호자에게만 가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가 뭐 50만 원대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일부분 자기가 그것을 활용하기 싫다 그러면 다 반납 조건입니다.

반납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또 개인 통신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통신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시범 실시하면서 업체를, 기본적으로 올해는 시범 실시를 하기 위해서 중간적인 가격대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일단 통신비는 2년 동안 시범 실시할 때까지는 무료로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범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데로, 보호자를 2명, 3명으로, 아니면 119에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은 있는데 올해는 한 70명으로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올해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체 예산은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갖고서 70명을 했고요.

30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100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하니까 “170명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사업은 단회성 사업인가요?

올해만, 그러니까 지금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것은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 5000만 원씩 줘 가지고 5개, 4개가 기초고 저희가 광역이고요.

그래서 5개 지자체가······.

박란희 위원 5개는 알아들어, 질의를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확대 가능성에, 연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확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통신비가 2년은 무료고, 만약에 이게 무료가 끝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통신비는 어느 정도 돼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저희가 쓰는 기계는 3300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곗값이 55만 원을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기초가 한 곳 정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통신비가 1만 3000원 정도.

박란희 위원 그건 자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그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일단 기본으로 할 때는 ‘그 금액의 여건에 맞게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하고 4개 정도는 일단 무료 하는 데에다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협약이 체결된 건 아니지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니, 협약이 체결돼서 어제, 그제인가요, 그래서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70명에 대해서, 선정해서.

박란희 위원 아이고, 감사하네요.

선정은 어떻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선정은 저희가 단체가 있습니다, 3개.

3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골고루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70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추천받은 3개 단체는 목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착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이고 그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

그래서 현재 보호자 1명에게 가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사고가 났을 때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보완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내용연수 9년 부분은 2015년도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설치 연월을 살펴보니까 적용은 안 되겠더라고요.

대부분 12월에 설치한 것들이라 내용연수 9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군데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소별 설치 현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설치를 했어요.

가끔 빠진 곳들도 있지요.

빠진 곳들은 범위가 넓어서,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청에도 설치한 건 용량이 대형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람동이나 소담동을 같이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지센터에 설치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대형과 중형의 차이가 많이 큰가요, 혹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기본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추가로 설치하고 이럴 때는 가청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도심 지역에서는 가청률이 거의 100% 정도 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큰 게 있으면 그 주변에서도 다 들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규모를 변동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면 지역에 산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유인호 위원 네, 맞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세종시청을 기점으로 어쨌든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금남면 같은 경우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럼 복지센터 하나에만 설치해서 그게 다 커버가 될 건지 싶어서,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 하나였고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도담·어진에 설치한단 말이에요.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는 중형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담과 어진이 붙어 있으면 그럼 한곳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청률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형 하나로 설치하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교체하면서.

그리고 단가 차이가, 단순하게 중형과 대형의 차이가 2배 정도 차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가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일단 검토할 때 고층 건물이라든가 앞이 막혀 있어 가지고 이게 대형으로 설치했을 때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건 중형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유인호 위원 대형과 중형의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중형은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형은 7000만 원, 720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고층 건물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세종시청 주변으로 소담과 보람도 다 고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대형이 가능한데 도담·어진은 구태여 이렇게 교체하면서 중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일단 4000하고 7000 정도 단가를 말씀해 주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그늘막이요.

1읍 9면이 있는데 8개 면에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 들어온 건가요?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수요조사 결과 안 들어왔습니다.

이현정 위원 안 들어왔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현정 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설치 기준이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현정 위원 그거하고 이번에 수요조사 하셨어요?

끝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거 들어온 거랑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스마트기기 이거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단순하게 어떤 신청자라든지 추천자에 의한 것보다 사실 이 시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라면 기저질환자 또는 고위험자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께 드리고 그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게 효과성을 좀 더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170명 정도밖에 저희가, 39만 중의 고령인구를 치더라도 170명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라면 선별 과정에서 효과성을 정말로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선정이 다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선정할 때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독거노인도 많고 보호자가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어서 응급 상황 대응에 좀 더 어려운 분들, 넘어졌을 때 “병원이라도 좀 데려가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고 넘어졌어도 특별하게 누구에게 딱히 전화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배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모집할 때도 재가복지센터라든가 도덕노인센터 그다음에 서비스원 이런 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 일단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 위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안전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자주 업무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노고가 많으시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늘 존경합니다.

사실 예산안이 7억 6000이 계속사업인데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사실 진행이 하도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심리가 크고 ‘왜 이렇게 안 하나?’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7억 600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사업 규모를 잡아서 설계를 마쳐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각종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분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저희가 재설계 시에 해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에 따른 공사비 증액, 또 당초의 면적을 900㎡로 했는데 996㎡, 96㎡가 이렇게 또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따른 증액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업무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업무에 저희가 충실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데 사전에 설계를 가지고 시의 건축과라든지 환경과 또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설계 도면을 확정했는데 나중에 그 설계를 가지고 시 실·국의 관련 부서에 협의하니까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하는 소방119안전센터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면적 산정할 때 좀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도시과 담당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걸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6㎡가 늘어난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된 그런 세 가지 사유, 추가되니까 그거에 따른 재설계,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최종 설계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2024년 연말에는 안전지역대가 제대로 된 청사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금남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도모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소방본부장으로서 올해 준공하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추가적으로 본부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른 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부지가 큰 편이지요?

2300㎡면 약 650평이 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겨울에 제설이잖아요.

제설, 눈 관리를, 제설할 때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걱정스러워서 큰 도로까지 진입하는 데까지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문제성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눈을 녹일 수 있는, 빨리 제설할 수 있는 방법책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글쎄, 일반 도로 같은 데는 열선을 깐다든지 이런 거를 추가 시설할 수 있겠지만 사실 관공서 진·출입에 열선을 깔아서 그렇게 한 경우는 아직은 없고, 저희가 어떻든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됐을 때 직원들이 출동하고 또 주민들이 내왕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염화칼슘이라든지 염화액이라든지 이런 걸 잘 뿌려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직원분들이 다 하시겠지만 본 위원으로서 걱정스러운 게 제설할 때 인력이 너무 힘들까 봐, 제설 장비는 미리 준비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각 센터에 기본적으로 요즘 신형 부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해서 눈이 내리면 즉각 즉각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끔 제설 장비를 많이 미리 준비하셨으면 하는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제가 이 설계 도면을 못 봤거든요.

언제 한번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나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연합대가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회의도 못 하고, 의용소방대원들 관물대라고 하나요?

개인적인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가 없대요.

그런 건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반영이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연합대도 회의할 수 있는 회의 장소가 준비가 됐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것도 의용소방대 청사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 전용 공간은 큰 게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비품대라든지 이런 걸 놓고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역대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소방관 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또 주민들하고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활동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연합대에서 회의 같은 걸 현재 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연합대원들은?

○소방본부장 장거래 대개 면 지역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의소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잘 선 데는 거기 회의 빌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하기도 하고, 대별로 그러는데 지금 금남지역대는 어디에서 하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복합커뮤니티 쓰고 그러면 금남지역대, 지금 준공이 됐나······.

김동빈 위원 안 됐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 됐으면 준공되면 거기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간이 좋고 여러 가지로 냉난방이 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소방서에서 또 지역대에서 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왜냐하면 비품이나 활동 근거지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 회의실을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하고자 하는 데가 그린벨트예요,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관공서기 때문에 인허가가 난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난 건데 저희들이 미래를 보는 거는 미래가 굉장히 커질 전망이 있는 곳이 그쪽이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지면도 넓고, 지형적으로도 넓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유치하기를 잘하셨고, 앞으로 사후 관리는 의용소방대에서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진입로 작은 부지가 있었는데 그건 왜 확보를 안 하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글쎄,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관계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 그런 거에 의해서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처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및 부지 소유주와는 협의가 됐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제일 문제였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기 때문에 추가 그린벨트 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예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주는 그걸 매각한다,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강력한 거거든요.

저희가 다음에 안전센터 개관하고 필요성을 시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종시에 와서 보니까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센터 같은 걸 다 행복청에서 지어 주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건축에 이런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다른 시·도의 소방에 대해서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또 신도시 내 센터 같은 건 잘 짓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그런 확장 비용이나 추가 건축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봅니다.

김동빈 위원 어려움이 없으면 이번 본예산 때 올리셔 가지고, 진·출입로의 전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옆면이나 뒷면 같으면 당연히 할 필요성은 없어요.

이만한 부지면 충분하긴 한데 전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면이 좀 넓어야 진·출입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 앞에는 진·출입로가 커야 됩니다.

차도 크고 돌리고 그러려면,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본부장님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 거 하려 했더니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본인이 한다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금남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 소방 장비 보강 예산에서 낙찰차액으로 쓰셨더라고요, 건축하는 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거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안 지켜진 것 같아서,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로 집행하셨다고 들었어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부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관할 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특교세는 재투자계획 잘 수립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해 주신대요.

이현정 위원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서에는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성격상 저희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범위가 달라서 저희들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본부장님, 행정과장님한테 들은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얘기가?

특교세가 아닌 부분인데 이거는 그러면 재투자할 때······.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아닙니다.

이현정 위원 아, 그럼 재투자계획 수립 절차가 필요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네, 특별교부세에서 말하는 재투자계획하고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하고는 별도의 문제······.

이현정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확인하니까 또 아니라고 하시고 맞다고 하시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남면 119지역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계 도면을 확정했으나 도시과와 개발제한구역 면적 산정이 안 돼 있어서 재설계를 했다.”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도시과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건가요?

1차 설계 도면을 작성하실 때는 도시과와는 협의를 안 하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기본 면적하고 기본 사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건축과나 도시과하고 구두 또는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설계도서를 협의 절차에 들어갔는데 도시과에서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오는 공공시설의 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활용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과장으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제대로, 보고는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 금액을 집행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금액의 이유가 설계비 변경에 따른 비용과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설계가 왜 변경된 지에 대한 경유도 모르는데 지금 금액을 올리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게 제가,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119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데에 따른 규정이 소방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더 자세히 파악해 봐라.” 그런 상태인데 추가 설명이 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행정과장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박란희 위원 궁금하시다니까 같이 들어 볼까요.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구두로 협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부서 담당자들이 가능하다라고 되었던 거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1차 설계를 마치고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검토 과정에서 도시과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검토해서 현재 좀 늦어진 상황이고요.

면적도 마찬가지, 면적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는 900으로 했다가 최대한, 개발제한법이 특별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자 해서 996으로 변경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설계를 마치고, 일단 기본계획을 구두로 협의했다는 게, 항상 그렇게 평상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두로 협의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1차 설계를 마치고 서면으로 협상을 했다고 하면 1차 설계는 설계하고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차 설계 이후에 설계를 재조정하는 데에도 설계비가 별도로 드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설계를 변경해야 되니까요.

박란희 위원 1차 설계 끝나고?

설계가 끝난 게 아닌데?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재협의를 하면 설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재조정비가 들어가지만 1차 설계라고 하는 거는 마감이 안 됐다는 건데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재조정을 하는데 설계비를 또 준다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1차 설계 문제는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2300㎡ 정도 되거든요, 구매하는 데가.

그런데 그 토지를 분할하다 보니 토지 형질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재설계가 들어간 거지요.

이게 개발제한법과 관련해 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그렇다면······.

박란희 위원 아니요, 나중에가 아니고, 왜냐하면 오늘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설계를 마치고 도시과와 재협의를 해서 문제가 생겨서 설계를 다시 한 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도시과와 협의를 한 건가요?

저는 설계비가 왜 추가로 들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한 모양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면 담당자,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시지요, 전달 전달하기보다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윤지성 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예산회계팀장 김청환 소방행정과 예산회계팀장 김청환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땅을 2300㎡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00㎡ 이렇게 대략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하고 나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각 부서의.

각 부서에 들어갔는데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면 관공서, 공공기관은 설치할 수 있는데 바닥 면적의 2배까지만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게 1차 설계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2300 중의 800㎡, 그 나머지 1500㎡는 한 삽도 못 뜨고 그냥 풀밭으로 놔둬야 하는······ 1500㎡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형질 변경을 하면서 토지를 분할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두 군데 나누어 가지고 전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고요.

설계비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설계를 했을 적에 들어간 금액을 가지고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기한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비가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가 증액된 건 아니다.

○소방행정과예산회계팀장 김청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합의를 했었고, 협의를 하는 중에 토지 형질 변경이나 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산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입한······.

○소방행정과예산회계팀장 김청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토지를 분할 안 하고 2300을 다 쓰려면 1층짜리 1200㎡ 건물을 짓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2배를 다 쓸, 그 땅을 다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가 40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800밖에 못 쓰고 나머지 1500을 그냥 논으로 내버려둬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설계비가 증액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가 13억입니다.

○소방행정과예산회계팀장 김청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부지매입비가 13억인데 부지를 과도하게 사신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예산회계팀장 김청환 아니, 과도······.

박란희 위원 설계를 하셨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을 설계하셨겠지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금남면에 있는 119지역센터가 다른 데에 비해서 크다. 땅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부지를 과도하게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가 많아서, 사 놓은 땅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다가 900㎡로 설계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1800㎡밖에 활용을 못하니 나머지 500㎡를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을 새롭게 96㎡를 늘렸고, 그 늘린 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건축비가 25%, 공사비가 25% 상승했습니다.

○소방행정과예산회계팀장 김청환 위원님, 96㎡를 늘려서 건축비가 상승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받고 할 적에 900㎡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 구급대원 감염관리실이라든지,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소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는 96㎡가 좀 추가가 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 공사비가 확 증액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것까지 답변하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아이, 그럼요.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는 하셨겠는데 당초 지역대이기 때문에 지역대의 적절한 규모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시 팽창으로 봐서는 지역대로서 그 건물을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대상이 돼서 저희가 신축에 들어간 건데 사실은 도시 팽창으로 봐서는 여기가 앞으로 금남119지역대가 되는 그러한 것까지 예상하는 거지요.

한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저희가 신축 개념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지요.

그래서 했는데 900㎡로 건물 설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걸 2022년도 예산에 편성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추가적인 건물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건 96㎡가 추가로 돼서, 본설계에 그렇게 돼서 96㎡ 그것만큼은 아무래도 건축설계비가 증액됐겠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2023년도, 2024년도 오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900㎡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라가서 상승된 부분이 있다.

그걸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은 구두 협의할 때 도시과 담당자도 그런 공공건축물은, 119안전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900㎡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거고, 그래서 설계가 돼서 문서 협의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조항이 뭐냐 하면 지금 토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보면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형질을 많이,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형질 변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면적의 2배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건물만 딱 있고, 건물이 사실 건평은 400㎡인데, 그러면 2층, 3층이나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900㎡ 사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400㎡니까 800㎡밖에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당히 토지를, 마련해 놓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밖에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고 소방 활동에도 굉장히 제한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전면 재설계가 들어가서 2300㎡를 최대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만큼 활용하기 위해서 4개월 정도 걸린 거고요, 추가 변경 사항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1년 정도 차이가 나면서 건축비라든지 인건비 상승까지 제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건축비 그다음에 인건비, 물건, 건축 면적의 증가 또 그동안 인건비, 자재비의 증가, 그런 거의 상승분이 주요 작용해서 추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 996㎡로 변경됐을 때 2배까지 쓸 수 있다면 전체 쓸 수 있는 면적은 1992㎡입니다.

그럼 약 300㎡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땅은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건 토지 분할해서 주차장 용도로 그렇게 쓰는 걸로.

박란희 위원 토지 분할을 할 거라면, 토지 분할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안 맞는 게 900㎡로 했더니 그 2배밖에 못 써서 주차장도 하기가 힘들고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96㎡를 늘려서, 약 10%입니다.

10% 정도 늘려서 사용 면적을 늘렸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분할해서 주차장으로 쓸 거다.

그럼 처음에 했던 900㎡로 그대로 하신 다음에 400㎡를 분할하셔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다른 용지로 쓰셨으면 가능한 거였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박란희 위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문제, 2300㎡를 우리가 구매했고 2300㎡를 사용하고 싶으나 건축 면적이 다 되지 않아서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 면적을 늘렸다라는 그 첫 번째 설명이 맞으려면 늘린 건축 면적의 전체 면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고, 나머지 면적들은 여전히 사용을 못 하고 거기는 용도 변경을 해서 쓰겠다라는 말씀이셔서 설명 자체 안에서 모순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물을 1층 평면으로 다 세워서 설계를 하는 건 또 문제가 있어서 2층을 올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면으로 다 해서 2300㎡를 반이면 1000㎡ 이상으로 건축 면적을 넓히면 도시계획법에 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공공건물은 1000㎡ 이하만 신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또,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다시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면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0㎡ 이하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필요 감염관리실이나 이런 걸 넣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2배 하면 지금 한 300~400㎡가 또 남지 않습니까?

“그건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1000㎡ 넘게 해서 당초 건축 면적을 잡아서 그럼 다 필요한 용도로 쓰면 괜찮지 않느냐는데 그건 또 1000㎡를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려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1000㎡ 이하만 공공건축물, 뭐 유치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도 그런 거 또 시민체육시설에서 소규모 이렇게 들어가게끔 개발제한구역도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친 게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이런 겁니다.

2300㎡의 사용을 위해서 건축 면적을 늘렸는데 그래도 다 맞지 않고, 늘린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도시과에서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재설계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남은 면적이 있고, 그건 분할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땅이 남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땅을 더 매입하겠다.

그린벨트 전용 구간인데 토지주는 매각을 원하고, 진·출입이 불편하니 우리는 거기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또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앞에 용지가 좀 불편하고 거기가 확장이 필요하면 설계를 바꾸실 때 이 땅도 남는데 이 출입로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도 땅이 남아서 그 땅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를 또 매입하시겠다는 게, 저는 거기 땅을 안 가 봐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비상식적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의119안전센터가 한······ 전의안전센터가 3000㎡에서, 그건 북부 지역의 여러 가지 공장이나 이런 것이 도시 확장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2014년도 이때 추진한 겁니다, 시 예산으로.

2014년에 해서 2015년도에 준공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행복청이 아니고 소방본부, 시 예산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여기 금남지역대도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사실 지역대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대의 명칭이 아니라 119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최근 몇 년, 도시 발전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확장성을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건축하셨다는 거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보면 현재 2300㎡라는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전의센터에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하고, 현재 7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대지에 소방센터를 넣는 것은 그렇게 뭐 그냥 적절한, 지역대를 넣는 것은 그냥 적절한 건데 위원님도 단위사업 보셨다시피 소방차량이나 장비 같은 게 자꾸 신형 장비가 나오고 또 업무가 부가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염관리실 같은 것도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데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게 부족하지요.

그래서 900㎡에서 96㎡ 는 것도 감염관리실을 새로 넣다 보니까, 건물 내에 넣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런 걸 총체적으로 수요를 잘 창출해서 처음부터 도시, 그거 뭐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까지 검토됐어서 그런 걸 해야 하는데 2023년도 이때부터 추진하면서 그런 걸 추진하지 못한 게 “소방공무원이나 시의 다른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어진동에 얼마 전에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한솔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진동 뭐 말씀······.

박란희 위원 어진동.

○소방본부장 장거래 어진동······.

박란희 위원 어진동에 소방센터 있지 않나요?

저희 방문도 했었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 구조대 말······.

박란희 위원 구조대.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염관리실이 건물 내에 없는 데가 없나요, 지금?

장군면도 얼마 전에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감염관리실이 어디에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거기도 감염관리실을 실내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란희 위원 거기가 2023년에 준공했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럴 겁니다.

박란희 위원 2023년 12월······.

○소방본부장 장거래 최근에 감염관리실이 우리가 잘 쓴 걸, 효율은 사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톡톡하게 효과를 본 겁니다.

소방관들이 출동 갔다 와서 환자를 이송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장비나 폐기물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해서, 그게 감염관리실이 제 기억에 한 10년 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건물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데는 컨테이네형, 일체형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신축이나 또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감염관리실을 실내에 넣는 걸 추진했지요.

아무래도 컨테이너형으로 돼 있는 것보다 실내에 있으면 좀 더 건물, 감염관리실 기능과 관리하는 데에 훨씬 더 좋고, 또 부지 내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 같은 형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면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지연된 사유가 3~4개월 정도, 사실 올해 2024년도 12월 말 준공을, 저도 작년에 굉장히 독려했는데 제가 독려하다가 더 이상 못 한 건 결정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부지 면적 사용 제한에 있는 것을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시의 도시과 공무원이나 그걸 얘기해 줬어야 하는데 그걸 인지 못 한 게 결정적인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다시, 제가 지금 조금 어이가 없는 게 감염관리실은 10년 전에 설치하기 시작했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코로나19가 있었던 2021년, 2022년을 다 지났고, 장군면이 2023년에 준공했으니 설계하고 건축하고 하면 2년은 걸렸을 테니까 장군면은 2021년쯤에 설계했을 때도, 그때 설계했을 때도 감염관리실을 건물 내에 집어넣는데 2023년에 설계한 금남면 119센터는 감염관리실을 넣지 않아서 그걸 재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다시 산출할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관계 공무원에게)그건 왜 그때 빼놓은 거지?

○소방행정과예산회계팀장 김청환 (공무원석에서)빼놓은 게 아니고요.

96㎡ 증가한 이유가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박란희 위원 이것저것 중에 지금 감염관리실을······.

○소방행정과예산회계팀장 김청환 (공무원석에서)빠진 게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 거기에 감염관리, 96㎡면 사실 30평 정도 평수로 되는 건데 감염관리실을 하면 15평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10평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15평은 아니고 10평 정도는 실내 건물로서 필요할 텐데, 컨테이너형이 보면 4평 내지 5평 정도 이렇게 압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감염관리실하고 기존에, 저희가 비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구급 뭐······.

박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런 걸 다 같이 이제, 일부는 그런 비품하고 감염관리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900㎡로 할 때는 잘 챙기지 못한 것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96㎡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면적이야 넓으면 좋고요, 넓을수록 좋은 거고, 넓을수록 쾌적한 거고, 그런데 시의 예산이나 형편에 맞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충격적인 건 감염관리실을 최초 설계에서 제외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감염관리실은 있었는데 다른 것을 하느라고 96㎡를 더 늘렸다면 처음 설명이 조금 잘못된 거고요.

분명히 “감염관리실이 빠져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하고 그다음에 바뀐 설계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세운 거랑 이번 추경과 본예산까지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추가로 되는 게.

원래 예산이 52억이었고요,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게 64억 9000만 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도 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장군면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잖아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축의.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기는 용적률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지가 작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땅을.

그런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20%밖에 활용이 안 돼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바닥 면적 650평이 큰 게 아니에요.

650평의 20%라고 해야 몇 평이겠어요.

그 활용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본부 측에서는 처음에 시행령을 할 때 도시과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됐던 거야.

인허가는 당연히 나요, 관공서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는데 용적률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거고, 제가 걱정했던 건 그 건축 면적의 용적률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겨울에 제설, 제설에는 진·출입로는 넓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른 데에 비해서 땅값은 싸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싼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구대, 센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역대.

김동빈 위원 지역대인데 이제 센터로 바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지가 큰 게 아니잖아요,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인데, 예를 들어서 장군 그런 센터는 80%, 60%를 활용하는데 우리는 20%밖에 활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좀 부족했다.

당연히 인허가는 나지요.

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관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게 백년대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할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앞으로의 미래가 커지잖아요.

커질 걸 대비해서 센터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대에서 센터로 바뀌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전의 같은 경우 제가 행정과장 할 때 주도적으로 해서 안전센터를 상당히, 그때는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서 부지 면적을 좀 크게 하고 건축 규모도 크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북부 지역에는 공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수차 같은 경우는 일반 차보다 거의 한 40~50%가 크기 때문에 건축물을 그렇게, 부지 및 건축물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적절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센터 같은 데는 없는, 예를 들어 고성능 화학차 같은 경우는 본대에 1대 둬야 하는데 조치원에서 전의까지 출동하려면 너무나 걸리기 때문에 전의에 구입해서 그런 걸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자꾸 추가되고 신형 장비가 나오는데 위원님들 조치원소방서 가 보시고 여기 세종소방서도 가 보지만 사실은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조치원소방서는 현재 같은 경우 건축물이 협소하니까 8대의 소방차가 밖에서 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종소방은 6대.

그러지 말아라, 그것까지 빨리 건물 안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비가 커지고 또 기능이, 감염관리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건데 그런 거, 그런 게 늘어나서, 도시 팽창도 있겠지만 소방의 기능이 자꾸 확대됨에 따라서 그걸 그냥 몸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나 특별한 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규모를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세종소방에 있는 119특수구조대도 구조대의 기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장비를 갖다 놓으니까 장비, 건물 뒤에다 갖다가 이렇게 비 가림으로 씌워 놓고 이러면 영 관리도 안 되고 출동도 어렵거든요.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면적이 과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의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멀리도 아니고 거의 5~6년 뒤에 되면 그래도, 지금 상태로 지역대가 기능을, 인력이 보강돼서 만약에 센터로 승격된다고 했을 때 아마 그렇게 면적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건축 면적이나 기타 주차장 이런 공간이.

절대 큰 건 아니고, 전의를 비교해 보시면, 전의가 1000㎡ 정도가 더 많은 거니까요.

센터에서 직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본 훈련을 조금씩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적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진·출입로 면적을 확보해서 더 해야 한다.

이런 문제도 그래서 저희가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훈련도 또,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종은 그래도 좋은 상황이지만 도 단위, 제가 충북에 있어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도 소방센터나 이런 데가 사실 공간이 확보 안 돼서 직원들이 훈련하는 데 좀 어렵고 이러면 아마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데, 세종시는 세종시 규모의, 특별자치시니까 훈련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여유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하여튼 질의는 제가 드렸는데 답변은 박란희 위원님한테 하는 것 같네.

왜 자꾸 저쪽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저를 쳐다보고 얘기하셔야지.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다 잘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저한테 하셔야 돼.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꾸 박란희 위원 쳐다보고 답변을 다 하셨어.

하여튼 그런 용적률의, 땅에 대한 형질 변경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소방이 하고자 하는 인허가는 당연히 나는데 용적률,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싼 대신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출 내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을 실수하신 거고, 한 게 뭐냐 하면 설계비가 다시 재조정된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질의해 주신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시고, 뭐든지 미래를 바라보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고 소방센터가 형성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 퇴직은 언제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퇴직하는 날까지, 12월인데 업무를 좀 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퇴직할 때 준공식 하고 가기로 저랑 약속했는데 어째······.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도 그런 희망을 많이 가졌는데 올 전반기에 직원들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이걸,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준공식 테이프를 저랑 같이 끊기로 하셨는데 어째,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준공식 할 때 꼭 초청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오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정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명확하게 (마이크 켜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건축 면적이나 대지가 넓다는 점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한솔동 119안전센터 공간 부족 때문에 소방공무원분들과 의용소방대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직접 가서 봤고, 거기에 예산을 태우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쾌적하고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 금남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 과정에서 면밀한 업무 추진이 있었는가,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비용 상승은 없었는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걸 잘 마무리할까, 이런 시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아까 요청드린 설계 변경 전과 후는 식사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요.

또 하나는 1차 설계부터 도표로 간단하게, 재설계한 부분 포인트만 간단하게 해서 담당 팀장님,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함께 전달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예산회계팀장 김청환 (공무원석에서)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편성된 예산이 적기 집행되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흡하여 위원님들이 해당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등 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류제일
안전정책과장박형국
사회재난과장손승남
자연재난과장이철구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영근
대응예방과장박광찬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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